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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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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집합건물 소유자)와 대지가 분리처분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분리처분될 수 있다. 그 대지 일부를 경매로 낙찰받아 그 대지 위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한다면 대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내용보기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집합건물 소유자)와 대지가 분리처분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분리처분될 수 있다. 그 대지 일부를 경매로 낙찰받아 그 대지 위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한다면 대박이다.

더 대박인 물건이 있다.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대지권 평가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이다. 토지등기부를 확인해서 대지사용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지만, 평가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이면 그 건물만 낙찰받아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고, 이는 대지권이 평가없이 매각되어도 마찬가지다. 

y*****9 2021.01.1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