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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특히, SNS에서도 잊혀질 권리는 보장받아야할 기본권이다! ...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인터넷 특히, SNS에서도 잊혀질 권리는 보장받아야할 기본권이다! ...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내용보기
"<프라이버시권리>는 미국 법학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다. 이전까지 민사적 불법행위에 적용되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훼손과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저작권위반들없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개념화했다. <프라이버시권리>에서는 프라이버시침해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금지가처분을 제시한다..."   나는 한겨레신문 기자이시며 한겨레 사
"★인터넷 특히, SNS에서도 잊혀질 권리는 보장받아야할 기본권이다! ...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내용보기

"<프라이버시권리>는 미국 법학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다. 이전까지 민사적 불법행위에 적용되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훼손과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저작권위반들없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개념화했다.

<프라이버시권리>에서는 프라이버시침해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금지가처분을 제시한다..."

 

나는 한겨레신문 기자이시며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중이신 구본권님께서 저술하시고 <풀빛

출판사>에서 펴낸 이책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를 

꼼꼼이 읽다가 윗글을 읽고 <아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 규정되어있지않고 개별법률들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는데 그전까지의 민사적 불법행위에 적용되던 사항들

과는 별개로 폭넓게 존중되어진 권리로 보장받고있었구나!>

바로 그걸 깨닫게되었다. 

 

그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피임이나 낙태와같은 개인영역의

문제에 대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피임약사용이나 여성의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하고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에서 본인의 신상정보나 이력들이

보호받아야할 가치로서 인정되야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인터넷이나 디지털에서 <잊혀질 권리>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기에

두가지가 어떻게 잘조화롭게 유지되야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을때에는 이런 고민들을

크게하지않아도 큰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요즘엔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 앱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각종 SNS상에서도

이러한 <잊혀질 권리>가 보장받아야하는 당위성이 폭넓게

뻗어나가고있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의 현황들까지

자세히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잊혀질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정말 인터넷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개인의 신상은 물론

신체사진들까지 떠돌아다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모멸감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또한, 무슨 사건만 터졌다하면 네티즌수사대의 과도한 신상털기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리 존중차원에서 지양되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요즘엔 인터넷이나 디지털에서 본인의 흔적들을 말끔히

삭제해주는 대행업체들까지 생겼을 정도라니 이건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서글픈 현실에...

 

정말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는 보호받아야할 권리이다.
그리하여 이책을 통해 인터넷에서 어떻게 잊혀질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지 그배경과 방법들을 아주 잘알게되었다.

 

따라서, 이책은 인터넷이나 디지털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이라면 꼭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잊혀질 권리...

 

이책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를 읽고나니 이제 그것은

정보화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즉,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보장받아야할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이라고 생각되었다.

k****3 2016.11.1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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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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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책을 처음 접하면 책은 미스터리 소설을 영상케하는 제목을 보이는거 같다.나에 관한 기억을 지루라는 미스터리적 소설이그려진게 아니라 잊혀질 권리 그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야기에 대한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무엇이란 말인가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처음에 이책을 읽을때는 정말 동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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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책을 처음 접하면 책은 미스터리 소설을 영상케하는 제목을

보이는거 같다.나에 관한 기억을 지루라는 미스터리적 소설이

그려진게 아니라 잊혀질 권리 그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야기에 대한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처음에 이책을 읽을때는 정말 동 떨어진 먼나라에 일어난

이야기인줄만 알았다.하지만 이런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이야기이고

나도 이런 고민으로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에 대해 호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는일이기도 했다.

이책을 쓴 저자는 아주 오랜시간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자생활을 하면서 언론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에 고충에 대한 생각들에

자신도 언론에 자유가 있어야함을 알지만 잊혀지 권리도

존재해야 한다는걸 알고 있다.

우리가 당신이 기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물음에 우리는 나는

무어라 대답해 주어야한다 말인가.

어느날 그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했더니 예전에 저지른 절도 사건 신문기사가 나온다고 ...

자신은 이미 형을 살고 기록도 완전히 없어진 상태인데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힘들꺼 같다고 아이도 고통스러워 할것이 분명하다고..

