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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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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시민 주체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법 쪽을 분석하실 같은 연구팀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찾아내신 책인데, 재미있어보여서 나도 바로 구입해 읽었다. 문고본이라 분량이 적은데도 내용이 알차서 책 내용 전체를 옮겨오고 싶을 만큼 납득하고 공감하며 읽었고,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자 이름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최근 연구 때문에 찾아본 '선거권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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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시민 주체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법 쪽을 분석하실 같은 연구팀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찾아내신 책인데, 재미있어보여서 나도 바로 구입해 읽었다. 문고본이라 분량이 적은데도 내용이 알차서 책 내용 전체를 옮겨오고 싶을 만큼 납득하고 공감하며 읽었고,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자 이름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최근 연구 때문에 찾아본 '선거권 하향' 관련 여러 소논문을 쓴 김효연 박사님이다. 최신 논의들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보여주는 글들을 묶어 책으로 출간해주셔서 감사하다. 공부와 연구를 위해 여러 부분을 옮겨둔다.

 

12년 동안 가까이에서 중학생을 보아온 바로는 콜버그 이론처럼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라 판단능력이 여느 성인과 그렇게 많이 차이나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 없는 일부 성인들이 청소년에 대해 판단 능력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중2병'으로 치부해 얕잡아보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일 때 거꾸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은 돌볼 대상인가, 한 인간으로 설 권리를 가진 주체인가. 선거권 관련 내용에 나올 연구 결과처럼 청소년이 권리를 좀 더 많이 부여받았더라면 더 성숙해졌을 테다. 사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자립할 기회를 주고 신뢰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경험 기회나 주체성을 나타낼 기회를 갖지 못해 '미숙해 보일' 뿐 '현재의 시민'으로서 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장은주 선생님과 김효연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내내 생각했던 문제는 특히 한국 학생들이 입시+ 유교 문화(권위주의와 능력주의) 때문에 일부러 미숙한 존재로 대했고 결과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청소년보다도 '어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근대 이전, 즉 '청소년' 개념이 생기기 전 이들이 한 사람의 몫을 해야만 할 때에는 청소년이 미숙하다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정치,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었을 테다. 빨리 가정을 꾸리게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하고 어른으로 대했을 테다. 지금은 여러 이유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아 어른될 기회를 갖지 못하는(않는) 사람이 많다. 경제적 독립 여부는 시민 권리를 획득, 행사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삶에 자립적으로 책임지고 내 삶에 대한 세세한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는 연령이 어떠하건 보호 대상으로 남는다.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 아동·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자 '잠재적 시민'으로 여겨졌다. 아동·청소년을 신체적, 정신적 성장기로 보는 보편적 관점에서 '보호'라는 개념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보호만 받아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없다.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에 인격적 욕구가 포함돼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욕구를 충족하려면 우선 자율적 판단 능력이 함양되어야 하는데,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호받기만 하는 아동·청소년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공동체로부터 유리될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성인에게 바라는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을 향하는 모든 양육과 지원은 그들의 주체적 권리 의식 함양에 분명한 지향점을 둬야 한다. 객체로서 아동·청소년을 보던 기존의 시각을 넘어,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을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천부 인권의 주체로서 '현재의 시민'이다. 즉 '성장하는 시민becoming citizen'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민being citizen'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시민이므로 당연히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스스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이 공동체의 실질적 시민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인권 주체라는 인식도 보편화돼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며 그를 정당화하는 기제인 양육과 보호의 관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2-23쪽.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그 보호하는 자녀'는 성년에 이르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자녀'는 의무 교육의 대상으로,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를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신 쓰인 '자녀'는 '가족'과 관련되어 있거나 친권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규정할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51쪽.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서구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자발적 정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이나 노력이 소극적이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 유교적 권위주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제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은 앞선 촛불 집회에서 정치 참여의 주체임을 스스로 증명했고, 최근의 촛불 집회에서는 정치적 판단력은 물론이고 참여 의지까지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일련의 집회들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정치 참여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인식돼야 함을 촉구한 행위이며, 정치 참여의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을 주체로 대우하라는 적극적 시민성이 발현된 요구이기도 했다." 83-84쪽.

