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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 교육사상 명저해설 100선] 배영기, 한국학술정보, 2011
‘어떤 책은 음미하고, 어떤 책은 마셔 버려라. 씹고 그리고 소화시켜야 할 책은 몇 권의 책뿐이다.’ 베이컨의 말이다. 책에 관한 많은 고사가 있지만, 이 말처럼 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저자는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며, 글을 써내려 간다. 모든 책들이 후세까지 전해지고 회자되는 것은 아니다. 책을 읽는 독자로서, 좋고 나쁨을 평하기 보다는 그 책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미해야 할 책, 후르르 마셔버려야 할 책, 씹고 또 씹어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할 책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한다면, 책 읽기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 이 책을 멘토 삼아 고전을 다시금 읽어 보고 있다. 특히 한국 편에서 ‘한사상과 퍼지이론’, ‘풍수사상’, ‘굿 문화’를 정리해 놓았다. 이 세 가지 모두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것이나 딱히 한 권으로 자세히 정리 된 것이 없다. 커다란 사상에 비하여 너무나 짧은 글이지만, 읽어봄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족한 설명이지만, 한국편 <굿 문화>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논고>를 간단한 요약으로 접해 보기를 바란다.
한국 편 <굿 문화>
굿은 ‘선굿’과 ‘앉은굿’으로 구분한다. ‘선굿’은 가무와 실연을 위주로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앉은굿’은 무가 축원을 위주로 하는 약식 제의로, 비손, 손빔, 비념 등으로 불리 운다. 무당과 단골, 신령 사이의 총체적으로 무(巫)라 부르며, 무의 종교적 의식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굿이다. 굿은 성격상 가장 성스럽고, 성대하게 치루기 때문에, 전통문화가 계승되는 측면이 많다. 굿의 종류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같은 굿도 이름이 다르게 전승되어왔다. 굿을 서울·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라굿은 왕가의 주문의 의해서 행하던 것으로, 이를 맞아보던 무당을 국무(國巫)라고 불렀다. 세부적으로 나라굿, 나라제당굿, 바깥굿으로 나누어진다. 신령가지굿은 무당이 저희 스스로 하는 굿이다. 잡귀를 몰아내는 허주굿, 무당으로 태어나는 내림굿(강신굿), 일정 기간을 두고 신령에게 제사를 올리는 진적굿이 있다. 무당의 단골들이 해마다 행하는 것으로 양반들이 행하는 천신굿, 하층민이 행하는 재수굿이 있으며 내용은 같다. 강이나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하는 용신굿이 있다. 집안의 평안과 남자아이 가지기를 기원하는 성주풀이가 있다. 아플 때 하는 병굿과 천연두에 걸렸을 때 하는 마마배송이굿이 있으며, 병굿은 상류층이 하는 우환굿과 하층민이 하는 푸닥거리가 나누어진다. 마을의 수호신을 위한 도당굿, 풍년을 기원하는 풍농굿, 비를 기원하는 천존굿, 환갑·결혼 등을 기뻐하며 조상에게 알리는 여탐굿 등이 있다. 망자의 위한 진오기굿은 계층별로 세분화되어있다. 상류층이나 부유층을 위한 쌍궤새남(상진오기)굿, 중류층이 하는 얼새남(진오기), 하층민이 주로 하는 평진오기로 나누어진다. 굿을 목적으로 정리해보면 굿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 천신굿, 도당굿, 나라굿은 집·마을·국가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기원하는 것이다. 같은 범주로 용신굿, 성주받이굿, 천존굿풍년굿도 넓은 의미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다. 병을 고치기 위한 푸닥거리, 우환굿, 마마배송이굿이 있고, 조상이나 신령을 위한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허주굿, 내림굿, 진적굿, 여탐굿 등이 있다. 이러한 분류와 달리 죽은 자위한 영혼천도의 굿은 오직 진오기굿 뿐이다. 이처럼 굿은 죽음이후의 삶보다 현실 삶의 조화(調和)를 주목적으로 한다. 물론 옛 기록을 보면, 굿의 목적이 예언적 행위나, 주술적 치병의 행위가 강조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가 민중의 재산을 긁어 모우는 물욕이나 삐뚤어진 성욕을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간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어 타락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소수이다. 일제강점기와 현대사의 격동기를 몸소 겪으면 살아온 민중들에게 준 영향을 정당하게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굴곡진 그늘을 지나오면서도 우리 민중 속에 면면히 이어져 온 것은 전통 민간 신앙의 전승이라는 측면과 함께 사제·치병·예언 등 본래의 기능이 작동하여 민중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을 학문적으로 규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현대인들이 우리의 굿을 원시적 형태의 미신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이다. 물질문화가 발전할수록 정신문화는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점에서, 우리 고유정신문화의 한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유태계 오스트리아인으로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 베를린 기술학교에서 공부한 후 1908년에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며, 항공학 연구에 전념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관심이 과학에서 수학·철학으로 연구의 범위를 넓혀갔었다. 1911년 러셀교수가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철학을 공부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군에 입대해 전쟁에 참여했고, 포로로 잡혀 포로수용소 생활을 한다. 영국에 있던 러셀은 미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를 통해서 그의 저서 <철학적 논고>를 받게 된다. 전후 상당한 유산을 받지만, 유산을 어느 문학기금으로 희사해 버리고 일생을 검소하게 살아간다.
