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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만점세무 - 택스홈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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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만점세무 - 택스홈앤아웃   2010년에 같은 제목으로 책이 나왔었죠. 당시에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의료인이 이런 것 따위는 왜 공부를 하나? 동의보감 한 자 더 읽어야 할 시간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읽어둬야 한다는 선배의 말에 내용도 이해 못하면서 억지로 읽었던 시기가 있었네요. 6년이 지난 지금 2010년과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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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만점세무 - 택스홈앤아웃

 

2010년에 같은 제목으로 책이 나왔었죠. 당시에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의료인이 이런 것 따위는 왜 공부를 하나? 동의보감 한 자 더 읽어야 할 시간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읽어둬야 한다는 선배의 말에 내용도 이해 못하면서 억지로 읽었던 시기가 있었네요. 6년이 지난 지금 2010년과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성실신고확인제, 성실신고확인제의 확대, 현금영수증 강화 등.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힘든 새로운 법안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에 따라 개정판이 나왔네요. 이 책은 몇 번을 더 읽어야 감이 올까요? 더 읽고 싶지도 않은 책이긴 합니다. 너무 낯선 공부니까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계, 세무를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렴풋하게는 개원 초기에 금방 회계 공부 좀 해둘 걸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회계를 몰라도 어느 정도 사업장이 돌아간다는 생각에 안심합니다. 주먹구구식이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업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요식업이 워낙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노하우는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요리 솜씨, 기술, 식자재, 고객만족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무 회계에 대해서도 빠지지 말고 공부하라고 조언합니다. 중요하긴 한가봐요.

 

여기서 잠깐 상식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봅시다. 상식(常識)은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지식, 판단력을 말한다. 위키백과의 설명입니다. 세무회계의 영역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에 해당하더라고요. 딱히 공부를 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서로 다 알고 있겠거니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를 들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각각의 기능과 중요도, 차이점 등은 제 경험으로 배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을 걸어옵니다.

 

개원 초반에는 1, 3, 6장만 줄창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는 2, 3, 4, 5장 특히 5장만 읽었었죠. 아직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공보의 때, 시간 좀 많을 레지던트 말년 차에 공부 좀 해둘 걸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 미리미리 공부해둬야 질문이라도 할텐데, 아는 게 없으니 질문조차 하기 힘들죠. 회계사무소에서 찾아와서 뭐 궁금한 거 없냐? 자주 받아보는 질문이죠. 괜찮다는 말 밖에 안 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k*******t 2016.02.13.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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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만점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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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득, 병의원은 어떻게 절세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지 궁금했습니다.병의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 책에 들어있었습니다. 개원준비에서부터 수입, 비용관리 및 세금과 세무조사 등 많은 조언이 있어서 눈여겨 봤습니다. 굳이, 병의원을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읽어 볼만 한 책입니다. 병의원의 구조나 시스템, 최근에는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과 결합하여 바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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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득, 병의원은 어떻게 절세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병의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 책에 들어있었습니다. 개원준비에서부터 수입, 비용관리 및 세금과 세무조사 등 많은 조언이 있어서 눈여겨 봤습니다. 굳이, 병의원을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읽어 볼만 한 책입니다. 


병의원의 구조나 시스템, 최근에는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과 결합하여 바꼈는지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느낀 점은 병의원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이고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관리는 필수적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경영을 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많은 정보와 지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원의 경우에도 개인이 단독으로 차리는 경우와 공동으로 차리는 방법에서부터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모든 사업이 비슷하겠지만 병의원도 까다롭게 따지고 면밀히 살핀 후에도 장담 할 수 없어서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세무에 관한 공부가 필수적으로 느껴졌고 세무를 확실히 알고 모르고는 천지차이였습니다. 건물을 임차 할 때에도 관련 서류가 많았고 기존 건물을 인수 할 때에도 조건이나 법을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위치적인 것을 고려해야 하며 상권의 번화한 정도에 따라서 편차가 컸습니다.