 

* 아동·청소년 개념, 연령 문제 

그러나 성인이 자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자의적인 연령으로 구분해버리고 이유 없이 시민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 이번에 학생생활인권규정(이름에는 인권이 들어 있는데...) 개정 절차를 보며 또 한 번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권고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학교 상황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논의 여지가 있는 의견을 소수 의견 취급하며, 어른의 권력과 큰 목소리를 이용해 학생을 강제로 설득 시킨다. 개정 절차에 학생을 참여시킨다고 하나 학생회장이 얼굴마담이나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개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 운영위나 교장님이 통과시켜주어야 개정이 가능한 체계도 문제다. 이 책 저자가 한국 학교 상황에 대해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경험하고 연구하시는지(아니면 아수나로 같은 청소년 단체에서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책에서 말씀하신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말이 아주 많은 교사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에서 여러 사람이 꾸준히 주장하듯 학교는 청소년이 현재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더 건강한 시민성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 공립이나 혁신학교나, 학생에게나 교사에게나 별로 변화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왜곡되었던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이든 민주주의 지수 점검과 단위학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여든 어떤 강한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내내 생각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이 아닌 '권리 행사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을 인정한다. 또한 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 36쪽.

"3, 4차 통합 이행 보고서에서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중 제12조 '아동·청소년 의견 표명권'과 관련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는 협약 제13조, 제15조 '표현과 결사 및 집회의 자유'의 이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46쪽. (학생 자치 활동 권장, 학생회 제도적 보호,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생활 규정 개선...)

 

'학생의 시민주체화 방안' 연구 첫모임 날 나는 누구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누구부터를 청소년을 볼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정치적 판단 능력치에 따라 시민 권리를 좀 더 부여하려면 아동은 청소년보다 적은 권리를 받아야 하는가. 책 속 어느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부터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선거권 부여를 추진하거나, 자녀의 선거권 일부를 부모가 대리 행사해주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성장 과정은 스펙트럼처럼 펼쳐져 있고 발달에는 개별 인간 간 차이가 있다. 자의적으로 연령을 정해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편의상 인위적으로라도 구분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면 경험에 따라 여러 논의를 거쳐 합의한 세계 여러 나라 추세를 따르는 방식이 그나마 합리적이겠다. 결혼 가능 연령,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등 다른 법들과도 상충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 인간으로서 노동과 독립이 가능한 나이라면 자신을 위해 정치적으로 발언할 기회 역시 주어져야 한다.

"조영승 교수는 법률에서 연령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또한 법 제도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의 연령을 이론보다 넓게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 지원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른다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률과 용어의 다양성은 법 제도의 목적에 따라 통합하여 정리하고, 보호 연령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법제 취지에 맞게 결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 아동·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일정한 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53쪽.

 

*  아동·청소년=시민

교육희망 기사 "광장에서는 촛불시민, 학교에선 미숙한 아이" http://m.news.eduhope.net/19759

최근 정말 공감하면서 읽은 기사이다. 학교 밖에서 시민 운동을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학교가 아직도 20세기처럼 답답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겠지만 학교 구조와 문화는 학생, 심지어 평교사를 발언권 가진 주체로 보지 않는다. 학생은 아직 미숙하고 또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한다며,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라며 입을 막고 사실은 통제 편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번 대선 때는 선거 관련 계기 교육하기 눈치보일 정도로 '주의사항'에 대한 세세한 공문이 내려왔다. 교육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는 고사하고 페북에서 좋아요 한 번 누르는 일 조차 자기 검열하며 손을 떨어야 했다. 수업 시간에 민주시민 교과서를 가지고 선거 계기교육을 하면서도 특정 후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며 보편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해야만 했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또다시 '공적 수업 공간'이라는 이유로 발언을 자제시키고 있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 시민권 부여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사회가 청소년을 주체와 시민으로 보는지 여부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에 상징성이 크다.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일도(학령, 입시 등을 이유로) 너무나도 신중해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시민으로 대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보인다. 법적으로 지금 한국 청소년은 국민이지만 시민은 아니다. 청소년 스스로 필요한 부분들을 발언할 기회도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헌법은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시민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헌법은 국민을 주권자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유권자 총체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치적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은 소외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청소년은 국민의 지위를 인정받지만 참정권에서 발목이 잡힌다. 주권자로서 이들의 권한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민의 지위는 당연히 인정받지 못한다." 61쪽.

