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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인가?" 내용보기
말로만 듣던 미셀 푸코, 각종 매스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차에 그의 유명한 저서인 감시와 처벌을 읽게 되었다. 프랑스의 철학과 관련된 책들은 늘 읽어나가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 책 역시 저자의 주장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난해함과 문맥의 어지러움을 미리 각오하고 읽어야 했다. 단순히 나누어 표현할 수도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인가?" 내용보기
말로만 듣던 미셀 푸코, 각종 매스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차에 그의 유명한 저서인 감시와 처벌을 읽게 되었다. 프랑스의 철학과 관련된 책들은 늘 읽어나가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 책 역시 저자의 주장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난해함과 문맥의 어지러움을 미리 각오하고 읽어야 했다. 단순히 나누어 표현할 수도 있었을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섞어 버린듯한 문장들을 읽어나가는 곤혹스러움 속에서도 감옥의 역사에서 유추해내는 그의 권력과 감시와 처벌의 관계에 대한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은 과연 명불 허전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푸코는 총 4 부로 구성된 이 저서에는 신체형과 처벌, 규율과 감옥이라는 작은 제목 하에 역사적으로 신체형에서 감옥으로 변천 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권력과 사회의 관계변화를 추적해 간다. 신체형의 시절에 이루어졌던 그 끔찍하고 어쩌면 한 편으로는 호화스러운 처벌의 장면과 상황을 통해 어떠한 범죄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잔인하고 혹독한 처벌의 장면을 대중에게 노출시켜 얻고자 했던 것은 대중의 권력에 대한 공포심이었고, 절대권력과 그에 대항한 범죄자를 극적으로 대비시키고자 했던 과거 권력의 추악함은 시대적 변화와 대중의 인식변화에 따라 그 추악함과 잔혹함을 감추어 간다. 권력에 의한 처벌에서 점점 일반화되어져 가는 처벌의 역사는 각종 규율의 일반화 속에서 권력의 배후화가 이루어진다. 학교와 수도원, 군대와 감옥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과 규정 등의 규율이 일반대중에게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권력은 힘 안들이고 권력을 강화하고 처벌의 주체로서의 비난에서 숨어버리는 효과를 획득한다. "결국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광채에 의해 모습을 드러내는 권력 대신 권력이 적용되는 대상을 교묘한 방식으로 객체화 하는 그러한 권력이 들어선 것이다" 이런 푸코의 말에서 우리는 현대권력이 규율과 법, 감시와 처벌이라는 속성 속에서 얼마나 사회 전반에 잘 숨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처벌은 언제나 공정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력을 가진 자의 범죄는 보호되어왔으며 그러한 권력의 보호와 행사를 위해 대중은 늘 규율과 처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진 체 유린되어져 왔다. 우리는 처벌에 대한 규율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 속에서 창조되어졌다고 세뇌되어져 있다. 권력은 늘 그렇게 세뇌되어진 우리의 주변부에서 우리를 일망적으로 감시하고 우리를 예속화 시켜왔다. 푸코의 저서를 통해 얻은 그 소름 끼치는 역사와 현재적 사실은 우리의 자각을 요구한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 하게 할 것인지, 무엇이 우리는 평등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찰은 권력이 진정 우리를 위한 권력이게 하기 위해서도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할 화두이다.

[인상깊은구절]
박자에 맞추듯이 구분된 시간 구분과 강제 노동, 감시와 평점의 결정기관, 재판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것을 다각적으로 수행하는 규격화한 전문가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춘 독방 위주의 감옥이 형벌제도의 근대적인 도구가 되었다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감옥이 공장이나, 학교, 병영이나 병원과 흡사하고, 이러한 모든 기관이 감옥과 닮은 것이라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n****t 2004.01.28. 신고 공감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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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지 않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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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고등학생들은 사지말라고 권하는 책.^^;   권력은 그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역자들에 대한 공개처형, 나병이나 페스트 환자의 성 밖으로의 추방, 마녀 사냥, 판옵티콘(원형감옥), 현대의 정신병원 등을 이용한다. 질서있고 평안한 성 안의 생활은 권력자가 그것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인식시킨)인 나병 환자를 (고맙게도) 추방시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인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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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고등학생들은 사지말라고 권하는 책.^^;

 

권력은 그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역자들에 대한 공개처형, 나병이나 페스트 환자의 성 밖으로의 추방, 마녀 사냥, 판옵티콘(원형감옥), 현대의 정신병원 등을 이용한다. 질서있고 평안한 성 안의 생활은 권력자가 그것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인식시킨)인 나병 환자를 (고맙게도) 추방시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인식시킨다)이다.

 

나는 이 책을 오래전 읽다 말았다. 중세의 반역자에 대한 공개적인 신체형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것도, 그의 철학적 담론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라더라.

 

아무튼 그런 나를 동정한 고마운 친구가 이것을 몇 자의 A4 용지로 간추려주었는데, 이후 조각조각 몇 개 본문을 읽었다. 푸코는 별반 신선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의 담론의 주된 대상인 '권력'이 어떤 것인지는 함구한 채 그것의 역사만 훑어내리는, 또는 작동하는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만 설명이 구구하다. 뭐 계보학자라니까. ㅡ.ㅡ;

 

그런데 이 중에서 공리주의자 벤담이 창안했던 '판옵티콘'이 언어지문보다는 논술지문에 단골로 나온다. 재작년에도 그 학구적이라는 서강대 논술에 또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아와 대상의 관계를 성찰하는 문제였다.

 

원형감옥은 말 그대로 한사람의 간수가 원형 건물 안의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설계이다. (공리주의자가 설계했으니까^^) 이 때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는 없고 오직 보여지기만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죄수는 행위 전에 항상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따라서 죄수는 자신이 행동의 주체라기보다는 검열의 대상이 된다. 간수에게 혼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니까^^.

