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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내용보기
우리 사회에는 헌법이 있다. 하지만 법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법'하면 손해보는 일, 억울함, 답답함 등의 단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특히 법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법이나 소송을 모르고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헌법에 대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내용보기

우리 사회에는 헌법이 있다. 하지만 법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법'하면 손해보는 일, 억울함, 답답함 등의 단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특히 법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법이나 소송을 모르고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헌법에 대해 좀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헌법은 살아있다》를 읽어보기로 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자타가 인정하는 '헌법 등대지기' 이석연 변호사가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에 귀 기울여본다.

 

 

이 책의 저자는 이석연.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15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변호사로서 주로 공익소송을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그는 제대군인 가산점, 행정수도이전법, 가정의례법,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등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내 한국 사회를 바꾸었다. 대표적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 사무총장, '헌법포럼'대표,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써보려는 오랜 생각의 결실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진정한 헌법시대의 도래에 직면하여, 또한 개헌이 화두인 시대에는 헌법이 더 이상 전문가나 지식인,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숙지하고 소유해야 할 지적재산입니다. (8쪽_서문 中)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개헌을 말하다'에서는 일반인이 헌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에서는 대표적인 위헌결정 사례를 보여준다. 간통죄,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수도이전법,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과외교습 금지,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등의 위헌결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에서는 이석연, 지승호의 헌법대담을 보여준다.

 

헌법이 무엇인지, 헌법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무엇인지 이 책을 읽으며 하나씩 살펴본다.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을 살펴보며, 개헌이 국민 축제의 장이 되어야한다는 저자의 말에 동의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내는 법제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내실화, 또는 실질화가 요구됩니다. 한 사회의 문명 수준을 보려면 그 사회가 소수자, 약자, 억울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닙니다. (20쪽)

특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솔론(Solon)의 말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정의는 실현되는 것이다."라는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약자에게만, 또는 피치자인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법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논리를 펼치는데, 설득력 있는 저자의 논리에 자연스레 눈길이 고정되는 책이다.

 

1, 2장이 헌법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발검음이라면, 3,4장은 실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로 현실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준다. 3장의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법이 바뀌었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 큰 틀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수도이전법,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등의 위헌결정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전국민의 관심사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로 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준다. 4장은 인터뷰 전문 작가인 지승호와의 대담을 담았다. 저자와 지승호 작가의 대담을 엮은《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의 일부 내용을 출판사와 지승호 작가의 동의를 얻어 저자가 수정, 보완, 재구성한 내용이다.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실려있다.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외의 다른 조항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된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눈물 짓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새로이 알게 되는 이야기가 많았다. 재미있게 읽고 흥미롭게 기억한다. 평소에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살고 있는 일반인으로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었다. 헌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선입견을 깰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한 걸음 다가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놓은 책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기에 일독을 권한다.

 

s*****a 2017.02.2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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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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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님(전북 정읍 태생. 전북대 졸)의 저서입니다. 몇 년 전 어느 정치인이 대한민국 헌법1조를 거론하며 꺼낸 한 마디가 화제에 오른 이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조기선거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부터는, 그저 당연히 거기 머무는 근엄한 문서겠거니 정도로 여기던 헌법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늦은 느낌이 크지만 국민주권, 참여하는 시민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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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님(전북 정읍 태생. 전북대 졸)의 저서입니다. 몇 년 전 어느 정치인이 대한민국 헌법1조를 거론하며 꺼낸 한 마디가 화제에 오른 이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조기선거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부터는, 그저 당연히 거기 머무는 근엄한 문서겠거니 정도로 여기던 헌법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늦은 느낌이 크지만 국민주권, 참여하는 시민 의식 함양 등을 위해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은 본디 추상규범, 최상위 규범, 원칙 규범이기 때문에, 숫자나 기간, 정년, 명칭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용어가 여러 의미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이 법전을 들여다 보며 편할 대로 새기고선 "이게 옳다!"란 주장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사인(私人)뿐 아니라, 법과대학에서 평생토록 헌법 조문만 파고 든 학자라고 해도, 비록 법조 실무에서 그의 견해가 사실상 주의깊게 경청되는 형편이라 해도, 그 자체로 실정법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그가 길러낸 제자들이 사법관료, 법관 등의 자리에 올라 스승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을 시킬 수는 있다 해도). 이른바 "학리 해석"과 "유권 해석"이 구별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이죠.