"국가 공동체 구성원 일반을 시민이라고 한다면, 국적법이 명시하는 국민으로서의 자격, 즉 '국적'은 바로 시민의 자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시민은 실질적으로 정치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국민일 때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의 지위는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 이들은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시민으로서의 아동·청소년에 인식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들이 '현재의 시민'으로서 대우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성이 싹트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이 그들의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들은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여는 그들의 이익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 전반의 문제에 대한 고나심으로 이어진다. 이 구조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주권자이자 민주적 정당성의 근원으로서 자신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이익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민성의 발현으로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발현되는 것에 대항할 수 있다." 63-64쪽.

 

작은 사회인 학교만 보아도 시시때때로 대의 민주주의와 양적 다수결 제도의 한계를 경험하며 답답해한다. 엘리트 집단인 양 너무 많아진 각종 위원회 결정 사항을 논의 과정도 모른 채, 발언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따르도록 강요 받는다. 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속 주장처럼 앞으로 민주주의는 '숙의 민주주의'로 성장해야 한다. 아래 주장들처럼 자유롭지만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는 수준 낮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며 합의하는 공화주의로 향해가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도덕과와 사회과가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민주주의 기술은 사회과에서 배우고 시민적 덕성(태도와 자세 등)은 도덕과에서 배우면 어떨까 생각한다. 최근 동네에 은수미 의원이 강연을 와서 들으러 갔는데, 의원 자체도 노동권 관련하여 세계 민주시민교육 추세에 대해 언급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민주주의, 노동권 등에 대해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너무나도 공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 관계에 대해 "공화국과 시민과 국가는 일방적으로 고정된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상호 교환적이며 변화 가능한 관계에 서 있다. 즉 시민은 지배당하는 지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배하는 지위에 이를 수 있어야 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공화국의 시민권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보유하는 동시에 동료 시민 및 공동체와 변증법적으로 얽혀 있다. 공화국 시민은 공적 업무 즉 공화국 자체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대안으로 '공화주의 헌법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가 전제하는 민주주의가 사법의 탈정치화 및 비정치적 사법 권력에 의존하는 '약한 민주주의'라면 공화주의 정치사상이 전제하는 민주주의는 공동체적 참여와 사법의 균형 및 책임과 덕성에 의존하는 '강한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정치 공동체의 자율적·적극적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화주의라는 설명이다. 또한 참여와 자치의 실현에 있어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인다." 68쪽.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논리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은 민주주의 실현과 연계해 의미를 찾을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이자 국민에게서 권력의 정당성을 찾는다. 그러나 대의제 정치 체제에서 실제 권력의 행사는 다수의 시민이 아니라 소수의 대표에 의해 이뤄진다...

그렇다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 있을까?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까?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단발적 투표권 행사 정도다...

반쪽짜리 시민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자신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잡다단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고, 전문성이 부족한 입법부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국가 정책이 선출되지 않은 관료 집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면서 시민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이 잇따랐다.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 말할 수 있다." 80-81쪽.

