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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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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재테크와 세금에 관심이 많아서 책소개를 보자마자 샀다. 물론 열심히 읽었고 내용도 알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 한순간에 배신감이 찾아왔다. 내 책장에 똑같은 제목의 책이 꽂혀있는게 아닌가? 읽으면서 전에 읽었던 책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비교해 보니 같은 출판사(아라크네)에서 지은이만 틀린사람으로 해서 다시 엮은 책이었다. 내용을 약간만 수정을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닌가?" 내용보기
평소 재테크와 세금에 관심이 많아서 책소개를 보자마자 샀다. 물론 열심히 읽었고 내용도 알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 한순간에 배신감이 찾아왔다. 내 책장에 똑같은 제목의 책이 꽂혀있는게 아닌가? 읽으면서 전에 읽었던 책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비교해 보니 같은 출판사(아라크네)에서 지은이만 틀린사람으로 해서 다시 엮은 책이었다. 내용을 약간만 수정을 (전에 샀던책은 3-4년전) 해서, 선전은 그럴듯하게 하여 독자를 현혹한거 아닌가? 시류에 편승하여 돈을 벌어 보자는 속셈인거 같아(안팔리는 책도 2권씩 끼워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이 사실을 모를때는 연말정산 할때 참고하려고 책장에 잘 꽂아뒀는데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다. 그리고 같이 끼워준 책은 왠지 읽기가 싫어 책장만 차지하고 있다.
l***s 2004.01.16. 신고 공감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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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눈길을 끌고 내용에 아쉬움을 던진다
"제목은 눈길을 끌고 내용에 아쉬움을 던진다" 내용보기
요즈음 재테크다 세테크다 해서 돈에 관심이 많을때다 주식,부동산,금융상품등에 크게 관심이 가는 이면에 세금에 대해서도 알고있어야 되지않을까..하는 압박감(?)속에서 접하게 된 책이다 내용 구성은 간단히 세분류로 나누자면 1.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공제 2.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어찌보면 좀 사는 사람을 위한) 3.그냥 세금에 관심갈만한 연예인사례나 그런 류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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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재테크다 세테크다 해서 돈에 관심이 많을때다 주식,부동산,금융상품등에 크게 관심이 가는 이면에 세금에 대해서도 알고있어야 되지않을까..하는 압박감(?)속에서 접하게 된 책이다 내용 구성은 간단히 세분류로 나누자면 1.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공제 2.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어찌보면 좀 사는 사람을 위한) 3.그냥 세금에 관심갈만한 연예인사례나 그런 류들..세금에 관해 크게 걱정하는 부류를 위해 책을 내놓았는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세금사항...여러가지 절세형태등을 알아보기위해 책을 들었던 취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에 실망을 금할수 없었다. 양도,증여,상속세에 대한 내용이 2/3... 절세를 간절히 원하는 저소득층에게 권해줄만한 절세방법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견문을 크게 넓혀주는 책을 바라며...혹이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사람에게 잘못된 선택을 막고 이책의 요점을 원하는 사람에겐 추천이 되는 글을 남기고 싶은 한마디
m*****i 2004.06.12. 신고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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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부동산세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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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절세 책자들은 내용이 좀더 방대한 대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덜 쓴듯하여 다시 하나 구입하게 된 책이다. 우선 이책에서는 연말 정산과 부동산세금에 대한 내용 두가지뿐이다.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더욱 내용이 알차다고 할 수 있다. 수박 겉핡기 식의 책보다는 한가지 내용만으로도 알차게 꾸미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가지 예제를
"연말정산과 부동산세금에 대한" 내용보기
기존의 절세 책자들은 내용이 좀더 방대한 대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덜 쓴듯하여 다시 하나 구입하게 된 책이다. 우선 이책에서는 연말 정산과 부동산세금에 대한 내용 두가지뿐이다.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더욱 내용이 알차다고 할 수 있다. 수박 겉핡기 식의 책보다는 한가지 내용만으로도 알차게 꾸미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가지 예제를 제시하여 쉽게 풀어쓴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절세관련 책들이 내용이 산만하여 집중이 잘 안되는 것에 비하면 이책은 하룻동안 손에서 놓지 않고 쭉 읽어내릴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물론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인 재산의 상속등에 대하여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 자체의 문제를 저자에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좀더 강력한 조세제도, 탈법을 근절할 수있는 조세제도에 대하여도 생각해볼일이다. 아뭏튼 연말을 맞이하여 연말 정산에 대하여 궁금한 이가 있다면 다른 책에 우선하여 읽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p****a 2003.12.09.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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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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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해도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아줌마 기질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하는 나는 눈 앞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현금 거래를 좋아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왠지 외상이 생긴듯한 기분에 신용카드는 장식품, 혹은 비상식량처럼 '필요할 때' 쓰려고 아끼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는 까페에 가면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걷곤 했다. 카드로 긁고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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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해도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아줌마 기질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하는 나는 눈 앞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현금 거래를 좋아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왠지 외상이 생긴듯한 기분에 신용카드는 장식품, 혹은 비상식량처럼 '필요할 때' 쓰려고 아끼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는 까페에 가면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걷곤 했다. 카드로 긁고 현금을 먼저 받아서 쓰면 나중에 카드대금 낼 때 생돈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그 귀찮은 짓을 친구는 꾸준히도 했다. 그결과, 작년 연말정산때 나는 50원을 공제 받았고 친구는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꽤 많이 공제를 받은 것 같았다. 때문에 요즘에는 나도 카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차근차근 연말정산을 준비해가고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나같은 사람이 가장 필요해 하는 책일 것 같다. 법률적문제-양도세나 소득세-와 세금 납부 문제, 공제 문제 등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이 못알아듣는 말들로 세금을 떼어가지만 조금만 안다면 반박할 수 있고, 억울한 세금도 되찾을 수 있다. 읽을때 전혀 어렵지 않다. 나야말로 조금만 어려운 말이 나와도 머리를 쥐어짜는 도토리 크기의 뇌를 가진 사람이다. 근데 이책은 편하게 읽고 있다. 계산기를 옆에두고 자신의 연봉이나 자산을 대입하면서 읽으면 정말 마음에 와 닿을 것이다. 이 책을 내 또래에게 권해준다. 나라에 돈 퍼주는 게 아깝지 않은가.
