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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지만, 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당분간은 제대로
부르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책에서도 정식약칭은 ‘청탁금지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는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입니다.
드라마 ‘미생’에서도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인 ‘꽌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인맥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만연했다고 하죠. 심지어 한국은
국가경쟁력에 비해 공공부문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내놓은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는 168개국 중에 37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이 법률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는 현직 변호사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주는 책입니다. 청탁금지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바로 ‘말조심’, ‘돈조심’, ‘임직원 조심’, ‘배우자 조심’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말조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한번만 봐줘요”, “눈
감아주세요”, “그냥 좀 넘어갑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바로 부정한 청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허가 신청은 법령상 정해진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니 조속히 허가해주세요.", "이 건은 이미 신청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법정 처리 기간도 초과했으니 얼른 처분해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 건들에 비해서 이러한 점이 더 유리한 것이므로 그에 맞는
결정을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정당한 청탁이 되죠. 이
법은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고, 금품이 오가는 행위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을 들어줘야 할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는 정당한 청탁은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률은 공직자나 일반인들의 정당한 혹은 일반적인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로 인해 활동에 위축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청탁금지법은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이나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임직원들이 준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소개를 해주기도 하죠. 또한 ‘62가지 질답’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물
5만원에는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포장비용은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사례 연구 29선’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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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변호사의『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가이드』는 소담출판사의 꼼꼼평가단을 통해 만나게 된 책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직장에서 퇴직했으니 공직자도 아니고,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것도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특히 최근의 박근혜 게이트 같은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믿음은 갖고 있었다. 그런 책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몇 가지만 적어보겠다.
첫째,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관련이 있는 법이라는 것을 느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와는 관련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도 않았다. 나는 지역신문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가끔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뷰이와 식사라도 함께 한다면 저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연로하신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간단한 음료수를 선물한 적이 있고, 신문에 실린 기사에 대해 만족한 분이 고맙다면서 식사를 하자고 한 적이 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거절했는데……. 이때 선물이나 식사 대금이 일정 금액이 넘을 경우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나로서는 이렇다 하게 혜택을 받은 것이 없이 순수한 의미로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공직에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제공받아도 역시 그렇다고 하니, 자칫하면 나의 자녀와 얽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공직에서 퇴직하고 이렇다 할 이권과 관련이 없는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대다수의 국민들도 자칫하다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을 듯하다.
둘째, 제목과 어울리는 책임을 실감했다.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책이다. 저자는 김영란법을 국가나 법 집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측에 있는 공직자 등과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살펴보려고 했다. 즉 공직자와 일반국민이 이 책을 읽는다면 그야말로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은 지금도 '김영란법'이 더 익숙하다.
셋째, 답답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지만 꼭 필요한 법임을 깨달았다. 김영란법은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만으로도 처벌하고, 직무 관련이 없고 실제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금품수수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이는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의 전통적인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례적인 것이다. 또한 공직자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로서 금품 등의 수수 등의 청탁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절의사를 밝히고, 그것을 소속 관청의 상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니 아주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나나 상대가 공직에 있지 않더라도 그런 선물이나 식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 확실히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면 불법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그것이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누구에게 권할까? 책이 흥미 있지는 않고, 읽기에 힘겨울 수도 있다. 그러나 중학교 이상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다. 교사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것도 법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급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하는 등 국민들의 필독서가 될 만한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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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그녀는 누구인가? 우린 그분의 이름을 요즘 많은 곳에서 듣는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을 만들었던 대법관... 그녀가 만든 법은 청탁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우린 그 법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핵심가이드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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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 부르는 명칭이다. 전문적으로 이법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부정하게 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법이라는 말만 붙어도 우린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어려워한다. 그렇지만 우린 법안에 살고 법안에서 보호 받는다. 그러니 법조인만큼은 아니어도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책은 법을 어려워하고 심지어 무서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북이다. 총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는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처벌 수위, 조심해야하는 범위, 김영란법 10계명, 질의응답 등 우리가 궁금해 하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물론 김영란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는 법이고 식사의 경우 3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프리랜서는 3만원이 넘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프리랜서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나로선(이 당시엔 회사나 조직 어떤 것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참 편리한 상황이란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프리랜서라고 속이고 참여하는 것은 안된다. 