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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연구[민법중 친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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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처럼 알려진 친. 인척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것과는 많이 다르다. 예전에 있던 호주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법이 만들어 졌다. 친척과 인척이 바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실생활에는 혼인과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와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   이책에서는 양자법이나, 친권, 후견제도등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혼과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리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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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처럼 알려진 친. 인척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것과는 많이 다르다. 예전에 있던 호주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법이 만들어 졌다. 친척과 인척이 바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실생활에는 혼인과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와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

 

이책에서는 양자법이나, 친권, 후견제도등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혼과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리해석과 실질적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내용등 비교적 상세히 다뤄져 있다. 그외 현재 대한민국에도 있는 가정법원과 독일의 가정법원의 비교차원에서 기능, 역활등도 다뤄져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있다.

 

가족법연구라는 책은 현제 세권째로 나왔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너무도 자주 개정이 되므로 실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늘 바뀐법에 당황하곤 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이 많고 경력많은 변호사보다 몇일전 법대를 졸업하거나 사법연수원을 나온 사람이 더 정확한 법을 아는 경우도 많은 것이 보통의 민법이 실생활과 많이 부딛히고 소송도 많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이책은 민법중에도 친족법을 다룬 것이다.

 

바뀐 법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서 생기는 아이들의 성문제나 주민등록상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세대주일 경우 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라 힘들어 하는 가정에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된것 처름 보인다. 하지만, 실질상 많은 헛점도 가지도 있다. 양자 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친양자 제도만 해도 부모중 한쪽이 완전히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 가지고 이루어 질수 없고 상대방의 동의서를 구해야 한다. 만약 내가 이혼한 부모의 입장이라도 과연 쉽게 동의를 해줄 수있을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친권법도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라본다. 예전 최진실의 자의 성과본을 변경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여러가지의 문제를 남긴사건으로 여러 메서컴이나 시민, 여성단체에서도 말이 많았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두분다 부재일 경우 친족회라는 것도 사실 여러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많이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 본다.

 

상속은 내가 강의를 다닐때도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다. 상속순위나 상속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자 즉 사망자의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지분을 가진다. 자가 없을 경우는 손이 손이 비속이 없을 경우에만 존속에게 지분이 간다. 하지만, 제일 오해 하는 부분이 남녀 차이가 없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가끔 있었다. 그리고, 계모나 계부의 경우는 절대 상속권이 없다. 그 계모나 계부에게 친자가 없더라도 다른 순위로 상속이 되는 것이다. 계모나 계부는 친족이 아닌 그저 친족의 배우자일 뿐이다. 너무 무서운 사실이라 볼 수있다.

 

이책에서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법은 자꾸 만들어 지는 것이지만 아직도 대한 민국의 법은 좀더 갈고 닦아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주 잘 정돈된 책이다. 단지 실무자로서 실 예 같은 판례가 아직 많이 생기지 않아서 이책에 많이 실을수 없었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웠다.



y*****i 2010.08.10. 신고 공감 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