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절대 군주 시대의 사람에 의한 지배, 인치를 대치하여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한 원리가 법치주의, 곧 입헌주의이다. 대다수의 근대 국가에 있어 법치주의는 보편적인 절차적, 의식적 원리로 자리잡은 듯하다. 그러나 법치의 개념이 법에 의한 지배만 강조될 경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악법에 의한 강압적 지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합법을 가장한 독재나 우리나라 유신 정권의 지배 방식을 생각해보면 자명한 일이다. 그리하여 요즘은 그런 형식적 법치보다 법의 목적이 정의로운지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실질적 법치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보면 아직 실질적 법치가 정착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다. 우리 사회도 아직 미흡한 구석이 없지 않다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진정한 법치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이 저작의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