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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의 일그러진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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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되어 어렵게 구하여 읽은 책인데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인사이더가 아니면 결코 알수 없는 미국 법조계의 내부적인 문제를 흥미진진한 사건 소개와 더불어 서술하는 저자의 실력이 탁월하다. 미국 법조계의 문제점들 -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이 뒤엉켜서 사법시스템 속에서 기능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자신들의 지위을 옹호하기 위하여 가질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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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되어 어렵게 구하여 읽은 책인데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인사이더가 아니면 결코 알수 없는 미국 법조계의 내부적인 문제를 흥미진진한 사건 소개와 더불어 서술하는 저자의 실력이 탁월하다.

미국 법조계의 문제점들 -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이 뒤엉켜서 사법시스템 속에서 기능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자신들의 지위을 옹호하기 위하여 가질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과 그것들이 사법체계가 지향한다고 하는 정의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보장 등의 가치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율배반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저자는 이 책에서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등장인물들을 검은 배경으로 삼아 진실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자신의 신념을 올곧게 추구하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결코 자신감있게 말할 수 없는 주장들을 자신의 삶에 빗대어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저자의 주장에 대하여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법과 정의, 그리고 그것의 현실적인 운영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그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저자가 그려내는 미국 법조계의 초상이 바로 더 심하면 심하지 그 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우리 법조계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따라서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법조계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적절하다.

 

이 책만큼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생리와 위선에 대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책은 흔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모두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저 표면적인 모습만을 그려낸 것에 불과하였다. 그렇지만 이 책은 그 핵심을 바로 찔러댄다.  

 

사회적으로 지탄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평가가 그 사회의 인권의 수준을 말해준다는 저자의 결론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내 머리에 남을 것이다.  

  

공산주의자, 테러리스트 등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물론 극소수의 시대착오적인 수구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이나 조두순과 같은 파렴치한 성범죄자에 대해서까지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 책을 읽어보면 왜 그들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성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왜 헌법이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어 다수결의 원리로 제한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얻을 수 있다.

왜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도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한 번 꼭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다.



y******5 2009.11.1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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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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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 '앨런 M. 더쇼비츠의 최고의 변론'이라는 제목을 보면, 우리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된다. 게다가 저자가 바로 본인인 '앨런 더쇼비츠'임에랴. 직업도 변호사라니,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보스턴 리걸의 대니 크레인을 연상할 수 있다. 대니 크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대니 크레인! 이것은 대니 크레인 최고의 변론입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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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제목 '앨런 M. 더쇼비츠의 최고의 변론'이라는 제목을 보면, 우리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된다. 게다가 저자가 바로 본인인 '앨런 더쇼비츠'임에랴. 직업도 변호사라니,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보스턴 리걸의 대니 크레인을 연상할 수 있다. 대니 크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대니 크레인! 이것은 대니 크레인 최고의 변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난척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것도, 감히 '최고의 변론'이라고 원제에도 없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도, 단순히 최고의 더 최고를 원하는 한국의 도서 마케팅 탓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제는 The Best Defence라고 하여,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다소 평범한 격언을 들먹이고 있을 뿐이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저자이자 주인공인 앨런 더쇼비츠를 감히 최고의 변호사 중 한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 한마디로 증명할 수 있다. 그는 'O J 심슨 사건'에 고용된 '드림팀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 이미 그 사건 수임전에도 그는 미국 안에서는 유명했던 변호사였지만, 잘몰랐던 미국 밖에서도 단지 심슨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낸 사실만으로 충분히 미국에서의 그의 입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외에도 클린턴 대통령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 많이 이름을 집어넣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아직 대단해지기 전, 막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된 직후에 맡게 된 첫 형사사건부터 시작하여, 비교적 초기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일단 출판년도가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 소식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도 희미해졌을 사건들인 터라, 주요 소재로 다뤄지는 사건들이 한국인의 눈에는 정말 생경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근래 높아진 로스쿨에 대한 관심과, 각종 법정드라마들로 인해 변호사의 '법정 변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시류에 편승에서 제대로 찝어낸 좋은 출간이라고 할만하다. 아, 그렇다고 이 책이 단순히 몇십년전 책을 제대로 좋은 시기에 다시 출간하여 재수 좋게 독자들을 낚는, 그저 그런 책이란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타고 겨우 볼 수 있었던 책이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다.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저자는, 첫 머리말부터 독자가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의무감을 부과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대부분의 형사 변호사는 무죄인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확실한 피고인을 변호하게 된다." (재판 게임의 법칙 1. 형사 재판의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유죄다.) 자, 그가 이 말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법리적인 딜레마에, 사법시험 준비생도 아니고 연수원생도 아닌데, 머리를 들이밀게 한다. 사실 무죄인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훌륭한 일일 뿐더러,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다. 티비 드라마에서 보듯이 무고한 피고인을 변호하게 될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것을 말이다.

