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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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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 학교자율화계획 등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난 17일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결 하나를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탈출죄)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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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 학교자율화계획 등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난 17일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결 하나를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탈출죄)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탈출죄란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얻고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행위를 말한다. 기존 판례는 어떤 자의 방북 행위에 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탈출죄를 인정했다.


 


대한민국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로 성문화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하위법이면서도 양심과 사상을 판결할 때는 상위법 행사를 했다. 헌법 19조에서 말하는 '양심'은 윤리 의미뿐만 아니라 사상적 의미도 포함된다.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아직도 저열한 수준이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와 문화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 대한민국이 아직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저해하고, 시민 의식도 저열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를 조국은 다음과 같은 주장한다.


 


"인간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 역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의 외피를 쓴 '불법국가' 가 등장했을 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단초는 시민의 양심과 사상적 결단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최상급기본권 Supergrundrecht'라고 할 수 있다." (본문 11쪽)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문구에는 동의했지만 사상과 양심, 특정 종교 신봉자들에게 배격과 침해를 일삼았다. 송두율 교수 뿐만 아니라, 사진작가 이시우씨,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 군산 동고등학교 김형근 교사를 통하여 아직도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은 실정법률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양심과 사상의 자유 보호 범위는 어디 까지 일까? 양심과 사상을 형성하고, 결정할 때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를 받지 않았아 함을 조국은 강조한다. 즉, 국가와 사회가 특정 사상과 이념을 인민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는 세뇌 교육 같은 형식으로 양심과 사상을 형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그 동안 반공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안전법, 보안관찰법을 통하여 인민의 사상과 양심을 통제했다. 국가은 '빨갱이'을 사상전화시키는 억압을 일삼았다. 사회안전법은 1988년, 사상전환제는 지난 1998년 폐지되었다. 준법서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여 아직도 인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살아남았다.


 


사회안전법 폐지 투쟁의 상징이었던 서준식 씨는 사상전환제를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성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침입이며, 극에 달한 정치적 폭력의 한 표현"이라고 했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는 그 강도가 높든 낮든, 그 방식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좌파사상법의 양심도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양심인 것이다." (본문 48쪽)


 


우리 사회는 반공을 통하여 사상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종교신념과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것도 억압했다. '여호와 증인'의 집총거부는 정통 기독교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지만 집총거부자들이 병역 기피를 위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최종 판단하여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해지는 병역 거부는 인정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관 중 한 사람인 홈스는 "사상의 자유의 원칙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뜻한다"고 말했다. 나와 같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고, 질시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함을 선언하고 있다.  


 


홈스 대법관은 1919년 '아브람스 판결 Abrams v. United States'에서 반국가 선동죄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말했다.


 


"나는 우리가 혐오하며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믿는 의견의 표현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영원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의견이 법률의 합법적이고 긴요한 목적을 즉각적으로 방해하는 위협이 너무도 임박하여 imminent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억제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95쪽)


 


홈스 대법관 시절보다 못한 시대를 대한민국은 살아가고 있다. 특정 사상와 이념이 국가를 전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사상과 이념이 국가를 전복할 임박한 위험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 형식민주주의는 실현되었지만 아직 사상와 이념의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빨갱이를 타도하자', '좌익', '좌파'라는 말 자체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사상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회임을 방증하고 있다. 획일화된 신념, 사상을 강조하고, 기존 체제에 순응을 강제하고, 기성 체제에 대하여 의심, 질문, 도전, 논쟁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진보할 수 없다.


 


조국 교수는 국가보안법을 친미 · 반공 · 분단 · 자본의 논리를 일탈하는 사상과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프로크루스테서의 침대'라고 했다. 인간의 정신을 해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사상을 통제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악법임을 말하고 있다.


 


나와는 다른 종교와 신념, 이념과 사상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 신념과 사상, 이념을 말하고, 지키는 일에는 전심전력해야 한다. 그 사상을 침해받았을 때는 나와 다른 사상일지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가야 길이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볼테르)

