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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생활법률히어로-분쟁해결 전에 읽으면 좋은책
"[서평]생활법률히어로-분쟁해결 전에 읽으면 좋은책" 내용보기
[생활법률히어로] 책은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정리한 책입니다.20대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 사업에 나선 30대가 주의해야 할 여러 사안, 언제나 갑작스레 마주할 수 있는 유언과 상속의 문제 등 여러 항목으로 생활 법률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입니다.현명하게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거나 법원에 참석할 일이 없어진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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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히어로] 책은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20대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 사업에 나선 30대가 주의해야 할 여러 사안,

언제나 갑작스레 마주할 수 있는 유언과 상속의 문제 등 여러 항목으로 생활 법률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입니다.

현명하게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거나 법원에 참석할 일이 없어진다고 하니,

잘 활용하면 정말 고마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쓴 저자가 변호사 허윤, 김상겸 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책이다 보니 변호사가 작성을 했나보군요.

 

 

 

[생활법률 히어로]는 목차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우선 볼 수 있어 좋아요.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어 급한 상황일 때 빨리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직장편 에서는 근로 계약과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책에 소개된 근로 계약서 입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요?

▶첫째, 3년이라고 규정한 근로 기간입니다.
근로법에 따라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 주 48시간의 근로 시간입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5인이 안 된다면 48시간이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을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40시간을 넘을 때에는 야간 수당 등으로 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유급 휴가 입니다.
1년 이내에서는 가능하나,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서는 연간 15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회사에 처음 다니게 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정말 도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있는 교통사고편에서는 교통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을가?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합의를 요구하는 반대쪽 보험사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생활법률 히어로]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땐 이 책은 출간된 시기가 아니군요 ^^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1가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나눈 합의가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교통사고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엔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후유증 여부를 파악하고 합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골절 등을 당한 경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합의를 미루고, 치료가 완료된 후  신체감정을 통한 장애 등급을 받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3주 병원 치료 후에 바로 합의해 주었는데, 그 후 2년간 목이 아파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럼 도데체 얼마나 합의를 미룰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려주네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부동산편에서는 공인중개사와의 중개수수료 다툼에 대해 알려줍니다.

 

 

 

 

 

 

▶중계수수료는 실제 중개가 성사되었을 때 즉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이 성사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지 못한 경우는 판례 취지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계수수료는 거래금액의 9/10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중개 수수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율이 급변하는 매매 금액 6억을 전후 구간 및 임대차 금액 3억이 초과 구간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소감평
[생활법률히어로]는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분쟁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법률책은 다 어렵고 고루한 책으로 생각했는데
일반인이 읽기 쉽게 써진 책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직도 생경한 단어들, 불기소 처분, 공탁 등은 좀 어려웠지만
내가 만약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이버에 묻기 전에 [생활법률히어로]를 읽겠습니다.

너무 유용한 책 한권을 발견하여, 전세 계약이나 주택 매매때부터 활용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책 한권으로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j****9 2017.03.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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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히어로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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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히어로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책..        넘버나인에서 출간한 2017년 완전판 생활법률책이 나왔다.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생활법률 상식 어떤것들이 있나 책을 통해 알아보았다.         생활법률 히어로 책은 직장생활에서의 법률. 취미여행지에서 법률.일상생활하면서 불편사항. 지적재산권. 명예회손.  연예결혼. 육아청소년.교통사고. 금전거래. 유언상속.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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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히어로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책..

 

 

 

 

 

 

 

 

넘버나인에서 출간한 2017년 완전판 생활법률책이 나왔다.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생활법률 상식 어떤것들이 있나 책을 통해 알아보았다.


 

 

 

 

 

 

 

 

 

생활법률 히어로 책은 직장생활에서의 법률. 취미여행지에서 법률.

일상생활하면서 불편사항. 지적재산권. 명예회손.  연예결혼. 육아청소년.

