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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코넬리의 '미키 할러'와 '해리보슈' 형사 만나다
"마이클 코넬리의 '미키 할러'와 '해리보슈' 형사 만나다" 내용보기
형사법 변호사 마이클 할러(이하 미키)는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arnett Woodson 사건에 대한 재판 중 예전 동료이자 현 재판 상대측 검사 Jerry Vincent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LA대법원 부장판사 Mary Towns Holder로부터 호출당해 다음 날 전해 듣는다. Holder판사는 제리가 예전부터 미키를 자신의 소송승계인으로 공증을 받아 놓았었다며 그의 고객명단을 인수받아 업무를 대
"마이클 코넬리의 '미키 할러'와 '해리보슈' 형사 만나다" 내용보기

형사법 변호사 마이클 할러(이하 미키)는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arnett Woodson 사건에 대한 재판 중 예전 동료이자 현 재판 상대측 검사 Jerry Vincent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LA대법원 부장판사 Mary Towns Holder로부터 호출당해 다음 날 전해 듣는다. Holder판사는 제리가 예전부터 미키를 자신의 소송승계인으로 공증을 받아 놓았었다며 그의 고객명단을 인수받아 업무를 대행하도록 인정한다. 제리의 사무실에 찾아가 비서 wren으로부터 사무실에 있던 소송법률기록 패드와 노트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에 들어갔을 때 LAPD 해리 보슈와 처음으로 대면하는데 ‘연방’과 관련된 고객이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

 

제리의 고객들과 면담하며 소송건을 정리해가고, 이미 기소인부절차를 마친 거대영화제작사 소유주 Walter Elliot의 건을 진행한다. 월터는 아내와 독일인 정부를 말리부 저택에서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911에 신고한 발견 당사자이며 무죄를 주장, 살해도구와 총알은 발견되지 않지만 후에 손에서 화약잔여물이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이다.

제리의 업무행적을 쫓다가 월터의 재판날짜를 연기하려했다는 것을 알아낸 미키는 ‘날짜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배심원 예비심사 (voire dire) 때 최종 배심원 선정을 놓고 검사측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배심원 선택권을 월터에게 넘기는데,,,,

 

주인공 ‘나‘는 미키 할러지만 반가운 깜짝 캐릭터, 잭 맥커보이 기자(시인), 해리 보슈 형사(유골의 도시)등장, 특히 해리 보슈에 대한 경계와 주도권 싸움 속에서 해리에 대한 미키의 신뢰감이 그라데이션처럼 입혀지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에서 루이스에게 호되게 질린 미키, 이 번 편에서 날카롭고 능력있는 멋진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분의 1정도가 예비절차와 재판과정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빠른 전개로 느껴지며 마지막 몇 장을 남기고 제리 검사 살인자와 원인이 밝혀지는데 역시 반전이 있죠. 출렁거리 듯 반복되는 긴장감과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마지막 대단원에서 보슈의 설명에 사건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한 번 손에 들면 내려놓기 힘들다‘는 뉴욕 타임즈의 호평대로 정말 고개를 저절로 젓게 될 작품!!!! 위의 캐릭터들을 섭렵하셨다면 반드시 The Brass Verdict를 봐야 합니다.


(약간의 용어 정리)
*링컨 로이어 :
 
일정한 사무실 없이 '링컨 차'로 이동하며 업무를 보는 변호사.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이라 함. 운전사, 비서, 조사원들을 필요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고용하지만 이 것도 일정치 않음. 작가 마이클 코넬리가 야구장에 갔다가 옆에 앉은 '링컨 로이어' 에 대한 정체를 직접 듣고 흥미로워 야구보다 이야기에 더 집중하다 탄생한 캐릭터.  미키~(@@ 사무실없이 링컨 차량만 3 대,,,ㅠㅠ사무실 놔주고 싶다.)
*voire dire(예비심사)
 법률상 배심원명부에서 선출되거나 출정영정으로 소집된 배심원들에 대한 조사절차. 소집된 배심원은 판사가 소집하거나 각 당사자 변호사가 소집해 조사한다. 무죄 혹은 유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변호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
*절대적기피권(peremtory strike) :
상대방후보 배심원을 이유없이 배제시킬 수 있음.
*기소인부인절차(arraignment) ;
공소가 제기된 심리(hearings)에 앞서 피고인을 공판정에 출석시키고 공소사실을 고지하는 소송절차/ 피고는 대개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함. 대륙법계 국가에는 이 절차가 없지만 피고인측은 예비심사에게 일정한 내에 출두, 예비판사는 지정기간내에 심리담당 판사에게 소견서(findings)를 내야 함


그렇다면 미키를 좀 만나봐야겠죠? 그는~~캬캬'''멋지고나~~

 

 


EMBED-The Lincoln Lawyer - Teaser Trailer - Watch more free videos



c********g 2011.04.10. 신고 공감 4 댓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