또한, 부수적인 지출이 많아서 회계적인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에게 위탁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경영하는 것이 좋겠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배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이론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경험과 조언이 필요해서 쉽지않습니다. 모든 경영이 어렵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병의원 경영은 정말 많은 지식을 요구하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차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의 기본이 자회사의 위험을 줄이고 이윤을 위해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대우나 관리입니다. 병의원의 경우,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이 다녀가며 환자의 가족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위로비나 경비에 관한 문제도 놓칠 수 없습니다. 서류나 영수증 하나의 차이로 성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곧 큰 이미지로 이어져 손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민하면서도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 세금관련 문제입니다. 세금의 유형에 따라서 비율이 각각 다르며, 기간에 따라서도 혜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세의 방법을 최선으로 해야하지만 무작정 절세를 위한 경영을 하다보면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탈세의 유혹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건물관련 세액이나 양수도 계약 관련 세금, 기타 미용 관련 시술로 인한 세금 등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세무조사도 신경을 쓰고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요구조건이 있지만 병의원 경영이 꽉 막힌 산업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혜택을 보기도 하고 제도적 지원금이나 정착금, 위로금 등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라는 특수성이 빛을 발할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듯이 말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뢰를 받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초기에 위험을 잘 견디고 안정권에만 접어들면 모든 것에서 많은 수익과 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병의원이 사기업처럼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수 직군으로 구분되는 점에서 금융상품이나 세금 관련 재테크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제도적인 준비나 시장 상황이 크지는 않지만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으로 나뉘겠지만 규모에 따른 혜택이 완전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들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경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병의원 관련 종사자나 준비자가 읽기에도 아주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관련이 없더라도 읽으면서 병의원에 대한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서 누구나 읽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용어나 설명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자세하게 봐야하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책입니다. 


기본적인 경영의 골격에 병의원이라는 것만 특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간은 어렵지만 작가가 나름대로 쉽게 풀어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많이 보였고 각종 수치나 통계, 자료에 대한 부연설명과 최근의 관련 개정법까지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무적인 것과 금융상품 등 모든 것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공부하면 유용 할 것 같습니다.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m**********m 2016.02.03.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개원준비, 수입관리, 인건비 및 4대보험, 비용관리, 병의원관련세금, 세무조사, 세테크.. 병의원관련세금..
"개원준비, 수입관리, 인건비 및 4대보험, 비용관리, 병의원관련세금, 세무조사, 세테크.. 병의원관련세금.." 내용보기
지난 2월 아버님께서 뜻하지않은 <안면마비>로 병원에 가시게 되었다. 평소 부모님의 건강검진때문에 서울대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에 모시고가기때문에 병원은 나에게 그리 낯설지않은 공간이다. 병원에 가게되면 의사, 간호사외에도 병원직원분들도 많으시다. 수납직원, 안내요원, 주차장요원 등도 고객의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계시다.   근데, 어느날 문득든 생각은
"개원준비, 수입관리, 인건비 및 4대보험, 비용관리, 병의원관련세금, 세무조사, 세테크.. 병의원관련세금.." 내용보기

지난 2월 아버님께서 뜻하지않은 <안면마비>로 병원에 가시게

되었다.

평소 부모님의 건강검진때문에 서울대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에

모시고가기때문에 병원은 나에게 그리 낯설지않은 공간이다.

병원에 가게되면 의사, 간호사외에도 병원직원분들도 많으시다.

수납직원, 안내요원, 주차장요원 등도 고객의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계시다.

 

근데, 어느날 문득든 생각은 이렇게 하나의 병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가고있나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을 한번 읽고싶었는데 마침 세무법인 택스홈

앤아웃에서 저술하시고 <스타리치북스출판사>에서 <병의원

만점세무>라는 책이 출간되어 그궁금증을 단번에 풀 수 있었고

이책 넘넘 좋았다.

 

이책에서는 개원준비, 수입관리, 인건비 및 4대보험, 비용관리,

병의원관련 세금, 공동개원, 세무조사, 세테크 등 8장 388쪽에

걸쳐 아주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용이했다.

 

즉, 이책은 Q & A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설명의 형식으로 이어져있기에 이점이 이해하는데 더욱 용이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금융소득을 분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보험을 잘 들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목돈도 만들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아버지의 비과세 아파트, 시가보다 싸게 사도 괜찮을까?..."