k****e 2008.04.25.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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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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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름을 인정하는데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 대학교 1학년 시절 학교에서는 학생회 학생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유인물 같은걸 나눠줬었다. 국가보안법이나 미순이 효순이 얘기를 주로 했던것 같다. 당시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폴로티셔츠 로고위에 미순이 효순이 추모 리본을 달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그런 유인물을 주는게 이해가 되질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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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데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 대학교 1학년 시절 학교에서는 학생회 학생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유인물 같은걸 나눠줬었다. 국가보안법이나 미순이 효순이 얘기를 주로 했던것 같다. 당시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폴로티셔츠 로고위에 미순이 효순이 추모 리본을 달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그런 유인물을 주는게 이해가 되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가보안법 얘기를 할때도 친구들이 소곤거렸다. 저 사람들 북한도 왔다간다한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을 외면했다. 국가보안법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도 했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수능을 이제 막 떼고 걸음마하는 우리들에게 그런것들은 무서운 존재였다. 그래서 관심도 갖지 않았다. 물론 그후에 내 생각이 너무 어렸음을 알게 되긴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 아직도 멀었단 생각이 든다.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모르고 있던 무시무시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골로보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사상전향제에 대한이야기.. 역사 속에서 피비린내 풍기던 말들인것같다. 좌파 사상범들이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사상전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관찰한다. 또 다른 감옥을 만난것이다. 물론 과거 같았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나, 유독 좌파 사상범들에 대해서 그런다는 것에 이해가질 않았다. 특히나 그들에게 너무 많은 불평등한 사회적 제약이 따르고, 모든 시민들에겐 당연한 기본권 마저도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범죄의 목록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5,18 사건 관련자 14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안관찰처분이 부과되지 않는다. 뭔가 불평등한 보안관찰처분인것 같았다.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권에서는 우리가 자주 접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나온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게 많았다. 우리가 흔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은 여호화증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평화주의자나, 영향력있는 기독교인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는데 놀랐다. 그리고 흔히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면 단순히 남들은 다 군에 가는데 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p65 '그들은 일제의 고문과 회유 속에서도 전쟁불참과 신사참배거부의 신념을 지켰으며, 한국전쟁 상황에서 남과 북 양쪽의 병역을 거부했다.' 이 말을 읽었을 때, 우리도 어릴때부터 뿌리깊게 작용해 지켜온 신념이라는게 있는데, 그들도 그런 개념으로 봐줘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적부터 뿌리깊게 잡혀온 사상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중학교다닐때 우리반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아이가 있었다. 친구들이 아무리 놀려도 끝까지 하지 않았다. 어릴적부터 단단히 뿌리내린 것을 뽑아내려고만 하지말고, 그들에게 다른 길을 찾아줘야하지 않을까? 군대가기 싫어서 일부러 정신병원에 가거나 생니를 뽑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양심적으로 거부하는데, 그들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병역기피 풍조가 더욱 널리퍼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얼마전 연평도 사건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해병에 지원했다. 우리가 우려하는것 만큼 아직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약하지도 약은것도 아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가지고 모두를 그렇게 생각하는건 올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있는 대만에서도 그런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에서는 흑과 백의 이분법적 생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림세력이 반대파를 사문난적으로 낙인찍고 억압했던 것을 아직까지도 이어받고 있다. 우리와 다름을 인정해야하는데,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해서 상대의 옳은면도 틀린것으로 간주해버리고만다.

 

 P103

노동자가 계급으로 성숙, 성작해오기 전에 빨갱이 귀신이 한반도 남단 전체를 검은 구름으로 뒤덮고 있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빨갱이가 되기도 전에 빨갱이로 몰렸다. 자격 없는 빨갱이가 단지 정권안보와 착취질서의 편성을 위해 대량으로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에 빨갱이 딱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붙여졌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빨갱이 중에 남아 있는 사회주의자는 이제 거의 없다. 이것만 봐도 함량 미달의 빨갱이 날조가 얼마나 드셌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 노동운동가가 한말이라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빨갱이로 몰았는지 알것 같았다. 요즘 같은 때에는 대통령을 특정 동물에 비유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당시엔 술자리에서 흘러가는 말로 했을뿐인데도 빨갱이가 되고, 일기에 써도 빨갱이가 되는 시절이었다. 물론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김일성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어이 없는 곳에 빨갱이를 갖다 붙이다니.. 헛웃음만 나온다.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만큼 어이없다.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에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란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침대의 길이에 맞추어 키 큰사람은 다리르 자르고, 키 작은 사람은 잡아 늘려 많은 희생자를 낳는 이상한 침대.. 우리도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에 소수의 의견을 무조건 맞추게 한다.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하는데.. 생각이 다른거지 틀린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한가지 의견만 따르다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본다. 바로 자신들의 헛점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소수의견도 들어보자. 때론 그들이 옳을 때도 있다.

 

p125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와 의견이 다를 뿐이지요. 저는 오랜 기간동안 한가지 생각만 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 쉽게 제 의견을 바꾸지도 못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의견도 세상엔 존재하고 때론 그것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 길을 잘못가고 있을때, 종종 말해주세요.