 
아무튼 이건 사지 말라고요. 혹 철학내공이 있다면 모를까(맑스주의 용어에 좀 익숙해야 해요) 읽기 힘들다. 내용도 별론데 왜 자꾸 지문에 나오지, 헐.

m***n 2008.04.21. 신고 공감 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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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역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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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으로 세미나를 진행 중입니다. 가능한 한 국역으로 읽고 그래서 번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읽다가 막히는 부분들 때문에 원문을 찾아보니 의외로 오역이 상당합니다. 우선 124~173쪽에서 발견된 오역사례들입니다.(이전 부분에서도 상당히 오역이 있습니다) 번역자의 개인적 스타일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제가 선호하는 번역어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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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으로 세미나를 진행 중입니다. 가능한 한 국역으로 읽고 그래서 번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읽다가 막히는 부분들 때문에 원문을 찾아보니 의외로 오역이 상당합니다. 우선 124~173쪽에서 발견된 오역사례들입니다.(이전 부분에서도 상당히 오역이 있습니다) 번역자의 개인적 스타일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제가 선호하는 번역어도 있겠지만, 그런 류의 지적은 최소화했습니다. 문법적, 구문적, 맥락적 차원에서의 오역들을 주로 명시했고, 모두 대안 번역을 명시했습니다. 애독가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시와 처벌> 오역 사례들-1

 

- 124쪽, 11째줄

"...포위 공격"

이미 앞부분에서도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원문으로는 investissement, 영어로는 invest 정도가 되겠습니다.

굳이 "포위 공격"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형수나 죄인에게 국가가 가하는 여러 조치를 의미합니다.

저라면 그냥 "조치" 정도로 옮깁니다.

- 124쪽, 14째줄

"... 인식한다."

--> "절대권력의 근본적 기제들 중 하나를 식별해낸다."

- 125쪽, 두번째 문단 7~14째줄

도무지 이해 불가능하고 거의 창작에 가까운 오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옮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몽시대에 인간이 신체형의 야만성에 대한 반대논거로 제시된 것은 실증적 지식이 아닌 법의 한계, 즉 처벌권의 합법적 경계 차원에서였다. 이같은 경계는 형벌의 개입이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벌의 개입이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할 경계다. '나에게 손대면 안 된다.' 이는 주권자의 복수에 대해 주어진 경계선이다."

- 127쪽 마지막 줄

"한층 교묘한" --> "더 개선된" 또는 "더 나아진"

- 128쪽, 7째줄

"...다양화" --> "증대"

- 129쪽, 13~15째줄

"극빈한 농민들에게... 때문이다"

--> "극빈한 농민들에게 그들로 인한 부담은 정도의 차원을 넘어섰다. 즉 그 부담은 세금이 가장 높을 때의 적어도 3분의 1이었다."

- 129쪽, 끝에서 4~6째줄

"... 재판에... 의견이었다."

--> "난폭성의 측면에서 사법이 보다 신중한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더 신중할 때 사법은 재판 자체의 결과들에 대해 덜 위축되는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의견이었다."

- 131쪽, 아래서 8째줄

"...재판을 행하여 법을 적용시키면서 ..."

---> "법을 적용함으로써 재판을 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 132쪽, 위에서 7째줄

"...그것들 사이에 충분한..."

---> "잘못 조정되어 있던"

- 132쪽 8째줄

"바이이 재판소" ---> "대법관 재판소"

- 133쪽 아래서 3째줄~5째줄

"... 때문에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 배치한다."

---> "때문에, 다루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식하고, 이해에 밝고 타협할 준비가 된 직무 소유자들로서의 사법관들을 자기 앞에 두게 된다."

- 134쪽, 각주 22)

"여러 가지의 의지에 대해서"

--->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 135쪽, 12째줄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사람들이..."

---> "가장 계몽된 재판 관련자들이"

- 135쪽, 15째줄

"그들을 포함하여 출발점에는...."

--->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만이 출발점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 136쪽, 6째줄

"저술가들" ---> "공법학자들"

- 136쪽, 마지막 줄

"가혹성이... 될 것.."

---> "가혹성이 완화된 형태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더 큰 보편성과 필연성을 동반하는 처벌을 위한 것이도록 할 것"

- 138쪽, 중간 괄호 안 문장

"한번도 시행된 ... 있었다"

---> "거의 시행된 적이 없던 끝에 결국 왕령으로 엄벌에 처해진"

- 140쪽 두번째 문단 4~5째줄

"... 날치기나 절도 대신... 바뀐 것이다"

---> 날치기(좀도둑질)나 절도가 밀수입이나 징세관리인들과의 무장투쟁을 대체한 것이다."

- 148쪽, 아래서 5~6째줄

"범죄자에게서... 제거되었지만..."

---> "범죄자는 본래적으로 과도한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극형..." ---> "형벌"

- 149쪽, 아래서 10째줄

"...억지로 담아 놓으려는..."

---> "부과하는"

- 154쪽, 10~13째줄

"... 그것은......점에서이다."

---> "그것은 합법적인 복수를 수행하는 주권자의 '더 강력한 권력'을 나타내는 보충적 기능과 더불어, 신체형이 강도에 있어서 범죄와 일치해야 한다는 옛 형태 아래서가 아니다."

(거꾸로 번역한 것이지요)

- 155쪽, 1~3째줄

"처벌 기술의... 쓸모 없게 된다."

---> "괴로움 자체가 처벌 기술의 도구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오랫 동안, 그리고 효율적인 표상을 일으켜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형대의 거대한 장치를 펼쳐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 번역이 100%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한 오랫 동안"이 꾸미는 것은 "처형대의..." 이 문장으로 보입니다.

