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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론적으로 정통한 인력이라고 해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일이 돌아가는지를 감 못 잡으면 현장에서 고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새로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해 보다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처럼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규정이 각 단계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돕는 책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11조 1항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약간의 문구 수정이 있을 뿐 서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제13조(기타비유동자산) 실2.38 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 제외), 장기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포함한다. 역시 서로 비슷하죠. 특히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해 언급이 없는 건, 지분법회계에서 복잡한 회계처리를 배제하는 태도와 연관해서 제법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