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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념사 총서4로 발간된 이 책 <국민, 인민, 시민>은 2010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한 우수학술도서다. 지은이 박명규 선생은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 주체로서 국민과 인민, 그리고 시민의 개념을 정리했다. 지은이는 개념이 갖는 역사성, 독특한 담론적 영향력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 서로 다른 분야를 오가면서 계속 떠오른 질문이 "한국의 역사에서 사회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거듭하면서, 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 전파와 수용, 번역과 재현, 언어와 사회 관계 속에서, 유럽의 사회 개념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랍권, 인도권...
국민, 인민, 시민
한 사회구성원의 자격, 주권의 담당자, 권력의 정당성 기반, 애국심과 저항권 등을 논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개념들이다. 국민적 동의, 인민주권론, 시민참정권 등의 표현은 시사적 용어로 자리잡고 있지만, 일반이야 그렇디지만 학계에서 까지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점은 역으로 이들 각 개념이 지닌 의미의 복합성과 더불어 상호 중첩되기도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역사적 개념들이다. 각각의 개념을 보자면,
국민, 헌법은 권력의 주체를 '국민'으로 설정하고 '국민주권'에 근거하여 모든 정치적, 법적 질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선거권을 행사할 때만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때가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 같은 개념으로 다가온다. 꽤 수동적이고 형식적으로 헌법에서 정한 국민주권에서 주권의 주체가 마치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한편, 인민 역시 본래 의미는 인(사람)+민(사람)이다. 국민의 상대적 개념 혹은 대척되는 의미로서 자주성을 강조할 때 가져다 쓰기도 하는데, 그 실상은 본래 의미는 형해화 된 듯... 시민 역시 그러하다. 그렇다면 결국 서양문물을 일찍 받아들였던 일본에 의해 영어가 한자로 바뀌면서 뭔가 구분해서 썼을 법했던 개념들이 착종되고 혼합되어 별반 구별의 실익이 없는 듯 보이기도 한다. 마치 근로자와 노동자가 그러하듯이... 하지만, 본래의 개념에 따라 이를 구분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존재가 사고를 규정하기도 하고, 사고가 존재를 정하기도 하는 것처럼... 모두 능동적인 의미가 거세된 그저 이름뿐인 듯한 꽤 추상적인 단어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어서 이를 세가지 개념을 살펴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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