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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시민 주체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법 쪽을 분석하실 같은 연구팀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찾아내신 책인데, 재미있어보여서 나도 바로 구입해 읽었다. 문고본이라 분량이 적은데도 내용이 알차서 책 내용 전체를 옮겨오고 싶을 만큼 납득하고 공감하며 읽었고,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자 이름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최근 연구 때문에 찾아본 '선거권 하향' 관련 여러 소논문을 쓴 김효연 박사님이다. 최신 논의들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보여주는 글들을 묶어 책으로 출간해주셔서 감사하다. 공부와 연구를 위해 여러 부분을 옮겨둔다.
12년 동안 가까이에서 중학생을 보아온 바로는 콜버그 이론처럼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라 판단능력이 여느 성인과 그렇게 많이 차이나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 없는 일부 성인들이 청소년에 대해 판단 능력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중2병'으로 치부해 얕잡아보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일 때 거꾸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은 돌볼 대상인가, 한 인간으로 설 권리를 가진 주체인가. 선거권 관련 내용에 나올 연구 결과처럼 청소년이 권리를 좀 더 많이 부여받았더라면 더 성숙해졌을 테다. 사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자립할 기회를 주고 신뢰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경험 기회나 주체성을 나타낼 기회를 갖지 못해 '미숙해 보일' 뿐 '현재의 시민'으로서 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장은주 선생님과 김효연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내내 생각했던 문제는 특히 한국 학생들이 입시+ 유교 문화(권위주의와 능력주의) 때문에 일부러 미숙한 존재로 대했고 결과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청소년보다도 '어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근대 이전, 즉 '청소년' 개념이 생기기 전 이들이 한 사람의 몫을 해야만 할 때에는 청소년이 미숙하다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정치,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었을 테다. 빨리 가정을 꾸리게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하고 어른으로 대했을 테다. 지금은 여러 이유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아 어른될 기회를 갖지 못하는(않는) 사람이 많다. 경제적 독립 여부는 시민 권리를 획득, 행사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삶에 자립적으로 책임지고 내 삶에 대한 세세한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는 연령이 어떠하건 보호 대상으로 남는다.
* 아동·청소년 개념, 연령 문제 그러나 성인이 자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자의적인 연령으로 구분해버리고 이유 없이 시민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 이번에 학생생활인권규정(이름에는 인권이 들어 있는데...) 개정 절차를 보며 또 한 번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권고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학교 상황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논의 여지가 있는 의견을 소수 의견 취급하며, 어른의 권력과 큰 목소리를 이용해 학생을 강제로 설득 시킨다. 개정 절차에 학생을 참여시킨다고 하나 학생회장이 얼굴마담이나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개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 운영위나 교장님이 통과시켜주어야 개정이 가능한 체계도 문제다. 이 책 저자가 한국 학교 상황에 대해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경험하고 연구하시는지(아니면 아수나로 같은 청소년 단체에서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책에서 말씀하신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말이 아주 많은 교사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에서 여러 사람이 꾸준히 주장하듯 학교는 청소년이 현재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더 건강한 시민성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 공립이나 혁신학교나, 학생에게나 교사에게나 별로 변화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왜곡되었던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이든 민주주의 지수 점검과 단위학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여든 어떤 강한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내내 생각하고 있다.
'학생의 시민주체화 방안' 연구 첫모임 날 나는 누구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누구부터를 청소년을 볼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정치적 판단 능력치에 따라 시민 권리를 좀 더 부여하려면 아동은 청소년보다 적은 권리를 받아야 하는가. 책 속 어느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부터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선거권 부여를 추진하거나, 자녀의 선거권 일부를 부모가 대리 행사해주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성장 과정은 스펙트럼처럼 펼쳐져 있고 발달에는 개별 인간 간 차이가 있다. 자의적으로 연령을 정해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편의상 인위적으로라도 구분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면 경험에 따라 여러 논의를 거쳐 합의한 세계 여러 나라 추세를 따르는 방식이 그나마 합리적이겠다. 결혼 가능 연령,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등 다른 법들과도 상충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 인간으로서 노동과 독립이 가능한 나이라면 자신을 위해 정치적으로 발언할 기회 역시 주어져야 한다.