국민들의 권리와 법적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을 지닌 법원, 헌재 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조선 후기 현종 연간에 벌어진 예송 논쟁에서, 두 차례 모두 쟁론의 승패를 결정한 건 최종적으로는 조정이었고, 사실상 한 당색의 손을 들어 준 결과라고는 하나 공식적으로는 일파의 당론을 따른 게 아니라 "국조오례의" 등 전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극구 강조한 고사나 비슷합니다.

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라고 해도 개인의 해석이 헌법 문언의 뜻과 효과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 우리 범속한 세인의 생각이 그런 원칙적이고 까다로운 경계에 머물겠습니까? 이번 판결은 어느어느 법관의 개인적인 생각에 좌우되었다느니 하며 경망한 입방아를 찧어 대게 마련이죠. 어쩌면 이런 경솔한 세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자분 같은 권위 있는 법조인이 "그 격변의 와중에서 막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큰 영향력을 행사한 개인이 당시 무슨 소신과 신념으로 사태에 임했는지"를 진솔히 회고하는 내용을 들어 보는 건, 건전한 시민 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나 지적 호기심의 충족. 혹은 유효한 역사의 재구성에 사료로 취합하기 위해서나 여러 모로 유익합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조목조목 제기하십니다. 일단 (본문은 아니라고 해도) 헌법 전문에 "3. 1운동으로 성립된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란 언급이 있기 때문에, 임정이든 3. 1운동이든 실정법적 의의를 전적으로 배제하기란 어느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저자는 1948년설을 호되게 비판하면서, 이를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까지 단정하시고는 그 대안으로 1919년 3월 1일을 제안합니다. 국가의 3요소 중 주권의 부재 상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실효적 주권이 미치지는 못 해도 "휴전선 이북의 북한 점령 지역"에까지 대한민국의 법적 권위를 인정함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논거입니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민족의 기원을 문자 그대로 BC 2333으로 인정하자는 부분인데, 터키 공화국이 서기 552년에 유연을 격파하고 독립한 <자치통감>의 기사를 근거로 하는 예가 있듯, 사대주의의 폐습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이런 주장이 고위 공직자, 유권 해석 공표의 한 주체였던 분의 견해라는 이유에서 특히 눈길을 끕니다. 저자께서도 책 속에서 이를 한 시안(試案)이나 사견으로 제시하기보다, 어떤 입법적 권위가 부여된 국가적 컨센서스로 삼자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어느 유력 대통령 후보가 최근에 즐겨 주장하듯, "촛불집회는 대표적인 저항권 행사"라는 점을 들며, 개헌 논의가 일기 시작한 지금 아예 "저항권"을 실정헌법 조문으로 명시하자는 말도 있습니다. 저자께서 지적하시듯 헌재 판결례 역시 한 결정문에서 저항권의 개념 정의까지 적시한 적도 있기에, 우리 헌정 질서가 이를 아예 백안시해 왔다고 보기는 무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계와 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독일 역시 명문으로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행사요건은 엄청 까다로우며, 이른바 "혁명권"과 저항권을 엄격히 구분하는 게 또한 현실이죠. 현재는 꽤 왜곡되어 인식되는 형편이긴 해도, 미국 역시 소위 "총기 소지의 권리"를 헌법 제정 당시에는 저항권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권리장전에 편입한 것입니다. 여튼 법제처장직이라는 고위 공무원 출신인 저자께서 저항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신 건 신선한 느낌입니다.