 

 이 책은 제목과는 달리, 앨런 더쇼비츠가 펼친 최고의 변론을 영웅적으로 풀어낸 일대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다른 많은 형사변호사들이 그러하듯이 지나치게 열정적인 변론으로 법정모독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형사 법정의 깊은 내면,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법을 무기로 '유죄임이 확실한' 피고인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검찰, 그리고 유죄임이 확실한 피고인에게 유죄인정협상으로 적은 형량을 주는 임무를 가진 변호사들, 그리고 때로는 공명정대하지만 때로는 검찰을, 때로는 여론을 위해 명백한 법리를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위반하는 판사들, 그런 추악한 일면에 대한 고백들이다.

 

 법정에서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으며 진실 전체를 밝히겠다"라는 맹세는 증인들에게만 해당된다. 피고인 측 변호사와 검사, 판사는 이 맹세를 하지 않으며, 아예 할 수조차 없다! 실질적으로 미국 사법제도는 진실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검사들은 정의에 관심을 둘 것처럼 생각된다. 법무부 벽에 걸린 표어에서 검찰은 "정의가 구현될 때마다 평판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수많은 검사는 표어의 순서를 바꿔, 검찰의 평판이 높아질 때마다 정의가 구현된다고 믿는다. 검사들은 피고인이 검찰 측의 오류, 즉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빠져나가려고 할때 특히 재판에서 이기고 싶어한다. 

 

 그것은 진실로 추악하다! 법을 수호하지 않는 법조인이라니, 그들이 아니면 누가 법을 수호한단 말인가. 그러나 저자의 이야기는 그런 정의에 대한 원론적인 토론이 아니다. 직접 안으로 뛰어든 관찰자로서, 그 이면을 생생하게 중계할 뿐이다. 그리고 그 중계는 너무나 박진감 넘쳐서, 매번 사건을 볼때마다 과연 이 사건은 진실과 다르게 어떻게 판명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수십 수백 페이지를 단숨에 읽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아마 이 책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중간의 법리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 인터넷에서 스포일러라도 뒤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다행히 법리에 대한 부분은 아슬아슬한 분량이다. 저자는 그런 내용이 약간 지루해질 만하면 재치있는 말솜씨로 줄여버리곤 하니까. 대신에 문제는 남는다. 수없이 많은 추악한 사례들이 나왔다. 재판정의 수많은 부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범죄자들은 실제로 그런 짓들을 저질렀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어째서 유죄가 분명한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는가. 저자는 당연히 그렇듯이, 헌법 수호를 들먹이고 있다. "한 사람의 결백한 사람이 유죄 선고를 잘못 받는 것보다는 죄 있는 사람 10명이 석방되는 것이 낫다"고 말이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미국의 형사 법정은 매번 법정 공방보다 많은 유죄인정협상으로 판가름나고, 유죄를 인정하는 편이 무죄를 주장하다 패배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다. 확실히 외국인의 눈으로 보기에, 미국의 형사 법정은 너무나 이상하다.

 

 아마도 미국의 일반인들도, 한국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생각하듯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실제로' '적합한 형량의'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종종 많은 경우 재판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시켜 '실제로' 구형이 안 된거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이 있고, '너무 적은' 혹은 '너무 많은' 형량이 부과되며, 게다가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이 있지도 않은 상태가 많이 있다. 김경준 때문에 다시 유명해졌지만 많은 법정 드라마와 어 퓨 굿맨 등의 드라마로 유명해진 '플리 바게닝'이 이 모든 것의 원흉일지도 모른다.

 

 책 내용 가운데는 이런 부분도 있다. 어린 소녀의 살해범으로 기소당한 한 유대인이, 그가 아닌 진범을 알고 있는 변호인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이에, 성난 군중에 의해 사형(私刑)으로 죽음을 당한 사례도 들고 있다.

 