캐면 다 나오니까!!! 이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책은 구체적인 상황들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알아야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9번째 장인 "네 가지만 조심하자"가 인상적이었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다. 말 조심, 돈 조심, 임직원 조심, 배우자 조심(p113~119) 청탁을 할 경우 말로 하게 된다.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 청탁은 말로 시작을 해서 금품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 돈 조심을 해야한다. 이 법은 기업이나 사업장의 임직원이 잘못하면 그 기업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다. 그러니 당연히 임직원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언급한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배우자들 단속도 해야한다. 예전에 배우자가 모르고 받았다고 하면 봐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이젠 소용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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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김영란 법이 최초로 적용된 사건이 있었다.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최초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졌었다. 아마도 본보기로 더욱 많은 곳에서 다뤄지지 않았나 싶다. 외국에선 진작에 시행하고 있었다는 법이 이제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것은 무척 창피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도입된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많은게 좋은게 아니라 제대로된 법이 있고 그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누군가에게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어 이득을 얻게 하는 그런 엉터리 법이 아니라 제대로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이 더 많아지고 고쳐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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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돈을 낳는다는 세상 속에서 권력자들의 횡포에 노아났던 시절이 옛말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 동안 정치 권력들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공짜가 좋다는 인식이 부지기수 였기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고 먹는 그런 악행의 사회가 변질이 됐다는 것에 요즘 들어서 부쩍 더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행정 공직 사무관이 국민을 속이고 많은 것을 누릴 때, 그를 뽑아준 국민들이 얼마나 심한 상실감과 자괴감이 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정부패를 뽑아내기 위해서 김영란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면 왜 이렇게 무시하고 행새를 했는지 국민들이 보다 먼저 앞장서서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도서의 제목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를 보자마자 읽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 배임수증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 등이 민원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공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직자 등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들에게 대가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김영란 법의 큰 틀은 청탁금지법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들을 보면 업무를 할 때 중에는 청탁을 받는다던지,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의 조건적 범위를 만들어 주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규정만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함께 이 법을 잘 따르고 민원 업무를 요청하는 사람들 또한 잘 지켜주어야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세세히 꼼꼼히 규정하고 있는 범위들을 잘 알고 따라주어야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시해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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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부정부패를 없애고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김영란법을 그동안 우리는 왜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았던 것일까? 경제규모는 명실상부하게 성장하여 세계 10위권에 들었지만, 국가 경쟁력에서는 26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사실을 2015년 경제 포럼을 통해 알게 되었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은 46위, 공공자금 전용은 66위라고 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123위로 저조한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이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이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만남의 계기를 만들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좋은 관계 유지에 힘쓰려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더치 페이라는 외국의 개념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내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사적인 모임에서는 연장자가
밥값을 내는 경우가 많아 전례처럼 되어버렸다. 개인적으로 주머니가 두둑하여 여유가 있을 때 외에는 식사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받게 되면 나도 언젠가 한 번은 식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먹는
음식 가지고 각자 먹은 밥값을 각자가 계산하자고 하면 치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아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고 만다. 물론 친한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밥값을 낼 수 있지만, 어쨌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복잡하던 머릿속이 한결 정리되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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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있다. 일 년에 1~2회 있는
체육대회 땐 학부모들이 음료나 간식을 제공해주어 별도의 간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드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된 다음부터는 간식이 없다는 말을
하는 아이들이다. 어떻게 하면 김영란법에 대해 잘 알았다고 할 수 있을지 그동안 김영란법에 대한 기준안을 접하지 못 해서 답답했다. 그저
막연하게 안 주고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 차라리 안 받으니 마음은 편하더라는 것... 자기가 먹을
간식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금품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금전을 포함한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까지도 금품에 해당한다. 또한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사용권 등의 편의제공, 채무면제, 이 권 부여, 등 매우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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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허용되는 금원이 있다고 하니 이 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수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나
법령에서 근거가 있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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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제 더 이상은 몰라서 못 지켰고, 헷갈려서 못
지켰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책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한 권이면 청탁
금지법에 대해 몰랐다는 말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김영란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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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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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와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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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배우자가 청탁 관련 금품을 대신 전해 받았다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접했었다. 그러니 배우자는 더더욱 청탁에 관련된 금품을 받아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변호사가 정리해 준 김영란법에 대한 핵심 가이드북,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이 책 한 권이면 청탁 금지법에 대한 중요 골자는 다 파악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김영란법에서 예외는 없다. ‘정당한 청탁은 처벌받지 않고’,