교통사고. 금전거래. 유언상속. 주거생활. 부동산. 창업사업. 형사고발등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이 예시를 들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생활법률 상식책이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해서 아르바이트들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직장생활하면서 1년이 넘으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나도 궁금했었다.

과연 아르바이트생도 1년 넘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법에 특별히 규정한 내용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 규정은 정규직이든, 기간제. 시간제 노동자든 똑같이 적용된다.

퇴직금은 " 1년 이상 " 한 사업장에서  " 주 15 시간 이상 "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도 주 15 시간 이상 계속 1년 넘게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생활법률 히어로 책은 직장 생활에서의 근로계약. 월차. 연차 휴가.

해고 등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직장생활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속 시원하게 나와있다.

 

또.. 요즘은 여행을 해외로 많이들 가는데, 해외여행지에서의 법률에 대한 사항들

공연 티겟 예매후 환불 문제, 취미생활하면서 헬스클럽 환불. 골프장 이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률들이다.

 

또.. 길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앞집 공사문제. 피부과. 성형외과에서의 잘못등

길을 가다 하수도에 빠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분실한 신용카드 문제. 반려견. 반료쿄를 키운다면 동물 등록문제등등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의 시비거리가 될수 있어 법적으로까지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다.

 

 

 

 

 

 

 

 

 

이사철을 맞이하여 이사 대행업체와 계약문제..

이사를 하면서 나도 이사 대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그냥 구두로 말하고 포장이사를 해왔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 대행업체와 계약서도 작성하고

이사를 하면서 물건 파손 및 분실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명시하고,

파손이나 분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겠다.

또.. 그 자리에서 " 사실 확인서 " 를 받아 놓아야 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몇은 가끔가다 화장실 갈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 틀리다 했으니..


 

 

 

 

 


생활법률 히어로 책은 생활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된 책이다.

많은 법률문제의 경우 이 책의 사례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활법률 히어로 책은 기본적인 생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

사용하고, 실제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말한다.

 

생활법률 히어로 책에 나와 있는 사례와 가끔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수록 되어 있고,

오래된 법은 개정되고, 새로운 법은 생겨나게 마련이다.

 

생활법률 히어로 책을 읽으면서 모르고 지냈던 " 반려 동물 등록제 " 가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법도 새로 알게 되고, 새로 생겨난 법들도 기록되어 있어

알게 되는 일상 생활 하면서 법률에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담은

 " 생활법률" 히어로 책 한 번쯤은 읽어 볼 유익한 법률책이다.





 

 

 

 

 

n******1 2017.03.0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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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히어로 읽으면서 필수 생활법률 상식 넓혀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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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의 주제들이 흥미롭고 보기 쉬운 단어들로 풀어져있어서필요한 카테고리만 찾아서 보면 좋답니다.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이 매우 궁금했었어요~블로그를 하면서 어느정도 선까지 다른 콘텐츠의 활용이 가능할지 궁금했거든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긴하겠지만 논문에서의 '인용'을 생각하면 되더라구요. 생활속의 많은 법률지식을 어렵지 않게 늘려가는 재미가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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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의 주제들이 흥미롭고 보기 쉬운 단어들로 풀어져있어서
필요한 카테고리만 찾아서 보면 좋답니다.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이 매우 궁금했었어요~
블로그를 하면서 어느정도 선까지 다른 콘텐츠의 활용이 가능할지 궁금했거든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긴하겠지만 논문에서의 '인용'을 생각하면 되더라구요.
생활속의 많은 법률지식을 어렵지 않게 늘려가는 재미가 있네요 :)

j*****4 2017.03.0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생활법률 히어로,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넘버나인)
"생활법률 히어로,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넘버나인)" 내용보기
30대 끝자락에 접어드니 그동안 참 많이도 법에 부딪친것 같다. 앞으로도 무슨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생활에 일어날수 있는 법률 상식을 알아두면 참 유익할듯 하다.        법 없이도 잘 살듯한 사람은 법을 모르면 당할수 밖에 없다. 당하지 않으려면 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만큼 나는 ,,,, 책을 읽어도 똑똑하게 대처할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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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끝자락에 접어드니 그동안 참 많이도 법에 부딪친것 같다.

