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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결산][서평]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2016 결산][서평]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내용보기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선택하고 주요 고객대상을 찾은 다음에 가게의 위치와 규모를 선정합니다. 이 후에도 금융대출과 인테리어, 직원 교육과 홍보까지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연속하여 일어나기에 미쳐 몰랐거나 알고 있더라도 여러 상황에 따른 창업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2016 결산][서평]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내용보기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선택하고 주요 고객대상을 찾은 다음에 가게의 위치와 규모를 선정합니다. 이 후에도 금융대출과 인테리어, 직원 교육과 홍보까지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연속하여 일어나기에 미쳐 몰랐거나 알고 있더라도 여러 상황에 따른 창업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에는 개인사업에 필요한 법률적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서 법적 위험성에 대응하고 이해하여 성공적으로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책에는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동업, 부동산과 임대차, 세금, 계약에 따른 채권과 채무, 가게 경영 관리의 7개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꼭 1장을 먼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국내법도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으니 가맹계약 전에 꼼꼼히 현재법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신고업종, 허가업종, 등록업종, 자유업종으로 구분되므로 그에 따른 서류의 종류와 영업 가능지역 등의 파악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업에 대한 내용은 개인 창업보다는 좀 더 복잡하며 사전에 상호간에 필요한 것은 분명히 공증을 거친 동업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것과 동업을 끝내는 단계까지 초기창업 당시에 고려해야 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계약을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계약인 경우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까지 접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법적인 요소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전문가에게 위탁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창업 당사자가 최소한의 법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

b*****s 2017.01.03.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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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서평]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내용보기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로또가 아닌가 한다. 뭐 이건 필자(서평쓰는 이)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다.  “조상님이시여! 숫자 여섯 개 좀 불러줘 봐요! 아님 다섯 개만이라도.......” 그러나 꿈에서는 늘 무소식이다. 아마 조상님께서는 이러하지 않으셨을까 한다. “얘야! 내가 다음주 로또 미리보기하려고 몇 달 전부터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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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로또가 아닌가 한다. 뭐 이건 필자(서평쓰는 이)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다.

 “조상님이시여! 숫자 여섯 개 좀 불러줘 봐요! 아님 다섯 개만이라도.......” 그러나 꿈에서는 늘 무소식이다. 아마 조상님께서는 이러하지 않으셨을까 한다. “얘야! 내가 다음주 로또 미리보기하려고 몇 달 전부터 줄섰는데 딴 집안 조상들도 이미 줄 섰지 뭐냐. 줄 끝이 안 보여. .... 아! 사물놀이패 구경가야하는데.....나 이제 좀 즐기자꾸나.” 그렇다. 상상은 자유다. -..-;;.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신상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창업을 꿈꾸게 된다. 한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를 믿었지만, 때로는 그런 노력들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직장에서 일하느니 창업이 낫겠다는 생각도 꿈꿨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듯이 창업은 그만큼 수익배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너도나도 창업했다가 가계부채만 늘어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창업에 있어서 고민이 앞선다.


 창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게운영과 관련된 법률이 아닌가 한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던 차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의 첫부분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나온다. 책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다. 이는 그만큼 처음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안정적 투자를 생각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을 선호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면서 생기는 장단점 그중에서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이라서 그런 것 같다.

 필자의 어떤 지인은 세심한 계획 없이 약간의 계획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었다. 그러다가 개인사정으로 가맹점을 폐업하려고 했지만, 수천만 원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서 그냥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나을 때가 있고, 다른 경우에는 꼼꼼하게 살폈다가 실행으로 옮기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다.


