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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우리 사법, 그럼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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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후안무치, 파렴치한, 안하무인... 후배들은 물론이고 선배들도 따가운 질책의 시선을 보낼 것은 뻔한데 그는 버틴다. 내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것 같다. 물론 거기서 너는 온 국민이고, 그리 길지는 않지만 우리 법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결국 ‘너’인 우리 국민이나 우리 법의 역사는 계속해서 똥물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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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후안무치, 파렴치한, 안하무인... 후배들은 물론이고 선배들도 따가운 질책의 시선을 보낼 것은 뻔한데 그는 버틴다. 내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것 같다. 물론 거기서 너는 온 국민이고, 그리 길지는 않지만 우리 법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다. 결국 ‘너’인 우리 국민이나 우리 법의 역사는 계속해서 똥물을 뒤집어쓰고 있다.


법원의 이런 모습에 이어 노전대통령의 서거로 우리는 검찰의 후안무치를 봤다.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 검찰을 경험했던 김두식 교수가 쓴 ‘불멸의 신성가족’은 우리 사법부의 문제를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도 사라져가는 촌지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받는 사법부의 구태를 읽으면서 화를 넘어서는 동정이 일 정도였다. 그리고 우리는 새 검찰총장의 인선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 끌탕을 찬 기억이 있다.


사실 법조계랑 관련이 없지만 연초에 온 ‘지혜의 아홉기둥’은 그간 천천히 읽어온 책이다. 묵직한 두께와 책값이 부담스러운 책인데, 이 책은 탐사저널리즘의 원로인 밥 우드워드가 파헤친 미국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에 대한 심도 깊은 보고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법조직은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관이다. 우리로 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합친 정도의 위치에 있는 조직이다. 때문에 이 아홉기둥이 잘못되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교수도 제목은 ‘지혜의 아홉기둥’으로 했을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THE BRETHREN'(동업자들)이다.


후안무치의 대변인 같은 이가 신임 대법관으로 앉아서 꼼짝하지 않는 현실. 친 삼성의 인사들로 불릴 만한 이가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대법관의 현실 등등을 보면 ‘아 사법 개혁은 정말 멀고도 험하구나’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럴수록 우리가 그토록 숭앙하는 미국의 현실은 어떨까를 살핀다. 그러고는 아 역시 저 정도라도 하니까 미국이 버티구나 하는 인식과 함께 부러움도 느끼게 된다.


우선 저자인 밥 우드워드는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해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언론인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02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심층 기획보도로 다른 기자들과 함께 퓰리처상을 공동 수상해 그가 살아있는 신화임을 증명했다. 이 책의 공저자인 스캇 암스트롱도 ‘워싱턴포스트’의 기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Information Trust의 사장이다.


이 둘이 관심을 가진 1969년부터 76년까지는 2백년 역사의 미국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베트남 전쟁, 흑백 갈등, 문화 충돌, 워터 게이트 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산재한 시기이다. 미국 사법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덕을 갖춘 워렌 법원이 퇴진하고, 닉슨에 의해 지명되어 조금 떨어진 버거 원장의 주도 아래 새로운 시대조류를 반영하는 과도기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37대 대통령인 닉슨(재임 1969~1974)의 재임기간이다. 반공주의자로 알려진 닉슨은 최고 법률기관인 연방대법원을 장악하려 했고, 결국 다양한 논의 끝에 그의 극단적 보수주의가 종말을 고하는 시간이다.


이 책은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했다. 1969년에 이슈가 된 ‘분리교육을 철폐’ 문제, 1971년에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이끈 음란물의 규제 범위, 1972년의 낙태판사 문제, 1973년의 워터게이트 판결까지의 다양한 이슈를 통해 미국 사법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의 초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등이 지명하는 연방대법관의 자질 문제로 인한 인선 과정이다. 최고 법원의 표 한표 표 한표는 미국 사법의 양심이었고, 그랬기에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작은 흠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사상적인 중립성까지도 검증받는다. 그런 점에서 신영철 같은 이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조를 넘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탁월한 리더쉽으로 미국 사법을 이끌다가 69년 퇴임한 대법원장 워렌은 “대법원은 현실 상황에 맞추어 우리 헌법에 담긴 영속적인 원칙을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대법원은 오직 ‘공익’에만 봉사하며, 오직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인도될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우리 대법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던 날 몰지각한 삼성의 추악을 덮어주면서 돈 앞에 백기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비참한 사건임에도 그다지 주목받지 조차 못하고 슬픈 울음 속에 묻혀 버렸다.


