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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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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시민(국민), 그리고 정부. 흡사 그 모든 것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망라한 사회계약론이다. (어려운 소년 시절을 거쳐 독학으로 이를 구상하고 집필했다는데 놀랍기만하다.)   제1부에서는 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고찰,사회 질서는 결코 자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 계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살펴본다.제2부에서는 주권과 법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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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시민(국민), 그리고 정부. 흡사 그 모든 것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망라한 사회계약론이다. (어려운 소년 시절을 거쳐 독학으로 이를 구상하고 집필했다는데 놀랍기만하다.)

 

제1부에서는 계약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고찰,
사회 질서는 결코 자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 계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주권과 법의 문제에 대한 고찰,
제3부에서는 정부라는 단어의 의미 및 정부의 여러 형태에 대한 고찰을,
제4부에서는 특수한 정치체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다.

 

루소는 사상가이기전에 휴머니스트이다.
인간이 사회 계약에 의해 한 시민이 되면 그의 능력은 자극받아 발전하고, 그의 사상은 폭이 넓어지며, 그의 감성은 고상해지고 그의 영혼 전체가 승화된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도 다 해야함도 말한다. 새로워진 조건을 남용함으로써 종전의 상태 이하로까지 타락시키는 일만 없다면 그는 자연 상태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었고, 무지하고 단순한 동물에 불과했던 자신을 지적인 존재, 즉, 한 인간으로 만들어 준 이 행복한 순간을 오래도록 축복해야만 할 것이라고 한다. -----page 39 하지만 현재 어느 국가의 시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남용'하지 않을까싶다. 이는 그가 원하던 이상적인 정치 형태가 없는 것과 같을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사회계약은 물론이고 시민, 일반 의지, 주권, 정부 등의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 심도있는 고찰을 한다. 그리고 루소는 너무도 이상적인 시민과 정부, 국가를 바란다. (본인도 그것이 다분히 이상적인 것을 안다.) 권력은 모든 폭력 위에 서서 지위와 법률의 명분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고, 부는 그 부유한 정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정도여서는 안 되며, 또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팔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 ----- page 98-99 정말 이상적이지 않는가?!

 

로마인이야기를 읽고 있는 중이여서 특별히 고대로마를 살핀 챕터들은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로웠다.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기는 일이 즐거웠다. 우매한 국민에서 탈피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현 시대의 정부는 이 책을 두려워 해야 할 것이다.