- 156쪽, 9~14째줄

"결부되기 마련이다"

---> "결부되도록 해야 한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 "없어야 한다."

"영향을 미칠"

---> "효율성을 제공하는"

- 157쪽, 5째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 "벌을 받지 않을 개연성이"

- 157쪽, 12째줄

"뒷받침을 받아야"

---> "배가되어야"

- 158쪽, 9째줄

"진실의 구현"

---> "진실의 재생산"

-14째줄

"징벌의 현실이..."

---> "징벌의 현실이 모든 경우마다"

('모든 경우마다'가 누락됨)

- 아래서 4~5째줄

"아주 간단한 판단과"

---> "그야말로 판단 자체와"

-164쪽, 아래서 6째줄

"치정" --> "정념적" 또는 "감정에 휘말린"

-164쪽, 아래서 3째줄

"광기의 상태라는... "

---> "비록 광기를 변명의 여지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습적 범죄는...."

- 165쪽, 아래서 7~11째줄

"...객체와 ......중첩되는 것은 아니다."

---> "객체와의 이런 관계는 감수성의 한계로 인해 신체형의 광란에 내려진 금지처럼 또는 처벌 받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물음이 그렇게 하듯이 처벌의 실천에 외적으로 포개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정하기 힘드네요)

- 166쪽, 4째줄

"상상적인 것의 여러 형상"

---> "공상의 인물들"

(앞서 언급된 범죄 문학 등과 연결시켜 생각할 것)

"멀리 보이는 선과 같은"

---> "탈주선과 같은"

읽는 데 방해되는 부분만 수정합니다.

- 173쪽

일단 이전에 나오는 "정열"이라는 단어는 부정확합니다.

원어는 passion인데요, 일본인들이 "정념"이라는 용어로 번역했고

우리 학계도 그것을 따르는 편인데

일생을 살면서 "정념"이라는 단어는 한번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지요.

뜻은 "수동적인 감정상태"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상태지요.

푸코가 말하는 바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내면적 충동을 간파해서

그것에서부터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이미 총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passion의 심한 정도가 광기일 것이고

따라서 정신의학 등의 개입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역으로 갑니다.

- 173쪽, 8~12째줄

8째줄 "폭로해야..."

---> "도출해야..."

9째줄

"공동의 관심....."

앞에서는 동일한 단어 (영어로는) interest를 이해관계 등으로 번역해놓고

여기서는 느닷없이 "공동의 관심"으로 옮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이해관계를 분할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범죄를 두려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이 앞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이해관계의 양적 이해", "계산" 등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즉,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이익 비율을 고찰하게 해서

그의 내면에 기호가 이미지화되어(표상화되어) 각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코는 "이해관계", 또는 이익관계를 "분할"하여 생각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매우 정밀하고 고급된 논의입니다.

10째줄

"범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은 창작에 가깝습니다. 대명사가 많이 나오고 해서

번역자가 소화를 못한 가운데 마구 지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옮깁니다.

"범행이 이익관계(이해관계)를 부추길 수 있었던 것보다 형벌(징벌)이 이익관계를 더욱더 자극하고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이해관계에 대한 양적 독해", 이해관계를 양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개념과 일치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범죄를 저지르면 이익이 더 줄어든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각인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아래에서 2째줄

"유익하고.... 한다"

역시 대명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 "유용하고 유덕한 이익관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범죄에 의해 그것이 얼마나 약화되는지 입증되는 그런 이익관계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익관계를 양적으로 고찰하는 개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2015.04.26. 신고 공감 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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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기술, 감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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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사에서 공동체라는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시와 처벌 역시 필연적으로 함께 형성되었다. 흔히 감시와 처벌은 죄를 다스리고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죄를 응징하는 처벌의 역사를 보면 처벌이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권력의 도구로써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푸코는 처벌을 단순히 권력의 상징인 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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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역사에서 공동체라는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시와 처벌 역시 필연적으로 함께 형성되었다. 흔히 감시와 처벌은 죄를 다스리고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죄를 응징하는 처벌의 역사를 보면 처벌이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권력의 도구로써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푸코는 처벌을 단순히 권력의 상징인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p56)하나의 전략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권력 지배의 효과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열, 조작, 전술, 기술, 작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오히려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 계급이 획득하거나 보존하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 계급의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인 효과이며, 피지배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때로는 연장시켜 주기도 하는 효과라는 것이다.


형벌의 가혹성은 몇 세기에 걸쳐 완화되었다. 잔혹성, 고통이 적어지면서 인간적 대우가 커졌으나 이런 변화에 수반되는 현상은 처벌이 실행되는 대상의 중심이며 대상이 신체가 아닌 정신으로에 대한 목표의 변경이다. 어떤 범죄의 진실을 확정하고 사실의 확인에서 이제는 범죄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닌 살인의 원인, 본능, 무의식, 환경, 유전등 여러가지 의문을 제시한다. 


또한 과거 형벌은 광고와 훈육의 의미로의 효과를 보이기위해 잔인함(중국이나 한국의 능지처참보다 훨씬 끔찍한)을 더했으나 점차 죄인과 처벌자의 보호를 위해 공개처형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자의 광고수단임과 동시에 처벌이 관중의 축제이자 죄인이 권력자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다. 