h********8 2003.12.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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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라도 세금을 안 내고 싶은 세금, 합법적으로 해결할거야.
"불법적으로라도 세금을 안 내고 싶은 세금, 합법적으로 해결할거야." 내용보기
월급을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를 냈고 그 돈을 쓸 때는 소비세를 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받으려 하니 퇴직소득세인가를 내라고 한다. 온통 세금 천지다. TV에서는 좋은세상만들기 운동본부인지를 한다. 보기만해도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단다. 결국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인게다. 그렇다고 소심한 내가 세금을 안 내겠다고 똥배
"불법적으로라도 세금을 안 내고 싶은 세금, 합법적으로 해결할거야." 내용보기
월급을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를 냈고 그 돈을 쓸 때는 소비세를 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받으려 하니 퇴직소득세인가를 내라고 한다. 온통 세금 천지다. TV에서는 좋은세상만들기 운동본부인지를 한다. 보기만해도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단다. 결국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인게다. 그렇다고 소심한 내가 세금을 안 내겠다고 똥배짱을 튕기기는 무섭고, 다 내자니 나만 봉 같다. 그렇다고 탈세에 뛰어들수도 없는일. 그래서 우선 공부부터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입한 게 이 책이다. 세금에 대해서 철저히 공략하려고 하는 내 나이 또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직장을 다닐 때 이책이 있었더라면 연말에 많은 공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y****2 2003.11.2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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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세금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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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겨우 내집 마련에 성공한 나는 그 후로 부동산 관련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부동산 재테크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계된 세금문제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거래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세금을 잡지 못한다면 애써 챙긴 부동산소득이 그냥 날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 나는 시중에 나와 있
"진정한 세금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내용보기
몇년 전 겨우 내집 마련에 성공한 나는 그 후로 부동산 관련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부동산 재테크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계된 세금문제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거래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세금을 잡지 못한다면 애써 챙긴 부동산소득이 그냥 날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 나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세금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아예 세금에 대해 무지했을 때보다 눈이 뜨여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손에 쥔 세금 책들이 더 이상 내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단 생각이 들었다. 어느 책이든 '수박 겉핥기'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월급쟁이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게 될 연말정산 부분도 다 거기서 거기였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과세기준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세법을 그다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나름대로 전문가를 자처하며 세금책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이 책을 알게 되었다. 광고를 보면서 대체 이 책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세금 지침서임을 강조할까 싶어 속는 셈치고 한번 사보았다. 하지만 기대 이상이었다. 스스로 전문가라고 믿고 있던 나조차 놓치고 지나쳤던 부분이 펼치는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게다가 딱딱한 어조 대신 캐릭터들이 등장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그렇다고 캐릭터들이 계속 나와서 초점을 흐리는 것도 아니었다. 특히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과 내 영원한 관심거리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책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침을 전해주고 있었다. 지금껏 나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만 믿고 이런 책들을 시원찮게 여겼었다. 하지만 이 책을 만나면서 난 다시 세금공부의 참 묘미를 깨달았다. 진정한 의미의 세금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나를 전문가로 만드는 가장 쉽고도 알찬 한권이 되어줄 것이다.

[인상깊은구절]
고작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취득이나 양도시기를 잘 통제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둘 가운데 빠른 날로 보는 취득시기는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절세를 위한 기간 조정은 양도시기로 한다. 보유기간 등이 세금에 영향을 끼칠 경우 잔금지급 시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를 조절하여 대처하면 된다.
YES마니아 : 로얄 7******r 2003.11.2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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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재테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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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차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단지 내가 일한 대가를 받고, 내 소유의 돈이 생긴다는 사실에 좋아했지만, 이제는 월급날이 되면 월급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월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왠 세금을 그리 많이 떼는지...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세금내는 내가 왠지 바보처럼 느껴지고 억울하기만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책을 접했다. 책을 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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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차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단지 내가 일한 대가를 받고, 내 소유의 돈이 생긴다는 사실에 좋아했지만, 이제는 월급날이 되면 월급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월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왠 세금을 그리 많이 떼는지...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세금내는 내가 왠지 바보처럼 느껴지고 억울하기만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책을 접했다.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이 다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 흐믓했다.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단순한 말이 여기서도 적용되는구나 싶었다. 연말 소득공제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세 줄이는 방법, 임대수익 올리는 방법, 그리고 상속세까지 유익한 세테크 정보가 가득하다. 당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말 소득공제 정도겠지만, 부동산이나 임대수익 등에 관련된 부분도 꼼꼼하게 볼 생각이다. 이제 얼마 후면 내 소유의 집도 생기고 할 테니, 미리 알아두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

[인상깊은구절]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는 어떤 세금이 붙게 될까? 먼저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가 건물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지역 선정과 거의관계가 없다. 따라서 1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중 낮은 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c*******2 2003.11.2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