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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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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프랑스 혁명은 인류의 지배질서를 바꾸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 혁명의 중심에 있던 ‘시에예스’라는 이름은 나에게 그리 익숙치 않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그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온다. 지난 유럽 역사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프랑스 혁명이건만, 왜 그 혁명을 가능케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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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프랑스 혁명은 인류의 지배질서를 바꾸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 혁명의 중심에 있던 ‘시에예스’라는 이름은 나에게 그리 익숙치 않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그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온다. 지난 유럽 역사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프랑스 혁명이건만, 왜 그 혁명을 가능케 했던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이 책은 실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오늘날의 불평등한 세계 질서에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글이다. 과거의 귀족과 제3신분간의 갈등 그리고 오늘날의 자본을 소유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 혹은 자본을 많이 소유한 이와 적게 소유한 이의 갈등. 전자는 전통적인 신분제라는 점에서 후자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자와 후자는 많은 부분에서 묘하게도 닮은 꼴이다. 당시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는 다름 아닌 제3신분이었다. 그렇기에 시에예스는 제3신분은 완벽한 하나의 국민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귀족과 성직자 등을 제하더라도 제3신분은 그 거대한 인구로 인하여 전체 국가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이런 제3신분이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프랑스 사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진보했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법도 존재했다. 하지만 그 사회에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영역 안에 속해야만 했다. 영역 외에 존재하는 제3신분은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가질 수 없었다. 신분 전체를 대표한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삼부회는 결코 제3신분을 위한 기구라고 할 수 없었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제 1,2신분으로 인해 제3신분이 지닌 욕구는 충족되어질 수 없는 구조였다. 시에예스는 꽤나 구체적으로 제3신분의 요구를 이야기했다. 동시에 그는 정부와 특권 신분이 제3신분에게 제안한 점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꼼꼼히 짚었다. 그는 제3신분의 이익은 제3신분만이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삼부회에서 제3신분의 요구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제3신분의 대표자 수가 제1,2신분 대표자의 수와 동일해야 하며 동시에 신분 집단이 아닌 개개인으로서 표를 행사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이러한 제3신분의 요구를 수용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배계층은 제3신분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것 같다. 제3신분이 지닌 대표성에 대해 부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제3신분의 정치적 역량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평가했던 것 같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제3신분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제3신분의 요구를 묵살하려 들었다. 하지만 이미 제3신분은 너무도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너무도 많은 것들에 눈을 뜬 상태였다. 그들은 법이 결코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법은 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기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시에예스는 모든 국민이 의견을 게재하는 것은 정치적 아노미 상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본 듯 싶다. 그는 대표에 의해 통치되는 형태를 선호하였고, 제3신분의 수가 월등히 많은 만큼, 제3신분만으로 이루어진 국민의회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그 당시로서는 이러한 그의 의견이 하나의 대안이자 해결책으로서 제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시에예스가 오늘날의 선거제도를 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물론 오늘날에는 대립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가시적이고도 첨예한 대립은 존재치 않는 듯 하다. 더 이상 신분제도는 존재치 않으며 (형식적으로나마)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경제적 빈부의 격차는 뛰어넘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신분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전히 법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모습을 보인다. 유전무죄가 용납되는 세상. 그 안에는 놀랍게도 프랑스 혁명의 동인이 되었던 구조적/모순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겐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닐지, 모든 이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삶은 언제쯤 과연 가능할지 묻고 싶어진다.
q*****2 2003.11.27. 신고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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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에서 국회해산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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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에서 국회해산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 [서평]시에스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배경적 원인은 구체제 모순이다. 당시 프랑스는 절대주의 왕정 체제와 신분제 사회를 동시에 유지하는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었다.  전체 인구 2%밖에 되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 수령, 관직 독점, 토지의 약 30%를 소유하였다. 반면 전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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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에서 국회해산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 
[서평]시에스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배경적 원인은 구체제 모순이다. 당시 프랑스는 절대주의 왕정 체제와 신분제 사회를 동시에 유지하는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었다.  전체 인구 2%밖에 되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 수령, 관직 독점, 토지의 약 30%를 소유하였다. 반면 전체 인구 98%인 제3신분은(시민계급, 농민, 노동자) 세제 혜택은 없고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심지어 농민은 농노 신분에서 해방되었지만 영주권은 여전히 농민에게 여러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18세기에 프랑스 세금은 200% 이상 늘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세금 200%를 제3신분이 부담하게 되자 반발이 심해지고 루이 16세는 1614년 이후 175년이나 열리지 않았던 삼부회를 1789년에 소집했다. 

