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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부하고 법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낯설지 않을 단어들이 수두룩한 이 책을 접하게 된 건 책속 단어들이 많이 어렵고 생소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두어야 할 상식처럼 느껴져서였다. 몇년전 경매에 들어간 원룸을 공사대금으로 잡고 있다가 주소를 옮기는 바람에 한푼도 받지 못한 일이 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유치권과 관련있다는 걸 알게되면서 조금씩 경매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된 것 같다. 민법중에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칠수 없는 법이다. 쉽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지상권에 관한 걸 알게 되면 법은 마냥 어렵다고 단정지어버릴 일은 아니다. 이 책은 3번이상 읽을 자신이 없으면 읽을 생각을 하지말라고 충고한다. 역시나 책을 펼쳐들면 이해가 안돼서 고심하게 된다.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 설명이 잠깐이고 거의가 판례들이다. 물론 이 두 용어보다 더 어렵게 다가온 건 암호처럼 다루어지는 민법들이다. 민법조문이 나오지만 정말 일반 사람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싶을거다. 읽을수는 있으나 머리속에 들어오는게 없다는 거다. 그래서 미리부터 3번을 읽을 각오를 하라는 얘기였다는 걸 실감한다.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간 낭패보기쉬운 경매, 관심은 가지만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분야가 경매가 아닐까 싶다. 지은이는 까다롭고 하자있는 물건이 돈되는 물건이 된다는 걸 말해준다. 경매인들이 하자있는 물건을 싸게 사서 그만큼의 이윤을 남기기까지 내공을 얼마나 쌓아야하는지는 말 안해도 알것만 같다. 고수가 되려면 철저한 준비부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에 있는 많은 판례들 속에는 분명 그 비슷한 일로 낭패를 보았거나 알아두면 약이될만한 판례들과 해설을 만나볼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나와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는 사전같은 책으로 두어도 좋을 것 같다. 한번보고 이해가 된다면 정말 부러운 사람이다. 정독해서 읽어야 조금은 이해가 가는 판례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고, 경매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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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책을 3회 이상 읽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읽지 말라고 조언한다. 저자의 조언 때문이 아니라, 책을 읽다보니 나도 모르게 3번을 정독하게 되었다. 묘한 매력이 있는 책이다. 그 만큼 얻은 것이 많았다는 의미이기에 간단한 리뷰를 남깁니다.
책을 구입한 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 참으로 많았는데, 이 책은 정말로 잘 샀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을 3번 읽은 후 경매물건들을 분석해보니, 어렵게 느껴지는 물건이 거의 없다. 그 만큼 실력이 늘었음을 느끼며, 무엇보다 부동산 전반에 대한 시야가 좀 더 넓어졌다.
이 책은 경매분야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배경지식을 두텁게 해준다. 경매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얄팍한 지식으로 짜깁기한 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종이의 질은 좋은 편이 아니지만, 내용이 워낙 알차기 때문에 그것은 단점도 아니다.
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실로 오랫만이다. 저자의 후속작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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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경매서적이 커다란 아우라만 잡아주었다면 이 책은 실적 경매서적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유용한 정보만을 아주아주 가득히 담은 책이다.
또한 가히 수험서의 내용이라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록 그 내용도 책 두께 만큼이나 양질의 정보만을 담아넣었으며, 저자가 밝혔듯 한 번의 읽음으로 저자가 전하고자하는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을 듯 보인다.
저자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판례를 기본으로 이를 분석하는 구도로 이 책을 집필하였고,
그간 날림 포인트로 출간된 서적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던 경매 이론만을 강조하는 부분을 과감히 질타하고 실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법을 택하였다.
사실적으로 와닿는건 실제 사례(판례)를 다루고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권리분석의 내용을 아주 상세히 풀었기에 어느것 하나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매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재미삼아 읽어보기 보다 수험서라는 생각으로 읽어보라 권한다.
본인도 한 번밖에 읽어보지 못하였으나 경매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계속해서 읽을 것이다. 이 속에 알짜정보는 반드시 언제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있게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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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위기로 한참 떠들썩할 때 경매에 참여한 적이 있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번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경매에 참여했으나 낙찰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 경매가 재테크의 하나로 자리매김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요즘에는 너나 할것 없이 재테크의 하나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경매에 참여한다면 복잡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책을 읽다 보니 저번 경매에 낙찰받지 못한 것이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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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장을 넘김과 동시에...
빠져 드는 그런 책이 아니라 첫장을 넘김과 동시에 개인적으론 상당히 어렵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래도 그만큼 경매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일것이다
그나마라도 이전에 경매에 관한 입문 격인 책을 한권 읽었던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것 같다...
이책을 접하기 전 꼭 어느 정도의 경매 지식은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접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분명 금방 질리지 않을까?
하지만 경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정도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읽어보며 평상시 내가
무얼 놓치고 무얼 모르고 얼마나 경매를 가볍게 생각했는지 깨닫게 해줄것이다...
제목대로 유치권 법정 지상권....법률적인 내음이 물씬 풍기는 이책을 읽기전에...이책의 맨 뒤쪽에 있는 법률용어에 대한 내용을
미리 보는것도 이책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이다...
이책의 장점은 실제 판례를 토대로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 써준 것이 아닐까 한다...
이책 한권을 전부 이해할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경매 고수의 초입에 있지 않을까 한다....경매가 단순히 책 한권에 이해되고 배울수 있다면
그누가 경매 공부를 잠깐 시간 내서 하지 않겠는가...