앞으로도 무슨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생활에 일어날수 있는 법률 상식을 알아두면 참 유익할듯 하다.

 


 

 

 

 

법 없이도 잘 살듯한 사람은 법을 모르면 당할수 밖에 없다.

당하지 않으려면 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만큼 나는 ,,,,

책을 읽어도 똑똑하게 대처할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알고 싶었다! 법에 대해서 ^^


 

​

 


눈 깜빡하면 코 베어 가는 세상!

나를 지켜줄 히어로가 필요해!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생활법률 히어로

(허윤, 김상겸 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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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차를 보면 책에 담아둔 내용들이 간략하게 보인다.

내가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찾아서 읽어보기에 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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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 인물들이 막닺트린 분쟁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 주는 내용이라서 

더욱 현실감 있게 느껴졌다.

직장문제, 교통사고, 저작권, 금전거래, 부동산 등,,,,

충분히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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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처음 근로계약을 쓸때, 내용을 보기보다는 이름 쓰고 사인 하기 바빴던거 같다.

지금 되돌아 보니 근로계약서도 꼼꼼히 잘 봐야했어야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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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9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입니다.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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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만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진리같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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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부터 30대가 주의해야 할 여러 사안들,,,

갑작스레 마주 할수 있는 생활속 법률 이야기가 이 한권에 알차게 담겨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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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두어야만 혹시라도 분실해서 불미스런 일을 당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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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사용되어서져 있고,

여러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미리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과 분쟁이 일어났을때 대처 방법도 배울수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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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 금지법에 규정하는 각급 학교 종사자에 해당하여

당연히 청탁 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유치원 선생님과 학부모는 직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식사3만권,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과 같은 예외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000원 상당의 기프트콘도 규제 대상입니다.


 

김영란 법으로 환경이 바뀐건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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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블로그를 조금은 하다보니 저작권에 대해서 예민할 때가 있고

참 많이 조심스러울때가 있다.

돌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 조심해서 나쁠껀 없는거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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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분쟁들,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쉽게 이해하며 읽어볼 수 있었다.

꼭 20, 30대가 아니여도 연령대에 상관없이 그누구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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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2017.03.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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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법이 필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될 생활법률 히어로
"일상에서 법이 필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될 생활법률 히어로" 내용보기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에게 법이 얼마나 필요할까? 사실 따져보면 삶의 곳곳에 법률이 침투해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에 법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법이다! 오죽했으면 말로 막 싸우다가도 "법대로 하자"라고 나오면 말이 쏙 들어가고 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법으로 해결하기
"일상에서 법이 필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될 생활법률 히어로" 내용보기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에게 법이 얼마나 필요할까? 사실 따져보면 삶의 곳곳에 법률이 침투해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에 법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법이다! 오죽했으면 말로 막 싸우다가도 "법대로 하자"라고 나오면 말이 쏙 들어가고 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절차에 따른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허윤, 김상겸 변호사이다.변호사들이 쓴 책이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제목과 책표지을 보라! 아주 친근한 우리들의 히어로 슈퍼맨이 아닌가?
이 책은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에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이 쉬운 사례와 함께 설명되어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직장
취미여행
생활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연애결혼
육아청소년
교통사고
금전거래
유언상속
주거생활
부동산
창업사업
형사
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분야별 사례가 자세하고 쉽게 설명되어있다. 사례 역시 우리생활에서 겪을 법한 내용들이라 눈에 쏙쏙 들어온다.

