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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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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더 법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이미는 것일까. 그저 매일을 열심히 살면 그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법이라는 것이 나같은 서민들에게도 너무도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기에 무조건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분명히 일반인의 눈에 큰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심심 찮게 이야기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보고 싶었다.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의 저자는 판사를 거쳐 9년간 조세심판관으로 활동하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섭' 변호사이다. 저자의 아버지 역시 평생 변호사의 길을 걸었던 법조인이고 아버지로 부터 나이가 들면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당부에 따라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쉽게 매스컴에서 접할 수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은 물론 우리나라 조세현실, 법조인의 자세, 권력과 법과의 관계,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내용까지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조목 조목 법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과 사법개혁에 대한 내용은 현재도 변호사로 몸담고 있는 그로서는 조금은 다루기 힘든 내용이었을 수도 있으나 미래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잘못되어온 전관예우문제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들려준다. 그동안 신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알지 못했던 여러가지 뒷 얘기들을 알게 되었고, 어렵다고 생각해온 법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충분히 알게 되었다.
저자는 '시작하는 글'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하고 신진화하려면 '의견불일치'를 습관화 해야 한다.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말한다. 우리사회의 그늘진 모습, 우리나라 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글이 우리나라 법조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법조인의 삶에서 본 세상은 아직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거나 대우받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책을 읽으면서 어두운 면이 많이 보이긴 했지만, 그저 어둡다는 생각만 들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법조계에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이런 내용의 고민을 하고 책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꺼번에 모두 고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관심을 갖고, 양심을 갖고, 함께 살고자 노력한다면 조금씩 투명하고 바른 세상일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본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그것이 곧 사법개혁의 시작이 아닐까. - 본문 75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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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 국민에게 있어 법이라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밤 늦게 술에 취해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다 법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한국의 법치.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판사와 검사가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있지 않네요? 사실 그동안 익숙하게 보아왔던 여신상에는 다 눈가리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최초의 여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디케 상 역시 눈을 가리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신이기 때문이죠. 신은 눈을 가리지 않아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앙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근대 이후에 신보다 인간의 이성이 중요시되면서 인간의 이성은 언제라도 편견을 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눈을 가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에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더라구요. 사실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가리고 있는 것보다 더욱 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고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무엇이 되었던 정의의 여신상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스폰서 검사라는 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법조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특히나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통해서 비쳐지고 있는 검사의 모습은 사실 법의 수호자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마져 초월하는 것 같아 씁쓸하더라구요. 물론 모든 법조인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밖으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많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르는 법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비록 우리 사회의 법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법보다도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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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져 있는 법이라고 표현해야 적절할 것 같다, 이 책을 다 본 후의 솔직한 느낌으로 한국의 법이 경직성을 지나 석화되어 있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이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제이다 저자는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서 법 공부를 마쳐 법에 대해 한국적 시각도 분명 가지고 있지만 미국적인 능동적인 사고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까, 두 국가의 법에 대한 비교가 읽으면 읽을 수록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느껴진다. 법이라는 통념의 특성상 쉬이 변동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다 하지만 그 뿌리가 되는 법이야 뿌리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되는 것이고 그 위와 아래로 가지가 내려져 나오는 세밀한 관련 조항들은 유동적으로 가지를 흔들어 바람에 따라 무게에 따라 방향을 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여가'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구절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책을 보면 미국의 법은 기본 뿌리는 지키면서 변호사와 판사, 그리고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유동적이고 어떤면에서는 가볍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것은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이다. 성범죄나 살인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법은 고의'라는 점에 집중될 때 가중되는 형량이 무거워 벗어나기가 힘들고 공개 되는 신상과 다루어지는 방법 또한 엄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다르다 그에 비해 한국은 성범죄 부분에서 특히나 가벼운 점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되고 있다 연일 피해자가 속출하는 뉴스와 범죄자들의 진술, 기가 막힐 뿐이다 얼마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법적 치안이 좀 더 강한 나라로 이민을 가야하나.. 