* 아동·청소년=시민 교육희망 기사 "광장에서는 촛불시민, 학교에선 미숙한 아이" http://m.news.eduhope.net/19759 최근 정말 공감하면서 읽은 기사이다. 학교 밖에서 시민 운동을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학교가 아직도 20세기처럼 답답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겠지만 학교 구조와 문화는 학생, 심지어 평교사를 발언권 가진 주체로 보지 않는다. 학생은 아직 미숙하고 또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한다며,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라며 입을 막고 사실은 통제 편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번 대선 때는 선거 관련 계기 교육하기 눈치보일 정도로 '주의사항'에 대한 세세한 공문이 내려왔다. 교육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는 고사하고 페북에서 좋아요 한 번 누르는 일 조차 자기 검열하며 손을 떨어야 했다. 수업 시간에 민주시민 교과서를 가지고 선거 계기교육을 하면서도 특정 후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며 보편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해야만 했다.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또다시 '공적 수업 공간'이라는 이유로 발언을 자제시키고 있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 시민권 부여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사회가 청소년을 주체와 시민으로 보는지 여부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에 상징성이 크다.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일도(학령, 입시 등을 이유로) 너무나도 신중해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시민으로 대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보인다. 법적으로 지금 한국 청소년은 국민이지만 시민은 아니다. 청소년 스스로 필요한 부분들을 발언할 기회도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작은 사회인 학교만 보아도 시시때때로 대의 민주주의와 양적 다수결 제도의 한계를 경험하며 답답해한다. 엘리트 집단인 양 너무 많아진 각종 위원회 결정 사항을 논의 과정도 모른 채, 발언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따르도록 강요 받는다. 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속 주장처럼 앞으로 민주주의는 '숙의 민주주의'로 성장해야 한다. 아래 주장들처럼 자유롭지만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는 수준 낮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며 합의하는 공화주의로 향해가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도덕과와 사회과가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민주주의 기술은 사회과에서 배우고 시민적 덕성(태도와 자세 등)은 도덕과에서 배우면 어떨까 생각한다. 최근 동네에 은수미 의원이 강연을 와서 들으러 갔는데, 의원 자체도 노동권 관련하여 세계 민주시민교육 추세에 대해 언급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민주주의, 노동권 등에 대해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너무나도 공감했다.
위 내용에서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는 분석이 매우 중요해보인다. 후기 푸코가 주장한 신자유주의적 세밀한 통치성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분석이 인상 깊게 눈에 들어왔다. 일회성 선거로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여기는 사회는 행정부 횡포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은 행정부가 하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일을 해주기만 해도 다행이지만 법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개정 절차를 밟는 일도 꽤나 오래 걸리고 어렵다. 정권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이 교육계 의지와 전혀 상관 없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을 불과 작년까지 계속 경험했다. 반면 최근 기간제 교사 세월호 참사 순직 교사 인정(스승의 날에!), 국정교과서 폐기 지시 등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못하고 있었나'라며 모두들 놀랄 만큼 정책이 상식적인 방향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한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 때 뿐만 아니라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주시해야 한다.
* 선거권 연령 하향 책은 극단적으로 '청소년'과 '알츠하이머 환자' 중 누구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더 높겠느냐고 질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상식과 달리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고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는 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정말 '판단능력이 미숙'한지 검증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기를 당연하게 여긴다. 단순히 인위적인 연령으로 잘라 선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 연령부터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다소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아동·청소년이 선거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나는 생각한다. 우려할 면이 있다면 적어도 발달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연령부터는 부여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청소년과 가까이 지냈던 경험상 16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술했듯 우리나라는 정권과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결정하기도 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로서 고민하고 발언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직선교육감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적어도 교육감 선거 만큼은 꼭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소년은 할 말이 많았고, 근거도 꽤나 타당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장난 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교육 목표에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말을 명시했다. 학교에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면 성장한다. 그런 교육 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가 얼마나 합리적이어지고 좋아질지 궁금하다. 입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우리 모두에게 더 크고 중요한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학생의 시민주체화 방안 연구 기간 내내 다시 꺼내 공부하고 싶을 만큼 알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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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 김효연 ![]() ![]() ![]() ![]() ![]()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권을 19세가 아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빠른년생의 청년들이 같은 학년의 친구들과 다르게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사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맡는 교육감도 어른에 의해 뽑히는 것을 봐도 알만 하네요. 전세계적으로 선거권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선거권이 18세부터 시작하고 선거 연령을 더 낮추려는 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어른들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은 환갑을 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에서는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젊은 세대의 정치를 독려하기 위해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선거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정치를 배우고 깨끗한 통치구조를 알게 된다면 어른들이 개판을 치는 정치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죠. 책의 뒷부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아동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시민의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 촛불집회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 곳에는 우리의 미래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게도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민권이 부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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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든 70년대, 80년대의 데모에서는 최루탄, 화염병이 난무하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점섬 성숙해졌고, 이제는 데모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촛불 집회 또는 촛불 문화제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위험하지 않네요. 특히 최근 집회에서는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나와 자유 발언대에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현재 법에서는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확장' 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선거가 가능한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 정의, 독자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연령,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 등 비슷한 범주에서 묶을 수 있는데 법에 따라 제각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은 의식이 미성숙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나이를 정해 놓았는데 이 나이에 따라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이는 어리지만 의식이 성숙한 청소년도 있고, 나이는 기준을 넘었지만 그렇지 않은 성인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인, 특히 노인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이 수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청소년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주장은 전혀 반영할 수 없네요. 이를 위해서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게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인데 OECD 국가 중 우리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18세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16세 이상부터 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미니' 라고 해서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해 부모가 대리투표를 하는 방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은 여러가지 문제로 몇 번 부결되었지만 점점 청소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선거 연령 하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낮추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네요.