처벌받고 다 끝난 일인데 제발 삭제 좀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전화를

어느날 누군가로터 기자인 당신이 이런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하지만 자신이 고민했보아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은 함부로 할수 없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데..사람들은 이런 문제들로 수없이

삭제를 요구하고 정말 필요한 삭제에 대해서는 자신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잊혀질 권리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메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남게 된다는것이 잘못된 생각이 들때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 마음대로 할수 있는 문제가 이니기에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내가 생각해도 내 입장에서도 그런 고민에 사로잡힐수 있을꺼 같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따위를 잊어버려 이전에 올린

글이나 이미지를 지울수 없ㅇ르때 그것을 지울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것이다.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현실화되었고 제도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알 권리를 침해할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들은 반대파랑  찬성파가 생기는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겪어보고 아픔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무관심으로 이런건 찬성할수 없다고 말을 할수도 있는것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해결점이 되는것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잊혀질 권리가 정보화 시대의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는 데에는 사람들에 반발이 없다는것은 다행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책이 바로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이다 국내 최초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관한 사람들에 생각들이 어떠한가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누구나 당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수

있는 직면에 놓여질수 있는  언론의 자유인가 고통받아 힘든 사람들에겐

잊혀질 권리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논쟁과 법적으로에 해결방법등 필요성을 따져보고 외국의 사례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지금 논쟁에 한복판에 선 이런 문제들

잊혀질 권리 특히 언론에서의 잊혀질 권리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데

생각해보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현실화에 대한 생각을

우리도 한번 생각하고 이해해두는것이 혹여나 다가올 미래에 자신도

처하게 될 고통과 고민속에서 벗어날수 있는 길이 될것이다.

 

 

c***o 2016.11.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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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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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처음 책 제목을 볼 때는 참 특이하다 생각했다. 왜 이런 주제로 책을 저자는 쓰셨을까? 궁금해서 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인터넷 매체를 사용해 열린 장터, 프리마켓, 아나바다시장, 벼룩시장에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15년 전만 해도 그런 벼룩시장에 대해 별로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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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처음 책 제목을 볼 때는 참 특이하다 생각했다. 왜 이런 주제로 책을 저자는 쓰셨을까? 궁금해서 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인터넷 매체를 사용해 열린 장터, 프리마켓, 아나바다시장, 벼룩시장에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15년 전만 해도 그런 벼룩시장에 대해 별로 익숙지 않았다. 유아용품 중고 리사이클 판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하나 2000원에 팔았다. 사용 흔적이 많아서 딸아이에게 주려고 파랗게 예쁘게 칠해놓았는데, 아직 아이가 어려서 탈수가 없어, 락카비용과 택배포장비 2000원만 받고 팔았다. 당연히 그 기구를 타고 다니다보면 라카가 베껴졌을 것이다. 그것을 받았던 사용자가 육아사이트에 나를 사기꾼으로 올려서, 졸지에 사기꾼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선의가 악의가 되는 것은 순식간였다.

 

사실 그때 남편이 직장을 실직해서 아이 우유값 마저도 어려웠던 시절이여서, 온라인 마켓팅을 배우느라 이 물건 저 물건 팔아보는 공부를 하던 시절였는데, 그때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그때 여러 사람이 신상털기를 하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황당했다. 지금은 온라인 마켓이 너무나 자유로워 너도 나도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리사이클 사이트가 많았지만, 그때만 해도 중고물품을 모아 팔면 이상한 사람이 되던 시절이라...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결국 나는 해명을 하였지만 그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육아 사이트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던 아픈 과거가 있었다. 단돈 2000원 때문에... ㅠㅠ 때때로 나처럼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종종 사이버 상에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가슴을 열고 따스하게 보듬어 주었더라면 가슴에 커다란 상처가 서로 남아 있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그때 기억이 울컥 올라와 눈물 한 방울 흘렸다. 조기명퇴를 해야 했던 기가 막힌 그 시대, 아이의 우유 값을 벌기 위해 집안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죄다 내다팔던 그 시절, 그런 나쁜 기억도 있었지만, 조금은 부족하지만 나눠주려던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줘서 나는 아이의 우유를 무사히 살 수 있었다. 빗물이 줄줄 새어 곰팡이 꽃이 시커멓게 벽지를 도배하던 그 시절, 암담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살 수 있었다. 그때 배가 고파 보채던 아이가 이제 중2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 그 사이트에 남아 있던 불명예스런 나에 대한 기록... 사라졌을까? 생각할수록 나는 사이버에서 정말 잊히고 싶었다. 그 벌떼처럼 댓글을 달아 나를 못된 사기꾼으로 몰고 가던 그 사람들, 그때는 왜 그렇게 대범하게 나를 변호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며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던 나.... 이 책을 읽는 동안 그때 그 트라우마가 치유 되는 것 같다.