 법률용어 등 법률분야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여러 번 읽다보면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업을 하려면 여러 준비를 해야겠지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읽다보면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잘 알지 못한 내용, 생각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을 짚어주어서 도움이 되었다. 무료하고 심심할 때 읽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b*****v 2017.01.03.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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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를 위한 기본적 법률지식
"창업자를 위한 기본적 법률지식" 내용보기
사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는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률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전 재산인 보증금을 떼이거나,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기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튼 갈등을 겪는 등의 일은 내 사업의 기둥을 사정없이 흔든다. 즉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마케팅 수단을 가졌더라도 송사에 휘말리면 성공은 저 멀리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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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는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률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전 재산인 보증금을 떼이거나,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기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튼 갈등을 겪는 등의 일은 내 사업의 기둥을 사정없이 흔든다. 즉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마케팅 수단을 가졌더라도 송사에 휘말리면 성공은 저 멀리 달아난다. - '머리말' 중에서

 

 

기본적 법률 지식을 갖춰야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책은 프랜차이즈에서부터 사업자등록, 동업, 부동산과 임대차, 세금, 계약, 경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법률 지식들을 설명한다. 사업에 있어서 모든 법적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문제는 이해하고 있어야 사업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겐 매우 도움이 된다.

 

책의 저자 엄정웅은 특허청 심사관을 역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는 지식재산권을 넘어 스몰&미디움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향의 금융, 기업전담팀에서 맞춤형 법률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창업법률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창업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 대박을 꿈꾸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이삼십대부터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경험 많은 세대까지 거의 매일 창업 시장엔 뉴 페이스들이 출현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계형 목적으로 자신의 퇴직금과 비상용 적금을 모두 털어 창업한 경우이다.

 

특히, 식당 창업자의 경우 내구년한이 약 3년이라는 통계 조사가 있을 정도이니 소상공인의 현실이 사실은 바람 앞 등불 신세나 다름없다. 간신히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게 지금의 경제 상황이기도 하다. 어차피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성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다.

 

누구라도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에 연일 창업 시장은 문을 연다. 그런데, 대박을 터트릴 아이템과 마케팅 계획을 갖고 사업의 문을 개시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업 초기부터 불시에 터져나오는 것이 법률 문제이다. 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선 이에 대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창업자는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별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계산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이 다르다. 따라서 신규 창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원하는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간이과세 배제업종인지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1. 광업

2. 제조업(단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3.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4. 부동산매매업

5.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6.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7. 특별시, 광역시, 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사업(국세청장이 정한 규모 이상)

8. 특별시, 광역시, 시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동업시의 수익분배와 세금

 

동업자의 수익분배는 동업계약에 따른다. 만약에 계약서에 이익분배비율이나 손실분배비율 중 하나만 정했다면 민법 제711조 제2항에 의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1조 제1항에 의거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비율을 정한다. 

 

사실 동업관계에서 세금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동업자 중 한 명을 사업자로 하고 나머지 인원을 직원으로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를 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으며 가족관계인 아내나 남편, 자식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4대 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동업자 간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서로 합의해야 하므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가족사업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채권 회수 - 진정성 있는 설득

 

평소 친했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건물주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당혹스럽다. 변제일이 이미 경과했음에도 차일피일 기한을 연기하면서 말로만 곧 갚겠다고 하는 채무자, 며칠 뒤면 상가건물에서 나가는데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달라는 건물주를 만나면 눈앞이 노래질 것이다.

 

그렇다고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채권자가 복수複數인 채무자라면 누구에게 먼저 갚을지 유동적이고, 월세나 건물수리 비용 등으로 임차인과 갈등이 있는 건물주라면 심술을 부려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먼저 헤아려본 후에 일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사소한 의견충돌로 감정이 상해서 채무주가 돈을 갚는 일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감정이 악화될 수 있는 법적 조치만을 앞세우기보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갚도록 혹은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채무자나 건물주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매장이나 주차장에서 도난이 발생했다면

 

일부 매장에서는 '소지품 분실시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붙여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질까? 매장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신발처럼 임치의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소한 정리, 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을 비치하거나 고객들의 신발을 정리해주는 게 좋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사실 신발이 어지럽게 널린 식당에서 분실사고가 더 자주 일어난다.