b****n 2009.09.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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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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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크 루소에 의해 쓰여진 <사회계약론>이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논의되는 것은 25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그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자연시대에서는 먹을것이 인간의 소유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 이였고 절대적인 것이였으며, 그것은 많은 것을 소유햇다 하더라도 썩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어느한도 이상의 욕심은 내지 않았다. 하지만 화페가생기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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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크 루소에 의해 쓰여진 <사회계약론>이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논의되는
것은 25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그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자연시대에서는 먹을것이 인간의 소유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 이였고 절대
적인 것이였으며, 그것은 많은 것을 소유햇다 하더라도 썩기 때문에 '유지'
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어느한도 이상의 욕심은 내지 않았다. 하지만 화페가
생기고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기면서 부터 인간은 그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되었고 그런 욕망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햇으
리라. 결국 그러한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와 그보다 소유하지
못한 이들과의 대립으로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우
리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합의하에 사회라는
조직을 만들 수 밖게 없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런 계약에 의한 사회와 나란 관계에 있어서 도대체 어디 가까가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누렸던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으며 어디 까지가
우리가 계약에 의해 양도했던 부분들에 대해 강요를 받아야하는가? 그의
말처럼 어떤 개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위반햇기 때문에 반역으로 간주되어 이 나라에서 추방되거나
혹은 사형되어야 마땅하다고 되어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주권자의 실력행
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시민또한 인정하에 행하여 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국가가 이런 일반의지에 반하여 행정권을 남용하거나 입법자가 특
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오용한다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도한 우리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한국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참으로 많은 참담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아직도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이나일치하는가에 대한 원망을 하게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무엇으로 하여금 시민의 생명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것일
까? 그리고 그 무엇이 왜 하필 국가와 정부가 개입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현실은 분명 우리국민의 일반 의지가 아니라고 판단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이나 집단을 내몰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그 목표가 무엇
이길래 생명까지 위협해가며 실행하려고 하는지 의아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이는 분명 일반의지에 의한 것이
였겟으며 대부분 국토방위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목숨
을 바쳤다 하더라고 이는 그동안 국가로 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
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시민은 해당 국가와의 관계에서 계약에 의해 유
지되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방위가 아닌 국가 자체내에서 이러
한 일들이 발생되는것은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신원문화사에서 출간된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받아들이는 이가 이
해하기 쉽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난해하거나 어렵지 않게 잘 번역이 되
었다고생각한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같이 발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또한 인간의 기본권, 자유,평등같은 단어들이 아닐까한다.
c*******k 2009.08.2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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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으로 루소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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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일부로 태어나 스스로를 꾸려왔던 인간의 자존에 필요한 본질적인 물음은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을 둘러싼 사회,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연의 지배로부터 행동과 사상의 자유를 챙취해 온 사람들의 자존에 대한 물음이 인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모양이 변할지라도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글로벌, 정보화, 지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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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일부로 태어나 스스로를 꾸려왔던 인간의 자존에 필요한 본질적인 물음은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을 둘러싼 사회,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연의 지배로부터 행동과 사상의 자유를 챙취해 온 사람들의 자존에 대한 물음이 인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모양이 변할지라도 근본적인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글로벌, 정보화, 지구 전체를 하나로 구성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권리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기에 더욱 의미 있는 영역으로 커져간다고 해도 될 것이다.

이성적 사고의 중심에서 낭만주의로의 사상사 흐름의 변화 중심에 서 있었던 루소 시대역시 마찬가지였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사상은 일반의지가 관철되는 정치체의 형성과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자유와 평등의 확보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과 근대적 정치 사회체제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다. 1712년 제네바의 시계 수리공 집안에서 태어난 루소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우연한 사건으로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에게서 떠나 외숙부 밑에서 생활하며 외사촌과 함께 한 목사에게서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교육을 받았으며, 그 후 법원 서기의 필사 수습사환, 동판 조각사의 견습공 등으로 일하는 등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 열여섯에 제네바를 떠난 루소는 바랑 부인을 만나며 삶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바랑 부인으로부터 철학과 문학에 대한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스물여덟에 가정교사로 일하는 등 사회 활동을 하다가 파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1742년 파리로 나온 그는 디드로가 공동 편집을 진행하던『백과전서』의 여러 항목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인 저술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당시 주목을 받았던 학문과 예술론 이후 저작에만 몰두하여 불평등기원론, 정치 경제론, 신 엘로이즈 등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마흔이 되던 1762년 4월엔 자유 실현에 관한 [사회계약론]을, 5월에 인간 교육에 관한 사상을 담은 [에밀]을 출간했으나, 파리 의회에 의해 [에밀]이 금서로 되고 체포명령까지 받아 파란만장한 후반기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주변의 박해로 여러 곳을 떠돌던 그는 지라르댕 후작의 배려로 그의 영지에서 집필 활동을 하다가 집필 중이던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을 완성하지 못하고 1788년 생을 마쳤다.