그는 언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철학관을 세우려했다. <철학적 논고>의 서문에서 이야기 하듯이, 철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며 그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정의한다. 이는 이전의 철학적 명제라고 하는 것은 존립과 비존립은 자연과학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철학은 언어비판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사고와 명제를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철학의 목적은 진리추구가 아닌 언어적 혼란을 제거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의 철학관은 언어비판에서 시작되며, 언어의 의미를 ‘그것이 지시하는 사실’ 자체로 본다. 그림이론은 <철학적 논고>에서 논의한 언어이론이다. 이 이론은 논리적 원자론을 바탕으로, 언어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가 서로 평행한다고 전재한다. 평행선의 특징처럼 언어와 세계는 공통성이 없으며,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단순한 [이름]들과 세계는 구조적으로 대응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통해서, 어느 한쪽을 끄집어내면 다른 한쪽을 끄집어낼 수 있는 투사 관계를 설명한다. 세계를 투사하는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그림을 만드는 것이다. ‘진리, 정의’ 같은 언어는 사실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무의미한 것이며, 철학적 논의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특수성은, 철학적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철학 체계 자체를 비판하는 파격적인 철학관을 만들게 된다.
Part 01 한국편
제1장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제2장 지눌의 『교육사상』 제3장 최치원의 『삼교사상』 제4장 서경덕의 『자연철학관』 제5장 삼국사기의『교육사상』 제6장 삼국유사의 『역사의식』 제7장 이황의 『교학사상』 제8장 이율곡의 『교육사상』 제9장 유성룡의 『징비록』 제10장 최한기의 『기철학』 제11장 정약용의 『목민심서』 제12장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제13장 박은식의 『한국통사』 제14장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제15장 이승훈의 『교육사상』 제16장 안창호의 『교육정신』 제17장 남궁억의 『교육관』 제18장 함석헌의 『씨알 교육사상』 제19장 이중환의 『택리지』 제20장 『동학사상』과 『민족교육』 제21장 『한사상』과 『퍼지이론』 제22장 한국인의 『굿문화』 제23장 한국의 『풍수사상』
Part 02 중국편
제1장 공자의 『교육철학』 제2장 노자의 『교육철학』 제3장 맹자의 『교육사상』 제4장 장자의 『내편교육』 제5장 주자의 『성리사상』 제6장 순자의 『인성교육관』 제7장 사마천의 『사기』 제8장 임어당의 『생활의 철학』 제9장 시경의 『사상』 제10장 주역사상에서 본 『인간』 제11장 도덕경의 '도덕사회' 제12장 중용사상과 인간 제13장 아Q정신의 연구
Part 03 서양편
제1장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제2장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 제3장 베버의 『기독교적 직업윤리』 제4장 스티븐 호킹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제5장 밀의 『자유론』 제6장 단테의 『신곡』 제7장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8장 헤겔의 『철학강요』 제9장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제10장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11장 스미스의 『국부론』 제12장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13장 하르트만의 『미학』 제14장 코메니우스의 『분석교육학』 제15장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 제16장 헤르바르트의 『교육사상』 제17장 피히테의 『국민교육사상』 제18장 페스탈로치의 『교육철학과 교수방법론』 제19장 프뢰벨의 『인간의 교육』 제20장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제21장 다윈의 『종의 기원』 제22장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제23장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제24장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 제25장 토인비의 『현대문명비판』 제26장 토플러의 『권력이동시대』 제27장 모어의 『유토피아』 제28장 간디의 『비폭력사상』 제29장 톨스토이의 『인생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