 



n*******a 2011.02.26.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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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전제로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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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1조)이며, 통일(3조), 평화(5조)를 지향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로는 행복추구권(10조), 평등(11조), 자유(12조이하),재산권(23조) 등이 있다.       하지만. 무엇이 민주공화국이며, 통일은어떻게 달성될것이며, 평화, 행복추구권,  평등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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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1조)이며, 통일(3조), 평화(5조)를 지향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로는 행복추구권(10조), 평등(11조), 자유(12조이하),재산권(23조) 등이 있다.

 

 

  하지만. 무엇이 민주공화국이며, 통일은어떻게 달성될것이며, 평화, 행복추구권,  평등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불확정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이것들의 명확한 정의없는 없이 헌법상 명문은 허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양심과 사상의 자유' 는 이러한 평등,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가치가 가지는 본질적인 내용의 합의와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전제적인 가치'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인 기본권은 자유로운 토론과 그것을 통한 담론, 합의라는 지극히 상대적인 사회적인 담론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넘어 인간의 권리로서 도출될 수 있다.

 

 

  저자는 양심적 집총거부자,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서 등을 통해 우리사회가 얼마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그것이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우리사회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눈치나 압박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나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가? 또 그러한 표현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c******1 2008.11.19.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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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서평] 조국 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를 읽고 / 2010. 07.(개정판), 198쪽, 책세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파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 조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권자들의 의식과 제도가 필요하다. 주권자들의 의식이 바로 여론이고 문화인 셈이고, 제도가 바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이다. 그리고 행정, 입법, 사법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헌법을 해석하고 실제 행동하기 때문에 종종 또는 오랫동안 헌법을 훼손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된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1987년까지 헌법은 어두운 참고에 박혀 있었고, 학살자 독재자들이 맘대로 정한 법률로 행정, 입법, 사법을 휘둘렀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역시 노태우 정권에서 현재의 박근혜 정권까지 기득권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유린되어 왔다.
한국에서 헌법을 토대로 실제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현실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불과하다. 조국 교수는 이 책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 특히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긴급한" 폭력의 위험이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할 생각이나 양심이나 사상이나 표현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한국은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학계는 이 조항에서의 양심의 의미는 널리 사상의 자유까지도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색깔론, 종북공세, 사상공포증이 일소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조국 교수가 2007년 이 책을 출간하면서 우려한 일들이 2012년부터 전사회적으로 시작되어 올해에는 한국사회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근거도 없고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특정 개인과 정치세력의 생각과 사상을 캐묻고 단정하고 낙인찍고 매도하고 처벌하고 있다. 좀 바웠다는 이들까지 헌법과 양심,사상의 자유를 앞장서서 침해한다.
헌법을 지키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같은 국회의원의 생각과 사상을 재단하고 낙인찍고 마녀사냥식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협조했다. 조폭 수준도 안 되는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언론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정당과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여론의 마녀사냥에 굴복해 숨을 죽이고 있다. 저자 자신도 움추러든 모습이 느껴진다.
부정하게 권력을 쥔 자들이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소수 야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다른 야당과 정치지향적인 세력들은 내년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더 분주하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조국 교수의 저서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받고 통제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 비판하고 있다.
그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준법서약제’나 ’양심적 집총거부권’, ’빨갱이 콤플랙스’와 같은 우리 정신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고 있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있다. 
책은 법 앞의 평등을 침해하는 보호관찰법, 대체복무제 도입을 고민해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하고 실현할 자유, 국가보안법 총비판 4가지 핵심쟁점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그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필요한 근거로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고 있다. 첫째, 어떤 생각과 사상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 어쩌면 그 사상이 진리일지 모른다. 다른 말로 우리는 진리를 억압함으로써 진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설사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상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통상 진리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할 문제이다. 셋째, 진리라고 널리 인정되는 사상의 경우도 그것에 대해 진지하고 활발하게 논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치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힌 것처럼 생각하여 그 사상의 합리적 근거를 이해하고 실감하기 어렵다. 넷째,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교설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약화되어 그 사상이 사람의 인격과 행위에 미치는 생동하는 영향력이 상실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있다. 즉 누군가에게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그것이 곧 그의 생각에 공감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문장은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한 말로 한국사회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의 권리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표현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제한적이다. 법과 제도뿐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경제 학술 문화 생활 영역에서도 통제를 받는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이라는 것이 유일한 이유다.

조국 교수는 민주국가라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수준은 소수자의 양심과 사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햇볕정책,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애써 일궈놓은 북한과의 평화적 흐름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경색되었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공과 안보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북한을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아닌 적국,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법규에 따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좌 또는 우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일반’에 충실해서 완고하게 정립된 고정관념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하자고.