[사회계약론]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 계약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고대사회와 노예제 사회를 거쳐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권력에 이르는 사회형태의 변화에 따른 인간이 본연으로 가지는 권리를 사회형태 속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국가와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2부에서 권력은 양도할 수 있어도 의사는 양도할 수 없다는 보편가치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작동하는 주권, 법률의 문제를 통해 살피고 있다. 모든 법의 기본적인 요건은 만인에게 평등한 적용이라고 강조한다.
3부에서 정부 조직과 기구 등에 관한 이야기로 군주정치, 귀족정치, 민주정치 등 역사 속에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 내리려고 한다.
4부는 호민관, 독재관 등의 정치제도와 더불어 종교의 정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사회계약의 기초라는 가족의 구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라는 형태의 정치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를 개인, 국가, 법률이라는 국가의 구성요소 속에서 사회적 계약에 의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이야기 한다. 오늘의 정치형태에선 지극히 익숙한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루소가 살던 당시 이러한 주장은 기존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체제를 뒤흔드는 이야기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루소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문제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치행태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본연의 가치를 확보하려는 의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m*****8 2009.08.2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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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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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의 선구자,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 자신의 전 생애를 성스럽고 순결한 진리에 바치겠다는 철학자,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민감영혼의 대명사, 장 자크 루소 선생(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을 모시고 그의 정치사상에 대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특히 오늘날 민주시민의 교양수첩이 되어버린 수작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자유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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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의 선구자,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 자신의 전 생애를 성스럽고 순결한 진리에 바치겠다는 철학자,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민감영혼의 대명사, 장 자크 루소 선생(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을 모시고 그의 정치사상에 대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특히 오늘날 민주시민의 교양수첩이 되어버린 수작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인민의 주권은 결코 양도할 수 없다는 선생님의 사상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이론적 해석틀을 제공했으며 미국독립혁명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폴레옹은 루소가 없었다면 프랑스 대혁명도 없었다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선생님의 직접적인 해석을 들을 수 없다는 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선생님의 정치사상이 잘 집약된 《사회계약론》의 문제의식과 핵심주장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2년에 발표한 《사회계약론》의 문제의식은 자유롭고 행복한 자연상태에서 억압받고 예속당하는 사회상태로의 변화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본연의 모습과 법률의 가능한 상황을 근거로 이런 사회질서 속에서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정치원칙이 있을 수 있는지 밝히는 일입니다. 핵심주장은 군주전제왕권을 타도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정치를 건립하자는 겁니다. 제가 프랑스대혁명을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27년 전에 민주혁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제 이론이 소개된 것은 그로부터 100여년이나 지나서였는데, 《사회계약론》은 당시 부패한 사회분위기와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에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합법적인 권력 외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위험하고 불경스럽게 들렸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교육과 정치개혁을 통해 개인의 미덕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 철학자입니다. 같은 해에 출간된 《사회계약론》과 《에밀》은 기실 자매편입니다. 《에밀》이 부패한 사회분위기에 물들지 않도록 사람을 보호하는 법과 자신을 도덕적이고 현명한 시민으로 배양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라면, 《사회계약론》은 자신의 주권과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여 민주정치제도를 건립하고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사회계약론》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계약의 본질을 논합니다. 계약은 인간 상호간 모든 합법적 권위의 기초이며, 계약을 통해서 자연적 상황에서 사회적 상황으로 이동합니다. 제2부는 주권과 법의 문제를 논합니다. 주권은 결코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으며, 입법제도는 만인의 최대 행복을 그 기본이익으로 삼고, 자유와 평등이란 입법의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저는 법률을 헌법, 민법, 형법, 여론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제3부는 정부형태를 민주정치, 귀족정치, 군주정치 세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합니다. 민주정치는 작고 가난한 나라에 적합하며 타락하면 중우정치가 되고, 귀족정치는 부나 면적이 중간크기의 나라에 적합하며 타락하면 과두정치가 되고, 군주정치는 크고 부유한 나라에 적합하며 타락하면 폭군정치가 됩니다. 제4부는 특수한 정체에 대한 고찰로 로마정치사를 통해 호민관, 독재관, 검열관, 사회적 종교에 대해 논합니다.