자아~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인생을 살다보니 꼭 필요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목숨처럼 중요한 근로계약서이다. 이 근로계약서는 회사를 사직해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도 꼭 평생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


이 책의 첫장이 "직장생활의 첫 단추, 근로 계약"에 관한 내용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맨 처음 나오겠나 싶을 정도이다.
법제처에 들어가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자체도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하나하나 보기가 힘들수 있다. 물론 법적 용어도 생소해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분석할 수도 없을 노릇이고 말이다. 그렇다고 노무사를 찾아가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질 않는가?
내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네이버 검색을 계속 돌릴 수도 없고 막막할 때 이 책 <생활법률 히어로>만 있다면 이제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1편을 보면 직장 연차부터 퇴직금까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연! 정말 가고 싶어서 어렵게 예약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못가게 되었다면, 그냥 표를 날릴 것이 아니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학원이나 헬스클럽만 환불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연예매도 환불된다고 하니 모르는 사람에게는 황금같은 정보다.





블로그, 카페 , 포털 게시판 등에는 수많은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어떤 이는 그 중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다른 게시판으로 퍼나르게 되고 그 퍼나른 글이 사실인지도 거짓인지 확인도 거치지 않는다. 그러다가 덜컥 집으로 고소장이 날아오면 황당하게 그지 없다.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
이 책에 "카더라"통신을 듣고 별뜻없이 퍼나르다가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으면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꼭 필독하면서 인터넷을 즐기자.



최근에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이 책에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이 있었다. 초보운전이라 교통사고라도 내면 어떡하지 벌벌떨고 있고 또 사고났을 때 대처방법도 몰라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걱정만 하고 있었던 차에 이 책을 읽으니 마음이 뻥 뚫렸다. 이렇게 쉽고 친절한 설명을 해주다니.... ^^



요즘도 문제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위층소음이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따지러 갔다가 되려 보복 당할 수 있다. 이 책에 나온 소음의 기준을 알고 대처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살다가 의료사고를 당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세상이라 사전에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대처 할 수 있다. 의료사고는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은 살다가 한번씩은 써볼 순간이 있기도 하다. 지인이 명도소송을 준비한다고 하길래 지식인에 찾아보면서 내용증명을 써본 적이 있는데 올려 놓은 내용증명이 제각각이라 뭐가 맞는 것인지 헛갈렸었다.
하지만 이젠 걱정없다. 이 책에 간단한 내용증명서 쓰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다. 



정말 요즘은 눈 깜박하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법을 모르면 손해보는 세상에 나를 지켜줄 생활법률 히어로가 여기 있다. 살면서 안 겪으면 더 좋을 일이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책이 그대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대신 미리 읽어두는 센스, 머릿 속에 미리 생활법률 지식을 탑재하는 센스!
일반 사람들이 법을 몰라 답답할 때... 두꺼운 법률 책 다 필요 없다.
이 책으로 먼저 법공부 시작하자.

당신의 법률 히어로는 이 책! 생활법률 히어로!

o********l 2017.02.2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책 - 생활법률 히어로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책 - 생활법률 히어로" 내용보기
심성이 착하고 고운 사람에게 흔히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과연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정답은 노노!!!착하게만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현실에서는 이런 착하디 착한 사람들은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당하곤 하니까요.그 동안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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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이 착하고 고운 사람에게

흔히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과연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노노!!!


착하게만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착하디 착한 사람들은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당하곤 하니까요.


그 동안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책일이 많이 출간되었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접하게되면 어렵고 따분한 책이 되어 잘 읽게 되지 않는데


 생활법률 히어로 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분쟁상황과 그 해결책을 관련 사계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준답니다.


모든 분쟁은 가장 기본적인 갈등에서 시작되고

갈등 초기에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요.

누구나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꼭 한번쯤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




 


 




눈 깜빡하면 코 메어가는 세상!

나를 지켜줄 히어로가 필요해!!!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책!

"생활법률 히어로" 입니다.




 

직장, 취미여행,생활,지적재산권,명예훼손,연애결혼,육아청소년,교통사고,금전거래,유언상속

주거생활,부동산,창업사업,형사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20대부터

결혼후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고 할 30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궁금한 내용을 쏙쏙 뽑아 읽어볼 수 있어요.