처벌의 육체적인 강도가 순화되어왔다면 감시체계는 교묘하게 점점 더 발전되어 왔다. 감시는 단순히 감옥이 아니라 학교, 수녀원, 병원등에도 적용되어 왔으며 푸코는 다양한 건물의 구조를 통해 감시의 효과를 구축해가는 발전과 역사를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의 펜잡는 법까지 일률화 시키는 교육을 들 수 있다. 효율적인 감시의 체계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한다.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인원을 감시하는 쳬계를 위해서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 흥미로운 것은 과거 형벌의 유형에 대한 다소 흥미위주도 포함되어 있는 호기심과 함께 잔인한 형벌이 점차 순화되어진 이유를 알게 되는 점도 있지만 처벌과는 달리 감시에 대한 부분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지극히 와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듯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의 영향권에 흡수되어 안착되기 쉽다. 우리는 기성세대나 정치권에서 강조하는 예전의 어려움에 비교해서 나아진 세상에 안도하고 감사히 여기기보다 끊임없이 묻고 궁금해야 한다. 그것이 과거에 현재를 비추는 이유이며 우리가 나아지는 길이므로.



2***s 2013.12.25. 신고 공감 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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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역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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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 책을 한국어판, 일본어판, 그리고 영어판으로 도합 서너번 정도 읽었습니다. 십여년 전에 한국어판을 처음 읽었을 때 도무지 재미를 느낄 수 없어서 다 읽지 못하다가 일본어판을 같이 보면서 비로소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영어판을 구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한국어 번역이 부정확한지 실감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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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 책을 한국어판, 일본어판, 그리고 영어판으로 도합 서너번 정도 읽었습니다. 십여년 전에 한국어판을 처음 읽었을 때 도무지 재미를 느낄 수 없어서 다 읽지 못하다가 일본어판을 같이 보면서 비로소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영어판을 구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한국어 번역이 부정확한지 실감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불어 원서를 구해서 잘 이해되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을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이 원문으로는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대학원생들이지만 학생들과 같이 읽으면서 한국어 번역본이 얼마나 오류 투성이인지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학부 학생들에게 필독서로 소개하고 싶지만 한국어 번역의 오류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권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생들이라면 차라리 영어판을 소개합니다. 일본어판도 상당히 좋습니다. 나남출판사에 부탁합니다만, 전면 개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요구를 한 독자가 한 사람도 없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이렇게 좋은 현대의 고전이 부정확한 번역때문에 한국의 독자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번역 상의 오류에 관해서는 이미 출판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갖춘 국내의 프랑스 철학 전공자들도 상당히 있으므로, 출판사에서 결심만 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품 평가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데, 내용은 원문이 워낙 뛰어나서 별 두개이고, 편집/구성은 번역이 수준 이하라서 별 하나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리뷰어들이 꽤 후한 점수를 주어 왔는데, 저와는 관점이 많이 다른 듯 합니다.

k******0 2014.04.28. 신고 공감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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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감시와 규제…병원이라는 판옵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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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송사(訟事)와 관련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올린 글내용에 포함된 사진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니 송사로 번지기 전에 관련 이미지를 구매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해정도를 입증할 자료와 적절한 배상규모를 제시해달라는 답변을 보냈는데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적으로는 신의료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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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송사(訟事)와 관련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올린 글내용에 포함된 사진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니 송사로 번지기 전에 관련 이미지를 구매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해정도를 입증할 자료와 적절한 배상규모를 제시해달라는 답변을 보냈는데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적으로는 신의료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적절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판매한 진단기술에 대하여 심평원이 환수조처를 했는데, 해당 병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두 법이 정한 기준을 위반해서 생긴 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과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부과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폭증하고 있는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자율에 맡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기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파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면 계도차원에서 처벌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심평원에서 일하다보니 관련기관에서 심평원을 오직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읽게 되었고, 몇 가지 느낀 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광기의 역사; http://blog.yes24.com/document/2316351>와 <지식의 고고학; http://blog.yes24.com/document/6774998>으로 만나본 적이 있는 미셀 푸코는 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북소리]에서 <지식의 고고학>을 소개하면서 우리사회가 푸코의 사상에 대하여 오해를 해온 점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흔히 좌파적 경향이 있다고 알려진 푸코는 오히려 진보주의적 정서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고, 오로지 인간의 주체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기획하신 분은 ‘역자 서문’을 먼저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가 “근대적 정신과 새로운 사법권력과의 상관적인 역사를 밝히는 것(52쪽)”을 목표로 이 책을 썼다고 한 것을 두고, 이 책을 번역하신 오생근교수님은 “감옥, 죄수복, 쇠사슬, 처형장 등의 물질적인 형태뿐 아니라 범죄, 형벌, 재판, 법률 등의 비물질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푸코는 감옥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감옥과 감시체제를 통한 권력의 정체와 전략을 파헤친 것(6쪽)”이라고 요약하였습니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있어 앙시앵 레짐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하던 잔인한 신체형이 강도를 낮추어가게 되는 과정과 처벌중심에서 훈육과 규범화된 규제로 대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기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근대들어 처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감옥의 운영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글머리에서 인용하고 있는 1757년 3월 2일에 있었던 다미엥의 처형장면은 앙시앵 레짐의 시대에 벌어지던 처벌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상기한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진 다음, 그곳에 설치될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잡게 한 채, 유황불로 태워야 한다. 계속해서 쇠집게로 지진 곳에 불로 녹인 납, 펄펄 끓는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송진,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네 마리의 말이 잡아끌어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고 그 재는 바람에 날려 버린다.(23쪽)”

 

