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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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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9년 17.8%, 2001년 19.7%, 2003년 20.5%, 2006년 21.2%, 2007년 22.7%, 2008년 22.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조세부담률은 무려 28%에 이른다고 하니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세금이라는 문제는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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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9년 17.8%, 2001년 19.7%, 2003년 20.5%, 2006년 21.2%, 2007년 22.7%, 2008년 22.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조세부담률은 무려 28%에 이른다고 하니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세금이라는 문제는 피할수도 없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이면 빠짐없이 찾아오는 것이 세금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많지 않은듯 보인다. 이 책에는 이런 세금관련 지식에 많은 보탬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기초상식부터 시작해서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사업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이자 및 배당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유형별 세테크 전략을 자세히 설명해놓고 있다. 나도 이래저래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보험도 들면서 세금관련 지식들을 쌓아왔지만,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세금 관련 지식들이 꽤 많다. 이를테면 현행 세법은 개인이 불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덜 내게 해주고, 사고나 만기시 수령하는 보장성보험금에 대해서는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불입했다면, 동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내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걷고 있는 세금은 무려 29가지나 된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각종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과 금융소득의 과세 및 비과세 관련 정보는 매우 유용했다.

 

예전부터 궁금했었던 부동산 취득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이 책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항상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연령별로 취득금액에 따라 다른데, 이를테면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자가 주택 2억원, 주택 이외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했을때 자금출처조사가 시행된다고 한다. 실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전산출력자료 등을 검토하여 증여의 혐의가 있거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 많았다.

 

또한 양도세 관련해서 양도란 반드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신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놓치지 쉬운 점이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종전에 살던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양도차익과 관련해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사실 또한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았다.

 

즉,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양도가액이란 부동산을 판 금액을 말하고 필요경비란 과거에 부동산을 샀던 금액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대금 외에도 취득에 따른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 교육세 등 취득등기에 관련된 세금과 신규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새시 비용이나 발코니 확장비용 등이 그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주택 취급시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과 중개 수수료 등 양도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 이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빙이나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같은 해에 양도소득이 몰리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기 되므로 양도시기를 적절히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는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것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이라 한다.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세금의 기초 상식부터 절세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까지 잘 살펴볼 수 있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늘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세부담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듯 싶다.

d****o 2009.06.22. 신고 공감 8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