 

만약에 주차장을 따로 두고 이 장소를 통제하는 시설이나 인원으로 관리할 경우, 주차장에 둔 고객의 차나 차안의 물건이 도난되었다면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접객업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1998년 12월 8일, 선고 98다37507 판결)이 존재하므로 이를 명심하고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5****0 2017.01.3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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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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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는만큼 자영업의 수치는 올라간다. 또한 자영업자의 숫자가 늘어나는만큼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나마 영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수익도 줄어드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자의든 타의든 직장생활을 그만둔 이들은 무엇인가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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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는만큼 자영업의 수치는 올라간다.

또한 자영업자의 숫자가 늘어나는만큼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나마 영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수익도 줄어드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자의든 타의든 직장생활을 그만둔 이들은 무엇인가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종류나 규모에 상관없이 자영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주 소수의 금융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만히 있어도 월급 이상의 수입을 벌 수 있는 이들은 제외이겠지만.

 

무엇인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수입을 확보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경험도 없이 시작한 사업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기간동안 제대로 된 매출이나 수입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 과정이나 일정기간 영업후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일하는 사람을 쓰는 것 등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모든 과정에서 법에 정한대로 따라야만 하는데 법을 잘 모르기에 더욱 어렵게만 느껴질 것이다.

물론 프랜차이즈 기업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본사의 관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실수익은 줄어들 것이라 본다.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은 새롭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법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절차, 임대차시 주의할 점, 동업계약시 챙겨야 할 문제, 세금신고, 채권과 채무,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 내용들과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어,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한번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자 계속해서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읽어봐야 할 책이라 생각한다.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성공하는 인생이다.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나, 그렇다고 내가 성공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대박 아이템과 마케팅, 서비스 정시만 가지고는 성고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안정적 경영은 법적 위험성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서 시작한다.” - P. 4~5.

 

누구나 창업을 할때는 부자를 꿈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소수의 창업자만이 성공의 문을 넘어선다.

이들은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무엇인가를 가지기도 했겠지만, 다른 이들보다는 창업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와 현장의 경험에 많은 준비를 하였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성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공부와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리라.

l*******8 2017.01.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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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하는 사람을 위한 기초지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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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내 사업을 시작하려면 아이디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시적이라면 몰라도 계속 해당 사업으로 돈을 벌 생각이라면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 절세까지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자가 될 수도 있다. 발각된 이후에 추징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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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내 사업을 시작하려면 아이디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시적이라면 몰라도 계속 해당 사업으로 돈을 벌 생각이라면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 절세까지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자가 될 수도 있다. 발각된 이후에 추징될 과징금을 생각하면 미리미리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이 책은 처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인 상식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프랜차이즈부터 동업을 할 때 주의할 점, 각종 세금 신고 등 처음 가게를 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들이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다. 나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옆에서 들은 지식으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나니 그동안 유관부서에서 했던 일들이 꽤나 필요하고 복잡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이미 알고나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려면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기 마련이다. 그나마 이 책을 읽고나면 사업이 제대로 궤도에 오르기 전에 세금 폭탄부터 맞는 일이 없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이 책에는 여러가지 정보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다. 그동안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생각보다 그 구분은 명확했다. 각 종류별로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벌지,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보고 신고를 해야한다. 잘 모르겠다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좀 헷갈리는 것은 무조건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업을 할 경우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각 항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계약서를 써놓아야 한다. 사업이라는 것이 잘되거나 못될때에도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이 외에도 초보 창업자들이 알아놓을 정보들이 깨알같이 들어있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 책을 한 번 이상 읽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내 가게를 차릴 계획이 있는 사람도 사전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창업을 할 때 무지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 책을 통해 똑똑한 창업주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

k******8 2017.01.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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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 엄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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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권할까 창업을 앞두고 준비중인 사람직장을 퇴직하고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저자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이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창업법률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직장을 다니다 퇴직해서 처음 창업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것이다. 그런분들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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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권할까

 

창업을 앞두고 준비중인 사람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저자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이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창업법률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직장을 다니다 퇴직해서 처음 창업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것이다. 그런분들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조그만한 가게에서 자영업을 시작할 때에는 우선 업종에 따라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영업 신고나 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할것이다. 해당관청 허가부서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영업허가나 신고가 되는지 우선 알아봐야 할것이다. 이때 행정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후에 상가나 점포를 알아봐야 하는데, 이때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것이다. 이 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쓸때에도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


프렌차이즈를 하다면 본사와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가맹계약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도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점포를 구하고 영업허가을 득하였다면 이제는 인테리어 마치고 개업을 위해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것이다. 