 

그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언론중재를 요청하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명예회복을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나의 무지가 안타깝다. 2000원 사실, 그 장난감 손질하고 깨끗이 닦고 한 인건비만 해도 2000원이 넘었다. 그런데 나는 2000원 가치 이상 되는 물건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창졸간에 사기꾼으로 몰렸던 씁쓸한 기억, 그때 명예훼손을 알았다면, 아마 나는 명예훼손으로 그를 고발했을 것이다. 그 사이트 관리자에게 그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는 나를 돕지 않았다. 갑과 을의 관계였다. 내 이름으로 도저히 그 사이트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갔다. 너무 황당했다. 그때부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생각해왔다.

 

그 후, 내 컴퓨터에 온갖 스팸메일이 오는가 하면, 내 전화기에 온갖 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 전화가 올 때, 도대체 어디에서 내 정보를 알아서 이런 것들을 보낼까 궁금했다. 정말 귀찮아 죽을 지경이다. 개인의 사적인 정보 유출이 심하다.

인터넷 사용하면서 나도 모르게 털려버린 신상 정보, 언론 매체를 통해 알게 모르게 나의 얼굴과 이름이 올라갔을 때, 그 반대 입장으로 찍히고 올려진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할까? 블로그, 카페에 있는 글과 사진들이 빅데이터화 되어서 낱낱이 세상에 공개될 때,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저 혼자 사생활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

 

이 책을 읽어보니 잊힐 권리는 유명인이나 공인처럼 미디어에 노출되는 사람들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만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 인공위성이 스마트폰으로 내가 가는 곳을 추적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어디를 가던 내 사적인 사생활이 다 노출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자유스럽게 감시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진다.

 

그래서 요즘 일부러 전화기를 꺼놓기도 한다. 왜냐하면 나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다. 누구에게 감시받으며 사는 삶은 정말 인갑답지 않은 삶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이 책에서 말하는 주제를 이쯤에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이젠 남이야기가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 인류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YES마니아 : 로얄 m*****e 2016.11.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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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를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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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이 기록되거나 기억되고 검색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나 호출된다.」     이렇듯 정보화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겠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그림자도 함께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한때의 과오를 평생의 주홍글씨로 남게 한다. 이러한 정보화의 그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이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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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이 기록되거나 기억되고 검색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나 호출된다.」

 

   이렇듯 정보화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겠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그림자도 함께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한때의 과오를 평생의 주홍글씨로 남게 한다. 이러한 정보화의 그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이다.

 

