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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만 읽어도 좋은 변호사를 골라 승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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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법학과 출신입니다. 사법시험 준비도 당연히 했었고 1차까진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군 검찰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니 이래저래 법조계 생활에 대해선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법조계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사회지도층 운운하지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일반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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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법학과 출신입니다. 사법시험 준비도 당연히 했었고 1차까진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군 검찰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니 이래저래 법조계 생활에 대해선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법조계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사회지도층 운운하지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부양해야 할 가정이 있고, 메꿔야 할 카드값이 있거든요. 권력욕도 있고, 금전욕도 있고, 질투와 시기, 유혹에 약한 것도 똑같습니다. 사법시험에서 윤리과목, 역사과목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인성이나 윤리차원에서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도 없으니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제가 법조계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거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니 바깥세상이랑 다른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책의 기본전제 역시 저와 같습니다. 법의 원칙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는 '선의 추정의 원칙'은 잠시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찾을 때쯤이면 심리적인 당황과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평소보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악용당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안에 비해서 정보의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이나 비용산정에 대해서 무방비로 휘둘리기 쉽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고를 때도 자동차를 사듯이, 벽걸이TV를 사듯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이 책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계약도 대등한 당사자끼리의 계약이므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해지라고도 하구요. 송사에 휘말리기 전에 한 권 사두고 미리미리 읽어두면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토록 법률서비스가 개판오분전이라면 그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패거리문화덕분에 웬만한 강심장이나 별종이 아니라면 관행과 동업자의식으로 서서히 물들어 똑같은 인간이 되기 쉬운 것이 이 동네의 특징이지만 법률시장 개방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변화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법률시장 개방이란 외국의 변호사가 국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임료가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을지,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개선될지 기대해볼 일입니다.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시티은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국내은행의 서비스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본다면 실보다는 득을 내심 기대해보게 되는군요.   ps. 병원 코디네이터처럼 로펌 코디네이터도 곧 생겨나지 않을까요? 이젠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더 소비자를 배려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답니다. (2006.6.12. 북코치 권윤구)   인상깊은 구절 : 굳이 먹이사슬에 비유하자면 변호사는 포식동물이고 의뢰인은 바로 아래 단계인 먹잇감이라 할 수 있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야수에게 먹잇감의 얄팍한 사정이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인 것이다. 소송을 의뢰하는 순간부터 의뢰인은 변호사의 먹잇감이라 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변호사의 배를 불려주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 앞에서 통통한 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변호사 앞에서 돈 자랑 하지 마라.
g*******7 2006.06.12. 신고 공감 9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소송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로 보인다.
"소송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로 보인다." 내용보기
사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도 왠지 모르게 좌불안석인 경우가 많고, 그 변호사가 과연 내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은데 이 책은 그러한 걱정을 크게 덜어주는 책이다. 변호사사무실의 실무를 세세하게 밝혀 의뢰인이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처세를 해야할지 잘 알려주고 있다. 또한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나 회수하는 방법을 기재해 소송을
"소송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로 보인다." 내용보기
사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도 왠지 모르게 좌불안석인 경우가 많고, 그 변호사가 과연 내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은데 이 책은 그러한 걱정을 크게 덜어주는 책이다. 변호사사무실의 실무를 세세하게 밝혀 의뢰인이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처세를 해야할지 잘 알려주고 있다. 또한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나 회수하는 방법을 기재해 소송을 하면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도움도 주는 책이다. 소송을 하려는 사람이나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본다.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인상깊은구절]
의뢰인이 변호사와 대면할 때에는 대등한 입장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는 변호사와의 약정에 있어 의뢰인을 불리하지 않은 위치에 있게 하고, 법률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데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x****j 2006.05.24. 신고 공감 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