나는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에서저술하시고 <스타리치북스

출판사>에서 펴낸 이책 <병의원 만점세무>를 읽어보다가

<제8장 세테크파트>에 나와있는 위 소제목들을 보고 정말

저물음에 대해 어떤 해답을 주실까 궁금해져서 이책을

읽게되었는데 이책은 각종 양식들과 도표들, 삽화들이 요소

요소에 삽입되어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셔서 아주 잘읽었다. 

 

따라서, 이책은 병의원운영자 및 세무당당 실무자분들은

물론이고 일반자영업자 등 세무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도

읽어볼만한 책이라 생각되었다...

 

평소에도 경제경영관련 좋은 서적들을 많이 출간해주시는

스타리치북스출판사에서 이번에도 참으로 유익한 책을

출간해주신거같아 아주 잘읽었다.

 

나는 이책을 읽고나니 문득 작년에 박근혜정부하에 일어났던

최악의 의료사고인 <메르스사태>도 생각났다.

중동의 낙타 등이 옮기는 병이라는 걸 작년에 이병이 창궐할때

첨 알았는데 그당시 삼성서울병원은 환자들명단을 쉬쉬하며 안알려

전국적으로 이병이 번져 38명이라는 아까운 생명을 잃게되는

의료재앙이 일어났었다. 

 

그런 재앙이 일어났지만 그당시 감염의 위험을 무릎쓰고 꿋꿋이

진료했던 의료진들이 생각났다.

글고 메르스환자현황을 조기에 발표하고 발빠르게 대처했던

박원순서울시장님의 빛나던 리더쉽도 아울러 생각났다.

 

10여년전 사스가 창궐했을때 발빠르게 대처해 잘넘겼던 노무현

정부시절도 생각이 났다.

 

이책을 읽으면서 원할한 병원운영을 위해서는 원장님부터

일반직원들까지 한마음한뜻이 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는 한나라를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도 곡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글고 4.13 총선이 끝났어도 돈없는 서민들의 의료비만 더욱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민영병원설립들도 신중히

토론해서 결정해야하며 아울러 전염병들도 잘막아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꿔본다...

k****3 2016.03.30.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병의원 만점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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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내가 땀흘려 일한 대가를 고스란히 내 수중으로 담고 싶어할 뿐, 그 직접의 반대급부도 바로 수취하지 못 하는 정체불명의 불청객 "세금"이란 명목으로 "뜯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내일의 수입이 정해진 액수로 보장되지 않는, 냉혹한 경쟁의 장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월급쟁이들이 부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훤히 내다 보이는 "유리지갑" 신세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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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내가 땀흘려 일한 대가를 고스란히 내 수중으로 담고 싶어할 뿐, 그 직접의 반대급부도 바로 수취하지 못 하는 정체불명의 불청객 "세금"이란 명목으로 "뜯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내일의 수입이 정해진 액수로 보장되지 않는, 냉혹한 경쟁의 장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월급쟁이들이 부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훤히 내다 보이는 "유리지갑" 신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치 자영업자들은 자기 재량에 따라 내고 싶은 액수만큼만 "적당히" 내고 마는 속편한 처지인 양 잘못 생각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병의원 개업의(한의사 포함)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저 세금은 적당히 윤색된 무난한 실적, 수입 기록에 맞춰 최소한으로 내려 들어도 별 말썽이 없으리라고 지레 안심하는 겁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누구를 상대(진료)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CCTV로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그래서도 안 되지만요), 몇 가지 항목을 누락한다고 해서(뭐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당국(국세청)이 어떻게 낱낱이 다 알 것인가? 더군다나 병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나는 수천 명의 개업의 중에 파묻혀 잘 보이지도 않고, 나만의 특수한 사정을 관리들이 모르고 지나칠 것 같아도, 그 사람들(세무 당국자)은 알고보면 비슷비슷한 사정인(그리고 속셈이나 생리도 비슷한) 의료자영업자들의 습성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간 연인원으로 수십 만명을 상대해 왔으니,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탈세(고의든 과실이든)가 시도되어 왔더라는 걸 아주 익숙한 패턴으로 집어 냅니다. 이러니 나중에 갑자기 쳐들어온(?) 세무조사가 날벼락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책은, 괜찮으려니 안심하고 있던 항목에서 느닷 지적을 받으며 탈루, 체납세액에 벌과금까지 해서 갑자기 불의타를 맞을 수 있는 개업의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깔끔하게 사례별로 정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제가 눈여겨 본 내용은, 보통 원장님들이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 받고 이 정도쯤만 괜찮다고 해서 자료 제출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라서 나중에 세무조사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게 꽤 다양한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무사한테 처리를 맡기고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더 신경 써야 할 사항을 여럿 짚어 주는 게 이 책의 가장 매력적이고 유익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아주 고지식하게 뭐 성실히 영수증 하나 안 빼먹고 곧이곧대로 자료제출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도 아니고, 요령을 잘 파악해서 세무당국이나 원장님들이나 서로 윈-윈하는 일처리가 되는 게 최상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외환위기 후 워낙 기업 사정이 어려워들 지다 보니 한꺼번에 부담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특히 대량 명퇴자가 발생할 경우 등) 법제로 도입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3여년 전 법 개정 후 다시 이게 금지되고, 사측이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그저 급여 처리로 간주될 뿐 퇴직금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 지급의 부담을 덜기 위해 특히 병의원의 경우 확정기여형에 가입하는 게 대체로는 유리하다고 이 책에서는 권하고 있으나, 개별 기관의 사정에 따라 확정급여형 요소 일부를 혼합하는 패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가입을 받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함).

