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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기술과 음악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P2P기술과 음악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보기
요즘 음악은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받아 듣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예전처럼 시디를 사서 듣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바람에 음반시장은 한 해가 다르게 위축되어만 가고 있고, 동네 레코드점은 사라진지 오래되었으며, 대형 레코드점도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는 추세다. 이제 시디와 같은 실물을 소유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하
"P2P기술과 음악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보기
 

요즘 음악은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받아 듣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예전처럼 시디를 사서 듣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바람에 음반시장은 한 해가 다르게 위축되어만 가고 있고, 동네 레코드점은 사라진지 오래되었으며, 대형 레코드점도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는 추세다. 이제 시디와 같은 실물을 소유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소유의 종말’이 온건지도 모른다. 이는 MP3는 기술의 발전이 가지고 온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다.


수백곡을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만 선곡하여 저장할 수 있고, 기기가 작고 휴대가 간편하다는 편리성,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이제 MP3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다. 이러한 편리성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책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P2P와 저자권의 문제이다.


P2P는 Peer-to-Peer이란 말의 약어로서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각각의 사용자들이 서버를 거치지 않고 1대 1의 관계에서 각자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용 서버 장치가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P2P방식은 사용자 간에 음악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 인해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각자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유한 음악파일 등의 정보를 서로가 직접 검색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준 ‘소리바다’란 인터넷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사한 사안이 미국 냅스터(Napster) 사건에서도 대위책임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과연 그와 같은 대위책임을 ‘소리바가’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인지가 법적으로 문제되었는데, 지은이는 이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민사상의 대위책임은 인정하되 형사처벌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소리바다’ 사이트를 폐쇄하기 보다는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즉 지은이는 최소비용회피자의 원리에 근거하여 비용은 가능한 작게 들이면서도 저작권 보호효과는 극대화하는데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소리바다’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방조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민사사상으로도 책임을 인정하여 가처분을 인정하는 등 사이트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형사판결은 지은이의 생각과 반대되는데, 개인적으로도 민사책임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형사처벌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리적인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적은 페이지의 분량이지만 ‘소리바다’ 사건이 문제될 당시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지은이의 기본적인 시각을 보여준 글이었다는 점에서 참신하다고 하겠다. 물론 지금은 ‘소리바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이 글 자체가 진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하는 점에서 새롭기도 하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저작권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모두 규율하기에는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분쟁을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지에 대한 시각은 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보의 공유와 열린 공간을 표방하고 출발한 인터넷의 취지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함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법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법경제학적인 접근도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c*****1 2008.01.04. 신고 공감 1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