현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의 당부는 사법당국의 확인 정도로 충분하다는 쪽입니다(즉,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 또한 탄핵 심판은 경우에 따라 상황의 긴급성과 함께 전개되기 일쑤이므로, 훈시 규정의 명문에 구애받을 것 없이(훈시 규정은 법적 효력이 약하지만, 무엇을 강행법규로 보고 무엇을 훈시 규정으로 볼지는 물론 사람마다 해석이 갈립니다) 신속한 심리, 판결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시국이 엄중하던 때 밀실에서 머리를 맞대어 협의를 마친 졸속성이 적잖게 노출되며, 특히 5년 단임제는 국정 불안, 책임 정치 실현 실패 등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특히 인상적인데,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제도화하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 심사제를 도입하자, 국어, 국기, 국가(anthem), 수도에 대해 명정하자, 정당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자 등이 골자로서 이번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성 중)

v*****7 2017.03.0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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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살아있다]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헌법은살아있다]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내용보기
나에게 ‘헌법’이라 하면 무엇보다 ‘수강 과목’이란 점이 먼저 떠오른다. 몇 학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헌법 1’이란 과목을 들었다. 그것도 법대에 가서, 법대생들과 함께 들었다. 수강 점수는 아마 안 좋았을 것이다. 내가 그때 왜 ‘헌법1’를 선택해서 들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는 건 법학 대학의 헌법1를 전공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헌법 1’만 인정을 해 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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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헌법’이라 하면 무엇보다 ‘수강 과목’이란 점이 먼저 떠오른다. 몇 학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헌법 1’이란 과목을 들었다. 그것도 법대에 가서, 법대생들과 함께 들었다. 수강 점수는 아마 안 좋았을 것이다. 내가 그때 왜 ‘헌법1’를 선택해서 들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는 건 법학 대학의 헌법1를 전공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헌법 1’만 인정을 해 줬기에 ‘헌법 2’는 수강하지 않았다. 법대에서 1년 과정이었는데 나는 절반만 들었던 것이다. 수업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수님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학 교수님 답지 않은 수더분한 외모와 말투, 교재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던 수업. 그때 교수님은 요즘도 브라운관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그래도 한번 수업을 들어봤다고, 텔레비전에서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 괜히 반갑다.

배움으로써의 헌법. 그 경험 말고는 헌법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 등을 보면서 헌법이 멀지 않게 느껴졌다. 마침 <헌법은 살아있다>를 읽을 기회가 생겨 책을 펼쳤다.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헌법의 의미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3장에서는 10가지 위헌 결정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해준다. 4장에서는 대담을 통해 저자의 헌법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에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수록되어 있다.(이 책을 가지고 있다면 헌법 전문도 소장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내용 중에서도 건국절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우선적으로 눈에 띠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점을 시종일관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41쪽) 이승만은 비록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부정선거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기는 했지만 초대 대통령으로서 시종일관 대한민국이 1919년 3.1혁명에 의해서 건국되었고,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음을 명확히 한 공로가 있습니다.

수도이전법 위헌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왜 수도이전법을 헌법소원 했는지, 위헌 결정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국을 이끌었으면 좋았을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마침 엊그제 썰전을 봤는데 안희정 도지사가 출연했다. 그는 수도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수도 이전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근혜 정부도 한 몫 했다고 주장했다.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를 그대로 추진한 것도 그 정부였지 때문이다.

세종시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수도를 이전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통일한국을 생각한다면 계속 수도가 서울이어야 될 것만 같다.