매출액, 신고소득률, 주요경비율, 그리고 현금/카드 매출 비율 이 네 가지 항목이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눈여겨 보는 항목이라는 점은 여느 자영업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매출액의 증가/감소 추이를 동일 병과 평균과 대조하여, 이 병의원이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인지 아닌지를 가리게 됩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기의 체감온도와 무관하게, 대체로는 총매출이 증가 추세로 가야만 정상이라고 당국에서는 전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영리한 세무처리는 결국 개업의나 원장 본인이 아닌, 국세청에서 어떤 각도로 보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다 탈세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장부상 드러난 게 증가 추세라야 주목을 덜 받는다는 뜻입니다.

병원이라면 당연히 비보험 병과에서 올린 수입에 대해선 "느슨한"신고를 하고 싶어하고, 반면 당해 병과에 소요되는 자재나 기타 지출은 깐깐하게 영수증을 다 보관했다가 모두 비용처리받고 싶을 것입니다. 책에선 이런 경우 세무당국의 집중 주목 대상이 된다고 알려 줍니다. 그러나 원장님들도 이런 경우 아주 무심한 분이 아닌 이상 수지의 현저한 자료 불균형이 드러나게 신고하지들은 않죠. 아무래도 머리가 좋아서 그런 직에 계신 이들이니 티나게(미련하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현금만 많이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책에서는 충고합니다. 이 역시 일반 자영업자들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상식입니다. 실제로 1999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일부러라도 기준치를 채우려고 일단은 열심히 끊어주는 곳이 많았습니다.

병의원 뿐 아니라 어느 업종이라도 의외로 신경을 잘 안 쓰는 게 재고관리입니다. 이런 걸 잘해야 쌩돈 안 깨진다고 저희 부모님이 하도 애쓰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봐 와서인지 저 역시 이런 팁이 그리 낯설게 와 닿지 않습니다만, 이런 쪽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병의원 원장님들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히 재료 재고가 지나치게 쌓여 비용계상(計上)이 동종병과 평균에 비해 과다하다 싶으면, 그저 그 원장님은 경영이 서투른 건데도 당국에서는 일단 비보험 진료에서 뭘 많이 빼돌리나 보다 하며 의심부터 하기 일쑤입니다.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병원도 사업이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추징당하면 이게 여간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장님이 기별로 직접 정확한 재고를 파악하고 이를 요령껏 장부에 반영하는 게 폭탄 안 맞는 최상의 대책입니다.

개업병의원이 워낙 많다 보니 당국에서도 난수표 추출 등 어느 정도는 랜덤으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표본이 전체를 기계적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특수한 "패턴"을 보이는 곳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건 "한번 걸렸다고 향후 5년은 안심"이라는 상식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편하다"는 건 현대 세무 행정에서 결코 통하지 않는 미신에 가깝다는 건데, 역시 업종을 불문하고 타당한 지적이겠습니다.