한국은 유교적 사상이 강하게 국민의 인식에 뿌리내려져 있는 국가이다. 특히나 남성에 있어 법적으로 관대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에서야 법의 시정을 외치고는 있으나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 이미 피해여성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대책마련과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만을 개정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까? 물론 처음에야 잠시 주춤 할 것이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인만큼 적응이 빠르고 뒤로 잘빠져나가는 사람도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도 드물다. 빠져나가는 기술을 생각하니 조세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회가 진화하고 다양한 방법의 거래와 경영방법, 시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시간을 모르는 듯이 뒤쳐져 있고, 본래 있던 법마저 시간이 지남에 허점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대물'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역시나 법이라는 것이 아는 사람일 수록 더 교묘하고 합법적으로 보이게 포장을 하여 위법에 접촉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잘 피해간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드라마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불편한 진실이다. 온갖 비리와 속임수가 판을 치는 곳이 법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법에 대한 일은 매우 많다. 원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인데, 법은 그러지 않은가 보다 흐르지를 않는 듯한 정체를 보여 발전 가능성이 매우 많은 데도 불구하고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내려다 보고 있다.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희망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다 저자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한마디를 책으로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이리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더욱 많은 토론을 하고 옳바른 길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훗날 내게 아이가 생겼을 때, 내 자녀가 지금과 같은 세상에 살기 바라지 않는다 좀 더 합리적이고 자유로우며 책임있는 투명한 정치와 투명한 법의 시행이 이뤄지는 그러한 깨끗한 사회에서 자라도록 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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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단어만 들어도 오싹해지는것이 평민들의 삶이다. 죄가 있건 없건 법이란 단어가 친숙치 않은것은 그만큼 공평함도 잊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법앞에 공평해야 한다고 선서까지 하고 출발한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시대 앞에는 어쩔수 없었나 보다. 그래도 이젠 이런 글을 보고 쓸수 있다는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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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는 한국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의 이야기이다. 10년간 국세심판원 심판관으로 일했던 저자는 자신이 법조계에 몸담으면서 느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소회를 담은 에세이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법 현실을 짚은, 조세전문 변호사의 역작. 법조문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의 법 현실과 전관예우, 검사 스폰서 사건, 간통죄나 사형제도논란 등 사법개혁의 본질까지도 폭넓게 다룬 에세이다. 저자는 로스쿨 제도와 법률시장 개방의 허실, 미래의 법조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안, 한·미 간의 법 현실 차이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법학도들에게 명분과 사변을 가르치기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과 시장경제를 포함하는 현실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법률시장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조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국세청과 언론사의 조세전쟁, 재벌에 부과된 증여세 심판에 얽힌 비화 등은 새롭게 알게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저자의 글에는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거룩함’과 불가침의 ‘성역’이 된 집단속에서 보내온 그간의 세월에 대한 뜨거운 자기반성도 담겨있었다. 법조계에 계시는분으로서 우리나라 법조계의 병폐중에서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 사무실에 들러 회식비 등으로 쓰라고 돈을 놓고 가던 ‘실비’ 관행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법조계가 돈 문제에 관한 한 과거보다 깨끗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돈도, 골프도, 술자리도 모두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법조계가 명문대 등 특정 대학 출신들로 이뤄진 독과점적 엘리트 집단이라는 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이들은 똑같은 법조 양성기관에서 교육받고 상당수는 군생활까지 함께함으로써 중층의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모든 법조계의 비리는 이런 부분들이 기인한것은 아닐까 ?
그리고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뉴스에서 사라질 즈음에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새로 개봉됐다. '부당거래'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검사와 경찰이 비리와 스폰서로 얼룩진 사회를 그린 영화로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을 잘 반영한 잘 만들어진 영화라 생각된다. 이 책을 읽고난 후 이 영화의 내용이 오버랩되는건 아마도 책과 영화가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을 다루고 있어 집단으로 ‘장막 안에 가려진 가부장적 시스템’속을 들여다보는 일반 시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부분일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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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it about?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한 가운데에 있는 저자가 한국의 법현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서술해 놓은 책이다. 한국사회의 유연하지 못하고 활자에만 갇혀있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를 비교한다. 물론 미국의 법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융통성 있는 법 적용, 또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배울점이 많아도 아직 한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전반적인 법에 대하여 이야기 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민감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전관예우나 검사스폰서의 문제를 다룬다. 저자가 판사와 변호사로서 일하고 외국에서도 법을 공부하며 그곳의 환경을 접하였기에 성범죄와 간통, 낙태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도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는것 같다. 전반에는 한국 법 사회의 현실을 다른 나라의 환경과 비교하고 중반에는 실제 사례와 지금 논의되는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있다면 후반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한국법의 형태에 대하여 서술한다. 로스쿨과 법률시장개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독자에게도 묻고 저자의 의견도 나타낸다.