삼부회는 프랑스 세 신분인 성직자, 귀족, 평민의 대표자가 모여 중요 의제에 관하여 토론하는 장으로서 1302년 필리프 4세에 최초로 소집되었다. 삼부회의 주요 기능은 국왕의 세금 징수에 대한 동의 동의였다. 1789년에 삼부회가 소집된 것도 제3신분에만 집중된 세금에 대한 부당함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혁명 전 프랑스 인구 2500만 중에서 귀족은 20~30만, 성직자는 약 10만을 차지했다. 인구 비율로 보아 이 특권 신분들은 프랑스 인구의 2퍼센트 남짓만을 대표하는 셈이었다. 그런데도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었던 것이다. 154p”

계몽주의 시대 시에스의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

삼부회 소집 당시 프랑스는 계몽주의 사상이 유행하였다. 루소의 사회계약설 경우 프랑스 대혁명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만큼 영향이 컸다. 루소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들이 당대 사회에 대해 많은 글을 발표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글은 시에스의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이다.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1장에서 3장에서는 제3신분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까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 서술한다. 제 3신분은 역사에서 무, 사회에서 무, 삼부회에서 무로 프랑스 사회에서 인간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시에스는 삼부회를 통해 제 3신분이 프랑스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로 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장에서 6장을 보면 시에스는 삼부회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제안을 한다. 귀족과 성직자와 같은 특권 신분 없이 헌법을 발의하고 제정할 수 있는 하나의 국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의제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대표자가 없는 자들의 슬픔 

시에스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프랑스 역사를 바꿨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시에스는 특권계층은 국민으로 볼 수 없으니 제3신분만 구성된 국민의회 구성을 주장했다. 주장은 현실로 나타났다. 책이 출간된지 5개월 후 1789년 6월 17일 제3신분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국민의회로 선포하고 국민의회 동의 없는 세금 부과는 할 수 없다고 공표했다. 이후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으로 루이 16세에게 권력을 국민의회로 가져오고 혁명이 시작되었다. 책 한 권이 혁명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김정신 철학자는 프레시안에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 논평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라는 글을 발표했다. 책에 대해 이야기 한 부분 중 중요한 대목이 있어 옮겨서 적는다.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를 갖지 못하는 이들은 '무'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그의 지적만큼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를 차치하고 김정신 철학자의 말은 현재 한국의 현실을 대비하면 일리가 있는 말이다. 2017년 촛불을 통해 부패 권력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냈다. 국민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봄까지 촛불을 들고 행동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2016년 12월 원내 정당 중에 정의당, 민중당을 제외한 거대 정당은 촛불에 함께하지 않았다. 본인 정당의 이득을 계산하며 국민 행동에 함께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머뭇거리는 국회의원들의 우유부단함에 아랑곳 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다. 하지만 원내 정치인들은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키며 다된 밥에 숟가락을 올리며 기사회생했다. 

탄핵 국면은 당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한다. 역사에서 만약은 없지만, 만약 당시 촛불이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를 직접 끌어내릴 수 있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 국면으로 끌고가기 전에 프랑스의 국민의회를 2016년 겨울 한국에서도 만들어졌어야 한다. 국회 해산을 주장하며 99% 국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좌파 정당의 주장은 ‘박근혜 퇴진’이었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성사로 모든 공은 원내 정치인들에게 돌아갔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최근 1987년 영화가 흥행하고 있다. 영화를 보면 당시 독재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지만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마지막 장면과 달리 역사는 항쟁 이후 군부독재 후신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당시 학생운동 정파였던 CA는 제헌의회를 주장하며 기만적 개헌을 분쇄하자고 주장했다. CA는 당시 원내 정치인과 자유주의 세력을 반동세력으로 규정하며 민주선거를 통해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민중민주헌법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CA는 조직사건에 휘말려 87년 6월 항쟁 당시 활약하지 못했다. 

2017년 촛불 항쟁 또한 부패한 권력을 국민 스스로 몰아냈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현실 정치의 한계를 차치하고 촛불 항쟁 당시 기존 국회를 해산하자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위한 의회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고 주장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로 남는다. 시에스의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일찍 읽었더라면 나는 촛불 항쟁 현장에서 국회해산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 

1987년 항쟁 이후 한국 사회는 새로운 보수세력(현 자유한국당)이 득세하여 기존 군부 권력을 이어 받았다. 그 후 자유주의 세력(현 더불어민주당)이 신자유주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극심한 상태이다. 1987년 항쟁은 독재자를 물러나게 하여 민주주의를 열었지만, 한국 사회 불평등 비극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2017년 촛불항쟁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 정부 들어선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 위안부,  탈핵, 성소수자 등에 대해 실소를 버금지 못하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특정 국민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소극)으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칼 맑스)



b*****1 2018.01.18.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