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은 추상적인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고 광범위해서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나
공부하다보면 여러가지들을 알 수 있기때문에 재미가 있기도 하다.
헌법공부에서 중요한건 이론도 있겠지만
판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합헌이라면 위헌이라면 그것이 도출될 수 있는 원리도
공부해놓으면 좋다.
올해는 책을 사고 싶지 않았지만 또 사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책이지만 내년에는 사고 싶진 않다.
내년에는 손을 놓을 수 있기를 기도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