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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전병춘 트러스트북스/2017.4.15.
지금 검찰에선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 6명중 명예롭게 퇴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헌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누적인원 1,500만 명의 촛불집회의 민심을 파악하여 바른 민주주의를 위한 고민을 털어놓은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가 나왔다. 저자는 87년 말부터 98년까지 프레스공, 철도노동자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2014년 조선시대 실학자로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풍석 서유구 선생의 전기를 집필하였고, 그 인연으로 현재는 풍석문화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이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의 서문에서 저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권화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련은 국민 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p.7)”고 말하면서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 3대 원리. 2부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3부 양도할 수 없는 주권. 4부 양심의 자유. 5부 권한의 배분과 통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8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미합중국 건국, 프랑스혁명은 근대 민주주의를 연 3대 혁명이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 방식으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프랑스는 급격한 시민혁명으로 왕을 폐하고 공화정을 채택하였으며 역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미국은 13개 주가 개별적으로 헌법과 의회를 가진 연방공화국으로 출발하였고, 의회와 함께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제를 택하였다.(p.39)”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이식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못한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 건국의 초석을 다진 정도전은 <조선경국대전>에서 “대저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라고 한 것은 민본주의를 자정치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은 이제 권력자들 상호간의 분립이나 견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권력은 국민들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야 하며, 특권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p.138)”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입법권은 가장 중요한 주권의 구성 요소가 아닌가? 예컨대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입법권 중 일부는 국민을 대리하여 국회가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다. 헌법 제52조는 더욱 이상하다. 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국민발의권이 보장되어 있어 일정 수의 국민들의 서명으로 입법이나 정책발의가 가능하다. 우리의 헌법도 국민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소환(탄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특권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p.179)”이제 헌법을 고쳐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총생산의 1.5-2배 수준이 적정하다. 7000-8000만원이다. 현재는 1억 3,796만원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1인당 GDP의 1.5배 정도로 고정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국회의원 수당도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10명이나 되는 보좌직원이 왜 필요한 것일까?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현저하게 적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선거철이 되어 지역구 관리에 보좌관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4명 이내의 보좌관만 인정해야 한다.
“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든 국회의원이든 한 번 선출되었으면 그 임기동안은 도중에 다른 공직에 출마하거나 임명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임기도 제한하여야 한다.(p.296)”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금지 및 기타 지방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공무 담임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공무담임의 의무를 저버린 채 사욕만 채울 수 있게 하는 기득권자들만 유리하게 만든 악법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효울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채판소장, 감사원장 교육부총리 등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아울러 국민보좌관제를 두어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행정 각 부처의 정책 및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청원하는 것을 돕도록 하자고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에서 행정 청원권 국민보좌관제도는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현행 헌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방안을 제시한다. 국민들이 널리 이 책을 읽어 우리헌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헌법 개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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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87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였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빈약한 것이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다. 권력자를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그 권력자가 우리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도리어 우리들을 핍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쟁취했다고 믿은 민주주의란 것은 한 순간에 퇴행하였다.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들은 말 그대로 모두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그것도 촛불집회를 통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였다. 이제 그것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리라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우리는 탄핵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보아왔다. 그들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했고, 또
그것을 자랑스레 여기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탄핵인용에 빌미를 줄까 봐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가슴 졸이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다한 것 같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민주주의는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일까? 이 책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는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먼저 민주주의의 3대 원리인 국민주권, 양심의
자유, 권력의 분산과 통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립되어 왔는가를 알아보고 있다.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살펴본다.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하여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누가 어떻게 헌법을 유린했는지, 그리고 그런 권력에 맞서 싸워온 우리 모두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본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 박정희의 종신 독재를 끝장낸 사람들,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나설 때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최고권력집단의 사리사욕에 의한 권력남용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그는 헌법의 부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음에도 후속조항은 이와
상반되는 것이 많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거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등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 주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정원장과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법률안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중요사항에 대해선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용 및 정책의 일관성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을지도 모르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세인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양심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로 이어진다. 이승만정권 때 처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사상의 자유를 억누르며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고 있다. 권력과 밀착한 언론은 공익을 무시한 채
사욕의 도구가 되어 무한한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족쇄가 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따위로 양심을 시험하는 세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권한의 배분과 통제는 권력 상호간에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권력은 국민의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은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국민소환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권한의 통제와 상호견제가 가능해지고, 사리사욕에 의한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도 있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들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가 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기에