위 내용에서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는 분석이 매우 중요해보인다. 후기 푸코가 주장한 신자유주의적 세밀한 통치성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분석이 인상 깊게 눈에 들어왔다. 일회성 선거로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여기는 사회는 행정부 횡포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은 행정부가 하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일을 해주기만 해도 다행이지만 법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개정 절차를 밟는 일도 꽤나 오래 걸리고 어렵다. 정권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이 교육계 의지와 전혀 상관 없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을 불과 작년까지 계속 경험했다. 반면 최근 기간제 교사 세월호 참사 순직 교사 인정(스승의 날에!),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 등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못하고 있었나'라며 모두들 놀랄 만큼 정책이 상식적인 방향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한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 때 뿐만 아니라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주시해야 한다.

 

* 선거권 연령 하향

책은 극단적으로 '청소년'과 '알츠하이머 환자' 중 누구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더 높겠느냐고 질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상식과 달리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고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는 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정말 '판단능력이 미숙'한지 검증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기를 당연하게 여긴다. 단순히 인위적인 연령으로 잘라 선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 연령부터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다소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아동·청소년이 선거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나는 생각한다. 우려할 면이 있다면 적어도 발달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연령부터는 부여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청소년과 가까이 지냈던 경험상 16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술했듯 우리나라는 정권과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결정하기도 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로서 고민하고 발언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직선교육감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적어도 교육감 선거 만큼은 꼭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소년은 할 말이 많았고, 근거도 꽤나 타당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장난 치지 않는다.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두 가지 특성에 기인해 선거권 연령 제한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아동·청소년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98쪽.(그러나 연령의 자의성과 발달 개인차 무시, 성숙 개념 애매, 다른 법들과 연령 상이)

"외국에서의 선거권 연령 변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 낮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은 오스트리아(16세)를 포함해 모두 18세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6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와 함께 19세 기준을 고집했으나, 2016년 6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8세로 낮췄다." 118쪽.

 

우리나라 공교육 목표에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말을 명시했다. 학교에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면 성장한다. 그런 교육 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가 얼마나 합리적이어지고 좋아질지 궁금하다. 입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우리 모두에게 더 크고 중요한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학생의 시민주체화 방안 연구 기간 내내 다시 꺼내 공부하고 싶을 만큼 알찼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또 다른 논거, 교육적 부작용을 살펴본다. 여기서 교육적 부작용은 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로 인한 대입 준비생의 진학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인 자 모두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일에 학업에 지장을 줄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도 상당수 존재하고, 19세 미만자 중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은 일반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102쪽.

"오스트리아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했다. 2007년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한 후 새롭게 선거권이 부여된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국과는 반대로 16-17세의 아동·청소년이 그들보다 높은 연령의 유권자보다 정신적 성숙성을 판단하는 지표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권이 부여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체글로비츠와 슈바르쳐는 16-17세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성숙성은 선거권 연령의 변화 이후에 성장했고, 즉 선거권 연령이 16-17세의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성숙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더 나이 많은 유권자들처럼 정치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22쪽.

"우리나라는 선거철마다 20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성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는다. 민주적인 의견 형성과 표현 방식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영국 노동당은 15세 이상이면 당원 자격을 부여한다. 정당 정치가 발달한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19세 미만의 국민을 일일이 통제하려는 "유모 국가nanny state'의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107쪽.

YES마니아 : 플래티넘 o****2 2017.05.25. 신고 공감 6 댓글 2
리뷰 총점 종이책
#김효연 #시민의 확장 #정치도서 #사회도서 #북저널리즘 #스리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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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김효연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권을 19세가 아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빠른년생의 청년들이 같은 학년의 친구들과 다르게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사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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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

김효연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권을 19세가 아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빠른년생의 청년들이 같은 학년의 친구들과 다르게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사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맡는 교육감도 어른에 의해 뽑히는 것을 봐도 알만 하네요. 
전세계적으로 선거권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선거권이 18세부터 시작하고 선거 연령을 더 낮추려는 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어른들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은 환갑을 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에서는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젊은 세대의 정치를 독려하기 위해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선거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정치를 배우고 깨끗한 통치구조를 알게 된다면
어른들이 개판을 치는 정치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죠. 