 

어려울 것 같은 헌법이 주제지만, 이미 여러 권의 책을 쓴 저자의 내공 덕분인지 잘 읽힌다. 헌법에 대한 교양을 쌓기에는 괜찮은 것이다.(그런데 헌법은 교양이 아닌 국민의 필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f*******n 2017.03.0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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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헌법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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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은 헌법재판소 출범 후 제 1호 헌법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 실무를 맡았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헌법소원을 통한 공익 소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석연의 <헌법은 살아있다>는 헌법 제 1조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절이 비로서 힘을 갖기 시작하는 요즘에 참 잘 어울리는 책이다. 제 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에서는 그가 인용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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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은 헌법재판소 출범 후 제 1호 헌법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 실무를 맡았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헌법소원을 통한 공익 소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석연의헌법은 살아있다는 헌법 제 1조 제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절이 비로서 힘을 갖기 시작하는 요즘에 참 잘 어울리는 책이다.

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에서는 그가 인용한 피해를 입지 않는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정의는 실현된다는 솔론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이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피치자인 국민에게는 절대적인 준법정신을 강요하고 있다. 그는 과감하게 과연 이것을 법치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법치선진화와 그를 통한 국격의 향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다은 법령을 마련하며, 그를 집행하는 공권력의 주체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는 법치주의의 쌍방통행(21p)”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또한 건국절 논란에 대한 일목요연한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유익했다.

2장 개헌을 말하다, 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해온 헌법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9차 개정 끝에 완성된 현행 헌법 역시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한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5년 단임제를 유지하면서 생기게 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 그 중에 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 특권 제한에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말이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비방적 행위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의 해명을 내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 심사제 도입도 찬성하고 싶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용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감정과 괴리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3장 헌법은 살아있다, 말 그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 역시 살아 숨쉬며 변화해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 결정을 정리해놓았는데, 그 중에 호주제 위헌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이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한 결과였다. 하지만, 과연 호주제가 폐지된 후로, 가부정적인 가족문화나 남성 우위의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었는지는 각자 판단해보라는 말에 나 역시 많은 생각을 했다. 단순히 법이 바뀐다고 해서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한번에 바뀔 수는 없을 테니 아쉬움은 잠시 접어야겠다. 특히 그런 아쉬움을 더 많이 접어둬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 결정이다. 물론 사기업에 대통령의 지시라는 초법적 수단을 사용하다 결국 탄핵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금에 많은 법리적 바탕이 되어준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사후약방문 같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4,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여기에서는 작가 이석연과 인터뷰 전문 작가 지승호의 헌법 대담을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혼탁해지는 정국에서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이 책을 읽으면서, 헌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시기적으로는 성급할 수 있으나, 올해 읽은 그리고 읽어나갈 책 중에 다섯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익한 책이었다.

a******e 2017.03.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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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 기본권 보장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 이석연 / 와이즈베리
"헌법은 살아있다 - 기본권 보장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 이석연 / 와이즈베리" 내용보기
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헌법은 살아있다헌법은 살아있다작가이석연출판와이즈베리발매2017.02.16.리뷰보기  기본권 보장에서 대통령 탄핵까지헌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어떻게 살아서 기능하고 있는가? '혼돈의 시대'헌법의 길을 말하다!진정한 헌법 시대의 도래와,개헌이 화두인 시대에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쉽게 풀어놓은 책입니다.헌법이
"헌법은 살아있다 - 기본권 보장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 이석연 / 와이즈베리" 내용보기

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헌법은 살아있다


헌법은 살아있다

작가
이석연
출판
와이즈베리
발매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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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장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헌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살아서 기능하고 있는가?



 

'혼돈의 시대'
헌법의 길을 말하다!

진정한 헌법 시대의 도래와,
개헌이 화두인 시대에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헌법이 더 이상 전문가나 지식인,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온 국민이 숙지하고
소유해야 할 지적재산으로서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헌법 등대지기'로 불리는
저자는 정치적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명하면서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 결정 사레들도 소개합니다.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국법 
2. 국민 통합의 나침반 
3.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 
4. 촛불집회와 저항권-촛불집회의 헌법학 
5.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기둥-헌법의 구성 
6.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제일 처음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

'헌법'의 정의네요.


헌법이란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서

각자 능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확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회 교과서에 나와있는 법에 대한

친절한 설명처럼 느껴졌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풀어 설명해 주려는 

노력이 보여 좋았습니다!