 


 


누구나 꿈꾸고 설레여할 해외여행.

실제로 현지에 도착하니 알고있던 여행일정과 다르다면?

여행사쪽에서는 이메일로 변경된 일정표를 보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한국 소비자원에 여행 일정 변경으로 생긴 손해를 신고합니다.

여러명이 신고를 할 경우 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신청되면 조정 위원회는 분쟁 상황과 관련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행사는 여행 일정 변경 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여행사가 변경된 일정표를 여행 계약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할지라도

이미 계약금이 입금되어 여행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는 점에서

여행사는 반드시 소비자들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변경 동의서를 받아야한답니다.




 


 



만일 정근씨가 지갑을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므로

남의 지갑을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서는 안된답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하지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을 경우 경찰서에 가져가 분실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지갑의 주인이 나타날 경우 주인으로부터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5%~2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고 정당하게 이득도 얻고 꿩 먹고 알도 먹을 수 있지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신경 쓸 것이 많지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신용 카드 분실 신고 입니다.

2016년부터 모든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거래하는 카드사 한곳에만 신고하면 모든 카드사에 일괄 신고가 됩니다.

(체크카드만 발급하는 우체국, 신협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 신용 카드를 문실하거나 도난당한 뒤 신고를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은 카드 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카드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고의 부정사용,카드 미서명,비밀번호 관리소흘,대여양도,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등의

경우에는 본인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글의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글을 보도,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인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용에 해당하려면 스스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소개하는 정도여야 하거나

더 나아가 평가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히 글을 퍼오고 하단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블로그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책을 읽으며 요런 정보도 얻게 되었네요~




 



 


저역시도 삼남매를 낳고나서 늘 신경이 곤두서 있게 되는 층간소음문제..

저는 아파트살면서 늘 밑에층과의 갈등이 있었던지라

이번에 이사오면서는 1층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는 잔소리 안하게 되어 정말 스트레스의 80%는 없어진듯해요 ㅋㅋㅋ



층간소음문제는 우선 소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지 아니면

공동생활에서 감수해야하는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야하는데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한다면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층간 소음 측정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음이 주택 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서 정한

'공동 주택의 바닥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라면

공동생활에서 감수해야할 소음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은

소음이 위층의 특이한 생활 양식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생활소음'인지 아니면

건설 하자에 따른 '층간 소음'인지를 파악해야합니다.

전자라면 거주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후자라면 같은 피해를 입는 거주자들을 모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




 




책 마지막부분에는 일반인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아리송한 법률 용어를 정리해주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들이라

더 공감도 되고 많은 걸 알아가는 느낌입니다.

책 한권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게 되어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YES마니아 : 로얄 e***k 2017.02.2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넘버나인/2017년완전판/생활법률상식/히어로)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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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나인/2017년완전판/생활법률상식/히어로)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생활법률   허윤. 김상겸 쓰다   ​ ​ 눈 깜빡하면 코 베어 가는 세상!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법을 알지 못하니 힘 약한 사람이 당한다고 정신 차리지 못하니 어이없게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었지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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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나인/2017년완전판/생활법률상식/히어로)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생활법률

 

허윤. 김상겸 쓰다

 

​

​

눈 깜빡하면 코 베어 가는 세상!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법을 알지 못하니 힘 약한 사람이 당한다고

정신 차리지 못하니 어이없게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기로 생각했답니다.

큰 공부했다 생각하기로 했지요.

​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책​

14가지 분류로 되어 있어요.​

직장, 취미여행, 생활,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연예결혼

육아 청소년, 교통사고, 금전거래, 유언상속, 주거생활,

부동산, 창업사업, 형사​

여러 생활 법률에서 궁금한 점을  해소해 봅시다.

​

소규모 사업장에사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저는 작은 사업장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퇴직금은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에 일하던 곳에는 퇴직금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일하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요청해 보아야 겠어요.​

​

몇번을 수리해야 환불이 가능할까?

