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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필요한 교재가 필요해서 알아볼려고 직접 서점에 가서 여러 책들을 찾아봤어어요,, 많은 책들을 비교하면서 알아보던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적당한 이론과 많은 년도의 기출문제들이 수록되어있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제 없이 시험칠것 같습니다 ㅎㅎ 시험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들 건승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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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시행된 2015년 1차 기출문제를 포함한 7개년 1차 기출문제와, 2차 주관식 기출복원문제를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실제 출제 유형을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부분이 좋은것같습니다. 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교수가 이론을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해서 믿음이 가네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론이 상세히 수록되어있고, 최신 개정법령 역시 모두 반영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편합니다. 추천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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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외워야 할 법령도 많고 내용도 많은데, 한 권으로 압축해서 요점만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한권으로 끝내기라고 해서 내용이 부실하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내용도 충실하게 있구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수록되어 있어서 시험문제 유형과 출제 트랜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름 그대로 이 책 한권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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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놀다가 준비하게 됐네요~ 책이랑 동영상 한번에 구매했습니다. 어렵다는 시험이지만 한번에 붙어볼랍니다 ㅋㅋ 집에서 놀다가 준비하게 됐네요~ 책이랑 동영상 한번에 구매했습니다. 어렵다는 시험이지만 한번에 붙어볼랍니다 ㅋㅋ 집에서 놀다가 준비하게 됐네요~ 책이랑 동영상 한번에 구매했습니다. 어렵다는 시험이지만 한번에 붙어볼랍니다 ㅋㅋ 집에서 놀다가 준비하게 됐네요~ 책이랑 동영상 한번에 구매했습니다. 어렵다는 시험이지만 한번에 붙어볼랍니다 ㅋㅋ 집에서 놀다가 준비하게 됐네요~ 책이랑 동영상 한번에 구매했습니다. 어렵다는 시험이지만 한번에 붙어볼랍니다 ㅋㅋ 집에서 놀다가 준비하게 됐네요~ 책이랑 동영상 한번에 구매했습니다. 어렵다는 시험이지만 한번에 붙어볼랍니다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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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여러권 안사고 한권으로 끝내는 사람들에게 좋네요. 이론적으로 양이 많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따로 꼭 알아야할 내용에 중요표시가 되어었어서 보기 편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적중문제까지 문제가 다양하게 있어서 문제푸는 걸로 공부하는 저에겐 좋았네요. 그래도 한권으로 끝낼려다보니 책이 살짝 무겁지만 그래도 그만큼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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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한권으로 끝내기 [개정9판2쇄]
친구에게 선물로 사다 주었습니다. ㅋㅋㅋ 알고보니 시험이 한달 남았다고 하네요.;;; 한권에 내용이 전부 들어있다며, 일단 미친듯 한달동안 독파해보겠다는 다짐이 강합니다. 일단 기출문제가 나와있다보니 실전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일년에 한 번 뿐인 시험이라는데.. 이 책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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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도로교통감정사 준비하는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받고 그만큼 또 인지도도 있는 곳이 시대고시기획이더라구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여러가지 책들을 비교해봤는데 역시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아주 좋아요 단순히 이론과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요약자료도 있어서 도움많이 받았어요. 양이 좀 많은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권으로 압축되어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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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소개된 도로교통법이, 실제 도로교통법과 비교해 빠진게 많네요.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그런것도 있긴 하지만, 2014년 이후 개정내용들은 빠진게 많은것 같습니다. 아마도, 책이 제대로 개정판이 만들어지지 않은것으로 추정됩니다. 빠진 내용들을 추려보자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본조신설 2012.3.21.]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1.6.8.]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8.] (요건, 2항만 빠졌는데, 3,4,5,6,항이 한칸씩 밀렸네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⑥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6.8.]
난폭운전에 관한 법률. (46조/46조의2/46조의3) 을 찾아봤는데, 책에 안나와 있네요. ㅋ 46조만 나와있고, 2 와 3은 안나왔습니다. 에공. 2의 경우는 2011년 개정된건데, 책의 2016년개정판본 에도 안나오다니. ㅋ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8.11.] 11의2.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50~57조는 통째로 빠짐. (51~56 조는 어린이보호차량 관련이라 매우 중요한건데;)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3.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전문개정 2011.6.8.]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1.6.8.]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1.6.8.]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4.12.30.>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제목개정 2014.1.28.]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4.1.28.]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1.28.>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11.6.8.] [제목개정 2014.1.28.]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1.28.]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①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8.] ( 요건 2항만 빠짐 )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8.]<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70조는 2항이 삭제되고 3항만 남았는데, 3항이 2항인것처럼 책에 표기되었네요. (71조 1항의 1,2,3 각각의 앞에 타법조항을 지칭하는 아래 링크로 표기된 일부문구가 책에는 빠졌습니다.)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 3항만 시험에 필요없어서?인지 빠졌네요 )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73~79조는 통째로 빠졌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관련 내용이라 그런듯. 제80조(운전면허) (80조는 2항 1조에, 특수면허의 종류가 보다 세분화된 내용이 빠졌습니다.)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를 다룬 내용 3) 구난차면허
82~끝인 166조까지 통으로 빠졌습니다. 시험에 필요없다 여긴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