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워터게이트’의 처리 과정을 보면 법원내에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지가 나와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에는 닉슨이 지명한 네명의 판사(버거, 렌퀴스트, 파웰, 블랙먼)에 맞서는 브레넌, 더글라스, 스튜어트, 마샬이 있고, 중도에 있는 바이런 화이트가 이 문제를 심판한다. 보수와 진보로 구분될 4명씩이 있고, 중간에 화이트가 있어서 균형을 맞추던 시기다. 하지만 대통령 문제인 만큼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때문에 스튜어트 등은 처음부터 만장일치 전술을 택했다. 재선이던 닉슨은 이미 사건의 주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해임되는 게 정당했다. 닉슨이 지명한 연방법관들 가운데 버거 원장의 반대와 블랙먼의 이탈 가능성이 보였지만 결국 끊질긴 노력으로 닉슨의 불법에 관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리고 17일 닉슨은 사임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미 신영철을 비롯해 재벌의 돈으로 부양되던 이들이 최고사법기관을 장악했다. 이들이 과연 워터게이트 앞에서 양심을 보인 미국 연방대법관들처럼 약심있는 판결을 해줄지가 의문이다. 실제로 어제 통과된 미디어법도 그들이 심판할 상황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기는 불안한 꼴이 됐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대리투표까지 횡횡한 이번 날치기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대가 암울한 것은 이제 신영철 같은 이들이 있는 기관의 심판을 바라봐야 현실이다. 어떻든 이제 양심을 지킬 마지막 보루까지 막혀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지켜야할 14개(대법원장 포함)의 기둥 중에 이미 절반은 썩어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통탄스럽다.

YES마니아 : 로얄 c*****i 2009.07.23.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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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의 해부 : 지혜의 아홉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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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 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의 합헌 결정에 이은 14년 만의 2차 합헌 결정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헌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의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이 문제에 대한 여론 대립만큼이나 재판소 내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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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 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의 합헌 결정에 이은 14년 만의 2차 합헌 결정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헌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의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이 문제에 대한 여론 대립만큼이나 재판소 내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처럼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도 오직 결정문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장문의 판결문, 결정문에서 언급되는 법리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결과만을 놓고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힌 개별 사건의 경우라면 판결의 의의와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국민 일반의 관심은 비교적 덜하게 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막강한 위력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치관 및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때로는 이를 선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인 밥 우드워드가 저술한 ‘지혜의 아홉 기둥’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겸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내부를 생생하게 들여다본 책이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라면 모든 미국인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대법원의 의사 결정 과정과, 각 사안에서 주요하게 대립되는 쟁점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소설가처럼 능란한 필치로, 때로는 저널리스트다운 날카로움으로 격변기의 연방대법원을 묘사한 이 책은 다루어지는 쟁점들의 중요성을 제외하고 읽어도 그 자체로 재미가 있다. 아홉 명의 연방대법관은 단지 판결문 뒤에 숨어 있는 근엄한 재판관일 뿐 아니라 농담하고, 토론하고, 웃고, 때로는 분노하는 인간으로서 독자에게 다가온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받은 가장 큰 인상은, 헌법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들은 법리를 냉엄하게 적용하는 기술자라기보다는 대립하는 가치관을 조율하는 중재자에 가깝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정책과 사법부의 판단, 이상과 현실, 연방과 주정부간의 권한, 그 모든 가치가 중요하며 대법원은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만 한다. 문제된 개별 사건만을 염두에 둔 채 쉽게 판단해서도 아니 되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대법관들의 임무이다.

 

 연방대법원의 아홉 구성원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토론과 조율을 거쳐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에 따라 결정한다. 연방대법원은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의견을 품은, 극단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의 집합체’ 인 것이다. 헌법 재판은 정치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책에 묘사된 법관들의 의사 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그러했다. ‘사형제’ 나 ‘낙태’ 처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각 대법관은 미리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교한 법리로써 결론을 뒷받침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의사 결정이 객관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각 법관 개인이 객관적이어서가 아니라 개성적인 아홉 명의 의사가 한데 모아지는 과정이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이어서이다. 그러므로 연방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로는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워야만 한다.

