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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역사적, 현실적 인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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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원리)와 헌법의 작동(혹은 법의 지배?) 사이의 긴장과 갈등!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말이라는 것! 민주주의와 합법성 간의 긴장과 갈등! 다수제주의와 사법부독립 간의 긴장! 민주주의(즉, 인민주권, 다수의 의지)는 현실적으로는 ‘법의 지배’에 의해 수호되어야 하고 수호될 수 있지만 또한, ‘법에 의한(을 통한, 이용한) 지배’에 의해 철저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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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원리)와 헌법의 작동(혹은 법의 지배?) 사이의 긴장과 갈등!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말이라는 것!

민주주의와 합법성 간의 긴장과 갈등!

다수제주의와 사법부독립 간의 긴장!

민주주의(, 인민주권, 다수의 의지)는 현실적으로는 법의 지배에 의해 수호되어야 하고 수호될 수 있지만 또한, ‘법에 의한(을 통한, 이용한) 지배에 의해 철저히 교묘하게 견제되고, 억압되며, 파괴될 수 있다는 것! ‘법의 지배법에 의한 지배냐 하는 것은 법의 지배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다고 할지라도 헌정주의(헌정적 민주주의)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재판관들이 내세우는 소위 법리라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리갈 마인드라는 용어처럼, 이 모호한 말 속에는 초월적 힘 같은 비합리적 추상이 들어 있는 듯하게 신비화되어, 이를 통해 법의 해석의 자의성(혹은 정당화 및 합리화 도구)’을 변명하는 기제가 되어 온 역사적 근거는 넘쳐서 흘러난다. , 민주주의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일탈하는 법리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란 말이고 현실 속에서 무수히 경험하는 현상이다. 제왕적 사법부와 정치의 사법화(정치적 무기로서 이용. 그리고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오직 자기 개인이익만을 위한 모든 개인적 및 사회적 목적으로서의 사법화)를 지양시키기 위해서, 지배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려면(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엘리트 지배층이므로) 반드시 책임성을 부과해야 하는데, 기존의 수평적 책임성(입법, 사법, 행정의 각 부들의 견제와 균형 및 제제를 통한, 그러나 거의 작동이 어렵다는 한계)과 수직적책임성(선출직이 아니므로 책임성 묻기 불가능 즉, 선출제로 환원 및 소환제 도입 필요성)의 원초적 한계성을 넘어 그나마 중요한 사회적 책임성(시민결사, 시민운동, 언론단체 등의 제도적, 비제도적 감시, 영향력 행사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최근의 수개월에 걸친 촛불혁명처럼 ...

 