 


제2장 개헌을 말하다 
1.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 
2. 87년 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 
3.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 
4.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이래
3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생활과 정치권력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헌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죠!

그러나 헌법은 미흡한 점이 많았나 봅니다!
개헌은 더 이상 특정 지도자나 정파에 의해
금기시되거나 독점되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겠지요.?

또한 저자는 사회적 약자의 한탄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 결정 
1. 간통죄 위헌 결정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3.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위헌 결정 
4. 수도 이전법 위헌 결정 
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 제도 위헌 결정 
6. 과외교습 금지 위헌 결정 
7.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위헌 결정 
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 결정 
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 결정 
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등 
1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 

이 부분이 흥미로웠는데요,
수백 건의 위헌 결정 중에서
한국 사회를 뒤흔든 10가지 위헌 결정을 
소개해 줍니다.

헌법이란 생활규범으로서
삶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 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이석연, 지승호의 헌법대담 
1.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은 정치적 목적 전혀 없어 
2. 법적 이상과 사회적 갈등의 접점-군 가산점 위헌결정 
3. 차별과 비합리적 행정·법률만능주의에 제동 
4. 정치 개혁과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5.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이 책은 대통령 탄핵, 건국절 논란, 개헌을 둘러싼 논란 등
우리 사회의 논란거리를 '헌법'이라는 틀에 맞춰 설명합니다.


법이라는 것에
많은 관심이 없었던 저는
이 책을 통해 뭔가 되게 많이 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sally_special-1 



“헌법은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양피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 헌법에 힘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국민이 만든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 버락 오바마 ‘고별 연설’ 중에서


k*****6 2017.03.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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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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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인트의 冊이야기 2017-038  【 헌법은 살아있다 】 이석연 (지은이) | 와이즈베리 | 2017-02-16  ​1.시국이 시국인지라 ‘헌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헌법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각자 능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2.「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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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인트의 이야기 2017-038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은이) | 와이즈베리 | 2017-02-16

 

1.

시국이 시국인지라 헌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헌법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각자 능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전문내용이다. 과연 그런가? 국민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국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국가역시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민만 있고, 국가는 없는 듯하다.

 

3.

이 책의 지은이 이석연 변호사는 주로 공익소송을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수많은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면서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4.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헌법은 물론 최근의 촛불집회에 대해,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개헌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의 주도하에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야기도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에 대해 이석연(지은이, 변호사), 지승호(인터뷰 전문작가)의 헌법 대담이 실려 있다.

 

5.

최근 건국절 논란과 비판에 대한 지은이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1919년 건국설에 대한 반론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독립선언만 했지 국가로서의 실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 특히 주권이 없었으므로 헌법상 국가라 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 지은이는 외국의 많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역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국임을 선언한 191931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우리의 끈질긴 독립투쟁으로 1943년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독립이 약속되고 19458. 15 광복을 거쳐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은 역사적 사실(史實)이다.”

 

6.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憲政史)’에 주목한다. 70년에 걸친 우리 헌정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이 진정한 개헌 주체로서 역할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당대 집권 세력의 밀실작업으로 개헌이 이뤄졌다. 19487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9차에 걸친 개헌은 모두 통치조직이나 통치기관의 형태와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이다.

 

7.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실려 있다.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⓶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은살아있다 #이석연 #헌법 #개헌 #위헌 #헌법재판 #와이즈베리

 

 

 

 

 

이달의 사락 s******5 2017.03.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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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헌법은 살아있다
"[서평] 헌법은 살아있다" 내용보기
[서평]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저 / 와이즈베리]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내가 태어난 후로 요즘같이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한 나라의 최대 권력자가 벌였다고 하니 국민들은 뜻을 모았다.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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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저 / 와이즈베리]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태어난 후로 요즘같이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한 나라의 최대 권력자가 벌였다고 하니 국민들은 뜻을 모았다.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벌써 5개월째, 17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반대로 자격이 없는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며 그를 믿고 옹호하는 입장들도 뜻을 모아 길에 나온 상황이니 우리는 이 최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지 궁금하고 걱정된다.