이와 같은 끔찍한 처벌은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는데, 신체적 형벌을 가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형벌은 평가하고, 비교하고,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의 고통을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고통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규칙이 수반된다. 셋째, 신체형은 일종의 의식을 구성한다. 그 의식에는 형벌의 희생자를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만인에게 사법 측의 승리로 보여야 한다는 두 가지 요청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즉 처벌은 공정한 판단으로 결정된 것이며, 그로 인하여 범죄자가 받는 끔찍한 고통이 일반인에게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억압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중대하고 잔혹한 사형을 내릴 만한 범죄를 본보기로 삼아 처벌하는 일이야말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79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개적 형벌의 집행에 포함되는 과정으로는, 첫째, 죄인은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백을 반복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자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셋째, 신체형을 범죄와 연결시키는데, 범죄당시의 상황을 재현토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이어진 공개적 형태의 신체형이 중단된 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처형장면을 보기 위하여 모여드는 군중은 양의적(兩意的) 역할을 가지는데, 처벌과정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을 품도록 하는 목적으로 초대된 민중은 처벌을 보증하는 입회인이 되기도 했던 까닭에 어느 정도까지는 처벌행위에 관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군중은 범죄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심지어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정도가 지나쳐 범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경우에 사람들은 사법당국에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의식이 깨어감에 따라 구경꾼으로 동원된 민중이 권력의 처벌을 거부하는 상황도 생겼다고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처형을 방해하고, 사형집행인의 손에서 사형수를 탈취하고, 폭력에 의존하여 죄인의 사면을 얻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집행인을 공격하고, 재판관을 매도하고, 판결에 대해 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는 것(105쪽)”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형수가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여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권력이 농락당하고 죄인이 영웅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형벌을 완화시켜 범죄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에게만 부과해야 한다. 인간성에 위배되는 신체형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게 된 것은, 처형의 폭력성이 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넘어서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개혁자들은 사회집단 전체를 통해 일반화될 수 있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처벌수단을 다음 여섯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1. 분량의 최소화 법칙, 2. 관념성 충족의 법칙, 3. 측면적 효과의 법칙, 4.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5. 보편적 진실의 법칙, 6. 최상의 특성화 법칙, 등입니다. 이 법칙들은 범죄로 인하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처벌효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효과를 기대하던 사법체계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규율을 학습함으로써 징벌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규율은 신체를 통제하여 권력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규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개인을 분할하는 기술이 필요하였습니다. 규율은 통제하는 신체로부터 네 가지 성격이 구비된 개체성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공간배분의 작용에 의해서) 독방 중심적이고, (활동의 규범화에 의해서) 유기적이며,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는) 생성적이며, (여러 가지 힘을 조립하는 점으로는) 결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263쪽)”라고 합니다. 규율이 적용되는 대표적 집단은 군대입니다. 그밖에도 수도원, 학교, 구빈원 등이 있는데, 병원 역시 규율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해서 열심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강력한 규율을 요구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페스트를 비롯한 전염병의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환자격리 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페스트가 발생하면 우선 엄격한 공간적 분할이라는 행정조치를 내려 그 도시와 지방의 봉쇄는 물론이고, 그곳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40일간의 검역기간이 끝날 때까지, “폐쇄되고, 세분되고, 모든 면에서 감시받는 이 공간에서 개인들은 고정된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아무리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통제되며,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고, 끊임없는 기록 작업이 중심부와 주변부를 연결시키고, 권력은 끊임없는 위계질서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행사되고, 개인은 줄곧 기록되고 검사되며, 생존자, 병자, 사망자로 구별된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규율 중심적 장치의 충실한 모형을 만든다. 페스트라는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이 질서이고, 질서는 모든 혼란을 정리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306쪽)”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일탈된 행동이 집단을 위기로 빠트릴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기에 불편을 감수하였을 것입니다.

 

최근 페스트에 버금갈 정도로 위험한 전염병인 에볼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건의료전문가가 보이는 행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의료진이 매개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호활동에 나선 의료인이 감염되면 본국으로 후송시켜 치료하게 되는데,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새로 감염되기도 하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에볼라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귀국한 다음 잠복기 동안 격리되지 않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하여서 발생한 것입니다(중앙일보 2014년 19월 25일자 기사. “뉴욕에도 에볼라 환자 … 접촉한 3명 격리 조치”; http://blog.joins.com/yang412/13534487).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격리가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선 의료인도 있다고 합니다(세계일보 2014년 10월 28일자 기사, “의무격리 논란, 美 간호사 입원 3일 만에 집으로”; http://blog.joins.com/yang412/13536130)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해열제를 먹고 공항검색을 빠져나왔다고 자랑하던 사람의 무용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 때문에 검역체계가 무너지면 참혹한 상황을 빚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하고 답답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 다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페스트에 감염된 도시의 사례에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에 대하여 저자는 ‘죽음을 초래하는 질병에 대해 권력은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으로 대처하였다’라고 비판하고, ‘중요한 것은 사회의 여러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다(321쪽)’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급성 전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검역체계에 대한 일반의 인식수준은 오히려 근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저자의 주장이 공허한 울림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페스트의 사례처럼 극단적으로 봉쇄적인 규율이 있는가 하면, 메카니즘으로서의 규율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력의 행사를 보다 신속하고 경쾌하게,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개선해나가는 하나의 기능적 장치이고, 미래의 사회를 위한 교묘한 강제권의 구상인 것입니다. 규율의 기능적인 전환을 통하여 규율구조를 확산시키고, 규율의 메커니즘의 국가관리를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인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이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르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y*****2 2014.12.08.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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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처벌? 지식과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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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책은 재밌다. 쉽지 않은 내용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낼 줄 아는 게 푸코의 가장 큰 재주 중 하나인 것같다. 이 책 역시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다. 번역 또한 훌륭해서 읽기에 무리가 없다. 감시와 처벌은, 지식과 권력의 이야기이다. 푸코는 국왕살해범의 에피소드와 벤담이 고안한 파놉티콘형 교도소의 에피소드를 대립시키며, 전근대적 권력의 양태와 근대적 권력의 양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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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책은 재밌다. 쉽지 않은 내용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낼 줄 아는 게 푸코의 가장 큰 재주 중 하나인 것같다. 이 책 역시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다. 번역 또한 훌륭해서 읽기에 무리가 없다. 감시와 처벌은, 지식과 권력의 이야기이다. 푸코는 국왕살해범의 에피소드와 벤담이 고안한 파놉티콘형 교도소의 에피소드를 대립시키며, 전근대적 권력의 양태와 근대적 권력의 양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파놉티콘형 교도소로 대표되는 근대적 권력의 특징은, 무제한의 힘을 행사하는 전근대적 권력과 달리, 지식과 결합하여 권력의 합리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아마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라는 표어로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은 국가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어디에나 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등.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권력은 근대이전과 달리, 권력대상자를 감시하기 시작한다. 감시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의 축적은 권력의 효율적 행사에 기여한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 중에서 가장 세련된 형태를 가진 것이 Human Science, 즉 인문과학이고, 푸코는 인문과학이 근대에 와서 비로소 형성된 이유가, 근대적 권력의 위와 같은 속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m***t 2002.11.19.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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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처벌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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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푸코가 활용한 '미시권력'과 '판옵티콘(중앙의 감시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죄수를 감시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원형감옥)'이라는 표현은 일약 유행어가 될 만큼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었다.'감시와 처벌'은 책 제목 그대로 형벌의 이론 및 제도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통해 근대적 감옥의 출현을 소개한다.그리고 근대적 감옥질서와 함께 도입된 규율 ·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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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푸코가 활용한 '미시권력'과 '판옵티콘(중앙의 감시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죄수를 감시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원형감옥)'이라는 표현은 일약 유행어가 될 만큼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었다.