책의 뒷부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아동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시민의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 촛불집회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 곳에는 우리의 미래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게도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민권이 부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s 2017.03.2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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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 (정치도서, 사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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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든 70년대, 80년대의 데모에서는 최루탄, 화염병이 난무하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점섬 성숙해졌고, 이제는 데모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촛불 집회 또는 촛불 문화제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위험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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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든 70년대, 80년대의 데모에서는 최루탄, 화염병이 난무하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점섬 성숙해졌고, 이제는 데모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촛불 집회 또는 촛불 문화제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위험하지 않네요. 특히 최근 집회에서는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나와 자유 발언대에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현재 법에서는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확장' 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선거가 가능한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 정의, 독자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연령,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 등 비슷한 범주에서 묶을 수 있는데 법에 따라 제각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은 의식이 미성숙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나이를 정해 놓았는데 이 나이에 따라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이는 어리지만 의식이 성숙한 청소년도 있고, 나이는 기준을 넘었지만 그렇지 않은 성인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인, 특히 노인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이 수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청소년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주장은 전혀 반영할 수 없네요.

이를 위해서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게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인데 OECD 국가 중 우리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18세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16세 이상부터 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미니' 라고 해서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해 부모가 대리투표를 하는 방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은 여러가지 문제로 몇 번 부결되었지만 점점 청소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선거 연령 하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낮추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네요.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특정 정당에는 유리하고 특정 정당에는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모든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하는 정치인들이 철저하게 손익만을 따지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책을 읽다보니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청소년도 자신들의 생각이 있고, 이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현실에 참여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이달의 사락 p***s 2017.03.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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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정치도서.사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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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서.사회도서책표지가 깔끔한 책이다. 책 크기도 보통의 책보다는 작은 편이라 활자 크기도 다소 작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다. 하지만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 아니다. 현재 이 시대에 필요한 질문들을 나열하고 있는 책이며 아동,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책이다. 이 책이 담은 내용에 관심이 있다 보니 시민으로써 서명에 동참도 한 내용이라 읽어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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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서.사회도서

책표지가 깔끔한 책이다. 책 크기도 보통의 책보다는 작은 편이라 활자 크기도 다소 작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다. 하지만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 아니다. 현재 이 시대에 필요한 질문들을 나열하고 있는 책이며 아동,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책이다. 이 책이 담은 내용에 관심이 있다 보니 시민으로써 서명에 동참도 한 내용이라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라 쉽게 책장이 넘겨진 책이기도 하다.

다루는 내용들에 비해 읽는데 어려운 내용들은 전혀 없었던 책이다. 책장은 쉽게 넘겨지는 책이지만 저자가 던지는 여러 질문들은 쉽지 않게 이 사회에 던지는 내용이 된다. 시민이라는 정의. 헌법 조문에 담긴 내용들을 조목조목 다시금 읽다 보니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참정권은 조명해야 할 문제가 되어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사례들의 차이점은 점점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교복의 자율, 학내에서의 종교의 자유 등 학생들이 제시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다시금 되짚어보게 된다. 갑작스럽게 교복을 입게 된 배경, 이유 그리고 교복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율은 왜 배제되는지 질문해보게 된다.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다. 정형화된 틀에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없는 교실 분위기, 토론도 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 이 책에서도 시민교육에 대해 거론한다. 현재 이 나라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교육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일 뿐 토론과 참여는 배제된 교육임을 콕 집어서 지적하는 내용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아동, 청소년 시민참여에 대한 연령 제한은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16세 이상인 나라도 있고 연령 제한이 없는 나라도 소개된다. 또 하나 그 나라들의 아동, 청소년들의 제안들은 실효성이 있다는 점도 이 나라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이 책은 전한다.