이런 정신없는 시국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헌법까지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요즘 헌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헌법 등대지기 이석연 변호사의 책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헌법의 구성, 시대에 따라 변한 헌법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 결정, 저자의 헌법대담으로 보는 헌법의 기능까지 분명 심오한 내용들이지만 전혀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아 술술 읽히는 법률 관련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에서는 간통죄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수도이전법,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과외교습 금지,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동합진보당 해산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김영란법 기각 등을 다루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소식들과 새롭게 바뀐 법들에 대해 접하고 대담을 통해 그 뒷이야기를 접하니 의외로 엄청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나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이상 정치나 경제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스나 기사를 챙겨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법이 어떠하길래 저러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이 책은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들로 가득하여 복잡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법에 관해 무지한 나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숙지해야 할 헌법과 그 기능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책의 저자 이석연 변호사와 지승호 작가의 헌법대담과 대한민국 헌법이 뒤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어 읽는내내 상당히 의미있고 가치있는 시간이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박수 받고 떠난 대통령이 없는 나라. 이 추운 날씨에 지금처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리더가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처럼 제대로 된 리더를 가져본 적 없는 우리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각자 능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헌법을 어느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인 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후손들에게 남겨줄 밝은 미래를 위해 꼭 읽어보면 좋겠다.


k***i 2017.03.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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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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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우리나라 국민들중에 과연 법을 좋아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아이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법을 좋아하는 이는 드물며 법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도 법이란 것은 중학교때인지 고등학교때인지 국민의 주권에 대한 것을 공부한 기억밖에 없는 사람이다.그래도 법에 대해 관심있는 아이도 어른도 있다. 우리 딸아이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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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우리나라 국민들중에 과연 법을 좋아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이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법을 좋아하는 이는 드물며 법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도 법이란 것은 중학교때인지 고등학교때인지 국민의 주권에 대한 것을 공부한 기억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법에 대해 관심있는 아이도 어른도 있다.

우리 딸아이가 법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헌법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 책 <헌법은 살아있다>가 반가웠다.


요즘 대통령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때 인 것 같다.

탄핵이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한 대다수 국민들은 이게 다 헌법에 정해진 법이 있다는 것에 흥미롭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오랫만에 들어보는 헌법 제1조 제 2항이다.

우리가 재판할 일도 없고 변호사를 만날 일도 없다면 굳이 헌법을 몰라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어찌 그렇게만 살 수 있을까?

괜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법을 모르니 변호사를 찾게 마련이지만 용어조차 어려워 이해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저자 이석연 변호사도 1990년대 후반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이 찾아와 부친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보증 선 돈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왔다고 한다. 그당시 민법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 3개월 내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인정해 채무까지도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 민법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즉시 위헌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절차를 받았고 우헌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그래서 사망 시가 아닌 채무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기산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간다지만 이는 우리가 헌법의 힘을 피부로 바로 느끼는 사례이지 싶다.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쉽게 써보려는 오랜 생각의 결실이 바로 이 책 <헌법은 살아있다>이다.

헌법이 무엇인지, 개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한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통제 위헌결정이나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과 대통열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을 정리한 것이 관심있고도 쉽게 읽혀서 흥미로웠다.