자기 건물이 아니고 다른 데 세들어서 개업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다운계약서는 대체로 금물이라고 책에선 지적합니다. 아랫돌 빼어서 윗돌 괴는 어리석음에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만약 자가소유일 경우 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해 두고 원장인 자신에게 임대 형식으로 해 두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건 탈세가 아니라 부부별산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재산 처분/귀속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눈여겨 본 것은 만약 병원을 건물주에게 빼 줘야 할 경우, 법인 아닌 개인의 경우 인테리어 철거/폐기비용은 당국에서 결코 경비처리를 안 해 준다는 법규였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경우 이 인테리어 관련은 확실히 여러 모로 골머리를 썩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차/자가 여부에 무관하게, 때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기 위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을 사후 국세청에 신고했을 경우, 갑자기 누락분을 과세받게 된 인테리어 업체와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 병의원의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게 책의 태도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실무상 이런 사례가 빈발하는가 모양입니다.

특히 전공의/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 개업하는 경우 첫 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일은 아마 생애 단 한 번만 겪을 수 있겠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로 강의, 자문을 해 주고 받는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자 본인은 고의건 과실이건 누락할 수 있어도, 비용처리한 상대 기관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것이므로 그때그때 대비를 잘 해두어야 불성실 신고자로 "찍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원장님들의 경우 이런 쪽에 무신경하기가 쉽더라구요. 재미있게 본 건 병과에 따라 피부관리실, 산후조리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겸업할 경우 사업자 신고와 항목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히 가르쳐 주는 대목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이런 팁들이 다른 챕터들에 흩어져 있어도 참고하는 입장에선 한눈에 보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권말색인이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원장님들은 한 권 비치해 두었다가 시간 날 때마다 죽 다 읽고 전체적인 감을 잡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친구, 동료들 말만 듣고 대충 하다가는 의외의 손실을 입기 일쑤이며, 뭐든 간에 원칙을 제대로 공부하고 자기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v*****7 2016.02.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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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만점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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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공부한 세무 회계 공부를 했었는데 회계 1급만 붙고 세무 2급은 공부 중에 있다. 그 와중에 세무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발견했다. 바로 '병의원 만점 세무' 이 책이다.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세무 2급보다는 다소 여려 운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된 상태에서 이 책을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병의원의 세무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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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공부한 세무 회계 공부를 했었는데 회계 1급만 붙고 세무 2급은 공부 중에 있다. 그 와중에 세무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발견했다. 바로 '병의원 만점 세무' 이 책이다.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세무 2급보다는 다소 여려 운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된 상태에서 이 책을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병의원의 세무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집어 들어들었다.  역시 나의 선택은 옳았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나와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까지 되니 일석이조였다.


이 책의 3장에 다루어지는 내용은 인건비와 4대 보험을 다루는데, 실제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을 다루고 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은가?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병원 개원 준비부터 수입, 비용, 절세까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나를 포함하여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되고 싶어 할 텐데, 많은 복잡한 것들 중에서도 세무 회계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다. 나도 세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런 어려움으로 세무회계사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의뢰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알고 맡기면 조금이라도 절세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무에 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책을 본다면 조금이라도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아주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친숙한 단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병의원 세무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내가 병원을 경영할 일을 없겠으나, 후에 병의원 관련 세무회계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좋은 참고서용 책으로 잘 간직해야겠다.

b**********4 2016.02.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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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New 병의원 만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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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국내 최대의 병의원등에 특화한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인 택스홈앤아웃에서 세무회계의 흐름을 알려주고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대형 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있었거나, 바로 개인 병원을 개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개원 전까지 본인의 학문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무적인 분야는 대부분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세금적인 문제를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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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국내 최대의 병의원등에 특화한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인 택스홈앤아웃에서 세무회계의 흐름을 알려주고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대형 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있었거나, 바로 개인 병원을 개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개원 전까지 본인의 학문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무적인 분야는 대부분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세금적인 문제를 매년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그들이 아낄 수 있을 만큼 해결해 주는지 확신을 하는가, 의뢰하는 자로서도 확실히 준비하고 노력한 자료를 주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올 것이다.

