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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는 수많은 부동산 관련서적이 난무한다. 그 책들의 카테고리는 주로
재테크파트인데그래서인지 내용은 대부분 이러하다. 누가 이런이런 땅을
샀더니 얼마가 올라 지금 몇억대 부자가 됐다는... 또 누구는 얼마를 가지고
부동산경매를 시작해 현재 얼마를 벌었다는...그런데, 딱 이 두가지다.
그 많은 부동산 책이 전하는 내용이, 표지는 천차만별인 그 책들이 담고
있는 내용치고는 빈약하기 짝이없다. 그래서인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부동산 투자로 돈 좀 벌었단 사람과 벌겠단 사람도 부동산 그 자체와
관련법규의 구성, 그리고 그 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실무와 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부동산책마다 다 있는 내용이 해당 구청의 실무
담당 건축과 공무원에게 꼭 문의하라는 말이다. 그래서야 어디 재산증식한번
해보겠다고 없는 시간 쪼개서 읽고 공부한 책의 도움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은 부동산 투자, 투기를 떠나 진정 부동산과 그 관련 법규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누가 어디 땅을, 집을, 아파트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는 내용이 아닌, 부동산은 이런 것이고, 법구성과
적용은 이렇게 때문에 어떤 땅은 어떻게 하면 원하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땅에 건축을 하려면 이런이런 조항을 유의해야 자신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 독자가 이 책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책의 저자들이 현직 건축과 공무원과 전직 건축가 공무원 경력의
현직 1군 아파트 건설업체 개발팀장이라는데 있다. 법과 실무를 겸비한 저자
들의 조합이 '카더라'식의 부동산 투자정보가 아닌 실무지식을 전해준다.
부동산은 내 얘기가 아니네 하는 사람이 '토지건축이야기'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살아가는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법지식이라면 세법,
부동산법, 노동법, 환경법이 아닐까 한다. 어찌보면 나랑 아무상관없는 법들
같지만 하루 아침에 내 재산이 이들 법에 의해 강제집행되거나 증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부동산법의 정수를 전하는 이 책은 꼭 사서
비치해 두고 틈틈히 습득하시 길 권한다.
이 책에 아직 담지 못한 부동산 관련정보가 더 많을 걸로 보이는 걸봐서
다음권이 벌써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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