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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지은이인 세키 히로시는 33년간 판사를 하였다. 전작(前作) “절망의 재판소” 를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밝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책은 그 후속작으로, 재판관에 의해 진행되는 일본의 암울한 재판 현실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력한 사법개혁을 역설한다. 특히 지은이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무기로 상명하달로써 재판관을 통제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이 책의 머리말처럼 사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그렇다. 정말로 단순한 진리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사법체계,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자력구제는 안된다며,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손과 발을 묶는 사법체계
지은이는 억울한 죄를 만들어내는 형사소송, 인권을 무시하는 국책수사, 정치가와 권력에 아부하는 명예훼손 소송,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해되는 행정소송, 주민이나 국민의 권리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주민소송 등과 같은 일본 재판소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헤친다. 아울러 재판에 있어 사건은 하나하나에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은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사건을 카테고리 분류에 적용시켜 기존 판례의 다수파 의견에서 이끌어낸 매뉴얼에 따라, 마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 사무처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이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언제나 감시를 해야 된다고 역설한다.
우리 사법과 닮은 꼴, 일본의 사법체계 이 책은 우리 사법체계, 체제에 던지는 질문과도 같다. 충격적인 재판 하나가 새롭게 기억난다. 현대자동차 회장의 판결이다. 결론은 유전무죄다. 징역대신에 사회에 4천억원을 환원하라고 했다. 그것도 기한이 정해졌다. 이 판결을 한 판사는 직무유기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판사가 법과 정치행위로 피고인의 죄를 단죄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발이 없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해서 일까, 아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아에 할말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통치와 지배수단으로서의 관료재판의 한 형태다. 판사가 법을 만들었다. 사법부의 월권행위이다. 입법부를 넘어서, 3권분립의 대원칙을 깨뜨려가면서까지, 유전을 보호한다. 무전은 철저하게 무시한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법원의 이야기다. 양승태 같은 법복을 입은 정상모리배들에게 점령당한 법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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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세기 히로시. 사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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