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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마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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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법학공부를 잠깐 하다가 연합통신법조팀기자로 6년간 근무하면서 몸으로 겪어낸 법과 우리 인간사회에 대한 소회를 5가지 주제로 엮어낸 책이다.
크게 가정과 일상 속의 법. 약한 사람들의 법, 죄를 벌하는 법, 사회를 움직이는 법,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주제에 맞춘 실제사례를 들어서 법조문과 인간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준다.
가정과 일상생활속의 법에는 성전환, 이혼, 손해배상의 범위등에 대하여 사례를 들었고,
약한 사람들의 법에서는 피우진중령사건, 맹인 안마사, 종중재산의 여성분할, 강제추행죄와 성희롱, 불법체류자문제를 들었다.
죄를 벌하는 법에서는 공소시효의 문제, 폭력남편을 살해한 여자, 아동성범죄, 자살방조와 영아살해에 대하여 실례를 들었고,
사회를 움직이는 법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 간통죄, 낙태와 태아감별, 사형제존폐와 안락사와 존엄사의 사례를 들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으로 음란물 판결, 미란다원칙, 공직선거법, 표준어 헌법소원, 도로교통법, 도박과 유언장작성의 예를 들어서 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들었다.
특정한 법내용 또는 사회적으로 커다랗게 이슈가 되는 법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펴는게 아니라 구체적사건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어떤 법적원리에 의해 그러한 판결이 나왔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기에 책 내용에 대한 사례를 일일이 이 글에서 열거할 수는 없다.
법조항을 법조문의 형태가 아닌 살아있는 형태로 보기에 아주 적합한 책이다.
법이 결국 인간사회가 만들어 낸 법이기에 간통과 성전환, 동성동본과 성희롱등이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는 것을 법원이 일정부분 반영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폭력남편을 죽였다는 죄인 살인죄도 상황과 처지 , 기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인간적인 면을 살펴서 판결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법에도 마음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점을 느꼈다.
특히 죄를 벌하는 법과 사회를 움직이는 법에서는 더더욱 사회현실과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는 것을 법원은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의 판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법이 상식하에 움직이지 않고 법률서적의 조문에 얽매여서 화석화된 상태로 판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개인적으로 많이 보아서 인지 저자의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민주주의국가에서 3권분립이 현상태의 최선의 권력분점형태라고 할 때 입법과 행정은 국민의 평가를 받는데 비해 사법권은 아직도 시험한번 잘 본 후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지 않는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일반인들로서 법이 도대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그 구체적인 결과가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책을 읽어보면 실마리가 잡히게끔 사례와 구성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부록으로 경찰,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해 놓아 일반인뿐만 아니라 고교생의 법과 사회과목에 꼭 필요한 참고서가 될듯하다.
평상시 경찰서에 한번도 안가본 사람이라도 유산상속내지 이혼과 재혼, 성희롱등 상식으로 알아야 할 법조항도 책내용에 들어 있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들이 어떤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 성혜미/ 에이원북스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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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밖에 안되다는 점에 법에도 마음이 있다 법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닐까? 몰랐던 법 이야기, 실제 사건으로 살펴보자~~
실제사건을 토대로 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법은 저와 거리가 멀고 정말 강자만의 편에 서며...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고....흉악범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하면 한마디로 불만 불평을...쏟아낼 수 있는 그런 돌파구 뭐 그런 것이였죠~
읽으면서 가슴 징하고 아프고 속상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으나 그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술집 여주인이 죽었는데...술병지문으로 지문 못 잡아 미제사건으로 되었다고하네요 그해 미제사건이 많아 장 경사는 서류를 살피던중 문서고 한편에서 봤던 맥주병 8개가 생각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주병에 지문을 채위해 경찰정에 감정을 의뢰해서.... 75년생 남자를 붙잡았는데...그 남자 주장이 같이 술을 마시다 집에 갈려고하는데 욕을 해서 발로 등을 두번밟았을뿐이라고 주장했데요~ 그당시 그 남자는 고등학생이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못 받아 지문을 감정해도 신원확인이 않된다구요 문제는 당시 살인아니 강도살인의 공소시표는 15년인 반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는 7년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결국 이사건을 맡은 검사는 김씨가 범인인 것은 맞지만 시신에서 실안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아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김씨를 석방했다고 합니다.~ 범인을 밝혀낸 장경사는 2달만에 간암으로 사망했구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인은 피자가 이 사건을 보도하자 범인 김씨가 밤새 휴대전화로 연락하더니 내가 지난 10년 간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 받은 줄 아느냐 왜 기사를 썼느냐 찾아갈테니 좀 만나자며 협박에 가까운 말과 욕을 하기도 했다고하는데 어이없네요 ..~ 심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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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살고 있는’ 일반인들은 사실 법을 따로 공부하거나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살다보면 가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는 자신이 당면한 사건과 관련된 법이론이나 판례를 찾아보거나 또는 상담을 의뢰하게 되는 등 그때서야 분주해진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 이 책 속에는 그 동안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 경악을 금치 못했던 희대의 몇몇 사건들을 예를 들어 그와 관련된 법을 쉽게 이야기 해 주고 있다. 지금이야 아하, 그랬었지! 하면서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읽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모골이 송연해지고 치를 떨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 중인 사형수가 현재 60여 명이라고 한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쓴, 인면수심의 사형수들에게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분연히 주장한다. 