가전제품을 품질 보증 기간 동안 3회 고장이 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네요. 저흰 가구를 구입했는데 1년도 안되서 고장나서 수리를 했지만

다음엔 절대 거기서 안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위층의 소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사오고 아래층에서 자주 올라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시끄러워 미치겠다고 하시는데 누수로 도배 해드렸더니 잠잠하네요.

서로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더라구요.

바닥에 매트도 깔고 일찍 제우고 되도록 집에 있지 않아도

싫은 사람은 어찌 할 수 없더라구요.​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사이트 (www.noiseinfo.or.kr)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을 아시나요. 예전엔 크게 몰라도 되겠던데

결혼을 하고 집의 사고 팔때 요 정도는 알아야 할거 같더라구요.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내용들이 표기되어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이 표기되어 있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요.

을구를 보면 그 집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대출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위층에서 물이세요

저희는 아파트인데 보일러 배수관이 갈라져서 물이 세고 있었나보아요.

헌데 위층이 공사하면서 틈사이로 물이 내려갔는데

아래층에서 물이 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층에서 물이 센다고 저희 집으로 찾아 왔었거든요.

일주일동안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저희 집이라고 해서 모두 배상해 주었어요.

도배지도 실크로다가 캠핑다닐려고 텐트 사려던도 거기다 다 썼네요.

집도 공사하고 돈 엄청 깨진 기억이 나네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애매하게 궁금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읽어두면 짠하고 써 먹을 수 있답니다.

간략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알고 당하면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다니 아는 것이 힘이네요.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넘버나인, 생활법률, 히어로, 생활법률상식, 2030필수, 상식, 리뷰어스클럽
 
1*****k 2017.02.22.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생활법률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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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없이 살 거 같다는 옛말이고, 법을 모르면 손해 보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이 법에 대해 알기란 참 쉽지 않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어.  뭔 말을 그리도 어렵게 해놨는지 단어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우리나라 글인데도 해석하기가 힘들어 지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용서뿐만 아니라 "아" 다르고 "어" 달라서 해석하기 나름의 법률적인 이야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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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없이 살 거 같다는 옛말이고, 법을 모르면 손해 보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이 법에 대해 알기란 참 쉽지 않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어.  뭔 말을 그리도 어렵게 해놨는지 단어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우리나라 글인데도 해석하기가 힘들어 지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용서뿐만 아니라 "아" 다르고 "어" 달라서 해석하기 나름의 법률적인 이야기들은 우리들을 좌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세상 살아가다보면 송사가 생기는 일이 허다하고 거기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알 필요성이 있다.  티비에서도 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지만 그때뿐인지라 이번에 쉽게 알 수 있게 해놨다는 이 책을 보는 순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은 어느 정도 되고 혹여 일어날 분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대처하는 게 옳치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기대했던 만큼 만족도도 높은 책 읽기였다.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실제 사례를 적절히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법관련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기간, 파트타임 혹은 흔한 티켓 환불에 대한 규정까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헬스클럽 회비의 돌려받음 부분.  아, 정말 실생활에 그대로 필요한 정보네.  읽을수록 오~ 하는 깨달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은 다시한번 되새기고 숙지하게 되는 그야말로 1석2조의 책이로세.

게다가 어렵지 않게 쓰여있어서 책장도 금방 금방 넘어간다.  사실, 법이라 함은 워낙 딱딱한 분위기가 연상되고 단어도 그래서 읽는게 고역이 아닐까 하는 부담감을 어느 정도 안고 펼친 거였는데 그게 완전 기우였다는 거.

읽으면서 사례 분석과 더불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표시해 가며 읽어가니 시간이 뚝딱 가고 책장도 금방 넘어갔다.

 

 

이런 책은 두고 두고 보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점을 들춰 보면 정말 일상생활에 유용 할 거 같은 생각이 든다.