대한미국 헌법에 무척 관심이 많은 고딩딸이 먼저 가져가 읽는다고 해서 조금 늦게 읽었는데 청소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추천하고 싶다.

s*****1 2017.02.2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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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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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양피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 헌법에 힘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국민이 만든 선택에 의해서입니다."버락오바마_제44대 미국 대통령"나는 농촌 풍경, 특히 논두렁 밭두렁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평범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재판은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단순명료한 것이어야 한다. 논리적이고 현학적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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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양피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 헌법에 힘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국민이 만든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버락오바마_제44대 미국 대통령

"나는 농촌 풍경, 특히 논두렁 밭두렁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평범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재판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단순명료한 것이어야 한다.
논리적이고 현학적 법리에 입각한 재판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변정수_초대 헌법재판관

"헌법은 국민의 몸에서 국가를 떼어내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우리 시대 헌법은 죽지 않았다. 단지 잠들었을 뿐이다."
윌리엄 더글러스_전 미국연방대법관

나라의 시국이 시국인만큼 뉴스를 챙겨보면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에 관심이 갖게 된 것도 있지만 나란 사람은 화제에 민감한. 즉,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태어나 처음으로 헌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주 tvN 예능프로그램인 <신서유기3>에 책을 숨기는 게임이 나왔다. 숨겨야 할 책들 중 하나가 바로 법전이었다. 신서유기에 나온 연예인들은 법전을 보고 그 누구도 가지고 가려고 하지않았고, 읽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마냥 웃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때문이다. 그들과 나는 왜 법에 가까이 갈 수 없을까? 라는 물음에 나는 법의 방대함뿐만 아니라 읽기 어려운 한자와 어려운 문장들의 향연이라 답할 것이다.
이렇게 헌법에 두려움을 느끼는 나에게 헌법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 책이 바로 <헌법이 살아있다>이다. 누군가에게서 들었는지, 보았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남에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한다는 것을 정말 좋은 책이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사람일 것이라는 말을 기억에 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책은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시작해서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는 내용의 제2장 개헌을 말하다,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 , 지승호의 헌법대담으로 이루어져있다.
책의 글씨도 크고 쉽게 헌법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헌법에 관한 글들로 이루어져 재밌고 빠르게 읽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나는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을 가장 흥미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면 읽었다.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간통죄 위헌결정,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이다. 위헌을 반대했던 것도 있었는 데 이 책을 읽으면 왜 위헌인지에 대해 이해한 것도 있고, 내가 굉장히 작가와 동의하는 위헌결정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곧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 할 수 있었다.
최근 시국에 대해 관심이 있고, 헌법에 관심이 있지만 법이 어려운 나와 같은 사람들에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0******0 2017.02.2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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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지킴이를 실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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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 의해 헌법질서가 침해되는데도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 등이 방관하자 마침내 이 땅의 주인이 나섰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었습니다. 마침내 국민은 가장 큰 심부름꾼(대통령)을 바로 내치는 대신 그 잘잘못을 문서로 남기기 위하여 마지막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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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 의해 헌법질서가 침해되는데도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 등이 방관하자 마침내 이 땅의 주인이 나섰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었습니다. 마침내 국민은 가장 큰 심부름꾼(대통령)을 바로 내치는 대신 그 잘잘못을 문서로 남기기 위하여 마지막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탄핵심판)로 올렸습니다. - '서문' 중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책의 저자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에서 15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 사이 육군정훈장교로 3년간 전방 철책부대 등에서 군 복무를 했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다.

 


그는 주로 공익소송을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그는 제대군인 가산점, 행정수도이전법, 가정의례법,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등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촛불집회는 혁명도, 헌정 중단도 아닌 헌법에 근거를 둔 정당한 국민행위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 조문은 더 이상 정치적 장식물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과 문제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뒤엉켜버린 복잡한 현안도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듯 해결해나가면 된다. 예를 들어 역사 문제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연대 시비도 헌법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이를 해결하는 크레타 공주 아리아드네의 실에 비유할 수 있다.

 

 

 

 

헌법은 국민 통합을 지향한다

 

대한만국 헌법의 기본 이념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이와같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주의 또는 적법한 절차를 핵심으로 한다. 나아가 헌법은 이런 이념과 수단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질서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구현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공동체적 연대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념 편향적이고 극단적 주장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거리고 개인 간의 최소한의 연대 끈도 점점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나 사회 속에 마치 자기만의 성을 쌓고 성문을 굳게 닫은 것처럼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을 자기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폄훼하는 경우도 있고, 헌법마저도 이념 투쟁의 대상으로 삼기도 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젠 헌법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을 시급히 회복해야 할 때이다.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가 바로 헌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즉 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된 것으로 인식하는가?