나도 지난 영화 ‘집행자’를 보기 전에는 찬성에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영화를 관람한 후에는 ‘찬성, 반대’ 라는 두 마디로 잘라 말하기에는 단순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얽혀있어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다. 살인을 저질렀을 때만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형법.군형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한국조폐공사법.항공법.원자법 등 모두 21개 법률,113개 조항이 사형을 최고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간통죄, 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통의 상대방도 같다’ 제2항은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고 규정한다. 2007년 배우 옥소리 박철부부의 간통고소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간통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놓고 2008년 네 번째 심판에서는 가까스로 합헌이 되었으며 옥소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글쎄 간통죄의 존폐여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혼한 여성이 재혼을 했을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성(姓)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이 다른 두 아이에게 주는 상처를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이혼이 흉이 아닌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성을 얻은 아이에게 다른 성을 또 갖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또 친권자인 한 쪽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포기했던 남은 한 쪽에게 ‘친권자동부활’이 관행이어서 배우 최진실이 사망했을 때 전 남편이었던 조성민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며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2009년 1월 단독 친권자 사망시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면서, 격투 중일지라도 범인에게 꼭 하는 말이다. 이것이 ‘미란다 원칙’ 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을 말하지 않고 체포할 경우 무죄를 선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체포할 당시 이 몇 마디가 절대 잊지 말아야할 얼마나 중대한 말인지 실감이 난다. 외국인 피의자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으로 미란다원칙을 번역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기도 했다니 그를 외우고 있을 경찰들을 상상하니 재미있기도 하고 세계가 지구촌이 되긴 되었구나 하는 실감이 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공소시효,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강제추행죄, 직장 내 성희롱죄의 범위, 자살방조, 영아살해죄,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 안락사 존엄사, 음란물 판결, 도로교통법 등 수 많은 경우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법이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경제적으로는 갈수록 풍족해져 가지만 인면수심의 인간들도 그에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2010년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서 ‘사람 사는 좋은 세상’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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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처럼 감정적이며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또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정확하지 않은 마음을 뒤로 하고 정확한 그리고 증거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법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해관계로 얽힌 사건에서 판결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 딱 공평한 판결이군’ 이라고 받아들일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 는 우리가 실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시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어떠한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도 예시도 들어주어 왜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어떠한 기준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도대체 왜 저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에 대한 의문이 조금 해소되었다.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문들을 읽다 보니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너무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건들도 접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또한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었다 라는 설명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법들 사이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법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게 정리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는 학생의 인권침해인지? 객관적 진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의 부당한 판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관의 인권 문제 등 평소에는 심도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해보게 되었다. 또한 책에서 예제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사건 혹은 사실에 대해 깊은 사고를 하지 않고 이런 저런 기사에 생각이 휩쓸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 태도를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다. 사실 나는 법을 하나도 모른다. 法이라는 단어는 책 속에 존재하는 단어일 뿐이었고 내 일상생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얼마나 많은 법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엄청나게 많은 법 조항 하나 하나에 “적용할 마음” 을 새겨 넣으면 어떨까?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판사들이 분명 공정한 판결만을 진행하겠지만 혹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참고할 “마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좋겠다 라는 허황된 생각을 해 보았다. 이 세상에 공정한 판결들만이 넘칠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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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마음이라는 단어. 언뜻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은 단어의 조합으로이루어진 책 제목.