혈안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일전에 나온 개헌이야기가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다. 그들의 개헌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방법만이 들어있지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로 향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번 개헌에는 그 첫 단계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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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의 서문에서 저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권화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련은 국민 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p.7)”고 말하면서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 3대 원리. 2부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3부 양도할 수 없는 주권. 4부 양심의 자유. 5부 권한의 배분과 통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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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전병춘 트러스트북스/2017.4.15. sanbaram 지금 검찰에선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 6명중 명예롭게 퇴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헌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서 누적인원 1,500만 명의 촛불집회의 민심을 파악하여 바른 민주주의를 위한 고민을 털어놓은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가 나왔다. 저자는 87년 말부터 98년까지 프레스공, 철도노동자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2014년 조선시대 실학자로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풍석 서유구 선생의 전기를 집필하였고, 그 인연으로 현재는 풍석문화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이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의 서문에서 저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권화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자치기관에 분산된 권련은 국민 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통제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의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과정을 거쳐야 한다.(p.7)”고 말하면서 이는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투쟁이나 담합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성적 대화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수렴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민주주의 3대 원리. 2부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3부 양도할 수 없는 주권. 4부 양심의 자유. 5부 권한의 배분과 통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8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미합중국 건국, 프랑스혁명은 근대 민주주의를 연 3대 혁명이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 방식으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프랑스는 급격한 시민혁명으로 왕을 폐하고 공화정을 채택하였으며 역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미국은 13개 주가 개별적으로 헌법과 의회를 가진 연방공화국으로 출발하였고, 의회와 함께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제를 택하였다.(p.39)”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이식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못한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 건국의 초석을 다진 정도전은 <조선경국대전>에서 “대저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라고 한 것은 민본주의를 자정치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은 이제 권력자들 상호간의 분립이나 견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권력은 국민들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야 하며, 특권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p.138)”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입법권은 가장 중요한 주권의 구성 요소가 아닌가? 예컨대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입법권 중 일부는 국민을 대리하여 국회가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다. 헌법 제52조는 더욱 이상하다. 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국민발의권이 보장되어 있어 일정 수의 국민들의 서명으로 입법이나 정책발의가 가능하다. 우리의 헌법도 국민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소환(탄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특권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p.179)”이제 헌법을 고쳐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총생산의 1.5-2배 수준이 적정하다. 7000-8000만원이다. 현재는 1억 3,796만원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1인당 GDP의 1.5배 정도로 고정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국회의원 수당도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10명이나 되는 보좌직원이 왜 필요한 것일까?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현저하게 적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선거철이 되어 지역구 관리에 보좌관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4명 이내의 보좌관만 인정해야 한다. “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든 국회의원이든 한 번 선출되었으면 그 임기동안은 도중에 다른 공직에 출마하거나 임명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임기도 제한하여야 한다.(p.296)”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금지 및 기타 지방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공무 담임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공무담임의 의무를 저버린 채 사욕만 채울 수 있게 하는 기득권자들만 유리하게 만든 악법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효울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채판소장, 감사원장 교육부총리 등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아울러 국민보좌관제를 두어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행정 각 부처의 정책 및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청원하는 것을 돕도록 하자고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에서 행정 청원권 국민보좌관제도는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현행 헌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방안을 제시한다. 국민들이 널리 이 책을 읽어 우리헌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헌법 개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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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에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추운 겨울을 지나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 하나를 채워 넣었다. 그것에 대해 많은 의견들, 심지어 같은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첨예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어느 순간 본질은 비켜가고 관점에 따라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며 이런 감정들은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보게도 됐었다. 그만큼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했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귀기울이다보면 또한 정답도 없는 문제처럼 다가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란 생각을 해볼 때 지금을 살아가는 순간, 내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하는 것이 또한 국민 된 권리가 아닐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교과서로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라 할 수 있겠다. 내가 학창 시절 배우던 국사에는 애국심과 감정은 배제된 지극히 교과 중심적인 역사적인 사건들만 집고 넘어갔었던 기억에 지금 돌아보면 엄청난 큰일도 그 당시엔 별 감흥없이 학습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는지, 독재와 기회주의자들 앞에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는지 미처 알지 못했었다. 한때 교육쪽에 몸담았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적이 있었다. 일제 시대를 지나 해방기에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 기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영원한 권력을 영위하기 위해 주입식 교육을 끊임없이 시키며 자신들 밑에 군림시키려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핏 들으면 '이 무슨 드라마같은 이야기인가?' 싶어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친일파의 자손들이 학계나 정계에 고루 퍼져있고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가볍게 넘기며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하였기에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의 치부를 최대한 피해가며 내쫓기듯 시험에 내몰렸던 기억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더욱 명확해졌다하겠다. 대통령 탄핵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돋움을 하기에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는 없으리란 생각이 든다. 국민의 힘으로 한고비를 넘겼지만 어쩌면 더욱 큰 고비를 넘겨야 할지 모를 미래에 대해 이 책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은 잊고 있었던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는 책이라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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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인 부정부패로 대한민국호는 좌초 일보 직전에 멈춰 서 있다고 본다. 기득권층이라함은 이미 이익을 점유하고 있는 층이기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통해 국민주권, 양심의 자유, 권한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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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72년이 흘렀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 이후 69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의문스럽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대함과
자랑스러움을 부각하려 했을 뿐, 형식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재할 뿐, 정신적인 모습은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벗어나 있다.