심지어 얼마전 우리 직원이 혼인신고에 대해 물어보던데 (물론, 난 해서 어느정도 말을 해 줄 수 있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 줄 수 있었다.  이 책 유용함. ^^ 물론, 법이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 해서 개정판이 나오면 수시로 봐야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그리 크게 바뀌지 않으니 두고두고 봐도 좋을 듯 하다.

 


 

i****7 2017.03.0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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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 생활법률 히어로
"[생활법률]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 생활법률 히어로" 내용보기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생활법률 히어로허윤 ·김상겸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짜짜짜짜짜 00 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시죠?인생을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일 당하게되는데요~~그럴때 듬직한 히어로가 짠~~하고 나타면 좋잖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사실 힘들죠~~그럴때 생활법률 히어로를 만나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활법률 히어로
"[생활법률]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 생활법률 히어로" 내용보기

​2030을 위한 필수 생활법률 상식

생활법률 히어로

허윤 ·김상겸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00 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시죠?

인생을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일 당하게되는데요~~

그럴때 듬직한 히어로가 짠~~하고 나타면 좋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사실 힘들죠~~

그럴때 생활법률 히어로를 만나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

 

생활법률 히어로 책은주변에서 궁금해하거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들에 관해  다양한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있어요~~

직장, 취미생활, 생활,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연애결혼, 육아 청소년,

교통사고, 금전거래, 유언상속, 주거생활, 부동산, 창업사업, 형사로 구분되어있어요~~

이 책을 읽고 모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는 없지만 갈등초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자분들이 변호사분들이라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회의 첫발을 내딛어 열심히 일했는데 '해고'라는 청천벽력같은 경험을 한다면

얼마다 황당한 일인가요? ㅠㅠ

이럴때 정당한 사유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는게 좋겠죠~~

​

 

요즘 미성년자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제대로 월급도 안주고 1년이 지나고도 퇴직금을지급하지않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 생활법률 히어로를 통해보면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을 지급하게 되어있다고하니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겟죠~~

 

공연 티켓 예매 후 환분 규정도 잘알아두면 도움일이 될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은 목표들이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을 시작하게되는데요~~

운동을 시작하게 될 경우는 대부분 저렴하게 이용하기위해서 1년 회원권을 끊어 사용하는데

그럴때 일이있어 1년을 이용 못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헬스클럽은 환불을 꺼려하게되는데요~~

이 생활법률 히어로를 만나면 그것도 해결되어요~~

2016년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명시되어있다고해요~~

사업장은 3일안에 이용료를 돌려주라고요~~ 이제 고민고민하지말고 정당하게 환불하세요~~

​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럴때 가장 걱정되는거 분실한 신용카드~~ㅠㅠ 그런데 그 분실카드를 누군가 사용했다~~

그럴때 보상을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하죠?

카드를 이렇어버렸을 경우에는 도단당한 후 바로 카드사로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한 카드 대금은 카드 회사에서 책임진다고해요~~

하지만 주의할점은 고의 부정 사용,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관리 소홀, 대여·양도, 정단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에는 본인도 책임을 일부 지게되니 잘 기억해두세요~~

​


요즘 가장 분쟁이 많은 사건중에 하나죠~~

이웃이기에 서로 이해하려고해도 위층의 소음이 너무 심하면 참을 수가 없는데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공동 주택의 바닥 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이하'라고해요~~

생활소음인지 층간소음인지 잘 파악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 수 잇다고하네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경찰에 신고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도 있다고하네요~~

​

 

그리고 봄, 가을 시즌이 되거나 전세계약이 만료가 다가오면 집걱정되시죠~~

이럴때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알고 이사를 가면 손해를 보지않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을 아리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집에 이사를 갔는지

제대로 된 집을 산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도 아주 잘 설명해주었네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생활법률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모르고 당하는것 보다 알고 잘 해결하는 지혜를 모색한다면 좋겠죠~~

그러기위해서는 요런 생활 법률 히어로 책 한권 있으면 도움 받을 수 잇을 것 같아요~~

잘 보이는 곳에 꽂아 두어야겠어요~~





i******m 2017.02.27.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