 이 같은 변호사들의 딜레마는, 어린 소녀의 살인범으로 잘못 지목되었던 무고한 유대인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폭도들에 의해 사형(私刑)에 처해졌던 약명 높은 사건인 리오 프랭크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애틀란타 변호사 협회의 저명한 회원인 아서 G. 파월은 사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소녀를 살해한 진범을 알고 있었지만,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이 보장된 대화의 결과로 알게 된 사실이어서 미리 공개하였다면 프랭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폭로할 수 없었다고 자신의 전기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판사, 검사에게 범죄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종종 각종 포털의 기사 댓글을 보면, 유죄임이 확실한 범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뛰어넘는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 댓글들에 따르면 모든 '강간'들은 사형에 처해야 하며, 부모살해 등의 죄도 사형, 기타 등등 반인륜적인 범죄들도 죄다 사형에 처해 버려야 한다. 하지만 모든 엄청난 범죄들에 대해 극형을 요구하는 마음은 알 것도 같지만, 진실은 네이버 댓글처럼 단순하지는 않다. '적정한 죄과'를 책정하는 인간의 능력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사형에 처하는 것 또한 어색한 대안이다. 책 내용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사형제도로 인해 사형이 구형되는 것을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의미는 번개가 잔인하고 일반성 없이 내려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교한 한 글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번개를 인용한 것은 잘못된 비유이다. 번개는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내리친다. 반면에 사형은 흑인과 가난한 사람들, 남성, 그리고 유죄 협상을 거부한 이들에게 중점적으로 부과된다.' 한국 사회에서 사형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보다는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 무죄로 풀려날 사상범들을 급히 처벌해 버리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생각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미국 형사 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미국 형사 제도의 신세를 지게 될 확률이 희박한 우리로서는, 다시한번 '범죄'와 '형벌'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게 한다. 대부분의 형사범들이, 증거 불충분이나 엉뚱한 수사 때문에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 즉 '더렵혀진 증거'를 기반으로 유죄를 내릴 수 없다는 '수정헌법 5조'에 관련된 내용으로 풀려난다는 것을 볼때, 형법이라는 것은 자명해보이는 진실을 조금이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하나의 기준틀에 불과하며, 형사 변호사와 검사들은 단순히 저너머에 있는 범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 그저 하나의 단막극을 즐길 뿐이라는 사실이 보일 뿐이다. 그들은 형법을 가운데에 놓고 범죄와 싸운다. 그 결과 범죄는 심판 받는다. 다만, 개별의 범죄가 정확하게 단죄되었는가 여부는 빼고 말이다. 모든 범죄는 '확률적으로' 근사하게 처벌될 뿐이다. 그리고 그런 모호한 판정만이, 철학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기껏해야 서로에게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e****e 2008.01.0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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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변호와 범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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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정드라마를 볼때 항상 느꼈든 부분이 악의 화신인 범죄자를 옹호하든 변호사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원칙과 반론을 통해서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겪었든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미국의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자신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로 서술하고 있습니
"범죄자 변호와 범죄 변호" 내용보기
미국의 법정드라마를 볼때 항상 느꼈든 부분이 악의 화신인 범죄자를 옹호하든 변호사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원칙과 반론을 통해서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겪었든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미국의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자신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몇몇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1. 보로파크 컨넥션 70년대에 유태인 극렬세력인 유대인 방위연맹(JDL)이 소련의 유태인 차별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뉴욕의 러시아 공연단체 초청 공연 단체 사무실에 폭탄테러를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 아무런 죄없는 유대인 27세 여인이 희생됩니다. 근데, 이 테러를 일으킨 자들중 한명은 미국 FBI의 내부정보원으로써, 같은 공범인 2명과 같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저자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공권력의 불법성과 그로인해 제기되는 공권력의 합법성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인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했든 브랜다이스의 판결을 예로 듭니다. "우리 정부는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강력한 선생이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정부는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국민을 가르친다. 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 정부가 범법자가 된다면 그것은 법에 대한 경멸을 낳을 것이고, 모든 국민은 자신이 곧 법이라 여기게 될 것이다." 2. 불가능한 살인미수사건 친구 3명이 술먹고 다투던 중 A가 B를 총으로 쏘게 됩니다. 그리고 A는 C에게 B를 총으로 다시 쏘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는 B가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불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B에게 다섯발의 총을 쏘게 됩니다. (그후 시체검안에 대한 소견은 사망자가 언제 죽었는지 즉 A가 총쏘고 나서 죽었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불과 5분차였으니깐. 그러나 C가 총을 쏠때는 B는 죽어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가능성이 더 강력하게 제시됩니다.) 이후 A와 C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C는 법정에 서게 되고, C의 행위가 살인미수인지 확인사살인지 아니면 시체를 쏘게 되는 시체훼손죄인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실제 의도와 불가능한 행위의 법적인 쟁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 어떤 자가 살인을 하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쏘았으나, 그 피해자는 이미 다른 지병으로 죽었을때 이것이 살인미수죄인가 하는 부분 2. 부두교를 믿는 철저히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을 핀으로 찌르는 행위나 25세의 직업적 성매매 여성을 15세의 처녀로 믿고 성관계를 맺었을때 의제강간죄의 적용여부. 1번은 실제 가능성 중심이고 2번은 의도중심입니다. 3. 아버지 대신 사형선고를 받은 자식들 무기징역을 받은 아버지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3명이 탈옥을 공모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옥은 성공해 아버지와 그의 감방동료, 아들 3명은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일가족 (2살된 아기를 포함하여 아버지,어머니, 조카딸)을 아버지와 감방동료는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후의 도주과정에서 그 아버지와 큰아들은 죽고, 감방동료와 두 아들만 살아남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두 아들은 천인공노할 이 범죄에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살인죄를 의도하지도, 실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자를 만인이 천인공노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을 내릴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되묻고 있습니다. 이상 사례에 대해서 최종 법적 선고내용은 적지 않겠습니다. (좀 웃긴 사례를 소개하자면, 어느 거대한 소송건에서 승리를 거두자마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정의가 구현되었다"라고 전보를 쳤는데, 의뢰인은 즉각 "당장 항소하시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m*****m 2006.09.19.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