‘금품이 오가면 무조건 처벌’받으며,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고 ‘선의의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말조심,
돈 조심,
임직원 조심,
배우자 조심’이라는 4가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
이 책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한
권이면 청탁 금지법에 보다 쉽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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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자로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북이다. 그간 법이 시행되고 있음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이 책을 읽고 김영란법에 대해 알고나니.. 참 당황스러웠다.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다있어?'라는 생각이 머릿 속을 가득채웠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이 법이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 법은 공직자(공무원 혹은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집행 사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이다. 여기엔 시민단체, 변호사, 의사, 대기업, 국회의원(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개선, 정책, 사업, 제안, 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지자체장)의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일 경우 예외로 두겠다고 한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체 공익적 목적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고,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황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당한 청탁은 처벌받지 않는단다. (예를들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인 총무과장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그 공공기관을 방문함에 있어서 특별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는 것이 관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한 사실 확인, 질의, 행정 자료에 대한 요청 등에 대한 청탁은 부정한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되는 않는다. - P. 36) 여기서 의문. 과연 정당한 청탁이란게 있을 수 있을까? 정당한 청탁의 기준 또한 모호하지 않나? 신고자는 불이익이 없다는 부분에서도 그저 헛웃음만 나왔을 뿐이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내부 고발자는 밝혀지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불이익은 당연하듯 따라간다. 아무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금지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한들, 실제로 정말 이 금지조항들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하는건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찼다. 초반 부분만 읽었음에도 어떻게 이런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건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요즘 아무리 더치페이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와의 격의없는 식사자리일 경우 한 사람이 계산하는 일도 많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는 3만원 이하, 혹은 더치페이를 하란다. 그걸 어떻게 일일히 따져가며 사람을 만나나. 솔직히 친구가 공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누가 일일히 따지고 신고를 할지 의문이다. 또,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단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부정청탁의 상대방으로서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때는 일반인과 같은 지위에 놓입니다. 즉, '제삼자를 위한(통한) 청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삼자', 즉 배우자 자신도 처벌받습니다. - P. 31) 이 경우도 마찬자기. 어떤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신고하겠는가. 왜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논란이 되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많은지, 어째서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정책이라 말하는지를 이 책을 읽고나서야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읽기 시작했다가 다 읽고나선 답답함만 가득했다. 국민을 대신해 일을 해달라고 뽑아놓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만 만들고 통과시키고 있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더니.. 정말 딱 그렇다. 알고나니 정보의 소중함을 또 한번 깨닫는다. 김영란법. 한번쯤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모호함만 가득한 '김영란법'이 다시 수술대에 오르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꼭 한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국민 인식도를 조사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 수준'을 주제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 중 "공직사회는 부패하다"라고 답을 한 사람의 비율이 57.8%인 데 반해, 공무원 중에서 "공직사회는 부패하다"라고 답을 한 비율은 3.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가 꽤나 크지요?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벽을 세우게 됩니다. 국민들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공직자들 스스로는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직자들은 이해관계인들과의 지연 혹은 학연 등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의 과정에서 얼마간의 편의를 제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공직 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자위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기업, 혹은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그 모든 편의 제공은 부정부패의 고리고 보입니다. 이는 이와 같은 편의 제공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공직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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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사람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같이 밥을 먹고 '김영란법'을 이야기하며 각자 계산을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누군가 밥을 사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다음 번에는 나도 사야한다는 부담감을 덜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작은 변화로 속시원하게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 책《꼭 알아야 할 김영란 법 핵심 가이드》를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철우. 현직 한국,미국(뉴욕주) 변호사다. 현재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메리츠화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프랜차이즈 히어로》가 있다. 이 책에서는 청탁금지법을 국가나 법 집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 측에 있는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 및 기업 입장에서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분석한 뒤, 이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마련해 담았습니다. (7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이 너무 길어서 번거로우므로 이 책에서는 정식 약칭인 '청탁금지법'을 사용합니다.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은 정식 약칭이 아니지만 널리 알려져 친숙한 이름이므로 각 항목의 타이틀에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5쪽) 이 책은 총 14장으로 구성된다. 1장 '김영란법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2장 '김영란법은 우리 모두가 적용받는다', 3장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4장 '금품이 오가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5장 '처벌은 이것이 전부이다', 6장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는다', 7장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 8장 '란파라치로 돈을 벌 수도 있을까?', 9장 '네 가지만 조심하자', 10장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11장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12장 '김영란법 10계명', 13장 '알쏭달쏭 질의 62선', 14장 '사례 연구 29선'으로 나뉜다.