개업을 시작했다면

자기와 의도치 않게 실수나 법에 대한 무지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행정법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야 할때도 있는데 이럴때는 채권채무에 대한지식도 필요할 것이다.

그외에도 상표나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니 조그만한 창업에도 많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데,

처음 창업을 준비할 때면 모든것이 낯설것이다.


이 책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업종에 따른 신고허가,사업자 등록 절차, 동업계약서,부동산임대차, 세금, 채권채무, 근로계약서작성, 지식재산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복잡해서

뭐 하려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것이 없다. 

많은 제도와 법으로 얽혀져 있다.


사업을 위한 법률지식은 창업 전에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아야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스타트업 멘토링> 케빈 존슨

http://blog.naver.com/goodkms108/220685784703


<돈 버는 사장 못 버는 사장> 우에노 미쓰오 

http://blog.naver.com/goodkms108/220659247538


<창업자금 23만원> 전지현

http://blog.naver.com/goodkms108/220659002898

g********8 2016.12.2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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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창업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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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직업, 즉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물론 스타트업 형식의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형태의 소상공 창업을 많이하고 있다. 본인은 개발자인데 대한민국 산업환경 특성상 개발업무를 평생업으로 삼을 수 없기에 우스갯 소리로 개발자의 끝은 치킨집 창업이란 얘기를 많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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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직업, 즉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물론 스타트업 형식의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형태의 소상공 창업을 많이하고 있다. 본인은 개발자인데 대한민국 산업환경 특성상 개발업무를 평생업으로 삼을 수 없기에 우스갯 소리로 개발자의 끝은 치킨집 창업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도 그럴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치킨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한집 건너 한집 정도로 많은 치킨집이 포진해 있으니 만만한 창업이 바로 치킨집 일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을듯한 치킨집 창업처럼 보이지만 정말 치킨집을 창업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



창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당연히 이것저것 알아보아야 할 것이 많겠지만 선행적으로 꼭 알아야 할 지식과 창업 후에도 알고 있어야 할 지식들을 누군가 잘 정리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이 바로 그런 책이 아닌가 싶다. 독립 창업이 좋은지 프랜차이즈 창업이 좋은지부터 시작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신고 방법, 건물주가 아닌 이상 누구나 겪어야 할 임대차 계약시의 주의점 그 밖의 영업허가와 관련된 정보들 아르바이트 동업 등 창업을 결심하고 나면 꼭 알아야 할 선행 지식들 뿐만 아니라 창업으로 롱런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지식들까지 알차게 망라한 책이다. 물론 책 한권에 창업에 관한 세세한 모든 지식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좀더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나 문건등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책의 내용은 크게 내게 맞는 창업 방식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부분,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의 절차와 주의 점 그리고 절세 방법,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동업에 관한 이야기 부동산과 임대차에 대한 법률적, 실질적 내용들 그리고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쓸 것 같은 세금에 관한 이야기까지를 다룬다. 앞서 이야기 했듯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있는 정보를 다루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들과 정보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루었으니 꼭 필요한 정보들을 요점만 잘 추려놓았다고 볼 수 있겠다.