'감시와 처벌'은 책 제목 그대로 형벌의 이론 및 제도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통해 근대적 감옥의 출현을 소개한다.


그리고 근대적 감옥질서와 함께 도입된 규율 · 훈련 · 교정 · 관찰 등의 방법이 일반사회에서 어떻게 권력기술로 작용해 왔는지를 치밀하게 규명한다.


푸코는 권력의 진정한 실체를 거시권력이 아닌 미시권력으로 파악하였다.


즉,권력을 사회 안에서 복잡하고 정교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배기술과 전략으로 인식했으며,그러한 권력의 전략적 목표는 인간 신체라는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권력층이 피치자의 신체에 대한 잔인한 폭력이나 고문 등의 공포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였던 반면,근대권력은 감옥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일반사회로부터 감추면서 인간 신체를 부드럽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푸코는 이러한 처벌방식 개선이 죄수에 대한 인도주의적 인식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권력기술이 세련되게 근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근대의 부드러운 지배방법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산출하는 경제적 통제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작동하는 감시자와 죄수의 관계는 감옥 밖 사회에서의 권력층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연장된다.


예를 들자면,학교나 학원에서 학생들은 죄수처럼 온갖 감시와 시험 속에서 규율에 길들여지고 순응하게 된다.


군대나 공장 같은 일터도 마찬가지다.


엄격한 통제 속에서 군인과 노동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권력의 의도대로 훈련시키는 예속화 과정을 거쳐 종래에는 자신 스스로를 감시할 만큼 규율을 내면화한다.


'감시와 처벌'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통제와 규율에 조련된 순한 죄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오늘날 CCTV와 주민등록증, 핸드폰 추적어플 등 어디서나 감시당하며 살고있는 현대인의 삶은 푸코가 예언한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감시망 속으로 들어가는게 바로 현대인들의 자화상 아닌가?

YES마니아 : 로얄 t*******7 2015.08.18.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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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규율권력과 자발적 복종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서평] 규율권력과 자발적 복종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내용보기
"손에 2파운드 무게의 뜨거운 밀랍으로 만든 횃불을 들고, 속옷 차림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문 앞에 사형수 호송차로 실려 와,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 다음으로 "상기한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진 다음, 그곳에 설치될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잡게한 채, 유황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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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2파운드 무게의 뜨거운 밀랍으로 만든 횃불을 들고, 속옷 차림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문 앞에 사형수 호송차로 실려 와,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 다음으로 "상기한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진 다음, 그곳에 설치될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잡게한 채, 유황불로 태워야 한다. 계속해서 쇠집게로 지진 곳에 불로 녹인 납, 펄펄 끓는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송진,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네 마리의 말이 잡아끌어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고 그 재는 바람에 날려 버린다."(23쪽)


<감시와 처벌>의 첫 문단은 위와 같이 시작한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실재했던 유죄판결문 중 일부이다. 현대인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다. 실재했던 판결문은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루이 15세를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미엥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일이다.

 

한반도에서도 20세기 이전의 형벌방식은 비슷했다는 주장이 있다. 조선시대 대역 죄인에 대한 능지처참형이 바로 그것이다. 성삼문 등 사육신이나 수많은 사화와 민란의 주인들이 받은 형벌을 그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능지처참형이 18세기 프랑스의 다미엥이 받은 거열형과 비슷했을까. 하지만 구체적이고도 악랄하게 형벌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유사하지만 프랑스 지배자들이 조선의 지배자들보다 더 참혹했던 것이다. 서구인들의 과거 신체형은 한국인(동양인)의 상상을 넘는 공포 그 자체였다. 푸코는 이를 ‘지극히 화려하고 호화스런 의식’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왜 이런 처벌을 내렸을까. 지배체제에 그리고 권력에 감히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누구도 왕권이라는 권력에 도전하면 그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민중의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극악한 신체형이 18세기 후반 이래 전반적으로는 감옥에 범죄인을 감금하여 교정하는 자유형으로 바뀌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이제 더 이상 신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 감옥이라는 공간에 감금한 다음 규율을 통해 교육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 되었다.