   디지털과 온라인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보는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 가입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있으면, 내 프라이버시가 어디로 새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웃지 못할 상황을 겪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잊혀질 권리’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대립한다. 그리고 이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가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잊혀지기’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정보 혁명으로 생산과 전달, 보존 방법이 달라졌다. 이제까지는 종이와 같은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되어 전달되어왔던 자료들이, 지금은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넘어섰다. 복제와 전송에도 원형 그대로 보존이 가능하며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잊혀질 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지금의 상태와 앞으로의 방향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가볍게 다루어질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의 생활은 불가능하고, 디지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가 잊혀질 권리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p*****n 2016.11.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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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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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본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2012년부터"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기업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14년 큰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알권리와 그리고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잊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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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본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2012년부터"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기업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14년 큰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알권리와 그리고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 쓰레기 만두사건이라는 오보 사건입니다. 예쩐에 단무지를 만들고 남은 무 자투리를 만두 재료로 쓴다고 해서 그 무는 버리는게 아니냐? 라고 했다가 예라는 대답 때문에 쓰레기 만두를 쓴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언론에서는 정정보도를 내었습니다만 이미 쓰레기 만두에 대한 이야기가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힘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일각에서는 "제4의 권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는 언론 그리고 그 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언론에 나왔다고 한다면? 아니면 실제로 나온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오보를 하고 그 오보에 대한 정정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을 표로 제시했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정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그런 정정요구에 대하여 언론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실려있었습니다.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정할 권리와 언론의 권리가 상충된 경우는 상당히 많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에 관한 헌법소원을 다룬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부정보에 대한 공개권이 점점 높아지고 있자 그런 정보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제3자의 권리와 상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라는 법입니다만 이 법이 처음에는 청주시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다가 이듬해인 1997년에 국가 법률로 제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생기는 프라이버시 침해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힘은 이제는 어마무시하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잊혀질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g**********2 2016.11.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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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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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처음 대중화 되었을 때, 인터넷은 우리 삶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목적으로 존재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한 순기능으로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하지만 점차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어나고, 포털 사이트가 증가하고 확장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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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처음 대중화 되었을 때, 인터넷은 우리 삶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목적으로 존재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한 순기능으로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하지만 점차 인터넷 사용인구가 늘어나고, 포털 사이트가 증가하고 확장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마케팅이 맞물리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하였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필요에 따라 복제되고 공유되어 버린 것이다. 개인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떠돌면서 오프라인 상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졌던 것들이 이제는 나도 모르는 공간에서 재생산,재공유 되고 있으며, 그것을 통제 할 수가 없어져 버렸다. 이책은 그런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이 가진 순기능과 저널리즘 사이에서 언론이 사용하는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다.

저널리즘과 인터넷의 연결 고리. 여기서 저널리즘이 가지는 문제는 바로 비휘발성과 접근성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 다니는 것은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면 점차 검색에서 소멸되고 휘발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언론사에 의해 가공된 신문기사나 동영상,사진은 대체로 비휘발성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확한 제도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시절의 신문 기사들은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과거의 기사가 문제시 되고 있는 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서비스이며, 그 공간에서 몇몇 언론이 만들어 놓은 종이신문을 디지털화 함으로서 누구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의 묵힌 기사들에 대해 당사자는 그 기사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신문 지면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직접 삭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현존한다. 책에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공인과 일반인 사이에서 그 기사에 대한 삭제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책에서 알 수 있는 건 각나라마다 언론에서 행하는 기사 삭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며, 유럽과 우리나라 ,미국을 비교할 수가 있다. 특히 책에서 눈길이 갔던 건 스위스의 언론 정책과 잊혀질 권리이다. 스위스 또한 잊혀질 권리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신문 기사에서 오래 되어서 묵혀 있는 기사로서 뉴스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에 한해 당사자가 언제라도 요청을 하면 삭제 수정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 규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언론사마다 내부 지침에 따라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물론 오보나 정정 기사, 반론 기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안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최근 만들어진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된다. 여기서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뉴욕타임즈의 경우 자체 생산한 신문 지면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를 하고 있지 않다. 뉴욕타임즈는 기사를 쓴 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들은 기자가 오보나 정정, 또는 악의적인 기사 조차 삭제 수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적용하는 신문기사 삭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사에 대해 부연 설명이나 내용 추가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뉴욕타임즈의 기자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질적인 기사 제공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그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사들이 많지 않다.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의 언론사마다 좌우 이념에 따라 다른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존중하는 반면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은 신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게 했다간 사회적인 문제로 비하 될 가능성이 커진다. 

k*******2 2016.11.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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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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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로그나 SNS에 많은 동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한번씩은 창피한 내 모습이 올라오기도 한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친구들과 놀다가 실수한 창피한 그 기록이 혹시 10년 뒤, 20년 뒤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본다면 어떨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듣을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영화를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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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로그나 SNS에 많은 동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한번씩은 창피한 내 모습이 올라오기도 한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친구들과 놀다가 실수한 창피한 그 기록이 혹시 10년 뒤, 20년 뒤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본다면 어떨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듣을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영화를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기존에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뒤지고, 오래된 신문철을 날짜별로 하나씩 찾아보던 관행도 집에 있는 PC한 대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관련된 단어 몇 개만 입력해도 찾을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런 편리함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사생활과 개인의 오래된 원치않는 기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불편함 또한 가져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들이 신설되고 정비되기 전에 순간의 실수나 학창시절 철모르던 생각으로 사소한 범법행위를 한 과거가 있는 경우, 이것이 십 년 이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조회되고 검색된다면 정말 힘겨울 것이다.