모든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헌법.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들은 시민으로써 선거권에서는 배제되는가.
기성세대의 유교적인 권위주의도 지적하게 된다. 입시를 더 중시하다 보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중적인 잣대, 젊은 세대의 선거 참여율 저조는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이 책은 지적한다. 젊은 세대의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여 시민교육을 확대한 나라의 예도 이 책은 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와 선거권을 왜 배제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우리는 직접 경험했고 국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 관심이 왜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청소년들이 광장에 있었다. 자발적인 참여였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하였다. 기성세대가 가진 편협한 사고가 얼마나 오류인지도 되짚어보게 해주는 책이 된다.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가 있음을 자유발언하고 직접 참여하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서서히 변화되어 왔음을 우리는 안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과정에 문제를 지적하고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는 많은 여성의 운동이 함께 떠올려지는 책이기도 하다. 그들의 많은 시간 노력들의 결과로 우리는 쉽게 의사를 표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이 필요함을 이 나라에 또렷한 목소리로 전하고 싶어서 읽은 책이기도 하다.

우리집 아이와도 토론이 되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아이의 의견과 의견의 배경이 되는 여러 근거들을 들어볼 수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주장하는 아이의 의견에 놀랍기도 한 시간이 떠오른다. 하나의 주장을 강요하고 주입하려는 교사의 진행만 배제된다면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토론 주제가 되는 책이기도 하다.

루소의 <사회계약론>(20쪽), 성장하는 시민, 현재의 시민(23쪽), 18세의 선거권 연령 하향을 말하는 청소년 단체의 목소리에 국회는 아직 아무 대답이 없다.(86쪽), 지나온 판단의 허점은 무엇인가?(86쪽), 데미니 투표(115쪽)에 밑줄을 긋게 된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또 다른 대안들이 끝없이 제안되는 사회.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과정에 만나보는 책이다.

- 아동, 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 아동,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다
-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 세계 아동 청소년의 외침 
- 19세에서 18세, 나아가 16세로

g*****0 2017.03.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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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시민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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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졸업, 대학원 헌법 전공한 저자가자신이 공부하고 발표했던 논문에서 다룬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시민교육, 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것이고인권의 확장, 시민권의 확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인 이상국민이고 주권자이며 시민인 아동과청소년에게 보장된 권리를 찾기위해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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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졸업, 대학원 헌법 전공한 저자가

자신이 공부하고 발표했던 논문에서 다룬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

시민교육, 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인권의 확장, 시민권의 확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인 이상

국민이고 주권자이며 시민인 아동과청소년에게 보장된 권리를 찾기위해

선거권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하는것이 이책 저자의 주장이다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학창시절 배워왔었고

단지 성인이 되어 얻는 선거권이 뭐 그닥 큰 권리일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내왔었는데

이 책이 시사하는 바를 몸속깊이 뼈저리게 느낀게 된것은....


아마도 얼마전 국정농단사태를 계기로 광장으로 나온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광경을 티비로

지켜보며 이들또한 어엿한 나라의 국민으로 자신의 입김을 내뱉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놀랍게 느꼈던 적이 있어서 일것이다


"아동.청소년을 향하는 모든 양육과 지원은 그들의 주체적 권리 의식 함양에 분명한 지향점을 둬야한다. 객체로서 아동.청소년을 보던 기존의 시각을 넘어,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을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1989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규범 제시, 1923년 아동권리선언 5문항,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9년 아동권리선언,  그후에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통해 주장해오고 나타내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에는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인정했으며 또한 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타 국가의 헌법도 소개하고 있다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튀니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일반 원칙인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과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권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었다


역시나 우리나라는 세계흐름에 뒤떨어진 상황,

한국의 법과 제도, 정책등이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여 이들의 현황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식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 시민성이 증폭된다"


선거권 연령제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는

1.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

2. 학생신분 미성년자에게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

이라고 한다


성숙성과 부작용은 모든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닌것이라 판단되는데...