 

헌법 전문前文은 헌법의 기본이념, 또는 정신을 표출한 헌법의 근본 규범으로서 헌법 본문 마찬가지로 규범적 효력이 있다. 제헌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대한민국 건립은 곧 건국을 의미한다)했다고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년이 1919년임을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서 국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 서두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며 현 대한민국이 바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장선상임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3.1운동(저자는 이를 혁명으로 인식)으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개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고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1919년 3.1혁명에 의해서 건국되었기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고법규이며 국민주권과 통치권 행사의 연원이므로 이제 건국절을 둘러싼 논쟁은 끝내야 할 때라고 한발 앞서 간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수립이 과연 국민의 총의였는지, 어떤 절차에 의거 수립된 것인지, 국가의 실체가 있었는지(당시는 일제식민국가였음) 등에 대한 논쟁이 남을 수밖에 없다.

 

 

개헌改憲을 말하다

 

헌법은 제2조 및 제130조에서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의 장전인 헌법의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공고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사회의 병폐인 지역, 세대, 계층,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적 흥정과 편의를 떠나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향후 개헌 과정은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 축제의 장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저자는 개헌안에 꼭 담아야 할 10가지 핵심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수도,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기본권의 신설, 확충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정당의 헌법적 특권 폐지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교육 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확대와 보완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수도이전법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국민과 세계인에게 부각시켰고, 헌정사적으로도 중요성을 갖는 판례였다.무엇보다도 불문헌법으로서의 관습헌법의 존재와 그 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관습헌법으로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 사례 연구 대상에 오르고 있기도 한다.


저자는 이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나 일관되게 밀고 나간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항은 헌법이 정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함에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수도 이전 예정지로 정한 바로 그 자리에 정부 부처의 대부분을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행복도시법, 지금의 세종시법)을 제정하여 수도를 사실상 분할하였다. 현재 세종시로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전됨으로써 국민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겪는 불편함과 국가적 낭비(고비용, 저효율, 비능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당시 대통령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말았다.

 

 

세금 낭비, 휴대전화 요금 헌법소원을 고려 중

 

저자는 세금 낭비 내지 예산 낭비에 관한 것은 공익소송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시민운동으로도 전개하려고 한다. 입법운동으로서 세금이나 예산 분배와 집행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서 감시하는 절차에 관한 법, 예산을 낭비한 공직자에 대한, 특히 정치적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필요한 경우는 환수소송을 하는 등 세금 제대로 쓰기에 관련된 공익소송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줄이기 위해 잘못된 정책, 법령,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고자 한다.


현재 휴대전화 요금 체계에 따르면, 통신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 휴대전화 구입 과정에서부터 통신 요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신사가 금융사까지 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면 판매회사와 금융회사가 각각 따로 있는데 휴대폰은 판매사가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고치는 식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공론화시켜서 지금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요금, 즉 휴대전화 요금을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가계 부담 항목 중에서 휴대폰 요금이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혀진 이상 이를 헌법소원으로 공론화하려고 저자는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다. 통신회사가 커다란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문제 삼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만들려는 것이다. 헌법소원이나 공익소송과 더불어 시민운동으로서 전개하고 싶은 꿈을 가졌다고 포부를 밝힌다.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고별연설에서 "헌법은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헌법에 힘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국민 스스로가 만든 선택에 의해서입니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헌법의식에 관한 한 정치인이나 지식인보다 고양되어 있다.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으로 만드는 국민들의 의지가 이제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고 주도해야 할 때이다. 모두에게 헌법의 필독을 권한다. 

이달의 사락 5****0 2017.02.2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