(물론 이런 규정은 서구인들이 같은 서구인 범죄자들을 대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서구인들이 강제로 식민지로 삼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18세기 유럽의 잔인한 형벌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도 일제강점기를 거쳐 20세기 말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공공연하게 고문과 구타가 존재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탈북자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고문과 악행이 여전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것은 합리적 계산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징벌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원칙이 있다. 이들 원칙 모두가 언뜻 보아도 매우 합리적이다. 첫 번째 원칙인 '양의 최소화 원칙' 하나만 보자.

"범죄는 그것이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범죄에 대한 그런 생각에, 그것보다 어느 정도 큰 형벌의 불이익을 결부시키게 되면 범죄는 저지르고 싶지 않은 행위가 될 것이다." (148쪽)

 

가혹한 형벌을 신체에 부과하지 않아도 범죄인이 형벌의 불이익을 생각하여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오히려 그 이상의 처벌을 하려다 보면 범죄인은 완전범죄를 노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범인 잡기만 어려워진다. 그것은 결국 범죄인이 권력을 농락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 이러한 원칙은 고도의 계산이 따른 것이다. 일종의 심리학이 동원된 것이다.

 

사람을 진짜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강압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관념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계량화를 통한 비용-효과분석을 형사정책에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근대 이성의 합리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이런 사고의 결과가 바로 신체형에서 감옥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형벌제도의 발달 때문에 권력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시켰다. ‘일망감시시설(팝옵티콘 panopticon)’, 즉 교도관 한명이 여러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관리의 효율성을 불러 일으켰다. 건축학,
광학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죄인의 죄를 측정하기 위한
심리학,
병리학
발달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권력은 자신이 필요한 학문만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감옥의 탄생은 단순한 형벌제도의 변화가 아니다. 푸코는 이 변화가 18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인간과 사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규율사회'의 건설이라는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본다.

 

감옥은 그 규율사회의 하나의 전형일 뿐이다. 푸코에 의하면 “규율사회는 감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 학교, 병원, 군대, 공장 등 주요한 사회기관 모두는 알게 모르게 공통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관한 과학적인 관리법을 적용하여 예속적이고 복종적인 인간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푸코가 말하는 근대국가, 근대사회의 핵심은 바로 ‘복종하는 인간’이다. 사회의 시스템이 사람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사회가 규격화한 사람만이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 없는 사람’, ‘이방인’, ‘사회부적응자’, ‘이탈자’, ‘범죄자’가 된다. 사회체제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키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가 설정한 정상의 기준에서 일탈한 광인이 되어 ‘사회의 쓰레기’가 된다.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으면 인간들이여 사회의 규율에 따르라.” 이것이 푸코가 주장하는 근대사회의 핵심이다.


푸코가 관찰한 바로는 이러한 규율사회의 전형은 군인에서 시작되었다. 18세기 후반 탄생한 상비군들은 과거와는 다른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이들의 신체는 길러졌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체에서 ‘반항(저항)할 수 없는 인간’이 탄생하였다.

"18세기 후반이 되자, 군인은 만들어지는 그 어떤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틀이 덜 잡힌 체격, 부적격한 신체를 필요한 기계로 만들면서 조금씩 자세를 교정시켜 나갔다. 계획에 의거한 구속이 서서히 신체의 각 부분에 두루 퍼져나가 각 부분을 마음대로 지배하여, 신체 전체를 복종시켜, 신체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구속은 습관이라는 무의식적인 동작을 통하여 암암리에 그 작용을 계속하게 된다. 요컨대 '농민의 몸가짐을 추방해' 버리고, 대신에 '군인의 몸가짐'을 심어준 것이다." (204쪽)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을 푸코는 하나의 정치(기술)로 보았다. 이 정치(기술)은 단지 신체를 표적으로 강건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 신체의 지배를 넘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다. 신체의 지배를 통해서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정치(기술)의 ‘최종 목적’이다.

이 기술의 요체는 강제 지배가 아니다. 통제되고 있는 사람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의지를 토대로 통제된다. 자기의 내적인 욕망에 의해 스스로 순종적인 신민이 되어 권력의 그물코 속에 자기를 걸어 두는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기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원해서 말이다.


“끊임없는 판단과 검사를 통해 인간 행동의 객관화와 자료화가 달성되며 이것이 근대 인간과학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까지 푸코는 주장하면서 <감시와 처벌>을 마무리한다. "개인은 특별한 규율적 권력 기법이 생산한 실재"라는 것이다. 이 명제는 근 현대를 추동한 서양적 합리주의의 동역학에 대한 푸코적인 바깥으로부터의 사유가 도달한 한 극점으로서, 나중에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감시와 처벌>에서 제기하는 푸코적 권력론과 담론 이론의 통찰은, 권력과 지식은 서로 반대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근대 이후 권력과 지식이 서로 갈수록 정교하게 얽혀가게 된다는 것이다. 합리성을 주창한 계몽주의의 득세 이후, 보다 세련된 권력일수록 스스로 진리와 객관성을 자임하고 채택하는 형태로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진리나 합리성의 이념 자체가 '일정한 권력효과를 동반하면서 사용되는 말의 흐름과 쓰임으로서의 담론'인 것이다.