 

실제 범죄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 처벌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 수형인명부의 기록도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최초에 범죄를 다룬 그 기사만은 삭제되거나 정정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조회되는 모순이 발생되기도 한다.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스캔들과 같은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고, 연예인을 그만 두고 일반인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몇 년 후 혹은 몇 십 년 후에 우리 자녀가 그 기록을 본다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가 개인에 대한 권리의 하나라서 대두되게 된 것이다.

 

2014 5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한 스페인 시민이 구글에 있는 자신의 기록을 지워달라는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를 시발로 하여 각 나라에서 이에 대한 논의나 법제화, 조치 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종 법의 일부 조항에서 인터넷상의 기록에 대한 삭제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방의 주장에 의하여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임시조치와 같은 조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대두되기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가 되기 전 지면으로 나왔던 묵혀진 기록들에 대하여는 뾰족한 방법이 없이 아직도 공공연하게 조회가 되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그리고 IT기술에 의한 인간의 피해를 잊혀질 권리로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준비과정과 진행경과를 알아보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도 잊혀질 권리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한다. 

a*******k 2016.11.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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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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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을 세상속에 알리지 못해 안달인시절을 보냈고, 보내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신이 행한 모든것을 지우길, 지워지길 바라는 꿈조차 꾸지 않았을 세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인터넷이 가져온 문명의 이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모든것들을 바꾸어 놓았다.한때 익명성과 실명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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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을 세상속에 알리지 못해 안달인
시절을 보냈고, 보내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신이 행한
모든것을 지우길, 지워지길 바라는 꿈조차 꾸지 않았을 세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인터넷이 가져온 문명의 이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한때 익명성과 실명성의 논란을 차지하고라도 실명제로 전환된 현실의 우리는 인터넷
곳곳에서의 자신의 족적들이 점차 자신을 옥죄는 사슬로 변해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찾기에 이르고 있다.


포털을 통해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이 이루어 진다는 점으로 볼때 우리는 포털이 가진
숨겨진 권력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포털 역시 거대 언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바 언론의 이익과 관련해, 정치적 경제적 수단화 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이용과 그에 따르는 불편함, 잘못된 오보나 개인에게 치명적이 될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행보에 맞서 개인으로서는 밝히기 곤란하거나 꺼려지는
개인정보의 잊혀질 권리는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충된 현안이 우리의 오늘을 대변하는 문제이며 그러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내용을 이책은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호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는 보호법
이지만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며 무조건 적인 보호는 분명 생각지 못한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더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법이나, 언론에 의한 정보공개에 대한, 정보의 오보에 대한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잘못된 보도에 의한 개인의 피해를 구재하는 언론중재나 소송을 통해 잘못된 정보공개를
바로 잡을 수 있지만 그러한 절차적 방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도 한다.


개인정보의 의미와 언론과의 관계를 명시하며 우리의 개인정보가 잊혀질 권리를 획득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차게 설명하고 있어 상충되는 문제 발생을 예상하고 대처 할수
있는 방법론을 이해하게 한다.
디지털 세상이 보여주는 환상에 농락될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기준이 될것 같다.

n********1 2016.11.1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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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제목을 보고 어리둥절한 기분까지 느껴지는 이 책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포털에서 검색되어지는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이다.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포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그것을 지우고 싶어하는 자와 언론의 자유와 신뢰란 이유로 갑론을박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고보니 예전에 한참 이런 기사가 이슈화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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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제목을 보고 어리둥절한 기분까지 느껴지는 이 책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포털에서

검색되어지는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포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그것을 지우고 싶어하는 자와 언론의 자유와 신뢰란 이유로 갑론을박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고보니 예전에 한참 이런 기사가 이슈화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프로그램을 접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이후에도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기기 보급으로 정보화의 공유와 정보확산은

