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고시 민법의 바이블의 위치를 점했던 책입니다.(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이나 성문종합영어처럼)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민법강의도 거의 이 책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법만 책이 4권이라 분량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고 채권 각론 등에는 연혁등의 불필요한 서술도 많았으나 그때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김준호 민법강의가 나오면서 분량에 부담을 느낀데다 판례가 잘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이 책은 점차로 수험서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판례의 비중이 높아진 때에는 오히려 이 책이 빠진 것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법과대학 초년생들은 이 책으로 공부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수험 준비에 들어가면 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 개정판들이 나왔으나 교과서의 본연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기존의 판례도 대폭 삭제하는 등 수험서와는 차별화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 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맨처음으로 손에 잡는 과목이 민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은 법대생이거나 고시생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보았을 정도로 유명하고 귄위있는 책이다. 현재 제7판이 나온걸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판과 대등소이하다. 법학입문자(법대1학년정도)가 보기에는 비록 한자가 많아서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한장 한장 보다보면 어느새 한자의 쓰음에 이내 익숙해질 것이다. 민법의 기본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공공복리를 강조하는 등의 논의는 요즘 소장학자들의 견해와 상이한 점이지만 민법전반을 꿰뚫고 있는 일관된 법논리를 접하고 싶다고 꼭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볼 때 마다 민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
| 곽윤직저 민법총칙은 실로 대단하다 . 우리가 중,고등학교때 영어,수학과목들을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문,정석 등을 본다. 영어,수학이 성문,정석이라면 법학생들이 처음 보는 책은 당연히 곽윤직교수님의 민법총칙이다. 요즘은 김준호저, 김형배저, 지원림저등이 많이 나와서 법학생들이 본인한테 맞는 책들을 고를수가 있지만 불과 몇 년전만해도 곽윤직저가 70~80% 이상 보았다. 그만큼 독점하다싶이 해서 많은 판매량을 보였다, 후에 여러 교수님들이 책들을 분량을 줄여 책들을 발간해서 곽윤직저도 그에 맞춰 분량을 대폭 줄였다. 지금 법학생들이 여러 교수님책들을 교과서로 삼아서 보고 있지만 그 이전에 곽윤직저의 민법총칙만큼은 꼭 본다 . 그 만큼 곽윤직저의 민법총칙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또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때 처음 접하는 책도 민법총칙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많은 대학에서 민법총칙을 교과서로 삼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이 책이 법학생으로서는 꼭 한번정도는 읽어 봐야 한다는 뜻도 된다. |
| 흔히 법학하면 일반인들과는 동떨어진, 자신과는 무관한 특수한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 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사회 내외부적으로 팽배한데 이는 정말 잘못된 세태가 아닌가 합 니다. 법은 국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에 그 법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함 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알아야 지키고 뭘 알아야 처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전공자인 저로서도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시리즈는 최고의 명저로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영학 전공자이지만, 법학에도 관심이 많은지라 읽어보게 되 었는데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의 명쾌한 논리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처럼 법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읽어 보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