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법률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실용적인 책자가 별로 없어서 많이 아쉽다. 없는 와중에 또 절판이 되거나 한 책들이 많아서 형사법 관련해서 책이 더 드문 편인데, 고소, 고발, 고소장 같은 책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알아둬서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인데 한번 쯤 읽어두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여러가지 케이스와 판례들을 다뤄서 책으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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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1]과 고소인의 범죄 피해사실의 (6하원칙에 맞춘) 진술이[2] 고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고소취지(피고소인에게 적용하였으면 하는 법률 조문)나 고소인 나름대로의 법리평가, 또 피해사실의 입증 자료[3] 등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으로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소취지와 법리평가는 전적으로 고소인의 선택사항이지만[4] 입증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고소장이라면 사건의 특성상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종류의 사건(대표적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이 아닌 이상에는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수사관이 고소인 면전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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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의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 상사에게 사실을 가려 줄 것을 요청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특정인을 비방한 증거가 없고, 진정서제출의 동기와 경위가 적절하다면, 고의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습적인 진정을 근거 없이 남발하여 직장화합을 해친다거나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고소·고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
| 이번에 구매한 형사소송법 이해하기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이해하기이 어렵고 꼭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위한 다양한 정보와 배워야할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의 논의와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유익합니다. |
| 쉬운 말을 쓰려고 애쓴 건 느껴졌는데, 오히려 그래서 전달력이 덜할 때가 있었달까요 말은 평이한데 뜻이 정확히 머리에 박히진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법 쪽 책들은 대부분 사전처럼 딱딱한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적어도 그보다는 한결 접근이 쉬웠던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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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나무에서 지은 [형사소송법 이해하기 : 고소 고발, 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리뷰합니다. 법률나무는 좀 들쭉날쭉한데, 이번에는 잘했습니다. 그냥 판례나 형사법 책을 그대로 복붙한 것이 아닌, 제대로 쉽게 풀어 설명을 해줬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부터 설명을 해주는데요.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재판과 소를 제기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소장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고발은 제3자가 재판과 소를 제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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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형사소송법 이해하기 : 고소 고발, 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상품권 소진할 겸 찾아보다가 유익할 것 같은 내용이라 구매하게 됐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2. 고소장과 고발장 접수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지만 이참에 한번 봐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다. 가격대비 가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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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는 취지와는 조금 어긋나는게, 문장이 조금 덜 다듬어져 있어서, 용어는 상대적으로 쉽게 풀었어도 그 뜻이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 앞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해야 옳다고 했다가, 뒤에서는 경찰은 믿을 수 없으니 검찰의 기소독점이 옳다는 내용이 나오는 등 논점이 흔들리는 통에 나름 유용한 내용의 책이었지만 정말 유용한 책인지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