사실 책 내용 전부에서 책의 제목과 같이 법에 마음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는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법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본인이 원했던 것이라서 매우 흥미로웠다. 본인과 같이 법에 대한 전반적인 친근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제목을 다소 부드럽게 지었다면 더 많은 독자들을 끌어 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책을 읽으며 이 책이 남다르게 느껴졌던 특징 중에 하나는 각 주제의 끝에 있는 '잠깐! 생각해 봅시다' 라는 코너이다. 이 코너는 주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독자가 스스로 판결자의 입자에 서서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책의 전반적으로도 저자는 자신만의 관점을 독자에게 주입시키기 보다는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에 대해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며 직접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론을 독자에게 숙제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저자의 일방적인 관점을 습득하는 대신 스스로 '생각' 이라는 것을 해 볼 수 있어 매우 즐겁게 한다. 사실 우리들은 쏟아지는 매스컴의 영향으로 스스로의 관점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보수주의 정치권이 조.중.동.이라는 언론을 장악하여 우리에게 그들의 생각을 감염시키려 하는 것도 그래서 일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저자라는 신분 덕분에 우리에게 이러게 쉽게 법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 듯 하다. 법에 대해 조금 친숙해 지고 또 한 한 번쯤 사회 이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즐거운 독서 시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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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걸로 알았다. 하지만 일반인도 누구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사기피해, 교통사고 등으로 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거창한 법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지나쳐 버린 것이다. 하지만 국내 주요 이슈를 접하고 관련된 법을 구체적으로 읽다보니 법이란 결국 우리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 이런게 진짜 법이야기구나..여태껏 이런 책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걸로 생각했나보다. 특히,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학생들이나, 일상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장인, 국내 이슈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특히, 부록으로 나온 국내 법 기관에 대한 성혜미 기자만의 친절한 설명은 더욱 마음에 와닿고 좋은 정보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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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한다. 인간은 태고시대부터 자기보전과 자기 발전을 위해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즉 사회를 이루며 살아왔다. 그러한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한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법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에서 기원전 30세기경 민법이, 우리나라는 고조선의 팔조법금이 가장 오래된 법이다. 팔조법금은 현재 3개의 조항만 남아 있는 팔조법금은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해 규정하였다. 예로부터 정의는 법에 고유한 이념으로 법이 우선적으로 실현시켜야 될 목적이다. 법은 정의의 실현을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교상이나 도덕상에 있어서는 죄나 악이 되지 않는 과실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묻는다. 법은 자연법칙과 같이 100% 실현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질서유지와 정의실현은 요원하고 법의 존재 의의는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의와 법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와 법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이 있다면 법에도 양심이 있다든가 법에도 마음이 있다고 한다. 최근 이러한 법에 대한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는 책이다. 이 책은 실제 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법에 대해 상식을 높여주는 책이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여성이지만 여성이 함부로 담당하기에는 벅찬 경력이 이채롭다. 저자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법학공부를 하다가 연합뉴스 기자가 되어 대전과 서울에서 경찰기자로 매일 경찰서로 출퇴근하고 집회 현장부터 살인, 자살, 화재 현장을 다니면서 겪은 경험을 쓰고 에이원북스에서 출판한 책이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장에서는 가정과 일상 속의 법으로 친권과 법, 동성동본 금혼법, 손해배상의 범위 등 예시를 들어가며 법의 마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유방암수술로 전역명령을 내린 국방부에 맞서 복직하락을 받아낸 피우진 중령,직업의 자유보다 안마사의 생존권을 지켜준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의 충돌, 직장에서의 러브샷,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 불법체류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등 법의 이중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사실 약자들은 법을 두려워한다. 경험적으로 법은 늘 강자의 무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공소시효, 폭력남편을 살해한 아내를 선처한 사건, 피의자 인권, 자살방조, 영아살해죄 등 법은 죄를 벌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본질은 모든 사람은 법 앞의 평등하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단과 도구로 동원되는 현상이 가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제4장은 남자만 군대를 가는 데에 대한 병역법 헌법소원과 총 대신 봉사활동을 주장하는 어느 종교단체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이불 속까지 찾아오는 간통죄, 사형제, 안락사·존엄사 등 죽음의 판결권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 등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법에 대해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법과 현실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제5장에서는 무엇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음란물 판결, 미란다원칙, 공직선거법, 술에 취한 운전자에 대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서명·날인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자필 유언장 등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에서 소홀히 하다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 사소하지만 법을 어겨 단속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한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 이 책은 사회적으로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고 설명하고 주제마다 문제 제기를 하여 다시 한번 그 법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의 제목과 어울리는 내용을 소개하면 안마사의 생존권을 지켜준 안마독점권, 폭력남편을 살해한 아내를 선처한 사건 등은 법에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대목이다. 부록에는 법과 관련된 기관들인 경찰,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업무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여 법조인들의 생활과 업무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 피의자를 위한 미란다원칙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으로 번역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기도 했다는 말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참으로 많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지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과 현실의 관계에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인정하는 국민들 또한 많지 않다. 권력을 이용하여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이중잣대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소망하는 세상은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모순인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법 없이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법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책은 법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다양한 에피소드를 동원하여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장점이 아니가 한다. 경찰기자로 집회 현장부터 살인현장, 자살, 화재 현장 등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느낀 소재들을 주제로, 사회적으로 대두된 핫이슈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에 대한 상식을 쌓으려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법조분야에 근무하기를 꿈꾸는 예비 직장인들이 읽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