조국 교수의 2010년판 개정판을 끝까지 읽으니 책의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이 결론을 스스로 요약해 놓았다. 이 정도는 되어야 법조계, 학계, 정치계, 언론계, 시민운동,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진보적' '민주적'이라 할 수 있을 거 같다.
1.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비전향 사상범에게 추상적인 미래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보안관찰법 비판
2.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법도 승인한 인권의 문제다. 국가는 이를 강제해서는 안되며,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3.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요건이며, 진리는 사상의 충돌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사상 간의 경쟁을 봉쇄하는 '빨갱이 콤플렉스'는 사라져야 한다.
4. 체제를 비판, 부정하는 사상의 표명과 실천도 그것이 폭력과 파괴 행위를 수반하는 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한 사상의 자유의 하나로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통일 지향을 가로막는 법률이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시민의 정치적, 시민적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므로 페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국가안보에 구체적이고 실질직어니 위험을 주는 행위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로 제재할 수 있다.

결론과 관련하여 보충하는 몇 개 문장도 소개한다.

"양심수란 폭력을 주창하고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여타 양심에 따라 형성된 신념을 이유로, 또는 인종적, 성적, 피부색, 언어, 민족적, 경제적 지위 때문에 투옥, 구금, 육체적 제약이 부과된 사람들이다" - 국제사면위원회

"기존의 제도와 통념, 다수의 목소리를 무조건 추종하기 보다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공비판적이며 전복적인 사상을 만들고 실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회는 모순이 조기 잘견되고 해소되어 지금만큼이라도 진보할 수 있었다"

"시민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지니고 실현하는 자유에 대한 국가의 제약은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며, 제약할 때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유를 최소한도로 침해하는 범위와 정도로 해야 한다."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검증되는 것이다." (미국 대법관 스톤)

"진리 여부를 가리는 최고의 검증 방법은 그 사상이 시장의 경쟁 속에서 수용되는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 대법관 홈스)

[ 2013. 11. 11 ]

 

c****n 2013.11.12.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민주주의 초석 양심과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 초석 양심과 사상의 자유" 내용보기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저자: 조국 출판: 책세상 발간 한국에서 2001년 8월 30일   Q 오늘 소개하여 주실 책은 어떤 책입니까? A 강남좌파라고도 불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있는 조국교수의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라는 책입니다. 책세상이라는 곳에서 출판하였습니다.   Q 조국 교수에 대하여 좀더 설명하여 주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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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저자: 조국 출판: 책세상

발간 한국에서 2001년 8월 30일

 

Q 오늘 소개하여 주실 책은 어떤 책입니까?

A 강남좌파라고도 불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있는 조국교수의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라는 책입니다. 책세상이라는 곳에서 출판하였습니다.

 

Q 조국 교수에 대하여 좀더 설명하여 주십시오.

A 올해는 선거의 해입니다.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있고, 11월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현재도 한나라당과 야당들이 당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장 보선이 있어서 박원순 시민사회운동가가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확인도 부인도 안하는 안철수라는 서울대 교수분이 젊은 리더로서 대권후보에 포함되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한 분이 조국 교수입니다. 이분은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에서 50년 보수색체의 한나라당에서 다시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조교수는1965년 부산 구덕산 끝자락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법대 최연소 입학(만 16세 11개월), 최연소 울산대 교수 임용(만 26세 11개월) 로 임용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과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후,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도 되었고. 덕분에 형사법 전공학자로서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현장실습'하는 '행운'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 석방 후 미국으로 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학위 취득 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리즈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습니다. 이후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2001년 마지막 날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어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하면서 시민운동에 참여했으며, 여러 언론매체의 칼럼니스트와 법 관련 국가기관의 자문을 맡았으며, 2007년 12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있습니다

 

Q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의 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전 일본의 식민지로서 강력한 철권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민을 처절하게 통제했던 법이 <치안유지법>입니다. 조금이라도 일본을 반대하는 말이나 행동를 하면 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을 보냈던 법입니다. 물론 독립투사들에게는 가장 혹독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누릴수가 없었습니다. 해방이후 그 억눌렸던 자유에 대한 갈망이 6.25남북전쟁을 통하여 이데올로기의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지배를 받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위대성을 보여주고 대치하고 있던 북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와의 강력한 대립을 위하여 <빨갱이> <우파> <용공> <간첩>등의 용어를 통한 남한 사회를 교육시키며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체제만을 허용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한국사회는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이라 불리는 악법을 다시금 부활하여 <사회안전법>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국가라는 것을 지키지 위하여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뒤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있고 국가있지 국가있고 인간있는 것이 아닙니다.

