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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우 비효율적인 장치를 만들었다. 균형과 견제, 권력의 분산 말이다. 그래서 공화국은 행정권(정부)를 입법권(의회)를 분리시켰다. 그리고 이 둘의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독립된 권력인 사법권(법원)을 통해 삼권분립을 정립했다. 대통령도 의회의 견제를 받으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을 당한다.(심지어 짧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두 번,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세 번이나 있었다.) 국회는 법과 예산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아무래도 일치 단결하기 쉽지 않다. (물론 의원분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잘 뭉치는 듯 하다.) 법원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강력하다. 저마다 큰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다. 검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다. 그들은 법무부(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기소권을 틀어쥐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조사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고, 조사를 하더라도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할 수 조차 없다. 심지어 수틀리면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존재이기도 하며(이는 많은 선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입법기관에도 활발하게 진출한다. 오지랖이 넓어서 안끼는데가 없는 존재라고 해야 할까. 아니, 그들이 유능하고 유용하기에 안낄래야 안낄 수가 없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한결같았다. 대한민국 검찰은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다. p.274" 사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설마 본인들은 모르시지 않겠지) 모두가 정치검찰, 떡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소수의 미꾸라지 때문에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막강한 힘'을 선의와 양심에만 맡겨두는 일 역시 무리다. 우리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 그들만 예외일 수 없다. 기소독점권 폐지,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찾고자 노력했기에 지금의 시스템을, 이 나라를 이뤘다. 그 고민에 좋은 보탬이 될 한 책이다. -------------------------------------------------------------------------------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나 약속으로 평가받고 싶어하지만, 사실 봐야 할 건 과거의 일이죠. p.131 판사가 할 일은 정책의 효과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이 아니라 이 정책이 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p.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