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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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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는 학원이 워낙 괜찮아서 예전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주로 강사 요약서를 많이 보는데 가끔 교수 책을 기본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있다.교수 책을 기본으로 공부한다면 그 분량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논리가 있어서 대학원 이상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험상은 문제가 있다.행정법만 교수 책들과 중요한 논문들 판례들을 다 보려면 몇 년이 걸릴 정도로 방대한
"행정법 기본서." 내용보기

법학 공부는 학원이 워낙 괜찮아서 예전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주로 강사 요약서를 많이 보는데 가끔 교수 책을 기본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있다.


교수 책을 기본으로 공부한다면 그 분량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논리가 있어서 대학원 이상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험상은 문제가 있다.


행정법만 교수 책들과 중요한 논문들 판례들을 다 보려면 몇 년이 걸릴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수험 공부를 한다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강사의 책을 많이 보는데 얇을수록 방어적 학습 방법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다.

사시에서 선발 인원이 작은 300명 이하 시대에서는 행정법 책은 총론과 각론 2권을 보는 것이 대세였다.


그 이후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 책처럼 단권으로 된 것을 기본으로 단권화하는 것이 유행했다.

그것이 학원 강사 교재로 대체되면서 수험생 전반의 내공은 조금 떨어졌지만 효율성은 높아졌다.


이 책은 정하중 교수의 저서로 단권화 교재로 적격이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봤는데 지금은 교수 책보다 강사 책을 많이 본다.


고시의 경우 특히 그런데 공무원 공부는 말할 필요가 없다.

한글 전용으로 쓰인 책으로 물론 이 책을 마스터한다고 행정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마스터 한다는 의미는 이 책의 별책부록인 목차를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즉 수험 공부의 궁극은 암기다.)


수험 공부에 있어서 함격생 같은 고수들이 많이 쓰던 방법인데 세부적인 스킬이 따로 있다.

학원보다는 스터디에서 알 수가 있고 스터디보다는 합격한 선배에게 배울 수 있다.


이런 공부는 1차보다는 2차에 적합하다.

입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제대로 독학으로 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 책은 6판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교수가 쓴 책이 개정되면 새로 샀는데(못해도 새로 개정된 부분을 복사했다.) 지금은 아니다.

YES마니아 : 로얄 a********r 2017.02.28.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