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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위한 준비_세금편
"창업을 위한 준비_세금편" 내용보기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_ 기업편                - 신방수 지음 / 아라크네 -   ** 사업할 때 맞닥뜨리는 세금 1. 부가가치세 : 7월 25일 1기 신고                        1월 25일 2기 신고 2. 종합소득세 : 5월 3. 원천징수  : 매월 10일   ** 직원과 함께 따라붙는 4대 보험 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www.4insure.or.kr 참조 = 2
"창업을 위한 준비_세금편" 내용보기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_ 기업편

               - 신방수 지음 / 아라크네 -

 

** 사업할 때 맞닥뜨리는 세금

1. 부가가치세 : 7월 25일 1기 신고

                       1월 25일 2기 신고

2. 종합소득세 : 5월

3. 원천징수  : 매월 10일

 

** 직원과 함께 따라붙는 4대 보험 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www.4insure.or.kr 참조 = 2-3시간 안에 신고 마칠 수 있다.

 

** 창업 기에 세운 절세 전략이 평생 간다.

1. 세금 일정을 세운다.

당사에 해당하는 세목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여 신고 등의 일정을 잡고 매출액 대비 세금을 예측한다.

2. 조세 감면에 대해 검토한다.

자기 회사에 관련된 조세 감면 제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 회계 및 세무 업무 매뉴얼화를 추진한다.

장부 및 증빙 관리, 세무상 유의할 사항, 조세 감면 제도 등에 관심을 가져 보자.

4. 급변하는 세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5. 회계 및 세무는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자.

 

**계정 과목과 내용

복리후생비 : 익숙직비 지급, 직원식대 및 차대, 직원 야유회비, 회식비, 임직원 경조비, 임직원 피복비, 건강보험료 등

여비교통비 : 시내외교통비, 찰장여비, 해외 출장비

통신비 : 전화료, 우편료, 정보통신료

수도광열비 : 상하수도 요금, 가스대금, 난방용 유류대

접대비 : 거래쳐 선물대금, 거래처 경조사비, 해외접대비

전력비 : 전기요금, 동력비(사무실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 처리)

세금과 공과 : 적십자회비, 협회 및 조합비, 소득세, 교통범칙금

지급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보험료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보증보험료.

차량유지비 : 유류대, 차량수리비, 주차료, 검사비, 통행료

경상연구개발비 : 외주연구개발비, 시험재료비, 연구원 식대, 연구원 급여

교육훈련비 : 강사초청료, 학원 연수비

도서인쇄비 : 신문구독료, 도서대금, 인쇄비, 복사대금

사무용품비 : 장부서식대금, 문구대금 등

지급수수료 : 세무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광고선전비 : TV 신문 광고료, 광고물 제작비, 달력 인쇄비

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성금, 수재의연금

이자비용 : 어음할인, 채권할인, 대출금이자

잡비 : 오물수거료, 청소비, 기타 발생이 빈번하지 않은 비용

잡손실 : 교통사고배상금, 계약위반배상금, 가산세

유형자산처분이익 : 건물처분 이익, 토지처분 이익

급여 : 직원월급

잡급 :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비용

이자수익 : 예,적금 등의 이자

 

** 자영사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1. 회계와 세무 컨설팅을 받아라.

2. 장부와 증빙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3. 최소한 분기 결산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라.

4. 경영자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읽어라.

5. 세금 감면 부분을 잘 알고 있어라.

6.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수익 비용을 잘 관리하라.

7.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지켜라.

8. 부당거래를 하지 마라.

9. 돈내기 힘들면 분납하거나 납부를 연기하라.

10. 휴.폐업을 하면 정리를 잘 해야 한다.

11. 억울한 세금이 있으면 불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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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한다면 세금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창업을 하고 소호라 작은 사업이라도 해 나가기를 원하니 늘 세금 서적은 가까이 있다.

이번에 발행된 이 시리즈는 매우 도움이 된다.

 

창업을 한다면 아무리 세무전문가에게 이관한다고 해도 세금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고 세금이 처리되어야 하는 날짜와 감면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늘 잘 챙기며 되도록 적정 영수증으로 발급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무사와 늘 친하게 지내며 모르는 사항은 즉각즉각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아무리 세무 전문가에게 전반적인 세무 처리를 이관한다고 하여도 작은 회사라도 장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좋으며(가계에 가계부가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 장부 기장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추후 세무서에 제대로 자료를 넘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부 기장하는 계정 등은 참고하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자.

l******h 2009.03.2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