불평등이 현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기득권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고, 선택되고, 바뀌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 이후,
제 6국화국이 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법과 제도, 사회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보다 기득권을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줬으며, 2017년 현재 우리는 그걸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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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우리 나라를 부러워한다고 한다. 대통령을 탄핵했다구말이다. 미국도 탄핵을 시키고 싶나보다. 촛불집회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이번에 국정논란이 없기전에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으면 높은 자리에 가면 도둑질밖에 안하게 그냥 놔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나 시사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매체가 없었다. 조순시장은 정책시스템을 개방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국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무원들이 도둑질이나 부정부패를 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든지 공개하면 부패할 가망성이 덜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번에 대통령이 서열 2위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부정을 저지를수 있는 최적의 제도라는 것도 알았다.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것이 정확히 없는 것 같다. 나도 민주주의자인 것 같은데 그것의 실체를 알아야지 어떤 권리나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를 하면 안 되지만 남의 권리를 침해해도 안되고 해도 되고 안되고를 알아야지 행사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책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안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것들과 알고 싶은 것들이 가득해서 꼭 읽어야 한다. 공화정도 책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 책을 보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특권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특권을 가질려고 성공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다.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얘기하고 엘리트론을 밝혔는데 사실 그런 엘리트론이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저자 진병춘은 1982년 서울대 미학과를 나와서 노동운동을 했다. 난 서울대를 나와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진짜 노동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3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집안에도 보면 서울대를 나오면 엄청 대우를 받는데 그런 특권의식이 전혀 없고 노동자의 마인드로 운동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노동운동을 해서 사회 곳곳의 문제의식이 있고 엘리트라서 예측가능능력이나 해결점을 아는 것 같다.
사드때문에 왜 그렇게 논쟁이 많은 것인지 뉴스를 봐도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였고,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생각으로는 북한이 핵을 만들고 일본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드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이 책을 읽고 알고 싶었다. 사드는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시스템이 한국 땅에 들어 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밀어 붙였다. 사드가 보수측에서는 북한 핵을 막아 준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 핵과 사드를 둘러 싼 국제정세를 전혀 모르거나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 핵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러시아도 반대를 하고 있다. NPT, 핵확산 금지조약에사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5개국이고 이 나라들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나라와 일치한다. 2차 세계대전이후 승전국 5개 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유엔안보리 결정에 대한 거부권, 군사적으로 최종무기인 핵개발의 독점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핵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시인도 부정도 아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NPT조약을 탈퇴한 상태에서 강대국의 묵인으로 이뤄진 조치이다. 북한도 NPT체제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 핵 개발의 목표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드는 MD의 일환이다. MD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다. MD는 개전 초기 자국의 군사기지난 항모, 본토를 향해 날아 올지 모르는 적국(중국, 러시아,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방어할 수 있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세계적 차원의 핵 공격 능력(핵미사일,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핵전폭기)으로 적국의 핵보복 능력을 대부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나 주한미군의 유연성, 주일미군기지의 강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사드이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8시간 내에 소프트웨어와 배치를 바꾸면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은 사드가 정말 북한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감시 수단인 TPY-2 레이다 대신 그린파인 레이더로 중국 감시가 불가능한 레이다로 대체 대체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대한민국 땅에 사드를 배치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러시아압박에 동참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사드의 도입은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찬성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북한 핵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극대화하여 북한을 압박해 스스로 포기하게 하든, 중국이 요구하듯 미국이 대북핵 정책을 바꿔 새롭게 협상의 틀에 나서서 해결하든 모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그리고 모두 중국, 러시아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관광무역등의 경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이미 대미국 의존도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되었다. 중국과 강력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거나 오히려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무역보복도 한국이 당하고 관광객이 끓기는 것도 한국이다. 미중 군사적 갈등이 발행하고 국지전이 일어나는 것도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드는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편에 확실히 서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의 첨병 노릇으로 생존이 한지 의문이다. 그래도 미국과는 잘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다. 사드의 도입과 함께 필수적으로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할 수있는 가라는 것은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사드의 문제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4월 전쟁설이 돌아서 공포스러운데 역학적인 관계를 알고 문제가 뭔지 알게 되니까 걱정이 덜 된다. 과거에 이정희의원의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다. 그때는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전혀 안보고 인터넷도 잘 안 할 때여서 궁금했지만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 요즘은 뉴스나 썰전이나 손석희앵커의 책들을 읽어서 궁금증을 조금씩 해결을 하고 있다. 인터넷은 페이크 뉴스나 거짓정보가 많아서 믿을수도 없고 의심스럽다.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책밖에 없고 뉴스의 패널들은 중도이면 괜찮은데 보수나 진보의 색이 강하거나 지지하는 후보편을 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들의 논평은 귀에 들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손석희앵커를 신뢰하는 것 같다. 