꼼꼼히 챙기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등 창업을 준비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책에서 강조했듯이 돈이 오가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재산을 투자하여 일궈내는 창업인 만큼 모든 계약이나 운영등에 대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이렇듯 대충하지 않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쯤 꼭 읽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c******g 2016.12.2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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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마흔 중반을 넘어선 내게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이라는 표현은 그 누구보다도 냉엄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매 한가지이듯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은 시기 차이일 뿐 시시각각 내 목을 죄여 오고 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연배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이니 그다지 외롭지만은(?) 않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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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마흔 중반을 넘어선 내게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이라는 표현은 그 누구보다도 냉엄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매 한가지이듯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은 시기 차이일 뿐 시시각각 내 목을 죄여 오고 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연배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이니 그다지 외롭지만은(?) 않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기에 많은 길을 찾고 또 직업을 알아보고 있다. 아무리 자영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또 폐업 역시 많다는 우려도 있지만 누구나 대부분 창업을 꿈꾸기 마련이다. 나 역시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사전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막연한 성공을 꿈꾸거나 창업후 마케팅에 집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얄팍한(?)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창업은 현실이고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은 오늘도 창업을 꿈꾸며 부지런히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창업의 실전이 어떨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물론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가져갈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실제 창업과정은 물론 창업후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겪게 되는 법적 문제들, 이를테면 상가 임대계약시 참고해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유명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숙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아르바이트를 써야할 때는 '근로기준법'도 살펴야 한다.

이뿐인가? 사업자 등록은 물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등 세금관련 법조항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요 내가 왜 창업을 선뜻 결정했을까 싶을 정도로 꼭 숙지해야 할 법률들이 널려 있다.

 

이 책은 창업의 유형별 구분, 즉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의 창업방식을 설명하면서 창업 형태를 어떻게 시작할지부터 설명해 준다. 이를 통해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은 물론 숱하게 많이 들었겠지만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송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업 형식과 계약, 수익배분은 물론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범죄유형을 설명해 주면서 사전 대응을 주문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차와 세금 납부에 관한 법률적 정보도 상세하게 알려주는 등 그야말로 창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규정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꼭 숙지해야할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겪는 각종 법적 다툼이나 세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사항을 알아둬야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YES마니아 : 로얄 n*****r 2017.01.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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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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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창업을 할 예정이라 읽게 된 엄정웅변호사 변리사의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은 1장에서는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2장에서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3장에서는 동업계약, 4장에서는 부동산과 임대차, 5장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영업하면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목 그대로 창업을 하는데 꼭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얘기하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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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창업을 할 예정이라 읽게 된 엄정웅변호사 변리사의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은 1장에서는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2장에서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3장에서는 동업계약, 4장에서는 부동산과 임대차, 5장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영업하면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목 그대로 창업을 하는데 꼭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민법이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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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목돈을 투자하는 인생 최대의 결정으로 매우 중차대하다. 그런데 가끔 어떻게 저런 곳에 가게를 차릴 생각을 했을까? 싶을 만큼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물론 그 창업자도 잘 알아보고 결정했겠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고전할 것이 자명해서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의 저자도 그동안 변호사 변리사로서 소상공인 창업법률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아서 이 책을 썼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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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취업난과 중장년층의 퇴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폐업률이 높다고 한다. 차리면 잘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창업을 결심해서는 더욱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우선 아이템 선정이 중요하고 독립 창업을 할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지 정하고 어디에 점포를 차릴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독립창업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프랜차이즈 창업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잘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세세하게 따져야 할 것이 많다. 처음에 창업을 계약할 때는 갑의 위치일지 모르나 계약한 이후에는 을의 위치가 되면서 가맹본부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특약사항 또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툼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은 브랜드의 통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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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업종에 따라 신고, 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식업의 신규 창업 비율이 높은데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운영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고 정화조의 용량도 확인해야 한다. 또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수질검사 성적서가 필요하다. 이처럼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신규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문서로 계약서를 쓰기 보다는 구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행에 기대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그래서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도 특약사항까지 세세하게 미리 계약서를 써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지만 대항력을 갖추고 후순위권자가 되지 않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영업하면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가 가능하다. 예전과 다르게 종업원을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최저임금과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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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해 쓰고 있어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잘 해 주겠지,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해 주겠지라고 무한 신뢰하기 전에 내 사업인 만큼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창업의 첫걸음이다. 목돈을 투자해서 창업을 하는 만큼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꼭 이 책에 나온 대로 꼼꼼히 살펴서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이 책 ​《내 가게에 꼭 필요한 창업법률》은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창업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다.

w******8 2017.01.0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