 

 이 책에 자세히 묘사된 연방대법원의 의사 결정 과정은 거의 이상형에 가까워 보였다. 구두 변론을 마친 후, 각 대법관은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가 회람되며 다수 의견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과 논거를 가감하고, 처음에는 9인 9색이었던 의견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다수의 찬성을 얻을 수 있도록 변모해간다. 대법관들이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은 사회에서 대립하는 여러 의견이 서로를 설득해가는 과정의 축소판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론은 때로는 극단적인 대립 끝에 상대 의견을 무시하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연방대법관들은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형제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항상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 차이점 때문에, 난상 토론이 아무런 건설적 결론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잦은 것과 달리 연방대법원은 가능한 한 최선의 결론을 내놓는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의외였던 점은, 대법관을 보좌하는 연구원들의 역할이다. 법관이 아니라 법대 출신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연구원들은 대법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보조자의 역할을 넘어, 대법관을 설득하고 때로는 인도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연구원들의 설득에 따라 대법관의 고집이 꺾이는 경우도 있고, 대법관 자신이 알아채지 못한 모순을 연구원들이 지적하기도 한다. 위엄있는 대법관들이 서로 가벼운 언사로 흉금을 터놓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신 휘하의 연구원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중요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경우도 있다. 60,70대 노년층인 대법관들에게 20대 젊은 연구원들의 의견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원들의 존재 또한 젊은 층의 의견이라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 방법인 듯싶다.

 

 이 책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된 워렌 버거 연방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인 자신의 말조차 무시당할 때가 있는 극렬한 의견 대립을 한탄하며 영국 법관회의 최선임판사가 가지는 엄중한 권위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장 뛰어난 부분은 바로 권위주의의 반대편에 선 기탄없는 비판과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하여 다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대법관의 선임 절차이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법사위원회의 표결을 거치는 형식인데, 아무리 상원에 의해 한 차례 검증이 된다 해도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상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국 연방 대법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새 대법관이 선임되지 않는데, 이 책 서두에는 닉슨 대통령이 선출된 후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였던 민주당 성향의 대법관이 탄핵 위기에 몰려 사임하고, 소위 ‘닉슨 판사’ 라고 불리는 공화당원 대법관들이 줄줄이 선임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닉슨은 임기 중에 여러 대법관이 사망하거나 사임했다는 ‘운’ 에 의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다수 지명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선임된 대법관들은 장기적으로는 수십년 동안이나 대법원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선거에 의해 심판을 받지만 법관은 소위 ‘대세’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그 존재 의의이다. 그러나 그런 절대적 위치에 서려면 법관의 구성도 최대한 탈정치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재판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최대한 정치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진대, 종신직이기까지 한 대법관의 선임절차가 오히려 정치성을 더하는 방식이라니.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온 전통인 만큼, 이러한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또한 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법원 외에서의 업무도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 취임식 등에 참석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고질적인 업무 과다로 고생하는 와중에도 각 대법관들이 미 전역을 누비며 많은 강연을 여는 것은 상당히 이색적이었다. 아마도 대법관이 종신직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하여 가장 부러웠던 부분은, 대법원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책을 써낸 미국의 저널리즘이었다. 수년 동안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취재하고 방대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마치 수십년 전의 대법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처럼 내밀한 내용까지 녹여낸 책이기 때문이다. 법관 사이에 오간 쟁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법조 관련 기사들은 가장 자극적인 사건을 골라 판결문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것이 최우선인 것처럼 보인다.

 

 법원의 내부는 외부의 시선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역이고, 또한 함부로 비쳐 보여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여론과 완전히 유리되어서도 안 된다. 그 사이에서 대중을 대신하여 법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언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대중에게 대법원의 역할과 구조를 이해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저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w*****l 2011.01.13. 신고 공감 2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미국대법원의 속살을 보다.
"미국대법원의 속살을 보다. " 내용보기
두꺼운 책을 다 읽었다.활자는 커서 읽기가 좋다. 안경환 교수님의 번역도 수려하다. 얼마전까지 인권위원장이셨다.   인권을 향한 상이한 이념과 입장 사이의 대립과 투쟁, 음모와 협잡, 협상과 타협, 새로운 모색, 이 책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버거 대법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찬란했던 워렌 대법원의 영광이 쇠잔해지고 새로운 보수의 색깔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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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책을 다 읽었다.활자는 커서 읽기가 좋다.

안경환 교수님의 번역도 수려하다. 얼마전까지 인권위원장이셨다.  

인권을 향한 상이한 이념과 입장 사이의 대립과 투쟁, 음모와 협잡, 협상과 타협, 새로운 모색, 이 책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버거 대법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 찬란했던 워렌 대법원의 영광이 쇠잔해지고 새로운 보수의 색깔이 미국 연방대법원을 다시 칠하는 상황 속에서 더글라스, 브레넌 등의 노력이 눈물겹다.

이것이 자유를 향한 투쟁이다. 

 

그렇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보수의 것도 아니고, 진보의 것도 아닌 중도의 손 안에 있다는 평범한 말도 가슴에 다가온다.

 

실감나게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두껍지만 너무 잘 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권하고 싶다. 특히 헌법과 인권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들에게......   



y******5 2009.07.21.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