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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대중들의 것, 대중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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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만하고 알면 편한 것이라고 여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소수 전문가들과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의 것, 대중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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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만하고 알면 편한 것이라고 여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소수 전문가들과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의 것, 대중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j*******a 2010.01.25.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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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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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법'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어렵고 복잡하며 전문가가 아니면 근접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무사를 찾거나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법률대행 비용이 만만치않다보니 소송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가끔 TV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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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법'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어렵고 복잡하며 전문가가 아니면 근접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무사를 찾거나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법률대행 비용이 만만치않다보니 소송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가끔 TV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후담을 들어보면 몇년에 걸친 소송들이 대부분이었다.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다보니 법률지식 브족으로 공부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소송준비때문에 모든일을 포기하고 몇년씩 소송에만 매달리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만 더 안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

 

내가 맡은 업무도 일년에 몇번은 계약불이행으로 소송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법무사를 찾아가 해결하거나 금액이 큰 거래문제일때에는 변호사를 찾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대부분이 민사소송이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다보니 회사에서는 직접 우리가 소송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소송문제는 단어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벽한 소송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당할 수도 있다는 법무사의 말에 주눅이 들었다. 때마침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만나게 되었고, 이 책을 꼼꼼히 읽고 나니 올해는 우리도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저자는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가정법원 등 10년이 넘게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법을 제대로 알지못해서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란 글을 연재해 이미 많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었다. 학창시절이나 지금도 항소, 항고, 상소 등 법률적인 용어는 듣기만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저자는 이런 난해한 법률용어나 유사한 법률용어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해 놓았으며,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생활법률, 가정법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담아 놓았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사례를 들어가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실수한 부분들을 꼼꼼히 짚어주기도 하고, 서류하나때문에 패소한 사례나 부주의로 상소나 이의신청 기한을 놓쳐서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정말 법에 대한 작은 지식만 있었어도 패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나는 사례도 있었고, 이런 일로 소송도 하는구나란 생각이 들 정도로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일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때에는 억울함에 분통해하지 말고 법에 호소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저자는 나홀로 소송이 무조건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의료소송, 건축소송, 토지소송 등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택하는게 더 효율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무조건 나홀로 소송이 좋다고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수고를 덜 수 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법이란 전문가의 분야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읽은 책은 처음이다. 네티즌의 인기를 실감할 정도로 저자의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누구나가 알기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꼼꼼히 읽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궁금해 하던 분야부터 읽어내려가면서 법률상식을 알아가다보니 또 다른 분야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책이었다. 또한 갈수록 늘어가는 인터넷상의 인권침해나 쇼핑물 사례 등은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이었다. 이 책만큼은 가정에 필수품으로 하나씩 꼭! 준비해 두어야 할 법률상비약이라고 생각한다.

k*****5 2010.02.1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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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것만 읽어도 고수됩니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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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관심이 많았는데, 전문서적들은 너무 읽기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너무 안성마춤인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쓴책이어서 그런지 저같은 일반인도 읽기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판사가 감수를 해서 믿을 수 있구요.   요즘들어 법원에 신뢰를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책 내용도 알차고 재밌습니다.   강추합니다.  24 여러분, 많이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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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관심이 많았는데,

전문서적들은 너무 읽기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너무 안성마춤인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쓴책이어서 그런지 저같은 일반인도 읽기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판사가 감수를 해서 믿을 수 있구요.

 

요즘들어 법원에 신뢰를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책 내용도 알차고 재밌습니다.

 

강추합니다. 

24 여러분, 많이들 사보시고, 작가분 말처럼 법을 만만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국 작가분 처음이신거 같은데 너무 쉽게 잘 읽었습니다. 후속편도 기대하겠습니다. 대박나세요.

 

d**********s 2010.01.2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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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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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받아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부터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각각의 사례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아서   지루하다는 생각 없이 보았어요..   책이 저한텐 좀 두꺼워서 읽는데 한참 걸릴것 같지만   찬찬히 끝까지 다 읽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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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받아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부터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각각의 사례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아서

 

지루하다는 생각 없이 보았어요..

