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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도서]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내용보기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를 놓으면 임대소득세, 그리고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은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수익을 올려도 실제로 남는 것이 별로 없게 된다. 이 책은 그런 투자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절세 지침서다. 저자 투에이스 김동우는 각종 투자 커뮤니티 전문 세금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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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를 놓으면 임대소득세, 그리고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은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수익을 올려도 실제로 남는 것이 별로 없게 된다. 

이 책은 그런 투자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절세 지침서다. 저자 투에이스 김동우는 각종 투자 커뮤니티 전문 세금 강사이자, 투자를 통해 수십 건의 부동산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 측면에서 세금을 풀어나간다. 어려운 세법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세금 지식을 풀어낸다. 그럼에도 내용은 현직 세무사들도 인정할 만큼 깊고 풍부하다. 

고수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미리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 수익률을 계산한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세전수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수와 고수를 가르는 결정적 포인트는 바로 여기, 절세의 기술에 있다.

d******2 2018.04.10.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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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절세란?
"부동산절세란?" 내용보기
나는 이런 류의 책은 성공한 적이 없었던것 같다. 특히 나랑 관련 없는 얘기면 더 읽히지 않는 편이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니 나와 연관돼 있다 생각이 들고, 더 집중해서 읽혔다. 이런 류의 책을 내가 정독했다는 믿기지 않는다. 물론 책이 초보자에게도 쉽게 쓰여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내가 지금 1독을 해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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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류의 책은 성공한 적이 없었던것 같다. 특히 나랑 관련 없는 얘기면 더 읽히지 않는 편이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니 나와 연관돼 있다 생각이 들고, 더 집중해서 읽혔다. 이런 류의 책을 내가 정독했다는 믿기지 않는다. 물론 책이 초보자에게도 쉽게 쓰여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내가 지금 1독을 해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약간의 텀을 두고 한번 더 읽고 독후감을 다시 써볼 예정이다.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물론 1.5억 이하이면 0.15%이지만(10만원 가량) 이를 알면 추후 부동산 거래서 5월31일보다 6월2일을 택하지 않겠는가?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아는 사람이 진짜 고수가 아닐까 싶다. 이런걸 외우면 좋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겠고, 어디있는지 알아서 나중에 쉽게 찾을 힘은 있어야 겠다. 
종부세. 부동산 투자를 왜 안하냐고 하면 종부세 때문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믈론 종부세가 다주택자일 경우 6억원 이상부터 부과를 하지만 그 실질적 계산법을 아는 사람은 6억원 넘길까봐 부들거리지는 않을 것이다.(6억원이나 6억천만원이나! 거기서 거기!) 일단 모든 주택 공시가를 합친 후 6억원을 뺀다.(6억원까지는 공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다(그 후 종전 납부 재산세를 빼고 20%의 농어촌 특별세 추가). 보다시피 6억원을 넘어가는 만큼 더 부과 되는 것이지 딱 6억원이냐 6억 천만원이냐 갖고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과세표준에다가  0.5%를 곱한다.(과세표준6억이하시) 13억5천만원언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3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 종부세무서워 투자 못한단건 약간 말이 안맞는다. 
 양도소득세는 2억에서 5억으로 뛴 부동산을 매매시, 3억의 이득에 취득경비를 뺀다. 그 후 특별공제(3년이상부터.. 다주택자시 10%~) 그리고 -250만원(기본공제)를 한다. 예를들면 10년전에 구입한 2억이 아파트가 5억으로 올르면 양도 차익이 3억원이다. 필요경비가 5천마원이라고 치면 양도차익은 2억5천만원이다. 10년이상 보유했고 다주택자이면 30%공제이므로 1억7500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1억7250이 남는다. 이것이 과세표준이다. 소득세율에따라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는 5076만5000원이다. 3억이 뛰면 5천을낸다..(10년이 지났을경우) 물론 1가구1주택이면 그냥 떙큐로 비과세이지만 말이다 ^^!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 받을 수록 양도소득세를 조금 낸다는걸 이해했다. 그러면 경매시 문제되는 것 중 하나인 체납관리비는? 인정 될까? 이 때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번째,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하고 두번째, 단전이나 단수 등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기왕 내는거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게 좋지 않겠는가?
 업다운계약서상의 위험성 10년동안 안걸려야 과세가 안된다. 내가 업으로 구매를 하면 상대방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정부에 이를것이고 내가 다운으로 구매를 하면 나중에 팔때 내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 정부에 이를 것이다. 웃긴건 이른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이거 한번 잘못 햇다간 골로간다.(신고불성실가산세 40% + 1년당 11%씩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는 매우 민감하다. 만원 차이로 차이가 확확난다. 

분류
소득세 신고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독
양도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뭐 자세한건 내가 그 때 그 때 다시 책을 찾아 봐야겠지만 단계별로만 구분을 하자면
1단계 ; 소득.비용 및 공제액 = 소득금액
2단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3단계 :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4단계 : 종합소득산축세액 +- 감면 및 가산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5단계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액등....
주택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여부도 달라진다. 요즘에 왜 자꾸 똘똘한 한채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전세 소득
비과세
비과세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월세 소득
비과세
과세
과세

물론 전세금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따지고, 종합적으로(월세+전세 재산세 계산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만약에 전세로만 다 세팅을 한다면 언제 2천만원으로 걸릴까? 이는 계산시 21억원이 나온다 ㅋㅋㅋㅋ... 결론은 종합소득세 내기도 어렵다.
 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분산이 좋다. 근데 어정쩡하게 전업주부 아내에게 넘기면 아주 골로간다.(피부양자 등록이 안돼서 매월 건보료 및 국민연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계약서 쓸 때는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한다. VAT 별도라는 조항이 없다면 10%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네..) 뭐 환급 받을라면 10년간 사업용 임대사업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붙여아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맥관련 10계명이 나왔는데 기억에 남는다. 
- 스승부터 찾아라.
-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
-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
- 내 일처럼 기뻐하고 내 일처럼 슬퍼하라.
- GIVE & GIVE & FORGET
-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베풀자!



s*****2 2018.01.20.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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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내용보기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를 놓으면 임대소득세, 그리고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은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수익을 올려도 실제로 남는 것이 별로 없게 된다. 이 책은 그런 투자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절세 지침서다. 저자 투에이스 김동우는 각종 투자 커뮤니티 전문 세금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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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를 놓으면 임대소득세, 그리고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은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수익을 올려도 실제로 남는 것이 별로 없게 된다.

이 책은 그런 투자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절세 지침서다. 저자 투에이스 김동우는 각종 투자 커뮤니티 전문 세금 강사이자, 투자를 통해 수십 건의 부동산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 측면에서 세금을 풀어나간다. 어려운 세법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세금 지식을 풀어낸다. 그럼에도 내용은 현직 세무사들도 인정할 만큼 깊고 풍부하다.

고수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미리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 수익률을 계산한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세전수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수와 고수를 가르는 결정적 포인트는 바로 여기, 절세의 기술에 있다.

m*******o 2017.11.27.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