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인과관계 증명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었다. 피해자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증명책임이 전환되면 반대로 가해자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책임귀속원리의 변화는 과실책임이 위험책임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원을 지배하
본래 인과관계 증명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었다. 피해자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증명책임이 전환되면 반대로 가해자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책임귀속원리의 변화는 과실책임이 위험책임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원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책임이 귀속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