■선생님은 제네바시민 장 자크 루소란 이름으로 서명할 정도로 제네바정부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고백했지만, 막상 제네바공화국이 책에 가한 탄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그 후 8년이라는 기나긴 망명생활이 시작되었으니깐요. 창피하게도 제가 젊을 땐 제네바 정부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생각했으니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한 거죠. 제네바 정부는《사회계약론》을 두고 대중폭동을 선동하는 불온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왕권신수설을 철석같이 신봉하던 당시 지배계층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동사상으로 비춰졌겠죠. 덕분에 종교를 능멸하고 교회를 타도하고 각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악랄한 기도를 가진 금서가 되었습니다.

■사회계약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받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연합형태를 조직하는 겁니다. 저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서로의 힘을 합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 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연합형태를 조직하거나 전체를 위한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불복종을 의미하지 않는, 그래서 전체에 결합하지만 종전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잃지 않는 연합 형태야말로 사회계약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근본문제인 것이다.」(31쪽)

■사회계약의 이점이나 효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먼저 정의가 욕망을 대신하게 되어 「도덕적인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자유는 인간이 진실로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되게하는 유일한 기반입니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던 기제가 본능이라는 육체적인 충동이라면 시민사회에서는 정의라는 도덕적 의무가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기제가 됩니다. 또한 평등권이 확장됩니다. 인간은 체력과 지력에서는 평등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약과 권리에 의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의 소유권 같은 경제적 권익의 합법적 보장입니다. 가령 폭력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 합법적인 명의에 의한 소유권을 보장해줍니다.

「인간이 사회계약으로 잃는 것은 그의 자연적인 자유와 그가 갖고자 하는 것을 그의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가 얻는 것은 사회적인 자유이며,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39쪽)

■그런데 선생님 이전에도 이미 많은 학자들이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가령 16세기 켈빈파 이론가 베츠는 1575년에 발표한 《행정관의 권리에 대하여》란 글에서 정부관원의 권리는 「사회계약」에 의해 규정되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7세기 첨예하게 대립한 정치사상이 바로 홉스식의 전제주의와 로크식의 자유주의인데 이 두 사상의 공통점이 바로 사회계약론입니다. 특히 선생님과 홉스는 여러모로 대조가 됩니다. 인성론적 측면에서 중국의 맹자와 순자처럼 성선설과 성악설로 대비되고, 인간의 자연상태에 관한 입장에 있어서도 평화상태와 전쟁상태로 서로 대비됩니다. 이들의 계약론과 선생님의 계약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국의 홉스, 네덜란드의 스피노자와 그로티우스, 독일의 자연법학자 푸펜도르프 모두 계약론을 빌어 왕권과 교권의 분리를 강조하고 왕권의 확대나 축소를 논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지배와 복종의 계약론을 빌려서 군주제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다소 업그레이드된 왕권신수설을 펼칠 뿐입니다. 이들의 계약론은 신이 권력을 합당한 후보자에게 건네준다는 기존의 왕권신수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들의 계약론은 군주제를 벗어난 다른 정치형태를 생각할 수 없었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평등한 계약조건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홉스식의 계약론은 전제왕권을 지지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전락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홉스는 두 가지 계약을 논했는데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계약이 제1차 계약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선택된 리더에게 건네주어 제1차 계약의 집행을 관리케하는 게 제2차 계약입니다. 이런 제2차 계약에 의해서 군주는 합법적이며 절대적인 주권자가 됩니다. 저는 홉스, 그로티우스의 전제군주론에 반대합니다. 자유주의자라는 점에서 로크의 사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역시 정치적 사유의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선생님은 정치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주권과 정부와 백성들의 관계문제에 치중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일반의지」론을 정치체도에 대한 정치권리의 보편원칙으로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주권자(국민)의 의지로 대변되는 「일반의지」는 국가가 구성되는 목적인 공공복지에 따라 국가의 모든 힘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원칙입니다.