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발달 과정의 지속성과 개인의 발달 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이 결정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한번 더 퇴보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든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데미니 투표에 대한 것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모가 대신 행사하도록 부여하는 제도인 데미니 투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이나 장년층이 과도한 대표권을 가지는 현상을 예방하는 제도다

부모가 자기자식을 위해 투표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30대맘이기에 저자의 의견을 강력하게 믿고 지지하고 싶다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많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현재의 우리가 나서야하는게 아닌가 !!!


좋은 시민, 적극적인 시민이 많은 세상이 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큰 입김을 낼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YES마니아 : 골드 n*****e 2017.03.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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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시민의확장 - 김효연/북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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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은 북저널리즘 시리즈의 첫번째 라고 하네요. 북과 저널리즘이라는 평범한두 단어가 만나 전에 없던 의미를 품은 것. 시민의 확장을 읽으면서,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는 선거권의 연령기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고, 이것은 공직선거법입니다. 피건서권은 25세 이상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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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은 북저널리즘 시리즈의 첫번째 라고 하네요. 북과 저널리즘이라는 평범한

두 단어가 만나 전에 없던 의미를 품은 것. 시민의 확장을 읽으면서,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는 선거권의 연령기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고, 이것은 공직선거법입니다. 피건서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후보자가 되는것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해당되

고, 결국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서, 자신이 참여하지 못했던 정책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여하지 못했던 세대가 그대로 수용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현재 우리 나라 인구는 아동,청소년은 940만명에 달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657만명

보다 43퍼센트가 많다고합니다. 때문에 , 어쩌면 노인의 이익에 편중된 정책이 나오기

쉽다고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하는데, 이런 문제를 유럽사회는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을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19세의 벽은 깨지지않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은 아동.청소년이라고해서 관심이 없는것은

직접 느꼈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민주주의에 대해 더 해박하고 열정적인것도

아니었고요. 아마도 저자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모순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책을

낸것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얼마전 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어른의 기준은 무엇인가 ?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적이 있습니다. 열띤 토론을 햇는데, 그때도 법적 나이로 어른이라고 보는 아이

들과, 지성이 충족된다면 아이도 어른과같다고 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른이라도 아이만 못한 흉악범도 있다고 하며, 그 기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거권 역시 법적인 나이로 가둬버린 테두리일뿐이고,

지금 거리에 달려나온 아이들만해도 초.중.고학생들이 상당 합니다.




시민의 확장이라는 제목처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제한은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반박이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촛불에 앞장섰던 청소년들에게 반가운 책일것 같습니다.

나이를 떠나, 관심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a*****8 2017.03.2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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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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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끄러운 고백부터 한가지 해야겠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한 시민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었다. 정치적인 참여라고는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에 투표밖에 참여한 기억이 없다. 한가지 더 고백하면 투표에 너무 많은 후보가 나오거나 전혀 정보가 없는 후보들 때문에 기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책 <시민의 확장>을 읽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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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끄러운 고백부터 한가지 해야겠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한 시민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었다. 정치적인 참여라고는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에 투표밖에 참여한 기억이 없다. 한가지 더 고백하면 투표에 너무 많은 후보가 나오거나 전혀 정보가 없는 후보들 때문에 기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책 <시민의 확장>을 읽으면서, 또 최근 나라에 일어난 대통령 탄핵과 파면 등의 사건을 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 가끔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의견을 또박또박 전달하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래서 한 때 이슈가 되었던 보통 선거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진정한 시민의 나이는 얼마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총 5편의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분량이 많지 않고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읽기에 불편하진 않았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얻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만 21세에서 20세로, 19세로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기 위한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권 19세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도 하다. 현실에서는 많은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헌번재판소가 선거권 연령과 관련한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연령 설정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의 선거권뿐 아니라 주권 행사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학자 소수와 독일 학자는 선거권의 법적 성격을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과 유럽에서는 이런 견해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 및 정치적 영향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런 예를 보아도 연령이 크게 선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10대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니 앞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민주주의 단계라고 생각한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달의 사락 s********3 2017.03.1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