 

세금 문제를 넘어서 개원자금, 병원건물, 고가의 의료장비 및 개설신고라는 시작되는 부분부터 절제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익이 발생하기 전부터 필요한 절세 정보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계좌나 장부관리법으로 시작하여 진료비,본인부담금 관련, 그 외 부가수입에 대한 적용되는 법과 운영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수익뿐 아니라, 인건비와 4대보험, 수당, 휴가, 퇴직금, 연말정산, 직원의 채용, 사직 및 해직과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일상적인 병의원 업무와 상관없기에 미리 공부해서 개원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필요할 때마다 찾아 볼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 두었기에 참고서처럼 활용하면 될 듯하다.

비용이나 세금관련 내용은 법 적용 부분이 많기에 전부를 이해하는 것은 힘든 것 같았다. 하지만, 최근에도 자동차 비용부분의 법규가 개정되는 것처럼 계속 바뀌는 부분이 많고, 어려운 계산이 많이 들어가기에 절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큰 그림을 이해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이 책은 꼭 병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개인 사업자도 1~4장 및 8장 부분은 응용하여 세테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개원을 생각하시는 분은 꼭 개원 전에 이 책을 읽으신다면 책 값의 몇 십, 몇 백배의 혜택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b*****s 2016.02.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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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병의원 만점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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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병의원 만점세무     병원에서 하는 세무회계를 배우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다. 성공적인 병의원을 운영하기위해서는 세무회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책은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기때문에, 실제로 병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책이다. 또한, 법적인 이야기도 있고,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과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병의원에 경영에 있어서는 세무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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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병의원 만점세무

 

 

병원에서 하는 세무회계를 배우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다.

성공적인 병의원을 운영하기위해서는 세무회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책은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기때문에, 실제로 병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책이다.

또한, 법적인 이야기도 있고,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과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병의원에 경영에 있어서는 세무를 잘 알고, 파악하면서 운영해야된다.

이 책은 세무회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책 두께도 두껍기도 하지만, 핵심만 쏙쏙 알찬 정보가 들어있는 책이다.

차례를 보면 알다시피 개원준비부터 수입관리, 인건비 및 대보험, 비용관리, 병의원 관련 세금, 공동개원, 세무조사, 세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목차만 봐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세무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모르는 부분이 워낙 많았던지라 이 책은 두고두고 유용하게 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조금 가려운 부분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 책.

세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배워갈 수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속에서 해답을 찾아가고, 상황속에서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상세한 표로, 만화로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도 쉬웠다.

또한, 세무적인 것도 배울 수있었지만, 나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배운것같았다.

그 이유는 법적인것도 세무적인것도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쯤 겪을수도 있는 문제이기때문이다.

 

 

각 주제마다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된다.

어떻게해야될까?라는 물음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이기때문에,

더욱 알고싶은 질문만을 찾아서 읽어봐도 좋은것같다.

병의원 개원을 잘 알고 준비하는것은 중요한것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것보다는 이렇게 만점 세무법을 배워서, 병원 운영을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것같다.

병원에서 한번쯤 일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지만, 세무방법을 안다면 두고두고 적용할 수 있어서 좋은것같다.

병원에서 일하시거나, 병원을 개원하시려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이 책을 통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세무방법을 제대로 익히면 좋을것같다.

p******1 2016.02.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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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병의원 만점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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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조사..이 책을 의사가 보는 시선과 나처럼 일반인이 보는 시선은 사뭇 다를 것이다..의사라면 병의원을 개업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와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그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나처럼 의사와 관련없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그냥 병의원의 세무관련 부분은 이렇게 진행 되는 구나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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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조사..이 책을 의사가 보는 시선과 나처럼 일반인이 보는 시선은 사뭇 다를 것이다..의사라면 병의원을 개업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와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그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나처럼 의사와 관련없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그냥 병의원의 세무관련 부분은 이렇게 진행 되는 구나 이해하고 상식을 익히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물론 가까운 지인의 의사인 경우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할 것이다..그리고 책을 통해서  세무 상식까지 겸비한 의사는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병은 의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왜 병의원 세무조사일까 생각해 보았다..그건 병의원이 의료법의 테두리에서 놓여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세무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특히 병원이라는 공간을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또한 달리 해야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피부과와 비부 관리실,산부인과와 산후 조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거라는 걸 알수가 있었으며,의약품인지 영양제인지..그 특성에 따라서 세금 신고 또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절세 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걸 알수 있었다..