 

Q 책의 내용을 소개하여 주시면서 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 중요한지 알려주십시오

A 종교의 자유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말할 때 순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제 강점기 내선일체를 위해 천왕숭배즉 신사참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법이었습니다. 조선사회의 선교초기 우리 조상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죽음으로 참배를 거부한것입니다. 이것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로마정부에 대항하는 초대교인들을 반란죄, 쿠테타죄로 죽였습니다. 로마황제 말고 예수라는 왕, 메시야를 구세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보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지배하는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한것입니다. 예수님도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왕, 메시아라는 호칭자체가 반란죄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중의 대표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김민석 전도사님이 믿으시는 구주 예수를 부인하라면 부인하겠습니다. 부인못하지요 아마도 순교하실 것입니다. 믿는 것을 말하는것도 죄가 됩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국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심과 사상은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것을 행동할 자유가 있고, 말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고의 발달의 역사입니다.

 

Q 이 조국 교수의 책에서 양심을 지킨, 사상을 지킨 구체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A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영웅 < 넬슨 만델라>를 아실것입니다. 그는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면서 27년간 감옥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43년 수감된 김선명 양심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하여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싫다고 43년간 감옥에 살아야만 했습니다(1995년) 살인을 하여도 15-20년만 감옥 살이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조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43년을 가두어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자본주의가 좋다라는 <전향서>를 쓰지 않는다고 또 다시 미래에 혹시 분순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호관찰>을 하여서 이사를 가도 신고하고, 해외에 나갈 수도 없고, 취직도 안되고, 사회를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생각의 감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Q. 조국 교수가 양심적 집총거부를 -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A 평화주의자들은 집총 즉 총드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성경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했습니다. 지난 50년 남북이 대치하면서 남한의 남자들은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도 군대에 갔다왔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서 남을 해치는 연습자체는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거하는 것 그것역시도 자신의 신념과 사상의 자유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국방의 의무는 꼭 전쟁의 연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도 개미한마리도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의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총을 든다는 방법처럼,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면서 총을 들지 않고 평화를 위한는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평화주의자들의 집총거부를 대체방안으로 만들어 사회복지나 치안유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대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대체복무를 허용합니다. 방위산업체나, 연구소등에서의 근무 그런데 단지 총을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종교의 신념의 자유를 반대하는 것은 옯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분파중에 아나뱁티스트, 퀘이커, 모라비안 형제단, 메노나이트, 등도 집총을 거부합니다.

 

Q <국가 보안법> 관련 이야기도 본서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해주시지요

A 저는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은 헌법위에 있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시대에 맞게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없다고 대한민국이 공산화, 적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은 유신 박정희시대때 많은 민주투사들의 입을 막는 악법이었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려면 건전한 비판은 많아야 합니다. 독재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비판만하면 빨갱이다, 간첩이다. 내란을 꿈꾼다라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1세기입니다. 북한을 우리의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없어져도 얼마든지 형법에서 내란죄로 다스릴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때만 되면 보수색체의 정당들이 사용하는 <레드 콤플렉스> <색깔론>등은 없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들도 이제 많이 성숙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1월 선거에 자꾸 색깔론, 빨갱이, 좌파 등의 용어를 가지고 공격하는 분들은 낙선시키십시오. 다음 국회에서는 제발 <국가보안법>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Q 본서를 누가 읽으면 좋겠습니까?

A 당연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잘못된 법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법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으로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의 대명령은 인간의 자유 즉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론역시도 비슷합니다. 이런 자유가 결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국의 정치발전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을 내서 반드시 필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Q. 오늘날 한국이 많이 인권과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야 되나요?

A. 당연합니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노사문제, 빈부문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 모든 근원이 인간을 인간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평등의 문제입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자유가 사상의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생각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나요?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할 때 공공의 해을 입히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개인의 인간만이 누릴수 있는 권리를 한국사회는 아직도 국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양심수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느 체제를 좋아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실현하여 보고자 하는데 국가가 그것에 심판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좋은 사고, 좋은체제는 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Q. 한국사회가 아직도 획일화된 사회인가요/?

A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쳐햐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더욱 다양해 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집행하시는 분들도, 다양성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도권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과거시대 일부엘리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개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실현하여 보고자하는 것은 안됩니까?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장의 원리는 누구나 좋은 제품을 만들면, 가격이 적정하면 많은 사람이 구입합니다. 사상도 비슷합니다. 양심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판단 자유까지 국가가 모든 것의 기준은 아닙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국가가 통제하거나 선택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s******1 2012.12.1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