급속히 빨라졌고 어떤 기사의 이슈화는 검색어를 오르내릴 정도로 빠르게 검색되어지는

현실에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예외가 아닌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 책을 쓴 한겨레 기자로 오랫동안 일하신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님은 실제로 언론에 공개된 기사 삭제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 예가 젊었을 때 저질렀었던 절도에서부터 간통에 연류되었던 연예인,

군에 보낸 아들의 의문의 죽음, 상품 판매 포장을 잘못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기사로 인해 경쟁 업체와의 마케팅에서 밀리는 일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니 안전한 것일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관심있게 본

사람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때의 잘못으로 인해 그런 기사가 실려 포털검색에 나이와 이름 주소까지

검색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

아마 그런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러게 왜 잘못을 저지르고 다녀.. 죗값을 뉘우치라고 그런게야..."

라는 말을 던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피치 못하게 했던 실수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그것이 계속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면 가정을 이루기조차 쉽지 않을것이다.

기사 삭제를 요청한 사람들의 이유가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한데

이것에 대한 찬반론이 생각보다 격했던 것을 보며 그것을 달리 보는 두가지 시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론이 유럽과 미국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소 흥미로웠는데 내 생각에는 약간 보수적인 유럽에서는 반대를,

개방적인 미국에서는 찬성을 보일거라고 생각했었는속데 정반대여서

의외의 인상을 받았다.

여기서 각 나라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삭제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스위스는 개인이 요청시 그것을 바로 수용하여 삭제해주며

미국의 경우엔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를 언급하고 있는데 기자의 오보나 정정,

 악의적인 기사조차

수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점이며 그런 이유에서 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것이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기사를 내보낼 수 있게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기사에 대한 내용들이 캡쳐가 되어 도마위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더욱 언론인이라서 조심해야하고 이념적인 면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다.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에 대해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지만

좀 더 조속한 개정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법 개정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d****i 2016.11.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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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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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는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이들이 디지털 중심화 되가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점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그야말로 인터넷 전쟁 속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듯 하다.스마트폰 하나면 실시간 지구촌 정보 제공은 물론 실생활에 편리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이만한 것이 없다.다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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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는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이들이 디지털 중심화 되가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점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그야말로 인터넷 전쟁 속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듯 하다.스마트폰 하나면 실시간 지구촌 정보 제공은 물론 실생활에 편리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이만한 것이 없다.다만,개개인이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인 알권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그러나 인터넷의 상용과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다.명확하게 정해진 정의는 없으나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는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여봐야 한다.이는 인터넷 전쟁 속 새로이 낳은 개념이자 권리로 우리가 주의깊이 생각해 볼 과제이기도 하다.


 

 

이때,IT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현장 기반의 연구자인 구본권 기자가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를 책으로 출간해서 읽게 되었다.책의 핵심은 잊혀질 권리의 정의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상세히 풀어가고 있다.우리가 흔히 호환마마보다도 무섭다는 게 바로 네티즌 수사대를 말하곤 한다.그만큼 그들의 정보력은 어머어머하기 때문이다.사생활 침해임을 알면서도 그들의 목표물이 된 순간  상상 이상의 무수한 정보가 쏟아져나오니 하는 말이다.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그것은 자신이 올렸던 정보(권리)를 지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를 잊혀질 권리라 한다.헌데 잊혀질 권리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남이 올린 글에서 자신의 흑역사가 될 만한 정보 삭제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잊혀질 권리라고 한다.이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다수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는 것이 된다.이런들 저런들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실상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중 어느 한 곳에 무게를 두기란 어렵다고 본다.다만,잊혀질 권리 제도화하면서 악의적 이용에 대한 방지는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은 안내하는 노선일 뿐이고 디지털 장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각도로 여러가지 고민을 해 볼 여지가 많은 시점에 있는 듯 하다.'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에서 언론과 관련한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핵심은 '기사 삭제,수정 요청권'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사례등을 통해 느낀 것은 알권리나 잊혀질 권리,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 이용자들이 차별 당하지 않고 정보 약자들이 피해 당하지 않는 제도 마련과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들을 위한 현실론을 펼치는 정보화 세상에서 인간다운 사람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k*****5 2016.11.1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