중도이니까말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관정에서 김기춘 정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심지어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여러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어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이나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변호나 비판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 왜일까,,,, 우리 국민의 인식에 통합진보당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정당의 자유가 국민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정당 해산이 집권세력에 의한 반대당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국제적으로 정당 해산과 관련 베니스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이라는 문서를 통해 민주주의 각국네서 특히 정당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베니스위원회에 2006년 가입해서 그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 기준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다. 1항만 샘플로 보면 각국은 모든 사람이 정당에서 자유롭게 결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적 기관의 간섭없이 그리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를 주고 받을 자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당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읽어 보니까 법조문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매우 정치적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스스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우리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번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하는 표현은 아주 추상적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 중 하나가 죄형법정주의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범죄라고 처벌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다. 민주적 기본질서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당시의 헌재 결정문을 봐도 '숨겨진 목적'이니 '주도 세력'이니 등의 표현으로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헌재 재판관들이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았다. 저자가 갖는 의문은 '정당은 해산될 수 있는가' 이다. 정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구성원 중 누군가의 문제인데, 그 누군가를 법률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정당의 해산은 정당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이 장당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정치적 목적을 표방하고 그에 따라 당원을 확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가지고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사람마다 다를수 밖에 없는 정치적인 기준으로 무엇이 민주적인지 무엇이 반민주적인지는 결국 국민 다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 보면 그 의식이나 정서가 70년대 유신정권 때를 생각 나게 한다고 한다. 대체로 국민 정서나 국민감정보다는 한참 보수적이라고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진보적이거나 국민감정과 일치한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판단을 헌법재판소같은 전문가집단에게 최종결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제는 완전히 실패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또 그 큰 권력으로 얼마나 도둑질을 할려고 하는걸까라는 생각과 또 나라빚을 얼마나 지울까라는 생각밖에는 안 든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과 의원내각제를 해도 또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한다. 저자는 권한의 분산과 협력의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 대통령 1인을 선출하고 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가 11명의 대통령, 부통령, 5명의 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으로 분산해야 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원장은 중립적 기관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정부 기관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면 권력의 남용과 부정부패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5명의 각 분야별 총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면 정부의 일하는 모습도 달라진다. 현재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경우 최종 이사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실제 집행자들인 공무원들 사이에 지나치게 많은 단계가 존재한다.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운영된다고 해도 부처 내 최고 책임자인 장관, 청와대의 비서관 및 수석비사관, 그리고 대통령까지 총 3단계가 존재한다. 부처 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외부인으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은 거리가 너무 멀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고 공무원들 역시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부처 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그 사람이 국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고 임기 보장되어 있다면 공무원들은 의욕적으로 정책을 낼 수 있고 정해진 업무를 보다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노동부 장관은 노동 탄압부로 통일부는 분단부로 부처의 고유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친척중에도 판사를 하다가 건설부장관을 하는 것을 봤다. 법과 건설쪽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을 진흥시키기보다는 구시대적 블랙리스트로 문화 사업을 위축시키는 일을 했다. 권한을 분산하면 연계가 잘되는 것인지의 문제와 권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선출적 상호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정책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저자의 아이디어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해서 하나의 정당에서 나오도록 하고 대통령은 외치와 국방을 중심으로 하고 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총괄하면서 내치 전반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각 부의 선출직 총리들은 해당 부의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해당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다. 선출직 총리들은 기획재정부를 맡고 있는 부통령과 업무 협력을 필수로 한다. 정책 집행에서 예산은 필수적이고 예산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특정 부의 정책 수립은 계획 단계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협의와 조율을 일차적으로 한다. 행정부차원에서 협의에 실패했을 경우에 국회에서의 결정이라는 단계를 또 가진다.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증감, 수정의 권한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부통령과 특정 부의 총리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사후 집행에서는 대체로 예산 계획에 근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일 발생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 행정내부에서의 조율과 협의를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국회나 기타 사법부 등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정책의 최종 책임은 부를 맡고 있는 총리가 될 수 있고 기획재정부를 총괄하는 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또는 2개 이상의 부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면 각 부의 수장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와 사법부, 선출권자인 국민이 최종 판단을 내리면 된다. 실패한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다행이다. 뉴스를 봐도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도 명쾌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 책을 읽으면 해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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