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공공재의 제공이라든가,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 자연독점산업과 같이 경쟁이 배제되어 시장에서의 경쟁균형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침체되어 경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부개입이 과도해 지면, 원래의 취지인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시장의 기능을 오히려 저해하게 되어 소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한다」(책 p5)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되고 있어 구축(驅逐)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저자는 공무원 사회에도 적극적으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그 경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의 확립과 공무원 선발 제도의 개선 등 제도 마련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철밥통'으로 운위되던 공무원 사회에도 혁신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성과주의 예산의 도입과 직급별 성과 평가, 교육 훈련의 내실화 방책 등 다양한 실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특정 사회가 경쟁의 변방에 위치하던 시대는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