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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기본서.. 꽤 괜찮은 구성에 법학과 출신으로서 법학지식을 쉽게 잘 풀어주고 있다.
유찰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차가 없는 경우와 응찰자는 있으나 입찰자가 준수해야 할 시항이 지켜지지 않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한다.일부 지역의 법원 경매는 세 번만 유찰되고, 최저경매가가 최초경매가의 51.2%로 떨어져 감정가의 절반 수준이 된다.
주식에 비해 절차가 쉽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가 간단하면서 인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매물은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까지 된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쉽고 지역적 우수성까지 겸비한 매물은 먹을 것이 거의 없다. 이른바 no risk, no refund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인 경우 그 허가받은 대로 이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거래계약 특례 조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입절차가 간소해진다. 이때 임야는 낙찰만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농지는 낙찰된 날로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는 논,밭, 과수원 용지를 말한다. 이 때 짜고치는 고스톱을 주의해야 한다. 누군가 허위 저당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해서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를 한 후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고 표현된다. 이 임의경매는 경매신청 시 채무명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필요 없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채무가 변제된 것처럼 하여 경매를 취소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입찰 투자자가 낙찰받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