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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무지한 나같은 이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지만..
요즘 물린돈(?)이 적지 않아서 법무사 사무실을 몇번 들락날락 거렸더니 돈이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른다고 꽤나 주머니에서 해방되고 계시다 일단 법 이라고 하면 일반인은 접근 불가하다 '회사에도 전문적인 법류팀이나 고문이 있는 이유가 다 있구나' 라는걸 이번에 어떻게든 서류를 꾸며서 직접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새삼 느꼈다
민사관련 소송등으로 인해 일단 서류접수 하러 가면 적지않게 당황한다 아무리 법이란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게끔 태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다지만 좀 지나칠정도로 높다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목소리 톤 자체가 달라진다 그나마 조금 친절한 사무원이 웃으면서 말한다 '일반인은 왠만하면 하기 힘듭니다 그냥 법무사 사무실등등에 맡기세요..' 라고
어차피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송사에서 개인이 척척 해결할수 없다는 점 하나만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송사를 떠나서 인간관계에서 맞닥뜨릴수 있는 금전적인 관계 부분에 대해서 법이란게 최소한이듯 책또한 최소한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뜬금없이 주위사람들 몇몇에게 돈을 빌려줄때 가장 먼저 무얼 하면 안전하겠나? 라고 물었더니 열이면 열 모두 담보를 받아두겠다고 한다 그럼 담보만 받으면 실제로 괜찮아 지는가? 절때로 아니올시다~ 책에서 또한 나오는 내용이지만 불행히도 나는 금전적인 문제에 신경쓸만큼 가진 재산이 없어서 이런내용을 최근까지 몰랐고 불행히도 이 책을 읽기전에 벌써 법무사 사무실에서왠만큼 습득하고 이책을 읽게 되었다
금전적인 관계에서는 담보설정과 함께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두는것이 좋다 라는점 상기시켜드리는바이다 차용증 없는 담보는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진행할수없기에 채무자가 사망할때까지 설사 사망하더라도 명의자변경이 늦어진다면 하염없이 기다릴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알아두시고...
머니법률119를 사려다가 비교해본뒤 생활법률119가 더 낫다고 생각되어 샀고, 일단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법을 모르는 나같은 무지한이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줄만한 내용들이 적지않다 그중에서도 금전거래부분과 부동산거래시의 문제점 거기다 가족관계에서의 상속 과 채무부담등은 읽어둘만한 내용들이다
책 표지에 있는 급할때 챙겨보면 법원 갈일 없어지지는 않는다 절때로~ 대신에 최소한의 상식으로라도 읽어두면 좋을책이다 이 책을 좀더 일찍 읽었다면 조금이라도 더 건질수 있었을지 않을까? 후회해본들 무슨소용이겠냐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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