예전에 언젠가 TV 프로에서 이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 문제 때문에 어떤 남자가 50억짜리 건물을 20억에 낙찰 받고도 결국 나중에
빼앗기다시피 한 경우가 방영 된적 있었는데 그땐 대체 이게 뭔말이야....법정에서 낙찰 되었는데 라며 혼자 갸우뚱 했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십가지의 판례들을 보면 아~~~~라며 그당시 자세하게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할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그건 그저 이해일뿐...이책을 이해하려면 그만큼 경매에 대해 많은 공부가 필요할것이고 많은 사례들을 접해봐야
할것같다...이책은 경매를 공부 하는 사람들에겐 놓치기 쉬운 또 어려운 법률과 용어 판례등 때문에 포기했던....그러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마치 수능 보기 직전 우리가 오답 노트를 다시금 되살펴 보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책말이다....
처음 책이 왔을때 상당히 두꺼워 살짝 거부감도 들긴 했지만 이해가 되던 이해가 조금 덜 되던 간에 차분히 하나하나 탐독을 하다보면
경매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경매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무엇부터 봐야 할지를...조금은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한다....
2편도 3편도 이렇게 만들어져 조금이라도 더 판례나 그런걸 쉬이 찾아 볼수 있다면 경매에 대해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사라지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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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경매공부의 내공을 길러주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는 판례를 통한 경매 필승 전략을 위한 책이다. 경매에는 반드시 권리 분석과 경매자의 노하우인 경험 사례의 공부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만으로는 진정한 경매 고수라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 무엇이 필요한가?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꼭 습득해야 하는 한 가지 바로 판결 원문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경매고수가 아닌 이상 장황하고 어려운 말 일색이 판결 원문을 어떻게 해석 한다 말인가?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수익률도 크다. 바로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이 있는 물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물건들은 경매고수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특수물건들이다. 이러한 특수물건들에 경매를 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리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필요하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은 일반 경매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기에 쉽게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고수익률만 바라보고 쉽게 생각하며 뛰어 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유치권. 민법상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적접으로 강제하는 담보물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쉽게 한 예를 들면 시공자가 건축물을 지어주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건물을 점유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유치권을 걸어 놓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점유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법정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 경매를 보고 낙찰만 된다면 모두 다 해결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매 낙찰 뒤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입찰을 전 사전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당혹스러운 일들이 낙찰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매 고수는 그러한 것들조차 미리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호재로 삼고 경매에 임한다. 이 책은 46가지의 판결 사례문의 분석과 해석으로 경매의 노하우를 키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고수익률의 부동산 경매 승리 비결은 법리의 분석과 해석으로 인한 능력배양에 있다. 530쪽에 달하는 판결 해석들을 모두 다 읽고 외울 필요는 없다. 상황에 맞게 그때마다 찾아보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것이 더욱 맞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론과 실무가 어우러져 돌아가는 경매의 세계.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는 방법은 오늘부터 이 책을 옆에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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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ㆍ법정지상권 공략119 저자는 판결 원문의 사례를 통해 물건을 설명한다. 비록 경매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왠지 이제까지 이런 책은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 역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꽉 찬 밀도와 현실적인 판례로 효용성이 있는 이론과 실무를 병행했다는 것이다. 경매공부는 쏟아 부은 열정과 시간에 비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자신만의 노하우와 무한한 실전경험이 필요하다는 거다. 실전경험을 쉽게 쌓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공부를 아무리 해도 마냥 어려워한다. 이 책에서 필요한 건 분석력이다. 얼마나 판례를 잘 읽고, 잘 분석해서, 각각의 요점을 파악해 내공을 잘 쌓느냐가 관건이다. 아직은 경매의 초보인 내가 이 책을 이해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번 읽었지만, 솔직히 도통 모르겠다. 판례를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얘기를 쏟아내는 것도 소수가 아니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스스로 많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껴보는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항상 법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공평을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을 중점으로 경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아무리 어떻게 읽어보아도 똑같았다. 요령을 피울 수 없는 책이다. 아마도 법을 정복하는 책이라 그런지, 요령이나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저 묵묵히 기본부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이론에만 치우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탄생한 것 같다. 판례의 문언이 나타내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찾으면서 실천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책 말이다. 저자는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한다. 아마 정답이다. 이 책으로 배우는 건 많겠지만, 결코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다. 수 많은 개념 요소들이 나열되면서 주문, 판결 이유와 해설, 참조 조문까지 자세한 판결문이 나와 있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에 놀랍기는 했다. 그러면서 일단 보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나온다. 경매 초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초보라고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다. 200페이지 가량 읽었는데, 내용이 결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심했다. 천천히 조금씩 느리게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독파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부록으로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에 대한 관련 법률 조문이 나와 있다. 이 책을 본다면 먼저 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보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장저당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판결이유를 보면서, 해설을 보면서 쑥쑥 늘어가는 자신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꿋꿋이 열심히 읽고 있다. 매번 경매, 경제, 주식 공부를 하면서 느끼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비 법률가들을 위해 나온 책인 만큼, 확실히 법의 영역에서 많은 지식을 담고 있다. 물론 읽기 좋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지운만큼 유치권, 법정지상권 경매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 한 것 같다. 경매의 핵심은 법과 사실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독파하려 한다. 저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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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관심이 있고 나중에 해보고 싶어 경매 공부를 틈틈히 하고 있는데 얄팍한 지식으로 경매를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볼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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