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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이 필요하다 -농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농취증 발급이 안된다. -지가 3승 법칙 : 발표 후, 착공 후, 완공 후 -농지에서 나는 수확물은 수확 전까지는 훼손할 수 없다. 특히 인삼은 5년이상 걸린다 (느낀점)투자할 곳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정말 전국에 개발호재도 많고, 개발도 많고, 저렴한 땅도 많다는 걸 알았다. 전문가가 볼때는 온통 투자할 곳인데 나는 전혀 모르는게 현실이다. 부동산은 천천히 배우면서 해도 늦지 않는다. 조바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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