병원 개원을 하는데 있어서 절세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임대가 아닌 병원개월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직접 구매할 때 그 병원을 원장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여기에는 다른 세무 상식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원장에게 임대하는 형식...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부부가 모두 의사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였다..이런 경우 어떻게 절세 를 하는지 사뭇 궁금하였지만 책에서는 찾을 길이 없었다..


병의원 내에서 짜투리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특히 병의원에 드나드는 환자나 고객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카페나 북클럽 등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만약 신고 안 한채 병원을 운용을 할 경우 그 공간은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할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재판으로 가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병의원 세수 상식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의료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 이외에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k*******2 2016.02.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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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 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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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병의원 만점세무>를 통해서 '병의원 세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특별한 독서가 가능했습니다. 이 책을 살펴보니, 지난 10년 간의 세월에서 바뀐 일들 가운데 병의원 관련 내용들과 병원 경영하여 운영하는 환경적인 변화와 최근의 법 개정 내용들까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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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병의원 만점세무>를 통해서 '병의원 세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특별한 독서가 가능했습니다. 이 책을 살펴보니, 지난 10년 간의 세월에서 바뀐 일들 가운데 병의원 관련 내용들과 병원 경영하여 운영하는 환경적인 변화와 최근의 법 개정 내용들까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병의원에서 정말 실무로 완벽하게 정비하고 또 알아두고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해주는 책이 되어서 든든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워하는 '경비처리' 문제나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들은 정말 유용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국세청 사후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잘 반영해두고 있어 세무 일에서 부담이나 리스크에 대한 염두를 잠재우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예방까지 할 수 있도록 내용들이 잘 꾸며져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에 대한 내용들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기에 이 책도 어렵겠거니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접근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집필 형식이어서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적인 결정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들 생각하고 있기에 더욱 이 책이 소중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싶더라고요!

 

이 책 <New 병의원 만점세무>를 통해서 특히, 5장에서 '병의원 관련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주의점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알아야 할 내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 또 연말정산에서 맞벌이하는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병의원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또 7장의 '세무조사' 부분에서 '동업계약서'의 필요성과 '현금영수증 발급'과 의료비 자료의 제출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볼 수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도 받는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볼 수 있어서 세무상식에 큰 도움을 받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8장 '세테크'의 내용은 주목해서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증여세' 이야기, 보험을 잘 들 경우에 절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들,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금융상품 가운데 목돈도 만들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d*******3 2016.02.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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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만점세무 - 택스홈앤아웃 - 스타리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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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병의원 만점세무 지은이  :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출판사  :  스타리치북스                   병의원 만점세무 책은 병의원 경영에 있어 세금 전략은 물론.. 병의원 개원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세무대책을 수립해야 병의원은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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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병의원 만점세무

지은이  :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출판사  :  스타리치북스

 

 

 

 

 

 

 

 

 

병의원 만점세무 책은 병의원 경영에 있어 세금 전략은 물론.. 병의원 개원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세무대책을 수립해야 병의원은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대기업체나 중소기업체등 회사의 세무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사실 병원이나 의원등은 세무를 어떻게 하니 생각을 안해봤었다..

병원, 의원도 하나의 기업체 인걸 잠시 잊고 지냈던거 같다..

지금부터 성공적으로 병원. 의원을 이끌어 갈려면 세무회계에 달려있다는데...

어떻게 달려 있나 차근히 알아가도록 해보자..

 

 

 

 

 

 

 

 

 

병의원 세무만점 책의 목록은..총 8 단락으로 되어있고...

단락마다 소단락의 상세 설명과 예시가 적혀 있다..

 

1장은...일단 병의원 개원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다..

개원 준비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할것인가..

