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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이란 책제목을 처음 봤을때 솔직히 딱딱하면서도 어떤 절세법이 있으며 또 얼마만큼 절세가 되길래 이런책을 내게됐을까란 호기심이 생겨서 읽어보게 되었다. 역시 책내용이 조금 딱딱해서 단번에 다 읽어지지가 않고 몇날며칠에 걸쳐서 다 읽었는데 비록 딱딱하고 어려웠지만 알고나면 정말 유용한 그런내용의 좋은 책이었다.
일단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살아온 편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또는 집을 사거나 팔때 등등 이 책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물론 결국엔 세무사를 찾게될지도 모르겠지만 완전 모르고 찾아갈때와 어느정도 알고나서 찾아가는건 다르다고 본다. 암튼,고수들에겐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안 사실 몇가지를 간략하게 적어올리자면 아래와 같다.
*부부는 세대분리를 할 수 없지만,부모와 자식은 단독세대 요건만 갖추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만 30세 이산의 자녀 2.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결혼한 후 이혼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단독세대로 인정하며 1~3중 하나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그 대가를 받는다면 현행 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이다.그러므로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면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채만 임대해도 과세 대상이 되며 2주택 이상 보유하는 사람이 받는 월세는 소득세가 과세된다.그러나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임대소득에서 제외된다!그러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으로 임대하면 100채를 임대하더라도 주택 임대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권리증과 함께 챙길것들(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 영수증,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등기 이전 수수료 영수증,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본인 매각에 한함)영수증,부동산 가치 증대를 위한 수선비)
그외 유용한 내용들이 정말 많은책이니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단 2007년 개정판이라서 2008년인 지금과는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를 몰라서 조금 답답한것도 있다.초보다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