실제 (프랑스혁명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유주의자(부르주아)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견제하고자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왕권(절대)이었고 지금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소위 그들의 자생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보수주의, 자유주의자)법을 통한’ (‘법의 지배가 아닌) 민주주의의 억압을 즉, 법치주의를 외치는 것!(한국자유주의의 기원, 이나미) 16세기, 17세기 더욱 18세기 말 이른바 산업혁명시기까지 장기적으로 일어났던 영국의 인클로우저(종획운동)는 초기에는 공유지 종획 강탈 - 이때 토지소유개념 즉, 소유권발생 , 이 토지소유개념을 17세기 초 미대륙으로 이주하는 식민지개척자들이 정착 초기부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명명(신의 이름으로 신비화 절대화로 치장)한 계약개념을 얹혀 토지공유개념의 전통 속에서 수천년 살아 온 인디언원주민으로부터 인종말살을 통한 토지약탈 즉, 이른바 서부개척(서부약탈이 객관적 시각임)에 그대로 적용한다(미국의 청교도 사회, 정만득), 지금도 이 강탈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허구의 금융이란 이름의 카지노자본주의에 의해 그 후손들에 의해 대물림해 전세계를 약탈 중 (신제국주의, 데이비드 하비), 덧붙이자면 헨리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의 주장을 하기 보다는 인디언 원주민의 토지공유제를 먼저 생각해야 할 듯한 생각이 든다는 점. 그는 앵글로색슨적 백인우월주의자 같은 느낌. 그리고 약탈된 토지들은 식민지 구성원에게 소위 법령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엄청난 불평등 구조로 분배되고, 이렇게 이미 확대축적된 양극화된 구조로 필라델피아 제헌헌법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 소유권과 계약은 지금도 법을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임은 물론이다 - 에서 아예 입법(및 그 집행)에 의한 강탈에 이르기 까지 법은 민주주의(인민 다수의 이익과 자치, 자결, 의지)가 아닌 자유주의(엘리트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과거 절대왕정시대의 엘리트귀족주의 다름 아님) 혹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라는 것. 그리고 자유주의적 계획은 특수이익집단들(강자들 혹은 부자들)의 특수이익적입법이라는 부폐의 핵심을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도 이는 불변의 작동기제라고 한다. , 부폐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법은 강자와 부자들(또한 권력)의 도구이며 지배계급의 선언이고, 국가와 법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계급지배를 형성하는 구성적계기로서 만일 그것이(국가와 법, 그리고 이들은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없다면 부르주아지 계급지배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필라델피아 헌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당시의 갈등 상황과 이를 통해 어떻게 메디슨적 민주주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헌정적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 타율적, 수동적으로 이식된 한국의 민주주의 형태임)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의 널리 작동한 급진적인 다수제적 민주주의(민중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주장하고 대응했는지, 그 결과 현재도 메디슨적 민주주의의 결함을 통한 갈등을 끊임없이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또한, 다수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세부적 고찰 등이 이 책 제6(로베르토 가르가레야 저)에 설명되어 있다.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 자체가 공개민의수렴이 아닌 비밀회의에서 제정되고, 기득권 부유층(지주, 노예소유자, 상공업자 등 보수세력)이 각 주의 하층시민과 농민들의 급진적 민주주의운동(예로 1786년 세이즈 반란 등)으로부터 기득권과 재산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신속하게(비밀리에) 만들어졌음을 메디슨과 헤밀턴의 언급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 한상범 ). 또한 기득권 부유층은 당시의 급진적 민주주의운동(민중적 민주주의)과 영국의 새로운 산업적 상황을 통해 미리 단단히 경고를 받게 된 바(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 반란(가난한 사람들의 일치된 행동)을 어렵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화국의 크기확대(, 연방주의)(견제와 균형을 통한)권력분립에 따른 정치체계의 분절화를 창출한 것 또한 이미 알려진 바다. 이 지점에서 연방주의가 위기를 겪는 남북전쟁과 링컨의 진실(토마스 딜로렌조)이 또 다가온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링컨은 기득권의 지배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제정한 그 법 조차도 초월해(무시하며) 행동하므로서 법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준 사람이라는 것! ‘법의 본질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역사의 교훈일 것!

 

이런 면들에서 보면 민주주의(민중적, 다수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법치주의(혹은 법의 지배) 및 자본주의와 대립항이다(그래서 이 용어들을 사용할 때는 그 개념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대비해 본 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절대왕정 시대의 엽관제인 법복귀족이란 역사가 왕정의 영토확장용 전쟁비용과 부르주아들의 욕구(왕권제한과 부르주아지배)의 교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르주아의 법에 대한 지배력의 확보가 이루어 진후에는 - 1832년의 영국의 개혁의회를 시초로 부르주아 계급의 대거 의회지배로 인한 입법에의 지배도 확립한 바와 같이(자본주의, 홍기빈) - 입법에 대한 지배력도 확보한 역사 이후로 입법과 사법의 장악은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 현실 민주주의는 허구이자 가짜이며, 굳이 말한다면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특수이익집단 수호적 민주주의라는 것! 엘리트의 근원적 속성은 오직 탐욕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현실 민주주의(엘리트적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이해 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그래도 희망은 부르주아 지배도구 중 하나인 종이 즉, 화폐()가 아닌 다수의 공동 이익에 대한 자각일 것이다. ‘개인의 이익에 충실했다면이라고 말한 조이스 애플비(가차없는 자본주의)의 개인(의 소유권)이 아닌 다수! 나만의 이익을 위한 추구는 바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지배라는 위치에서의 감수성의 소멸의 끝은 상상하기 끔찍하다)에의 종속 다름 아니고 그것은 악순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이를 정당화, 합법화 함으로서 악순환은 끝없이 지속되고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는 도처의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끝으로 어설픈 일부만을 적은 서평이지만, 결론은 그래도 비교적 옮긴이의 매우 친절한 주석과 부연 설명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므로 꼭 읽으시기를 권하고 싶다(특히, 최장집선생의 한국어판 서문은  -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로버트 달 의 서문과 함께 - 전체를 압축하여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여 서문만 읽더라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평소에 친근하지 않은 즉, 무관심과 무지에 의한 어떤 거리감이 느껴질 듯한 생각도 든다. 꼭 정독하고, 두고두고 사유해야만 하는 내용들이라 모든 시민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본다.

s******r 2017.05.2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