또...병의원은 어디에 설립을 할 것이며...설립을 했으면...장비들은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가..

할부 . 리스 일시불등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2장은.. 수입관리 이다.. 병의원을 개업했으면 수입이 생기기 마련..

그럼 수입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병원 일일장부 및 차트 관리 잘하는 방법..수입금액 신고요령등 수입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고..

병원 내 산후조리원은 면세 인가 혹은 과세 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병원 내 산후조리원은 면세 인가 혹은 과세인가..??

사실 병원을 자주 드나 들었지만.. 병원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면세 인가 혹은 세금을 내는건가는

생각을 못했었다.. 산후조리원 수입금액은 종합병원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낸다..

과세관청 측에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조세심판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012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서 면세용역으로 확정지었다..

 

 

 

 

 

 

 

 

 

 

3장에서는.. 병원을 개원을 했으면 인건비 및 4대 보험도 있을것이고.. 직원이 근하다 퇴사하면 퇴지금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도 되는건가등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제는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건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4장에서는..병원에서 지출하는 경비에 대한 문제. 병원 개원할때 대출금 이자. 접대비등 비용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기록되어 있다..


법정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얼마를 주어야 하나..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퇴직금 산출 공식은 " 퇴직금의 법정 최조한도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 이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장에서는.. 병의원에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 되어 있다..

1년에 한 번 한다는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  병의원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다..

환급받은건 받고..또 세금은 내야하면 내고 등등..

 

 

 

 

 

 

 

 

 

 

 

6장에서는.. 공동개원에 대해서 나와 있다..병의원을 개원할때 거의 공동으로 개원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이렇게 병의원을 공동개원하게 되면..세금정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며. 친한 사이인데도

동업계약서를 써야하나.. 공동개원을 했는데..한 명의 의사가 퇴직하게 되면 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등 .. 또...치과 와 피부과 의사가 공동개원 할 수 있나..등등

병의원 공동개원에 대한 동업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세금 문제, 동업자 간의 차량은 어떻게 똑같은

것으로 해야하나 기타등등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주 사소한 문제점까지 확실하게

해줘야 하고 동업인 만큼 깔끔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7장에서는...세무조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국세청은 어떤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나..

수입금액을 적당히 누락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세무조사 받은 다음 몇 년은 안심해도 되나..

병의원은 세무조사뿐만 아니라..국민건강공단에서도 조사를..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고한  소득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단 입장에서는

탈루한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다..

 

 

 

 

 

 

 

 

 

 

 

 

8장에서는 세테크에 대해 나와 있다.. 자금을 증여받아 개원하면 증여세가 있고..금융소득을 분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을 잘 들면 젤세를 할 수 있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목돈도 만들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가 등...

세금에 대한 재테크 내용을 예시를 들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

 

 

 

 

 

 

 

 

 

병의원 관련 세법 개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는 데 반해 병의원의 경영은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고,

갈수록 세금 정책은 강화되면서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병의원 만점 세무 책은  10여 년간 개편된 세제 가운데 병의원과 관련한 굵직한 일들과 병원 경영 환경의 변화,  최근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인 병원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처리나 확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주의할 사항,  국세청 사후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반영해 세무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특히.. 병의원 경영에 있어 관련 세법을 나열하기보다는 Q&A 형식을 통해

분야별로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관련된 사례를 충분히 제시해 세무적인

결정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준다..


병의원 만점세무 책은.. 병의원 개원부터 세무조사까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세무 주제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모든 내용을 개원가 원장의 눈높이에 맞춰 서술해 병원 경영에 반영할 수 있게

했고,  궁금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펼쳐 보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이 병의원 원장님들의 세무 관련 고민을 가볍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고 계신 의사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병의원의 세무가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줄 몰랐다..그냥 병원. 의원들은 세무 관계가 아주 쉬운줄만

알고 있었는데.. 일반 기업체을 세무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거 같다..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가서 진찰 받고 주사 맞고 약 타오고..하면 끝이였는데..

병의원 만점세무 책을 읽고 병의원의 개원부터 시작해서 세무문제 경비문제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줄 처음 알았다..이 책을 계기로 병의원 세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n******1 2016.02.0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