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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총점 종이책
한일사법체계의 닮은꼴 법꾸라지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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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지은이인 세키 히로시는 33년간 판사를 하였다. 전작(前作) “절망의 재판소”  를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밝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책은 그 후속작으로, 재판관에 의해 진행되는 일본의 암울한 재판 현실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역설한다. 특히 지은이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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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지은이인 세키 히로시는 33년간 판사를 하였다전작(前作) “절망의 재판소”  를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밝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이 책은 그 후속작으로재판관에 의해 진행되는 일본의 암울한 재판 현실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역설한다특히 지은이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무기로 상명하달로써 재판관을 통제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이 책의 머리말처럼 사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그렇다정말로 단순한 진리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사법체계,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자력구제는 안된다며,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손과 발을 묶는 사법체계

 

지은이는 억울한 죄를 만들어내는 형사소송인권을 무시하는 국책수사정치가와 권력에 아부하는 명예훼손 소송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해되는 행정소송주민이나 국민의 권리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주민소송 등과 같은 일본 재판소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헤친다.

 아울러 재판에 있어 사건은 하나하나에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은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일본의 경우 사건을 카테고리 분류에 적용시켜 기존 판례의 다수파 의견에서 이끌어낸 매뉴얼에 따라마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 사무처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언론과 시민이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언제나 감시를 해야 된다고 역설한다.

 

우리 사법과 닮은 꼴, 일본의 사법체계

이 책은 우리 사법체계체제에 던지는 질문과도 같다충격적인 재판 하나가 새롭게 기억난다현대자동차 회장의 판결이다결론은 유전무죄다징역대신에 사회에 4천억원을 환원하라고 했다그것도 기한이 정해졌다이 판결을 한 판사는 직무유기다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판사가 법과 정치행위로 피고인의 죄를 단죄했다말도 안 되는 짓이다그런데도 아무런 반발이 없다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해서 일까아니다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아에 할말을 잃었기 때문이다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통치와 지배수단으로서의 관료재판의 한 형태다판사가 법을 만들었다사법부의 월권행위이다입법부를 넘어서, 3권분립의 대원칙을 깨뜨려가면서까지유전을 보호한다무전은 철저하게 무시한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라우리 법원의 이야기다양승태 같은 법복을 입은 정상모리배들에게 점령당한 법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05.3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10.31. [일본 사법 불신]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10.31. [일본 사법 불신]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내용보기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세기 히로시. 사과나무.  매우 무질서하게 보이는 내 독서에도,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최대한 다양하게 읽을 것. 읽은 건 기록으로 남길 것. 법 관련 서적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읽을 것.  전공 서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아물지도 않은 상처 쿡쿡 찔러가며 덧나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우선 교양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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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세기 히로시. 사과나무.

 매우 무질서하게 보이는 내 독서에도,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최대한 다양하게 읽을 것. 읽은 건 기록으로 남길 것. 법 관련 서적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읽을 것.
 전공 서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아물지도 않은 상처 쿡쿡 찔러가며 덧나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우선 교양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일종의 재활 훈련이다.

 이 책은, 왜 일본 재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지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전개한다. 우선 형사재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압박 수사를 강행하는 수사 방식과, 무죄 재판을 받아내면 경력에 문제가 생기는 검찰. 같은 공무원이기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검찰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는 판사. 이 셋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일반인이 납득 하지 못하는 재판이 계속된다고. 무죄추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형사 법정이,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나라처럼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유무죄 판단에는 거의 개입하지 못한 채 형량만 판단하므로 의미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법원이 중형을 내리고 싶어하는 재판에 악용되는 경우마저 있다고.

 행정재판의 경우 법원이 최대한 개입을 피한다고. 어떻게든 소송 요건을 좁게 적용해 최대한 각하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더라도 기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단다. 인용판결이 나와도 몇 년 씩 끌어버리니 재판 당사자는 견딜 수가 없다고. 주민소송의 경우 현재 개악이 이루어져 제대로 된 피해구제조차 되지 않는단다. 실질적인 사법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위에서의 지시를 아래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 역시 관료제의 폐단이다.

 민사재판은 법원이 어떻게든 합의를 유도하는 게 문제. 재판을 하는 법원이 합의를 유도하면, 혹시 재판에 불이익이 있을까 무서워서라도 응할 수밖에 없단다. 
 아울러서 일본 명예훼손법에 개악이 있었단다. 언론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하는 일이 많아져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명예훼손법 때문에 사회비판이 힘들어지자 만만한 한국과 중국으로 언론이 화살을 돌렸기 때문에 혐한이 퍼져 나가고 있다나. 여기까지 오면 한숨만 나온다.

 심란한 이야기. 일본에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이 생각이 절로 든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 역시 무죄 판결이 나면 검사 승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행정재판의 소송 요건은 매우 엄격해서 본안 판결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 역시 법원의 재임용 및 승진에 있어 대법원의 눈치를 아주 안 볼 수는 없다. 민사에서 합의 재판을 유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본 사법부는 어떤지. 호기심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터. 다만 단순히 호기심에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고 일본 사법부의 문제를 파악한 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 좋겠다. 직접 행동하지는 못하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분명 차이가 있을 터다.
 
 사족. 서문을 보면, 이 저자의 전작을 대법원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한국어판이 나오기 전에 원서로. 구입한 이유가, 부디 일본의 문제점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를. 안에서의 혁신으로 계속되는 사법 불신에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본다. 

 

YES마니아 : 골드 t*******s 2018.10.3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