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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유화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북한 정권이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배부의 원칙에 의해 부농으로부터 빼앗아 빈농 토지 무소유자 등에게 균등한 기준으로 나눠주었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권유지의 지지 세력도 얻는다. 무상으로 배부된 토지는 다시 협동농장의 형태로 소유는 제한하되 사용권을 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변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토지는 국가소유의 형태로 매매 임대 저당 등의 권한이 개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생산력의 원천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소비적 물품만 사유화가 인정된다. 월남 월북자들의 6.25사변 전의 소유 토지는 현 소유자와 소유권의 중복문제가 있다. 또 용도나 토지구획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특히 북한은 몰수하여 분배하는 과정을 거쳤고 토지대장원부를 폐기시킴과 동시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권리증도 보관 시 처형 등의 중벌로 다스려 강제 폐기를 유도했다. 독일 통독 시 동독은 개별 토지소유대장을 보존하여 사유화 처리가 쉬웠으나 소유권에 대한 토지반환, 보상 등의 절차문제로 장기간이 소요돼 경제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의 경우 그마저도 없는 상태이나 일제강점기의 일부 자료가 남아 있는 등 사실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북한에 의해 많은 행정자료가 파기돼 개인이 소장한 소유관계 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원래의 소유자에 반환, 지가평가에 의한 보상만 실시, 재국유화 후에 개인에 매각 등의 방법이 있으나 각기 장단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남북으로 갈릴 때 남한은 소작지주제의 철폐를 위해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토지를 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개인에 매각(상환지가는 15할로 5년 균등상환, 생산량의 30% 수준을 5년간 토지대금으로 징수)했던 방법을 고려하되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사유화를 추진하여 한다. 또한 민간주도의 실행을 위해 사유화의 주체는 독립된 공법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 북한지역의 토지개발로 거주민이 남쪽으로 이주하지 않고 현지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경제적 배려와 조치로 경제 수준을 조기에 끌어올려야 통일비용(담세) 이 줄어든다. 농민의 토지소유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주택공급 및 사유화를 위해 세금감면, 주거비 감면의 조치가 따라야 하고 상업 인구는 상점 등을 이해당사자의 공동 사유화로 하여 소득의 배분이 필요하다. 공업 인구는 공장 등을 지방정부 소유로 전환하여 운영하되 공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도 요구된다. 경제특구 등은 일부 소유권 인정과 사유화도 이뤄졌으나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소유로 전환하고 거주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생계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소유의 전반적 사유화 등 체제변경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함이다. 이런 준비는 미리 착수돼야 한다. 통일헌법에 사유재산제도 보장의 원칙하에 토지에 한하여 그 특별성을 감안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투기근절 국유화의 확장 등 공공성과 공공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천 입법으로 종합적 토지법을 제정하여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기본권 과잉침해의 요인을 배제하고 한시법으로 통일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통일 전에 북한의 일방적 토지불하 등 법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임을 규정해야 한다. 사유화에서 오는 이해관계자 대립의 최소화, 빼앗기다시피 한 침해토지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처리원칙도 정해 갈등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경제재건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유화가 필수적이나 나머지 토지는 공공임대제로 국유화해야 한다. 천혜의 자연지역인 현재의 휴전선 부근의 토지, 강, 하천, 산림 등 자연환경보존지역, 문화재 보존지역 등은 개발금지로 보호하여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미래사회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12.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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