이 책을 통해 잘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된다. 법을 하나씩 짚어가며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준다. 상대가 공직자 등임을 알지 못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상대가 공직자 등임을 몰랐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게 된다는 사실, 법 적용 대상자 등을 하나씩 훑어본다. 특히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9장 '네 가지만 조심하자'와 12장 '김영란법 10계명' 등 간단히 정리된 것들만 숙지하여 두어도 좋을 것이다. 번거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법이다. 특히 '공직자 등이 지켜야 할 10계명'에서 '상대방에게 신세 지지 말고 더치페이를 일상화하자'는 첫 번째 이야기에 동의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직무 관련 유무, 대가성 유무, 일반인과 공직자 등을 불문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각자 자신의 몫을 부담한다면 아무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항상 더치페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 금지법 위반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49쪽)
굵직하고 간단하게 김영란법에 대해 짚어보고, 실생활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지 파악해본다. 너무 막연해서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13장 '알쏭달쏭 질의 62선'과 14장 '사례 연구 29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4장의 '사례 연구 29선'은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처벌을 받는구나.' 의아한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둬야 한다.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담은 김영란법 전문 변호사의 친절한 가이드북 현직 변호사가 핵심 가이드를 짚어주어서,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두어야 할 '김영란법'의 핵심이다. 특히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필독서이고, 일반인이어도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김영란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국민이 힘써야할 것이다. 이 책은 가이드를 제공하여 김영란법을 지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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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는 그만,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
『하나, 책과 마주하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눠준 매뉴얼은 온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은 아니였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게 내가 뉴스에서 접했던 김영란법은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책 한 권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꽤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정당한 청탁은 과연 처벌의 대상이 될까?'였다. 정답은 '아니요'이다.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14개의 직무 유형 ① 인·허가, 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 각종 행정 처분 또는 형벌 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을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에 관한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부정청탁 예외 사유 ①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특정 행위를 요청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을 하는 행위. ④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 확인하는 행위. ⑤ 직무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⑥ 질의 등을 통하여 제도 등에 대한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⑦ 그 밖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만을 금지할 뿐, 정당한 청탁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합니다. 즉, 정당한 청탁을 위한 명분 있는 주장은 담당 공직자는 물론 누구에게나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김영란법에 어긋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어플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까지도 출간되었다. 일부에서는 일일이 따지기 불편하며 적응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긴하지만 알고보면 청탁금지법이 이점도 많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들은 항상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부정, 부패들이 난무할까'라고.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다. 물론 적응하고 이해하는 초기에는 당연히 힘든 법이다. 하지만 결과로만 따지면 잘 시행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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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직후 신고건수가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 중에는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시행되기 전부터 뉴스에서 많이 언급해왔지만 그 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실 이 김영란법이 소시민보다는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 좀더 청렴한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한만큼 나보다는 그들이 더 알아야 할 법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들 역시 지금까지 지인들에게 그저 사소한 한 일이라 생각하며 부탁하고 작더라도 댓가를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알아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현직 변호사인 저자 이철우가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담은 김영란법 친절 가이드북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를 펼쳐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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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청탁금지법을 국가나 법 집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 측에 있는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 및 기업 입장에서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분석한 뒤, 이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마련해 담았습니다. (본문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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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로 인한 부정부패에 대해, 다른 조건이 없더라도 부정청탁 자체만으로 처벌합니다. 또한한 직무의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도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어 부정부패가 원초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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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 김영란법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2 김영란법은 우리 모두가 적용받는다, 3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4 금품이 오가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5 처벌은 이것이 전부이다, 6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는다, 7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 8 란파라치로 돈을 벌 수도 있을가?, 9 네 가지만 조심하자, 10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11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12 김영란법 10계명, 13 알쏭달쏭 질의 62선, 14 사례 연구 29선으로 나누어 이 법이 생활 속 많은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만 하는 부정적인 법이라고 오해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 법은 오히려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좋은 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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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직무 관련 유무, 대가성 유무, 일반인과 공직자 등을 불문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각자 자신의 몫을 부담한다면 아무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항상 더치페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본문 149,1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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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내용이라 좀 난해하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걱정과 달리 저자는 읽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에게만 적용 되는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법인 단체에도 적용되며,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도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상대가 되는 것은 공직자 등이나 상대가 공직자 등임을 알지 못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상대가 공직자 임을 몰랐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저자는 말 조심, 돈 조심, 임직원 조심, 배우자 조심, 이 네 가지를 잘하면 청탁금지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신세 지지 말고 더치페이를 일상화하자, 처음 청탁은 분명하게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자 등 공직자 등이 지켜야 할 10계명과 돈과 음식으로 접대하지 말고 웃음과 에티켓으로 접대하자, 두 번째 청탁은 피하자 등의 기업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기억해두는 것도 필요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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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청렴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리 역시 정이 넘치는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연고, 온정주의로 인해 스스로가 인지 못하는 사이 법을 어길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직 변호사가 쓴 이 책《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실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담아냈기에 꼭 읽어보기를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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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표지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