서구인들은 자기의 기독교적 문화나 가치관과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나 중동 이슬람세계를 정복할 때 처음에는 군사력 같은 물리력에 의존했다. 그러나 물리적 강압만에 의한 지배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약소국의 시민들이 강국의 가치관과 문화를 부러워하고 자신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할 때 강대국의 헤게모니가 뿌리내리기 시작한다. 강대국의 관점과 자신들의 시각을 약소국 주민들이 동일시할 때 강국의 지배는 거의 영속화된다. 결국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는, 부정적인 동양관과 긍정적인 서양관을 동양인들 자신이 자발적으로 수용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예컨대 '오리엔탈리즘'은 동양(Orient)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관점을 총칭한 것으로서 대부분 부정적인 요소들, 즉 동양이 미신적이고 퇴영적이며 후진적이라는 등의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다. 동양이 이런 방식으로 채색되면 서양의 이미지는 당연히 그 반대가 된다. 즉, 서양적인 것은 과학적이고 진보적이며 선진적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리엔탈리즘이란 용어 자체가 서양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적 경략에 여념 없던 시절 서양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강점기 그리고 미국제국주의의 미군정기와 한미동맹 체제는 ‘한국식 오리엔탈리즘’을 심어놓았다. 바로 식민지근대화론과 같은 식민사관과 군사작전권의 영구적인 포기, 그리고 각종 보수적 집회와 종교행사에 도배되는 성조기를 통해 서구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이 한국인들(특히 기득권층과 노인세대) 사이에 광범위하게 뿌리 깊게 새겨져 있음을 보여준다.


[ 2017년 1월 1일]

c****n 2017.03.0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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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감시와 처벌 - 미셸 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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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2파운드 무게의 뜨거운 밀랍으로 만든 횟불을 들고, 속옷 차림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문 앞에서 사형수 호송차로 실려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할 것. 다음으로, 상기한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간 다음, 그곳에 설치될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넙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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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2파운드 무게의 뜨거운 밀랍으로 만든 횟불을 들고, 속옷 차림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문 앞에서 사형수 호송차로 실려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할 것. 다음으로, 상기한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간 다음, 그곳에 설치될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넙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잡게 한 채 유황불로 태워야 한다. 계속해서 쇠집게로 지진 곳에 불로 녹인 납,펄펄 끓는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송진,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네 마리의 말이 잡아끌어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 고 그 재는 바람에 날려 버린다.


중세까지의 형벌제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화려하고 잔인한 진행속에 최대한으로 정교한 고통을 만들어냄으로써 

고통을 받아 비명을 지르는 죄인을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법측의 힘을 과시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위험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준다


또한 죄인이 장시간을 끌려다니며 모욕을 당하게 하는 등 

군중심리를 이용한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의 적으로 만듦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


다시말해 신체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기도 하지만

왕의 권위와 우월성을 확인시키는 '의식'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대혁명기를 거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처형에 대한 '인간성'이 문제시 된다.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되 인간 자체의 존엄성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여

이제는 죄인의 신체를 직접 다루지 않도록 하며, 사형수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바뀌었고,

징벌의 정도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성'의 이면에는 '효율성'이 작용한다.


18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증가와 부의 증대로 인해

생존을 위한 흉악한 범죄보다 교활한 사기행각의 소유권의 침해가 많아지고,

익명의 집단적인 범죄는 소수의 일탈자들의 범죄로 개인화 되었다.


즉, 범죄의 유형이 변화하고 정도가 약해짐에 따라서 형벌 또한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단속은 세밀화 되었다.


사회구조적으로 계급적 권위성 보다는 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분업화, 세분화, 기계화 됨으로 인해 행위들 간의 구분이 명백해짐으로써

이전에는 용인되던 행위가 이제는 위법행위로 된다.

예를들면 품앗이를 하던 농경사회에서는 서리는 친교적인 행위였지만

농경이 상업화 되어 품앗이가 일당제로 바뀌면서 서리는 절도가 되는 것이다.


또한 공리주의와 자본주의가 바탕이 되는 실리중심의 사회에서는

거추장스러운 형벌의 의식보다는 실질적인 권리의 제거가 중요시 되어


궂이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기록하고, 감금하고, 범죄자로 낙인을 주어

생존권 및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것에 의미를 두게 되었다.


즉, 처벌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권력유지를 위한 '경제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부르주아적 이해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합리성은 감옥의 형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전의 감옥이 처벌을 위해 범법자를 가둬놓는 임시적인 구조물임에 반해

근대의 감옥은 범죄자의 교화와 훈육을 위한 도구인 것이다.


폐쇄적인 장소를 통해 자유로운 권리를 박탈하고,

시간을 세세히 쪼갠 일람표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시키고,

규율서열 중심으로 가치를 지정하여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으로 만들며,

감시는 교육과 행위의 습득을 위한 관찰이기도 하지만,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 자는 스스로 강제력을 자신에게 작용시키게 되어

과격한 행위, 힘이나 폭력없이도 권력을 작동시키는 효과를 준다.


또한 감옥에 노동을 도입하게 되는데,

수감자들에게 노동을 시킴으로써 소유권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규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로 만들게 된다.


따라서 복역기간은 죄의 척도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복역중인 수감자의 활용도로의 시간으로 정해지게 된다

죄의 대가의 형식이라기 보다는 운용의 형식인 것이다.


이제 돈많은 사람의 수감기간이 짧은 이유가 이해가 될것이다.

(부유층에만 관용적인 사법의 기본적인 계급적 불균형은 제쳐두고서라도 

돈많은 사람을 감옥에서 궂이 노동을 시키는것 보다

돈을 받아내는것이 '그들의 공리'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 ;;)


이러한 복종의 기술은 점차로 군사, 의료, 학교등 산업전반에 적용하여

훈련을 위한 신체, 권력에 의해 조작되는 신체를 만들어 내어

권력에 순응하는 복종의 주체를 형성하게 되고,

권력은 표면적이고 폭력적이던 것에서 

은밀하고 교묘하게 생산성과 이익을 도모하는 형태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의 감금조직은 신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동시에 신체에 대한 영속적 관찰을 확고히한다

그것은 자체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에 가장 부합하는 처벌기구이자

권력의 경제학이 필요로 하는 지식의 형성을 위한 도구이다.



m******5 2016.02.1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