「정확한 의미의 주권의 행위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간의 계약행위가 아니라, 단체와 그 각 성원간의 계약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까닭에 합법적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기에 공평하고,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으므로 유익한 것이며, 공공의 힘과 최고의 권력에 의해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확고한 것이다. 신민이 이 협약만을 따르는 한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의사만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63쪽)

■선생님은 당대 사상계의 청개구리 같은 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동쪽으로 갈 때 서쪽으로 가자고 강변하셨죠. 지식과 진보를 부르짖는 계몽철학이 한창일 때 미덕과 도덕의 타락을 논했고,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할 때 시골을 찬양했습니다. 18세기는 과학과 예술이 급진하는 시기였는데 1750년 《과학과 예술론》에서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지만 과학과 예술 같은 문명의 진보가 인간사회를 타락시키는 원흉이라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인간의 역사야말로 문명의 진보에 따른 도덕의 퇴화로 얼룩진 불행과 악덕의 창궐의 대서사시」라고 비판했죠. 가령 부유는 사치와 게으름을 낳고, 사치는 미술을 낳고, 게으름은 과학을 낳았다는 독특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1755년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유재산 같은 사회제도를 비판합니다. 사유재산은 비록 시민사회의 기틀이지만 또한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자연상태가 실재했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이론적 가설일 뿐이죠.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저는 불평등이 없는 자연상태를 설정하고, 그곳에서 개인은 완전한 자유와 독립과 고독을 누리고, 자기보존과 연민이라는 자연법칙에 따라 살아간다고 설정했습니다. 비록 자연상태에는 도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연민과 동정이라는 감정이 자연상태의 미덕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결코 복고주의나 유토피아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운동의 선구로 평가받고 있지만 저는 이성과 권리도 함께 강조하는 사람으로 정치제도에 있어서 정의와 공리의 조화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자유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더 헌신하며 노예가 되는 것보다도 가난해지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민주주의적 정치논리를 억압하는 시대에서, 한국은 정치개혁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이 한창 활동하던 당시 18세기 프랑스에서도 정치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세가지 유형의 학설이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몽테스키외의 입헌군주제, 볼테르의 개명군주제, 그리고 루소의 민주공화제가 대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은 선생님의 주장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적인 차원을 떠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는 무엇입니까?

어느정도 도시국가를 모델로 하는 급진적인 민주정부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의미의 정부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정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형일 뿐이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정부형태는 무엇인가? 바로 「선거 귀족 정치」입니다. 저는 귀족정치를 자연적인 귀족정치와 선거 귀족 정치 그리고 세습적인 귀족 정치 세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최악의 정치는 세습적인 귀족정치이며 최선의 정치는 선거 귀족 정치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최선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정부형태라도 어느 경우에는 최선이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고려되지 않았다. 만일 여러 종류의 국가에서 최고 행정관의 수가 시민의 수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민주정치는 작은 나라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귀족정치는 중간쯤의 나라에 적합하며, 군주정치는 큰 나라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120-121쪽)

「민주정치에서는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장 가볍고, 귀족정치에서는 그 보다 부담이 더 많으며, 군주정치에서는 가장 무겁다. 그러므로 군주정치는 부유한 국민에게만 적합하고, 귀족정치는 부나 면적이 중간 크기의 나라에 적합하며, 민주정치는 가난한 작은 나라에 적합하다.」(142-143쪽:[]필자 첨가)

■「고전적 자유주의자」라는 칭호말고도 선생님은 호고주의자好古主義者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옛 로마시대의 영웅들, 로마인의 용기와 그리스의 자유를 흠모하고 찬미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과학과 예술론》에서 고대인과 현대인을 비교하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야만인과 문명인을 비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고주의라, 동의합니다. 그러나 옛 것을 그리워하거나 현재에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의미의 복고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 제도란 인간 존재양식의 틀입니다. 어떤 제도에서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사회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등 모두 인간의 삶을 조각하는 끌과 칼이 됩니다. 정부의 성질과 형태가 사람의 성질과 도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저의 정치철학은 법치와 민주 그리고 인본주의적 입장에 기초합니다.

z***a 2009.08.2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