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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명칭 - werre: 혼란,무질서 - feindschaft: 적대관계 - fehde 페데:유럽 중세사회에서 봉건귀족이나 도시끼리 벌였던 합법적인 전쟁 - bellum:전투 - kriec :소송, 전쟁의 개념으로 쓰이다가 중세에 페데fehde 권이 구체화 되면서 "무력에 의한 권리분쟁"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2. 정당한 전쟁론 중세는 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한 기독교의 명목아래 전쟁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전쟁이 가난한 자들과 국가전체를 불의로부터 보호하는 한 ...전쟁은 허용되며 정당하다 " -토머스 아퀴나스- 이것은 무엇이 전쟁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누가 전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가로 중심이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3. 종교전쟁 14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기독교의 분열로 인해 전쟁의 개념은 기존의 적대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분쟁에서 종파전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무엇이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 도덕신학은 자연적 상태가 평화이며, 전쟁은 자연의 상태로 회귀하기 위한 예외적인 상태로 여겨졌다.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 - 반면 홉스는 자연은 만인의 투쟁상태이므로 최고의 강제권이 있는 국가에 의해 평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최고의 강제권을 동원하여 계약에 의해 결속한 공동체가 국가다" 4.시민혁명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적 능력은 향상과 계몽주의로 인한 의식향상으로 인해 시민계급의 정치적 결정권을 갖기위한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제의 지배질서를 제거해야 했고 그것은 내전(시민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러한 내전에 대한 성찰은 프랑스혁명과 그에 이은 혁명전쟁에서 점차 전쟁 이데올로기로 집약되었다 5.민족전쟁 시민에 의한 혁명전쟁은 계몽주의 소명의식(모든 민족과 인간의 자유와 조화를 위해)으로 시작되어 민족적인 우월감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18세기의 평화와 함께 경제적 부흥으로 생겨난 낭만주의와 결합되어 전쟁주의를 선동하게 된다 칸트,피히테, 헤겔과 같은 계몽 지식인에 의해 "바람의 흐름이 호수를 썩지않게 막아주는 것처럼 " 전쟁은 문화 진보의 동력, 일류의 동력이라는 필연성이 생겨났다. 민족전쟁의 시작은 국민의 주도에 의한 움직임이었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내전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6.총력전 제1,2차 세계전쟁을 통해 전쟁의 양상이 전투원과 비전투원, 군대와 민간 , 국가적과 사회적, 공적과 사적사이의 경계가 없이, 전 국민이 직접 전쟁에 관여하는 총력전으로 바뀌면서 전쟁은 국민적 이해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이와 함께 전쟁은 단순한 이익관계가 아닌 "전쟁이 국가상호간의 특성의 관계" 라는 정치철학과 법철학 안에서 성립되는 개념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