 

책이 저한텐 좀 두꺼워서 읽는데 한참 걸릴것 같지만

 

찬찬히 끝까지 다 읽어봐야겠어요..

 

 

 

 

 

 

y*****j 2010.01.2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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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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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사전 지금 읽고있는데                                       그동안 법률서적은 딱딱했는데                                                  소설처럼읽기편하면서 유용한 정보가많은듯해요                                                 사례도 많이 나와있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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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식사전 지금 읽고있는데

                                     

그동안 법률서적은 딱딱했는데

                                                

소설처럼읽기편하면서 유용한 정보가많은듯해요

                                               

사례도 많이 나와있어

                                          

이해하기 어렵지않습니다.

                                           

재밋게읽을수 있는 법률서적인거 같네요!!

d****s 2010.01.2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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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다 잘 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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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관련 책은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읽기 시작했다.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법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고 문과계통에서는 민법 정도는 배워두어야 하지만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게 사실이어서다.전세계약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상식과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하듯이생활에 밀접한 법률은 전문가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다.그런데 주로 변호사가 이런 책을 써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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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관련 책은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읽기 시작했다.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법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고 문과계통에서는 민법 정도는 배워두어야 하지만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게 사실이어서다.
전세계약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상식과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하듯이
생활에 밀접한 법률은 전문가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주로 변호사가 이런 책을 써왔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안다.
변호사가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이 책을 저자의 지명도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책의 구성을 보고 선택했는데 읽고나니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저자의 글은 살아있고 내용도 실제 사례들을 적시한 것이라 더 효과적이다.
변호사나 교수들이 이론에 매달려 정작 독자들이 궁금한 점을 놓치는 폐해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민사, 형사를 두루 섭렵하고 나온 책이라 읽을 꺼리가 많았다.

가능하면 재판정에 서는 일 없고 경찰에 불려갈 일 없어야 하지만
한 해에 50만건이나 고소사건이 발생하고 그 중 1/5만이 실제 처벌받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 볼 때
억울하게 피소당하거나 경찰의 소환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이나 법원일을 당하게 될 경우 또는 주위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미리 읽어두면 퍽 유익할 듯하다.

한편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변호사나 판사보다 더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책을 낸 저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j******6 2010.06.26. 신고 공감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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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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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은 상식이라는데 아는게 별로 없다. 이러고 아무일 없이 살아가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나인가? 그냥 웃어본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다가 막상 일이 생기면 책안에 예로 든 사람들처럼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시기를 놓쳐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법률이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온다.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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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은 상식이라는데 아는게 별로 없다. 이러고 아무일 없이 살아가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나인가? 그냥 웃어본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다가 막상 일이 생기면 책안에 예로 든 사람들처럼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시기를 놓쳐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법률이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온다. 왠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 법은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배워서 말 잘하는 사람이 일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확률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몇년전에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작권 법때문에 기소당한 사람이 많았다. 한때 대단한 파장을 일으켰었다. 나는 다행이랄지 모르겠지만 음악도 올릴줄 몰라 삭제할 것이 없었지만 컴을 잘하는 사람들은 삭제하다가 더 이상 삭제가 어려울땐 블로그를 폐쇄하기도 했다. 그렇게 떠난 님들이 또 몇 명이었던지.. 것도 블로그를 굉장히 잘 꾸민 님들이 그랬으니 안타까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그 님들이 그때 저작권이 곳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알았으면 떠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법부터 시작해서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법률의 법자만 들어도 머리 아픈 나도 이해하기가 쉽다. 일일이 예시까지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들 만을 모아 알려준다. 많은 님들이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히 있다.

 

법을 몰라서 손해를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렇다고 모두가 두꺼운 법률 사전을 보고 공부할 수도 없다. 그때 이 책 하나면 간단하고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활에 응용해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모두가 블로그를 갖고 있는 이때.. 또한 서민이라면 고용주에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재수없음이라고 탓하는 사람들..세입자들이 전세만기가 끝나고 나가야 할때 충분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의 뻔뻔함을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하는 것...그렇게 뻔한 것들을 몰라서 당하지는 말아야 하겠다. 

s******2 2010.04.2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