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이 그 특성상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모든 법(률)에 있어서 최상의 규범이고 |
|
법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헌법에 대한 개략적인 지식을 얻고자 서점을 가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책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헌법책들이 사법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대비용 수험서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문분야를 개략적으로 설명해주는 문고본 책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책들이 거의 없다. 이 책은 헌법전문과 130개 조문를 순서대로 전부 나열하고, 그 조문에 대하여 저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책인데 법조문이란 것이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보니 저자들의 주관이 어느정도 개입되어 있다. (저자들은 민변 계통에서 일하셨던 분들이다.) 헌법조문 안에서 기술되어지는 우리사회는 조문 자체로만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문제는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발현시키고자 하는 사회공동체의 합의와 의지일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헌법이란 식당에 붙어 있는 메뉴와 같다고. 그 메뉴가 시킨 사람의 탁자 위에 오르기 위해선, 레시피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고, 조리가 필요한 것처럼 추상적인 메뉴를 선택했을 때 실제 음식이 나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메뉴대로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과 의지라고. 만약 삼계탕을 시켰는데 닭백숙이 나왔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삼계탕이라는 메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근대 법치국가 안에서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소양으로서 우리 헌법이 어떤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법학에 문외한인 사람이 우리 헌법에 대한 개략적인 지식을 빠르고 쉽게 익히는 것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헌법지식이 일천하기에 아는분이 추천해주신 이 책을 사보았습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늘기만 하는 의문점들. 이 책이 헌법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헌법적 지식의 전달보단 헌법에 대한 저자의 단상 위주로 내용이 써져있습니다. 현실에서의 헌법이 옳고
그름은 헌법자체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당연히 그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있고 멀리서 헌법을 바라보는 듯한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저자가 한국 헌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대한 법학적 지식을 다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입니다.
헌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러한 헌법의 모호함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한마디로 헌법의 일반성은 더욱 강조되는 반면 헌법의 해석,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내
용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지 하나도
알수가 없습니다. 출판사 리뷰를 보면 '헌법을 근거로 수많은 법률이 탄생해 모두의 일상생활을 규율한다
라고 써놓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실상 없습니다.
.제가 책 한권에 너무 많은걸 바랐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의 기본을 액기스로 쉽게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다른책을 살피거나 두껍고 딱딱한 헌법 개론을 보는게 더 나을성 싶네요.
이 책이 괜찮으신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책사고 정말 돈아깝다고 느끼게 만드는
저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