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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집합건물 소유자)와 대지가 분리처분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분리처분될 수 있다. 그 대지 일부를 경매로 낙찰받아 그 대지 위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한다면 대박이다. 더 대박인 물건이 있다.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대지권 평가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이다. 토지등기부를 확인해서 대지사용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지만, 평가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이면 그 건물만 낙찰받아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고, 이는 대지권이 평가없이 매각되어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