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특정 정당에는 유리하고 특정 정당에는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모든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하는 정치인들이 철저하게 손익만을 따지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책을 읽다보니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청소년도 자신들의 생각이 있고, 이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현실에 참여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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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서.사회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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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졸업, 대학원 헌법 전공한 저자가 자신이 공부하고 발표했던 논문에서 다룬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 시민교육, 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인권의 확장, 시민권의 확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인 이상 국민이고 주권자이며 시민인 아동과청소년에게 보장된 권리를 찾기위해 선거권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하는것이 이책 저자의 주장이다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학창시절 배워왔었고 단지 성인이 되어 얻는 선거권이 뭐 그닥 큰 권리일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내왔었는데 이 책이 시사하는 바를 몸속깊이 뼈저리게 느낀게 된것은.... 아마도 얼마전 국정농단사태를 계기로 광장으로 나온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광경을 티비로 지켜보며 이들또한 어엿한 나라의 국민으로 자신의 입김을 내뱉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놀랍게 느꼈던 적이 있어서 일것이다 "아동.청소년을 향하는 모든 양육과 지원은 그들의 주체적 권리 의식 함양에 분명한 지향점을 둬야한다. 객체로서 아동.청소년을 보던 기존의 시각을 넘어,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을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1989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규범 제시, 1923년 아동권리선언 5문항,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9년 아동권리선언, 그후에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통해 주장해오고 나타내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에는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인정했으며 또한 그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타 국가의 헌법도 소개하고 있다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튀니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나라가 공통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일반 원칙인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과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권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었다 역시나 우리나라는 세계흐름에 뒤떨어진 상황, 한국의 법과 제도, 정책등이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여 이들의 현황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식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 시민성이 증폭된다" 선거권 연령제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는 1.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 2. 학생신분 미성년자에게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 이라고 한다 성숙성과 부작용은 모든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닌것이라 판단되는데... 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발달 과정의 지속성과 개인의 발달 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이 결정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한번 더 퇴보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든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데미니 투표에 대한 것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모가 대신 행사하도록 부여하는 제도인 데미니 투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이나 장년층이 과도한 대표권을 가지는 현상을 예방하는 제도다 부모가 자기자식을 위해 투표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30대맘이기에 저자의 의견을 강력하게 믿고 지지하고 싶다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많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현재의 우리가 나서야하는게 아닌가 !!! 좋은 시민, 적극적인 시민이 많은 세상이 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큰 입김을 낼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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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확장은 북저널리즘 시리즈의 첫번째 라고 하네요. 북과 저널리즘이라는 평범한 두 단어가 만나 전에 없던 의미를 품은 것. 시민의 확장을 읽으면서,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는 선거권의 연령기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고, 이것은 공직선거법입니다. 피건서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후보자가 되는것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해당되 고, 결국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서, 자신이 참여하지 못했던 정책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여하지 못했던 세대가 그대로 수용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현재 우리 나라 인구는 아동,청소년은 940만명에 달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657만명 보다 43퍼센트가 많다고합니다. 때문에 , 어쩌면 노인의 이익에 편중된 정책이 나오기 쉽다고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하는데, 이런 문제를 유럽사회는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을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19세의 벽은 깨지지않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은 아동.청소년이라고해서 관심이 없는것은 직접 느꼈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민주주의에 대해 더 해박하고 열정적인것도 아니었고요. 아마도 저자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모순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책을 낸것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얼마전 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어른의 기준은 무엇인가 ?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적이 있습니다. 열띤 토론을 햇는데, 그때도 법적 나이로 어른이라고 보는 아이 들과, 지성이 충족된다면 아이도 어른과같다고 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른이라도 아이만 못한 흉악범도 있다고 하며, 그 기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거권 역시 법적인 나이로 가둬버린 테두리일뿐이고, 지금 거리에 달려나온 아이들만해도 초.중.고학생들이 상당 합니다. 시민의 확장이라는 제목처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제한은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반박이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촛불에 앞장섰던 청소년들에게 반가운 책일것 같습니다. 나이를 떠나, 관심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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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끄러운 고백부터 한가지 해야겠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한 시민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었다. 정치적인 참여라고는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에 투표밖에 참여한 기억이 없다. 한가지 더 고백하면 투표에 너무 많은 후보가 나오거나 전혀 정보가 없는 후보들 때문에 기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책 <시민의 확장>을 읽으면서, 또 최근 나라에 일어난 대통령 탄핵과 파면 등의 사건을 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 가끔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의견을 또박또박 전달하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래서 한 때 이슈가 되었던 보통 선거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진정한 시민의 나이는 얼마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총 5편의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분량이 많지 않고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읽기에 불편하진 않았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얻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만 21세에서 20세로, 19세로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기 위한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권 19세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도 하다. 현실에서는 많은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헌번재판소가 선거권 연령과 관련한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연령 설정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의 선거권뿐 아니라 주권 행사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학자 소수와 독일 학자는 선거권의 법적 성격을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과 유럽에서는 이런 견해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 및 정치적 영향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런 예를 보아도 연령이 크게 선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10대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니 앞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민주주의 단계라고 생각한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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