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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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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반대>는 사형제에 대한 성찰이다. 시행되지 않지만 사형제 유지 국가인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곳곳에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는 더욱 그렇죠”라고 흥분하여 사형제 시행을 촉구한다.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제에 대한 통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과연 그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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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반대>는 사형제에 대한 성찰이다. 시행되지 않지만 사형제 유지 국가인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곳곳에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는 더욱 그렇죠”라고 흥분하여 사형제 시행을 촉구한다.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제에 대한 통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과연 그 생각이 보편타당하며 합리적인가를 지적한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긴 해도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은 사형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엔 사형제가 법령에서 사라지고 헌법에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의 대상이다. 지은이는 사형제에 관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유도한다. 그래서 제목도 ‘이유 있는 반대’인 것이다.


1. 사형제는 필요하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고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죄할 길은 없기 때문이다. 그저 똑같이 처벌받는 방법뿐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하는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사형제의 유지는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극악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일부 반대자들이 인권을 들먹이며 그들의 사형을 막으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여도 그런 말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분명히 범죄자를 찾아서 당연히 죄 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사형집행에 피해자 가족이 참석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대부분의 사형선고 받은 이들은 개선이 불가능하다. 뼛속까지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인간이기를 거부할 때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겠는가.


2. 사형제는 불필요하다. 사형제가 범죄율을 낮춘다는 통계나 근거는 없다. 일예로 소매치기의 손목을 자르는 공개 처형 날에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렸다는 일화도 있지 않은가. 우발적이거나 죄가 없음에도 누명을 쓴 경우를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정교한 수사와 증거수집이 이루어져도 매번 잘못 처형된 사람들은 나오게 마련이다. 더욱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희생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 정권 때 사형 받았던 수많은 민주화인사들과 전대통령도 사행을 선고받고 수감된 적이 있으니 사형제가 꼭 정의실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서 더더욱 사형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를 잃은 슬픔을 똑같이 ‘죽임’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는 선량한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 내가 저지르는 또 다른 범죄에 동참했다는 죄책감은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을 가져오기도 한다. 사형제는 테러리즘을 끝장낼 수 없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지만 그들의 적대감만 키울 뿐이지 않던가.


사형제가 없는 나라의 범죄율이 사형제를 시행하는 나라의 범죄율과 비교해 높지 않고 시행하는 국가들의 집행율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형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합법적 범죄이다. 이는 이에 동참하는 국민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기도하다. 사형제가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형집행인의 두려움,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죄책감뿐이다. 영화 <집행자>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두려움, 이미 교화된 사형수에게 형을 집행한다는 불합리함 등이 그려진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만을 생각하는 이와의 교감을 통해서 사형제의 불합리함을 드러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등은 집행 없는 사형제국가에서 사형제폐지로 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나온 오늘의 화두다.


당사자의 증오와 용서의 차원이 아닌, 야만과 폭력을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살인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사회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살인’이어도 괜찮은 것일까. 사형제가 일벌백계의 효과를 갖는다면 왜 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중계나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지은이는 주장한다. 사형제는 언젠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작은 ‘희망’을 잃는 순간 교도소가 가진 목적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YES마니아 : 골드 s******e 2010.09.06. 신고 공감 0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