what I learned & thought '우리 사회의 정의를 되찾는 리걸 마인드'가 이 책의 부제이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아무 생각없이 겉표지를 보았는데 그때서야 부제가 보였다. legal mind.. 흔히 법대로해라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legal mind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배심원제를 보면서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든것 같다. 물론 미국의 법률제도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고 주마다 스페인쪽, 영국쪽 등 다양한 법률 형식이 존재하고 적법 절차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적법절차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배심원제도는 legal mind를 기를 수도 있고 그런 사회로 만들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괜찮다고 느꼈다. 적은 보수에,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기간동안에는 그 사건을 들을 수 없게 외부와도 잠시 차단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하지만 시민들이 배심원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는 점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싶다. 검사스폰서와 전관예우문제는.. 이 책을 통해 그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대형 로펌이 내세우는 전문화가 진정한 전문화일까하는 의문도 들고.. 책의 중간에 보면 저자가 판사로 지낼 당시에 현실에 굴복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고백?같은 글이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현실과 법과 정치가 분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들고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런 생각의 끝에는 '개인과 조직'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사회의 공공선을 지키지 않는 규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개인이 과연 이 조직에서 그 잘못된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를 해야 하는가? 한국 법학교육과 법률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이 책에서 사변을 버리고 실리를 택하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나도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경제라는 과목이 그냥 단순히 두려워서 피했는데 계속 공부를 할 수록 이게 피할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다 이어져있고 다른 분야와 이을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과목이다(따라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경제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ㅋ) 이 책의 저자도 세법 등 경제분야를 공부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두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률개방도 법률시장의 수지가 계속 적자라는 사례를 들면서(개방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 외국에 자문을 구할 때마다 fee를 지불해야 하고.. 무슨 큰 사건이 생길 때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외국 법률 시장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국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방을 하여야 더 대형화 할 수 있고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로스쿨과 법률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하여 '내'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근시안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되는 문제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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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의 법조인으로서 40여년을 살아온 김기섭 변호사의 회고록이다. 40년이란 세월은 우리나라 법 제도의 발전과 함께 한 세월일 것이다. 김기섭 변호사님이 들려주는 자신의 법에 대한 소신과 철학 그리고 법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소신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제 4년차 변호사 활동을 하는 내게 김기섭 변호사님의 글들은 참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다. 우선, 영미법계와 우리나라 법체계를 서두에 언급하시면서 법체계의 상이성으로 인해 법조인들의 법 해석 역할에 대한 부분은 가슴에 와 닿았다. 우리나라는 법이 세세하게 전부 기술되어 있어서 법조인들에게는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면서 법조문들을 어렵게 서술하여 일반인들에게는 장벽을 쌓아두고 법조인들만이 독점하여 그러한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영미법계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법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한다. 헌법 등 법체계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열려 있는 법과 닫혀 있는 법의 상이성인 것이다. 나에게는 영미법계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사법개혁에 대한 과감한 언급을 하기도 한다. 전관예우라는 문제의 해법(종신대법관제 등)과 검찰스폰서 사건의 해법(기소독점주의 완화, 기소배심제 도입), 법관인사 문제의 개혁 (대법관 증원) 등 법조 원로로서 감히 예민한 문제들을 과감히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변호사 시선으로 민감한 주제를 언급했는데, 간통죄, 매춘, 사형제도, 낙태문제가 그러하다. 이는 법조인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인들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할 문제일 듯 싶고, 저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다수의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군사정권시절 판사로 재직하면서 시국사범들에 대한 판단을 할 당시의 고충과 반성 및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머리가 무거워지기도 했다. 아마도 나라면 소신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련지... 그런데 확신은 하지 못할 것 같다. 아울러 이 책은 저자의 회고록 성격도 지니는데, 저자가 국세심판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사건들의 회고와 뒷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나름 흥미로운 내용도 많았다. 법학교육의 단상과 관련, 판검사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부분은 다소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바로 판검사의 자질과 관련,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나오길 바란다는 부분이다. 그래야만 특정 집단에 치우친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매우 불쾌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마치 경제력이 없는 판검사들은 스폰서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듯한 서술인 것 같아 저자의 소신이라지만 감히 반대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법조계 원로들이 후배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책들을 많이 출간했으면 싶다. 이 책은 후배 법조인들에게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쯤 법조계 원로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힘으로써 지표가 되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겠다. 허나 비법조인들에게 이 책이 얼마나 유용할지는 다소 의문이다. 법조계의 원로로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유익한 책을 출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